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코스피 상장업체 ‘국보’ 코로나19 치료제 독점권 허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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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바이오업체 레드힐과 계약 뒤 대금 미지불로 ‘파토’
■ 계약파기…국내선 투자자 속이고 코로나19 수혜주 행세 계속
■ 레드힐, 뉴욕주법원에 ‘주식청약계약-라이센스계약 위반’소송
■ 국보, 5개월간에 걸쳐 대금지불 연기하다가 끝내 대금미지불
■ 대금 미지급으로 독점판매 등 무효…변호사 최후통첩도 무시
■ 레드힐과 계약파토 고의은폐…상장 폐지될 정도의 중요사안
■ 레드힐도 코로나19치료제개발 지지부진-주가 80% 이상 폭락
■ 국보, 59억에 매입한 레드힐 주식은 현재 9억 원 ‘85% 날려’

한국전쟁 말기인 지난 1953년 부산에서 창업, 화물 특히 컨테이너수송전문회사로 잘 알려진 국보, 일반화물은 물론 컨테이너, 벌크화물, 중량화물 운송을 통해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 32년 전 코스피에 상장된 국보는 지난 2019년 12월 독일 스포츠브랜드 보그와 합작, 골프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등 의류사업을 추가했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비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2020년 8월 마스크 생산을 비롯해 위생용품 제조업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말에는 코로나19치료제를 개발-생산하는 의료사업에 진출했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컨테이너수송에 특화된 업체의 바이오사업 진출, 양복을 입고 갓을 쓴 격이랄까? 너무나 상이한 두 사업의 합작은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잘못된 만남’으로 결말이 났다. ‘과연 잘 될까’하는 일반인의 우려대로 채 반년도 안돼서 이미 파탄이 난 것이다.

돈 날리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국보는 이스라엘 바이오업체 레드힐바이오파마와의 합작이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의 한국 및 아시아 독점판매권을 획득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합작은 이미 오래전 파탄이 났고, 국보는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보는 레드힐 측으로 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를 방불케 하는 국보의 행각이 미국소송을 통해 백일하게 드러난 것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심한 경우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소재 의약품개발전문 바이오텍 레드힐바이오파마가 지난달 30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한국 코스피 상장업체 국보를 상대로 계약위반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드힐 측이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사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레드힐 측은 소송장에서 ‘국보가 지난해 10월 25일 주식청약계약, 지난 3월 14일 독점판매 라이센스 계약, 지난 6월 8일 대금지급합의서한 등을 위반하는 등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송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합작을 한다고 하고는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레드힐 측은 소송장과 함께 양사가 서명한 주식청약계약서,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서 등과 양 사 간에 오고간 서한 및 이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장과 증거 등에 따르면 국보는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지 보름만인 지난 3월 30일경 이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보는 계약위반 이후 레드힐의 소송제기 때인 8월 30일까지 5개월간 최소 이를 숨긴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투자자들에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국보와 레드힐의 공식적 만남은 지난해 10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26일, 코스피상장업체인 국보는 공시를 통해 ‘11월 9일부로 이스라엘 소재 바이오업체인 레드힐 바이오파마에 5백만 달러를 투자, 지분 약 1.7%를 매입하며, 이 업체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오피가닙 등을 개발한 업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컨테이너 수송 전문업체인 국보는 하루 아침에 코로나 19 치료제 관련 전문업체로 부상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1월 5일 국보는 다시 공시를 해서 ‘투자일이 11월 5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보는 11월 5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이스라엘 제약회사인 레드힐바이오파마의 주식 82만 7천여 주를 59억 3천여 만원에 취득한다.

