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스토리] ‘16년간 임금착취’ 노동법 소송 ‘승소액보다 변호사비가 더 많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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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간 임금착취’주장 한인여성 9월말 5만3천여달러 승소판결
■ 변호로펌은 변호사비 9만 달러 청구…피해당사자의 1.7배 달해
■ ‘승소액보다 많은 변호사비’ 노동법소송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변호사비 청구액도 오락가락 제출서류 5만달러-9만달러 엇갈려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의 한인식당 뉴강서, 최명숙 씨가 대표였던 이 식당은 지난 2019년 4월 재정난으로 파산하고 말았지만, 한인여성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9월 28일 뉴강서 및 최명숙 씨가 이 식당 종업원이던 이영민 씨에게 최저임금 미지급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5만 3273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도 피고인 식당 측 책임이라며, 원고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원고 이 씨가 지난 2017년 12월 4일 제기한 것으로, 약 5년간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6년 착취주장에 5만3천 달러만 인정

이 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뉴욕 주 용커스 센트럴파크애비뉴의 뉴강서 식당에서 일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2시간 30분, 일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1시간 30분 동안 일을 했다. 이처럼 매주 60.5시간 일했지만 2001년부터 2015년까지는 하루 55달러, 2015년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는 하루 60달러씩을 받았다. 이는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며, 평균임금의 1.5배인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했고 10시간 이상 연속근무에 따른 보상도 못 받았다. 또 30분 휴식시간도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강서 측은 ‘이 씨가 식당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2017년 6월 29일, 비밀 합의서를 체결하고 뉴강서가 이 씨에게 1만 7천 달러를 지급하는 대신, 식당근무당시 임금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 씨는 이처럼 비밀 합의를 하고 돈을 일부 받고서도 같은 해 12월 4일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위반이다. 식당 측은 이 씨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모든 의무에서 면제된 만큼 소송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강서 측이 증거로 제출한 비밀 합의서를 살펴보면, 이 씨와 뉴강서 사장이 최명숙 씨가 서명했으며, ‘뉴강서는 비밀합의체결과 동시에 7천 달러, 그 뒤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매달 1천 달러씩, 10회에 걸쳐 1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씨는 뉴강서로 부터 1만 7천 달러를 받고, 16년 간이상 계속된 식당의 불법의혹을 모두 불문에 부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2017년 6월말 일부 보상을 받고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뉴강서 측의 임금미지급 등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5만 3천 달러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하루에 최대 60달러씩, 일주일에 3백 달러를 받은 것은 착취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며 5년간의 지루한 소송 끝에 승리한 것은 늦게나마 다소 보상을 받은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비가 피해배상액의 두 배

하지만 이 소송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배보다 더 큰 배꼽 때문이다. 본보가 이 소송 판결이후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이 씨의 변호인 측이 피고인 뉴강서 측에 청구한 변호사 비가 이 씨가 받는 배상액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변호사비라는 임금성격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피해당사자인 이 씨가 받는 배상액보다도 이 씨의 변호인이 받는 돈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8일 이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도 패소한 피고의 책임이라며, 이 씨 측에 적정 법률비용을 10월 28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이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항 앤 어소시에이츠’과 배용진변호사가 10월 28일 변호사 비를 청구했다. 배변호사측이 청구한 금액은 변호사비로서 8만 9720달러, 또 서류접수 수수료 및 데포지션비용, 번역 등 제반 재판의 실무비용 3837달러 등 9만 3557달러에 달했다.

배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진술서[DECLARATION]에서 ‘나를 비롯한 항 앤 어소시에이츠의 변호사 13명과 법률보조원 2명 등 모두 15명이 투입돼 308시간을 일했으므로 변호사비가 8만 9720달러에 달한다’며 각 변호사의 시간당 임금과 이 소송에 투여한 시간을 상세히 설명했다.

배변호사는 시간당 임금이 3백 달러인 자신이 100.4시간을 일했고 또 다른 한인변호사인 서연경[미국명 다이나 서]변호사가 84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변호사인 지안 항 변호사도 시간당 임금이 350달러이며, 3.4시간을 투여했다고 밝혔다. 서류접수 수수료 등 실제 재판에 사용된 실비 3837달러는 제외하더라도 변호사비는 8만 9730달러이며, 이는 피해자 이 씨가 받게 된 승소배상금 5만 3273달러보다 3만 6447달러나 많다.

