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철처남 윤세웅박사 교회부동산 재매각시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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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푼 더 받으려 꼼수부리다 결국 가격 내려 매각계약 체결
■ 2020년 최고가 불구 코로나19로 계약무산 후 매각승인요청
■ 윤 씨 형제 3명 교회이사 중국계부동산개발업자와 계약체결
■ 뉴욕주법원 청원 승인 않고 검토 중…매각승인 늦어질 수도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이 뉴욕 플러싱 중심가에 소유한 부동산 매각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가격만 오르면 계약을 취소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다가 올해 또다시 3975만 달러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격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계약액 4120만 달러보다 약 150만 달러 정도 하락한 것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는 횡포를 부리다 마침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내림세로 돌아서자 부랴부랴 가격을 내려 매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후사정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인 윤세웅박사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 중인 뉴욕한인제일 교회가 연방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하락 조짐을 보이자 이 부동산의 가격을 내려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비뇨기과 의사인 윤 박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 수차례 계약을 했지만, 다른 구매자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비영리단체인 교회 이사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계약을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뜻밖의 복병인 코로나19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법원에 매각승인요청서 제출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지난해 8월 4일 뉴욕 주 비영리단체법에 의거, 이 교회가 소유한 뉴욕 플러싱의 파슨스 블루버드 35-06 및 35-14등 2개의 부동산을 3975만 달러에 매도할 것이라며, 뉴욕 주 검찰이 이를 승인해달라는 청원을 뉴욕 주 퀸즈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교회 측은 ‘지난 2019년 3월 25일자 감정평가가격이 3900만 달러였으므로 3975만 달러에 매각하는 것은 적절하고 공정한 거래’라고 주장했다. 또 매매가 3975만 달러 중 모기지 미상환액 571만여 달러, 브로커 커미션 50만 달러, 윤세웅박사에 대한 채무 215만 달러 등 880만 달러는 클로징 때 상환해야 하므로 매각에 따른 실제 교회수익은 약 3095만 달러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회이사회는 지난 7월 28일 윤세웅 박사, 윌리엄 윤, 윤인웅 박사 등 교회의 이사 3명이 2022년 7월 29일부로 매각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 하로 이를 결의했다며, 이사회 결의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사 3명의 이름에서 보듯 이들 3명은 모두 차지철 전 경호실장의 처남들이며, 윤세웅 박사의 동생들이다.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사실상 윤세웅 씨의 개인교회이며, 이사 3명이 일가족이기에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교회이사회의 동의란 윤 씨 일가의 동의인 것이다. 이 같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뉴욕한인제일교회는 지난 7월 29일 플러싱 가든그룹유한회사라는 중국계 부동산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회사는 계약금 조로 매매대금의 5%인 198만 7500달러를 다운페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윤 씨 측은 이 청원을 제기한 뒤 계속 서류를 보충하며 승인을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재판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승인 늦어지면 더 폭락할 수도

윤씨 측이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매각액 3975만 달러는 지난 2019년1월 매매계약액 391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지만, 그 후 윤씨가 4500만 달러를 요구, 결국 4120만 달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보다는 약 150만 달러 낮은 금액이다. 윤씨 측이 가격을 낮추면서까지 매각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부동산은 지난 1990년 2월 윤 박사가 ‘퀸즈파슨스부동산’명의로 3백만 달러에 매입한 뒤 1999년 8월 4일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뉴욕한인제일교회에 매도했었다. 그 뒤 윤 씨는 중국계 부동산회사와 1900만 달러상당에 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가격이 오르자 계약을 파기했고, 2014년 10월 1일에는 2559만 달러에 다른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했다가 또 다시 가격이 오르자 계약을 파기, 매입자로 부터 소송을 당했고, 이 교회 신도로서 매매계약에 찬성한 차지철 씨의 딸 3명도 소송을 당했었다.

이 부동산은 그 뒤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아 팬더믹 직전인 2019년 1월 3910만 달러, 그 이후 다시 4500만 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다 지난 2020년 1월 4120만 달러 수정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지만, 매입자 측이 윤 박사가 뉴욕 주 검찰총장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선언했다. 결국 4120만 달러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윤 씨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교회 이사회 반대를 내세우며 계약 취소를 반복하다 부동산 매각의 최적기를 놓친 셈이다. 현재 3975만 달러도 좋은 가격이지만, 뉴욕 주 검찰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윤 씨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할 운명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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