레드힐, 국보 믿고 공시했다 낭패

레드힐은 나스닥상장업체로, 한 주당 인수가격은 6.04달러이며, 11월 5일 원달러 환율 1187.4원으로 계산, 59억여 원을 송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보는 ‘레드힐의 자본금은 15억여 원이며 발행 주식총수는 4690만주로, 국보는 레드힐 전체주식의 1.73%를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 금액, 즉 투자액은 국보 자기자본금 438억여 원의 13.5%에 해당하고, 국보의 자산총액 908억 원의 6.43%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보는 이날 공시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게 됐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는 ‘전문바이오의약품 유통부분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대한 독점판매라이센스 우선 협상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며 이미 10월 2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보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RHB-107, 오파가닙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치료제인 탈리시아 등 레드힐이 판매 및 연구개발 중인 약품에 대해 한국은 물론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한 독점판매 라이센스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보는 우선협상기간이 계약일로 부터 6개월이라고 밝혔으며 계약일은 유상증자납입일, 즉 주식취득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1월 5일부터 6개월, 즉 올해 5월 4일까지인 셈이다.
국보는 또 지금은 5백만 달러를 투자하지만, 전체 규모를 1천만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는 ‘계약 뒤 1차로 레드힐로 부터 미화 5백만 달러규모의 주식을 인수하며, 6개월 이내에 2차로 5백만 달러어치를 인수하는 등 전체 천 만달러 규모의 주식을 인수할 계획이며 주식취득 뒤 6개월간 보호예수기간이 적용돼, 6개월 간은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드힐은 2009년 설립된 이스라엘 텔아비브소재, 전문 바이오의약품회사로, 주로 위장병 및 전염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상용화와 개발에 주력하는 회사이며, 2012년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밝혔다. 국보는 ‘코로나19 경구치료제인 RHB-107은 경증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2021년 9월 미국에 이어 남아공에서 임상 2상 승인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초기단계에 하루 1회 복용하는 간단한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또 ‘오피가닙은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2021년 9월 글로벌 임상 2상을 종료했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피가닙이 코로나19치료제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고지하면서 한발을 살짝 뺀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를 추가분석한 결과 오피가닙 투약그룹과 위약그룹에서 통계적으로 62% 유의미한 사망률감소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은 정확한 설명이 없어 이 같은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 없지만 약효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 탈리시아는 2019년 11월 FDA승인이 완료됐으며, 항생제 아목시실린, 리파부틴과 프로톤펌프억제제 오메프라즐로 구성된 고정용량 경구용복합체이며, 감염질환 인증제품으로 지정돼 8년의 시장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2034년까지 특허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레드힐 측도 지난해 11월 8일 ‘한국의 국보로 부터 5백만 달러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드힐 측은 ‘한국 국보에 최근 30일간 주식평균거래가에 20% 프리미엄을 가산, 1주당 6.04달러에 5백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매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레드힐은 이미 국보로 부터 5백만 달러를 받았으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추가로 5백만 달러를 더 투자받게 될 것’이라고 공시했다. 레드힐 측이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식청약계약에 따르면 이 계약은 지난해 10월 25일 체결됐으며 국보를 대표해 하현대표이사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650만 달러 계약 대금미지급 이유는?

돈이 없어 못했나
비젼 없어 안했나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 위반 미공시

이 계약에 따르면 ‘국보가 지난해 11월 5일 레드힐 측의 주식 5백만 달러어치를 매입하며, 6개월 내에 독점판매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5백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올해 5월 5일 이전에 이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국보는 지난 3월 14일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을 체결, 외견상 첫 번째 조건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는 그저 계약일 뿐 국보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드힐측이 법원에 제출한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은 국보 측을 대표해 하현 대표이사 및 안광원부사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드힐 측은 국보에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코로나 19 경증 치료제 및 중증 치료제등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보는 계약체결 15영업일[휴일을 제외한날]이내에 레드힐에 선지급금으로 1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보는 레드힐 측이 관련약품의 긴급사용승인등을 미국 또는 유럽에서 획득할 경우 추가로 1백만 달러, 국보가 한국에서 긴급 사용승인 등을 획득할 경우에도 별도로 1백만 달러를 레드힐에 지불하기로 했으며, 국보가 관련약품 매출이 1천만 달러가 될 때 레드힐에 120만 달러, 매출이 2천만 달러가 될 때는 2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보는 3월 14일로 부터 15영업일 이내인 4월초는 물론 5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150만 달러의 선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보는 지난 4월초 이미 독점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 독점판매권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국보가 독점판매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한 것은 경영상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마땅히 공시해야 하지만, 국보는 이를 공시하지 않음으로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보는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며 주가띄우기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가 선지급금 150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았음은 레드힐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레드힐 측은 5월 24일 국보 측에 보낸 문서에서 ‘국보가 라이센스 선지급금을 3개월째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인 레드힐이 엄청난 문제에 봉착했다. 만약 늦어도 이달 29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식적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드힐은 이 서한에서 ‘이처럼 상장회사 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레드힐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보, 총 650만 달러 지급 불이행

특히 국보 측이 레드힐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은 라이센스 선지급금 150만 달러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1월 독점판매 라이센스 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5백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6개월 내에 5백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는 조건이 붙었었다. 5백만 달러 추가 지급기한도 5월 5일이었으나. 국보는 이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즉, 국보는 65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레드힐이 법적 조치를 시사하는 서한을 발송하자 국보 측은 6월 8일 레드힐 측에 서한을 보내 ‘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선지급금 150만 달러는 6월 30일까지, 주식청약계약에 따른 추가투자 금 5백만 달러는 7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며 지급 지연에 따른 양해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150만 달러 지급기한을 이틀 남긴 6월 28일 레드힐 측은 국보 측에 선지급금을 입금할 은행계좌 정보 등을 전달하고, 6월 8일 국보 측의 약속대로 6월 30일까지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광원 국보 부사장은 6월 29일 레드힐 측에 이메일을 보내 기한 내 지급이 힘들다라며 또 다시 양해를 요청했다. 안부사장은 ‘국보는 며칠 전 최소 6백만 달러에서 최대 3천만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국보는 이를 공시할 것이다. 서류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급지급을 며칠만 더 기다려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 또 한국에서의 오파가닙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국보가 연기에 연기를 요청했고, 약속기일이 다가오자 또 다른 핑계를 대며 다시 연기한 것이다.