즉, 재판부가 이 같은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원고 변호사들이 실제 피해자보다 1.7배나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배변호사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비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듯 ‘지난 1986년 한 소송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승소판결액은 3만 3350달러인 반면 변호사 비용은 24만 5천여 달러가 허용됐다고 밝히고, 항앤어소시 에이츠의 청구액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 배변호사가 승소판결액보다 변호사비용이 많았던 사건의 예를 들 정도로,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 아닐 수 없다. 변호사 측은 실제 소송이 5년 정도 진행되면서 변호사 비가 늘어났고, 이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이므로, 소송판결액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소송당사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긴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억울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변호사 청구서 서류미비로 반려

기가 막힌 일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배변호사는 자신의 진술서에서 변호사 비를 3만 달러나 차이가 나게 진술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변호사 비를 억지로 부풀린 것인지 의혹을 낳고 있다. 배변호사는 10월 28일 진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변호사비는 4만 9860달러, 실무비용은 3837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진술서에서 ‘변호사비가 8만9720달러’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배씨 자신이 주장하는 변호사비가 4만 9860달러, 8만 9720달러로, 약 4만 달러나 차이가 난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변호사 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배변호사는 또 같은 날 자신이 서명하고 제출한 ‘변호사 비 청구의 법적근거’라는 서류에서는 변호사 비가 8만 9720달러, 실무비용은 3838달러라고 밝혔다. 뭐가 헷갈려도 한참 헷갈리는 셈이다. 이 같은 변호사 비의 ‘다름’이 단 한번이라면 단순한 업무착오나 실수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배변호사는 11월 4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 비 청구관련 자신의 진술서에서 똑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진술서에 맨 마지막페이지에도 ‘변호사 비가 4만 8960달러’라고 진술한 뒤, 서명을 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배변호사가 두 차례나 변호사 비가 4만 8960달러라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변호사비는 8만 9천여 달러가 아닌 4만 8960달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4만 달러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생겨나는 것이다. 또 하나 깜짝 놀랄 일은 배변호사가 재판부에 변호사 비를 청구했지만 두 번이나 서류미비로 반려됐고, 세 번째에만 간신히 접수됐다는 사실이다. 배변호사는 10월 28일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 청구서는 닷새만인 11월 3일 서류미비로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배씨 측에게 ‘서포팅 다큐먼트를 각각 별도로 제출하라’며 친절하게 서류접수요령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배변호사는 청구서반려 다음날인 11월 4일 다시 변호사비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11월 10일 또 다시 서류가 미비하다며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변호사가 변호사비 청구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두 차례나 반려된 것이다. 재판부는 11월 10일에는 11월 3일 반려 때보다 더 자세하게 서류접수요령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포팅다큐먼트는 각각 별도로 제출하라. 각각 별도로 제출해서 별도로 문서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서포팅다큐먼트를 한데 합쳐서는 안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1차 반려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서류를 한꺼번에 합쳐서 파일하자 반려한 것이며, 1차 반려 때의 절차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음인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배변호사가 진술서를 두 번이나 제출했고, 그 진술서에 변호사비용이 각각 4만 달러나 차이나는 내용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엇갈린 청구서 3차례나 법원 제출확인

배변호사는 지난 11월 11일 세 번째로 변호사비 청구서를 제출했고, 다행히도 이 서류는 12월 6일 현재, 아직 반려되지는 않았다. 배변호사는 원고인 이영민 씨의 변호사 비 지급요청서, 변호사 비 지급요청의 법적 근거, 변호사인 배씨의 진술서와 증거자료인 변호사비 청구서, 소송비용 청구서 등을 모두 각각 별도문서로 제출해 문서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 시도만에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간신히 접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세 번째 시도에서도 배변호사의 진술서는 엇갈린 변호사 비를 주장하고 있다. 배변호사는 진술서 마지막페이지에서 ‘변호사 비는 4만 8천여달러이니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변호사는 세 번 연속 변호사비가 4만 8천여 달러라고 주장했고, 또 같은 문서에서 8만 9천여 달러라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배변호사가 3번이나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변호사비가 8만 9천여 달러가 아니라 4만 8천여 달러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배변호사는 진술서에서 ‘나는 2021년 항앤어스시에이츠에 조인했으며, 2016년 미네소타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뉴욕 및 뉴저지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영수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많은 법적업무를 담당했으며, 진한로펌에서도 민형사, 가정법원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현재 항앤어스시에이츠에서 시간당 3백 달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뉴욕 주 법원 웹사이트에서 배씨의 변호사 경력을 확인한 결과, 2016년 미네소타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뒤 2018년 6월 13일 뉴욕 주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뉴저지 주 법원 웹사이트 확인결과, 배씨는 지난 2018년 9월 6일 뉴저지 주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2018년 6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딴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최영수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많은 법적업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는 변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인식당에서 일당 60달러씩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씩 16년간 일했던 한인여성은 소송 끝에 5만 3천 달러를 받아냈다. 16년간 임금미지급에 대한 배상으로 1년당 3천 달러 꼴을 받은 셈이다. 섣불리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원고의 변호사 비 청구서가 두 번이나 절차미비 등으로 반려됐고, 같은 청구서에서도 청구액이 엇갈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많은 논란을 낳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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