(주)한화, 미국 연방법원에…‘한국판결 인용 요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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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공작기계 45차례 미국 수출 180만 달러 미지급 반환소송
■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소제기 승소 후 미 연방법원에 인용 요청
■ ‘한국관련 국제사건은 한국에 재판관할권’ 담보권자 별도소송제기
■ ‘한화 채권인정하고 담보처분 때 배상하라’ 담보채권 우선권 주장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가 지난 7월 22일 인디애나남부연방법원에 허트랜드 머쉰 앤 엔지니어링 유한회사[이하 허트랜드]를 상대로 한국판결을 인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8년 2월 한국 법원에 허트랜드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같은 해 10월 180만 달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허트랜드 측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방법원이 한국판결을 인용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화는 또 한국판결문과 영문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기계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등 각종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서, 국내소재 기계제조사인 에프에프지 디엠씨의 금속가공용 공작기계를 구입, 미국 인디애나 주에 소재한 기계장비 판매 및 수리회사인 허트랜드로 수출을 했지만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판결 인용 여부 최미의 관심사

허트랜드는 2015년 9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45차례 주문서를 통해 286만 5백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문했고, 한화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2016년 2월 8일까지 선적을 완료했고, 이 물품은 모두 허트랜드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트랜드 역시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물품계약서에 따르면 한화와 허트랜드는 각 주문서에 기재된 원금에 대해 원금의 30%를 선수금으로 공작기계 선적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70% 자금은 선적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하되, 선적일로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의 이자를 가산하고, 선적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선적일 180일 이후부터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5차례 주문에 따른 물품대금 원금이 286만 5백 달러, 여기다 실제지급일까지의 이자가 가산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허트랜드는 선수금으로 85만8150달러, 잔금으로 일부인 35만 8811달러만 지급한 뒤, 대금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화가 허트랜드 측에 여러 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한 것은 물론 허트랜드 측의 사정을 감안해 지급방법 변경 등도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건번호 2018가합507955] 한화는 한국 소송일 기준으로 물품원금 286만 5백 달러에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가산돼 전체 대금은 302만 2158달러에 달하지만, 지급된 돈은 121만 6961만 달러에 불과하므로, 180만 5197달러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화는 허트랜드 측이 소송이전에 협상과정에서 2017년 7월 30일 기준 미지급액이 168만 3581달러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앞선 2017년 4월 3일 채무확인서에도 허트랜드가 채무가 172만 8천여 달러라고 확인했고, 그 이후 2017년 6월 2일 4만 5300달러를 상환해, 7월말까지의 미지급액이 168만 3천여달러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허트랜드는 45차례 주문에 따른 물품원금의 30%는 전액 지급했지만, 잔금 약 2백만 달러 중 36만 달러만 지급한 뒤 상환을 중단한 것이다. 한화는 허트랜드가 2016년 6월 3일 25만 8천여달러, 2017년 1월 13만 7천여달러, 2017년 6월 2일 4만 5300달러를 지급했으며, 2016년 3월 29일에는 한화의 중국상해법인과 신규거래를 하기 위해 7만 8240달러를 지급했지만 기존거래 물품대금을 내지 못함에 따라 중국법인에 지급한 돈을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허트랜드가 잔금중 약 52만 달러를 지급한 셈이다.
하지만 2016년 6월 13일 한화에

재판 관할권 유권해석이 관건

지급한 약 26만 달러 중 16만 달러는 디엠시가 제작한 공작기계 대금이 아니라, 소외 별도회사인 코마텍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대금이어서, 한화와 허트랜드가 이 돈을 코마텍에 송금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6만 달러는 미지급액이 돼서, 잔금지급액은 약 36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소송이 한국의 법인과 미국의 법인간의 소송, 즉 국제민사사건이므로, 과연 한국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 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내법의 관할규정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 민사소송법 역시 이 재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인 한화의 주소 및 영업소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당사자간 계약에서 특별히 분규발생시의 재판법원을 명시하지 않는한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화와 허트랜드 간 소송은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이 한화의 주장이며, 한국법원도 자신들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한국 대법원 역시 지난 2008년 5월 29일, 한국회사가 일본회사에 냉동청어를 판매한 뒤 대금을 달라고 소송한 사건에서 ‘원고가 사건계약을 체결한 곳과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대한민국임으로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등법원도 2010년 10월 15일 한국회사가 대만회사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품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주된 쟁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품이 실제로 있는 대만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질적 관련이 없고,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 소송제기 약 8개월만인 2018년 10월 17일 허트랜드는 한화에 180만여 달러를 지급하고, 이중 164만여 달러는 2018년 2월 3일부터 소송장 송달일인 6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화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 승소판결액 우선권 인정 요청

한화는 이 승소판결문을 2018년 11월 26일 허트랜드에 송달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했지만, 허트랜드는 일부만 분할 지급하다가 2021년 9월 다시 약속한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화측은 지난 2월 22일 허트랜드 측에 ‘3월 4일까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7월 22일 미연방법원에 한국판결인용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화는 또 같은 날 허트랜드 외에 허트랜드의 채무자인 켄트인터내셔널USA 와 메뉴팰츄어스 캐피탈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켄트인터내셔널은 캘리포니아의 치노에, 메뉴팩추어스캐피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법인으로, 두 회사모두 허트랜드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화가 이들이 담보권을 행사하더라도 한화의 채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특히 한화는 만약 켄트 등 담보권자가 허트랜드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한화의 승소판결액만큼 별도로 할당해서 지급해야 한다며, 한화의 물품대금 및 승소판결액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판 관할권과 관련해 비상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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