레드힐 측은 6월 30일 국보에 이메일을 보내 ‘국보가 투자를 유치했다니 우리도 기쁘다. 우리는 내일 선지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며칠 더 기다리겠다. 아무리 늦어도 7월 5일까지는 꼭 송금하라’고 요구했고, 안부사장은 같은 날 레드힐에 보낸 이메일에서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 우리의 연기제안을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막상 7월 5일이 되자 안부사장은 다시 레드힐에 ‘우리가 송금하기 위해서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 서류작업과 은행준비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송금할 테니, 라이센스 계약의 2개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보측이 계속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미안했던지, 계약수정을 마치 송금의 전제조건처럼 내걸며 오히려 공세로 전환한 셈이다.

계약 파기됐는데도 수혜주 행세

레드힐 측은 바로 다음날인 7월 6일 ‘우리는 국보가 연기를 요청할 때마다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국보 측이 거듭 약속을 어겨 실망이다. 최종적으로 7월 11일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국보 측은 7월 11일 ‘마침내 돈을 입금할 준비가 됐다. 하지만 선지급금 입금과 계약서 수정을 동시에 진행하자, 계약서 수정사항을 첨부하니 서명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레드힐은 ‘7월 12일까지 입금하라’고 통보했지만, 국보 측은 돈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레드힐은 7월 18일 국보 측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보가 계약을 위반하고 라이센스 계약 선지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약 15일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6월 8일에는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7월 22일까지 모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보 측은 최종시한인 7월22일 레드힐에 돈은 보내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서 ‘선지급금을 입금할 준비가 돼 있지만 송금이전에 코로나19 치료제인 오피가닙의 임상 3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답변을 받는 대로 송금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레드힐은 국보가 7월 22일까지 돈을 송금하지 않자 변호사를 고용, 액션에 나섰다. 레드힐이 고용한 로펌은 8월 1일 국보 측에 서한을 보내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에 따른 선지급금 150만 달러와 주식청약계약에 따른 추가 투자분 5백만 달러 등 650만 달러를 8월 8일까지 입금하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국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여일 더 기다려준 뒤 8월 30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레드힐 측이 제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국보는 이미 지난 3월말, 늦어도 4월초에 이미 독점판매라이센스계약을 위반한 셈이다.

국보가 레드힐 측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은 모두 1150만 달러이며, 이중 5백만 달러만 지급하고 65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제 독점판매는 물 건너 간 것이며, 의료사업진출이라는 사업다각화도 일찌감치 무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코로나19 수혜주처럼 코로나19마케팅에 열을 올린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재미난 것은 레드힐 측이 왜 3월말이나 4월초에 150만 달러 선지급금 독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레드힐 측이 스스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처음 이 돈을 달라고 독촉한 것이 5월 24일이다. 선지급금 입금기한을 한 달 반 이상 넘긴 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국보 측의 지난해 11월 5일 공시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공시에서 국보는 ‘2차 5백만 달러 투자가 6개월까지 이뤄져야 하며, 최초 계약 후 180일째 되는 날의 5일전까지 통지를 통해 2회 차 주식매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2차 5백만 달러 주식매입을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가능일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인 5월 5일로 부터 5일전인 4월31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레드힐은 국보가 4월말까지, 또 주말과 휴일 등을 고려, 확실하게 계약요건인 180일 이전 5일을 넉넉하게 넘겨서, 국보가 5백만 달러 추가 주식매입을 취소할 수 없도록, 150만 달러 선지급금 독촉을 미룬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에 선지급금을 달라고 독촉할 경우, 500만 달러 주식추가매입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대금독촉을 하지 않았고, 취소시효를 훨씬 넘긴 5월 24일에야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때는 이미 5백만 달러 추가매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을 넘긴 시기였다. 즉 레드힐은 150만 달러뿐만 아니라 국보 측에 5백만 달러 추가매입의무도 완벽하게 부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독촉시기를 늦췄을 가능성이 큰 것이며, 국보측은 650만 달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셈이다.

59억 투자금 절반 이상 폭락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것은 레드힐 측이 실적이 좋은 우량기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레드힐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8582만 달러에 9781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기준 매출액은 1824만 달러에 1714만 달러 적자로 확인됐다. 특히 레드힐의 주가는 지난 2일 기준 0.87달러로, 52주 최고가 10.61달러대비 90%이상 폭락했고 52주 최저가인 0.62달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 업체주가는 지난해 9월2일 10.62달러에서 9월 3일 9.49달러로 떨어진 뒤 국보 5백만 달러 투자를 연방증권위에 보고한 지난해 11월 8일 5.1달러, 11월12일 4.9달러를 기록한 뒤 불과 10일 만인 11월23일 2.72달러로 폭락한 뒤 끝없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가 최초 매입하지 불과 며칠 만에 반 토막이 났고, 현재는 매입가 6.04달러대비 80%이상 폭락한 상황이다. 이처럼 레드힐의 주가가 폭락한 것은 오파가닙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오리지날변이에 대한 치료제도 제대로 개발하기 이전에, 오미크론 등 다양한 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레드힐 측도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면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레드힐 주가폭락으로 국보의 레드힐 지분가치도 자동적으로 폭락했다, 국보가 2021년 말 사업보고사상 레드힐 지분 82만여 주 취득가격은 59억 3천여 만 원이었지만, 불과 두 달도 안 돼 장부가가 25억 3천여 만 원으로 절반이상 폭락했다. 또 올해 2분기 말 기준 장부가는 9억 3천만 원으로, 취득원가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매우 빠른 속도로 투자금을 날려버린 것이다. 국보의 지난 2일 주가가 1005원으로, 52주 최고가가 2505원, 최저가가 1010원임을 감안하면 현재주가는 사실상 사상 최저수준으로 확인됐다. 국보주가는 레드힐 투자를 공시하기 전 마지막 날인 지난해 10월 22일 2030원에서 레트힐 투자를 공시한 10월 25일 2205원으로 8,6%가 올랐고 공시 다음날인 10월 26일 2490원으로 12.9%가 폭등하는 등, 이틀 만에 약 25%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52주 최고가가 2505원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에 투자한다는 공시만으로 주가가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셈이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인 10월 29일 1995원으로 다시 공시이전수준으로 폭락했다. 그 뒤에도 국보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올해 2월 8일 ‘상반기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다’고 발표했지만, 당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3월 16일 ‘국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당일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또 지난 7월 14일 임상시험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원, 0.4% 상승에 그친뒤 계속 하락, 52주내 신저가를 갱신하며 곤두박질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해 투자자 피해 막아야

국보는 지난 2일 기준 시가총액은 798억 원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순위 910위에 그쳤고, 외국인 소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0.76%로 나타났다. 국보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액 968억 원에 적자가 177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매출액은 519억 원인 반면 적자는 39억 원으로 조사됐다. 국보는 레드힐 투자 6개월여 만에 투자금의 80%이상을 날렸으며, 투자금보다 더 많은 650만 달러 미납책임에 시달리고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이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국보가 단시간에 투자금을 날린 것은 사업다각화에 몰두한 나머지 코로나19치료제의 ‘코’자만 들어가도 혹하는 일부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과연 피투자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역량이 있는지, 개발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잡고보자는 주먹구구식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컨테이너수송 전문기업에 과연 신약사업을 평가할 만한 인력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레드힐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보와 레드힐 두 회사의 첫 만남의 계기를 보여주는 문서가 발견됐다. 국보는 넥스피디아라는 한국 업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레드힐 투자제안을 받았으며, 넥스피디아홀딩스의 최성훈 씨가 지난해 9월 1일 미국 측 중개회사인 네트워크1 파이낸셜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보와 국내최대 의약품유통업체인 지오영등 국보-지오영 컨소시엄이 레드힐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보는 다음 주라도 당장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의 이메일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국보만 레드힐에 투자함으로써, 지오영은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지오영이 국보보다는 신중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오영은 연매출이 3조원대의 기업으로, 국보보다 연매출이 40배나 많은 기업으로, 과연 넥스피디아의 주장대로 지오영이 국보와 컨소시엄을 맺으려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보가 레드힐에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이 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국보의 미지급액은 최소 650만 달러로, 한화로 약 85억 원을 넘으며, 이는 자기자본 438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것이므로, 상장기업으로서 당연히 이를 즉각 공시했어야 한다. 국보는 단독 판매라이센스 계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선지급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이를 공시했어야 하고, 백배 양보하더라도 레드힐의 정식 항의를 했던 5월 24일에는 이를 공시했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이는 허위공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를 부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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