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 와이드특집]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내정자 미국 법정에서 전격 피소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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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금지법 준수담당 제임스 박-캐더린 라모스 등 부행장 4명 줄 소송
■ 개선사항 제시해도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제제…참다못해 FDIC에 제보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회장 내정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본점 등도 함께 피소
■ 부행장2명, 2020년 9월 FDIC제보망에 비밀접속…돈세탁금지법위반 폭로
■ 지난해 말 소송했던 송구선부행장 포함 돈세탁금지담당 임원 5명이 소송
■ 2019년 FDIC에 재 적발되자 본점 파견직원 진옥동본점행장에 직접 보고
■ 소송제기 부행장 4명 모두 FDIC 내부제보 전산망 이메일로 심각성 알려
■ FDIC 제보 지난 10월 제재 결정적 계기…다른 부행장은 주 감독국 제보

지난 2017년 6월 돈세탁금지법 위반 징계, 2019년 돈세탁금지법 위반 재적발–징계연장. 2022년 10월 돈세탁금지법 위반 중징계 등 5년째 돈세탁금지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연달아 징계를 받고 있는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또 전직 고위임원들로 부터 무더기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감사책임자 겸 돈세탁금지법 책임자인 송구선 전 부행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소송을 제기한지 약 11개월 만에 이번에는 같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했던 부행장 등 4명이 집단행동을 한 셈이다. 특히 송전부행장은 신한아메리카은행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신한아메리카은행은 물론 신한은행 본점과 최근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진옥동 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국에 제보하자 부당해고’ 주장

제임스 박, 캐더린 라모스, 제프리 아담슨, 마이클 쿠즈맥 등 신한아메리카은행 전 부행장 4명은 지난 12월 5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신한아메리카은행 등 법인과 진옥동 신한은행 본점행장, 육지영 신한아메리카은행 행장, 챨스 콘스탄틴 부행장, 정지호, 강신태, 다니엘 프레, 민대기, 월터 오마라, 라이언 박, 이순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 부당해고가 이유지만 소송장을 들여다보면 충격 그 자체다. 신한 측이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지키려는 자신들을 탄압했고, 이에 견디다 못해 이들 부행장 4명 전원이 각각 FDIC와 뉴욕 주 금융당국에 은행 측의 잘못을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거래법 위반과 돈세탁 금지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이 알려지고 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해주고 있다.

소송장에 따르며 제임스박은 지난 2019년 9월 3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금융보안법을 담당한 시니어부행장으로 일했고, 캐더린 라모스는 지난 2019년 9월 9일부터 2021년 2월 26일까지 금융보안법담당 부책임자로서, 퍼스트부행장으로 일했다. 또 제프리 아담슨은 지난 2019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9일까지 은행의 돈세탁금지 시스템담당 퍼스트부행장으로서, 제임스 박과 캐더린 라모스에게 보고하는 입장이었고, 마이클 쿠즈맥은 지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돈세탁금지 시스템을 담당한 부행장으로 일했고, 2020년 10월 9일까지는 아담손에게, 그 뒤부터는 김상엽시니어부행장에게 보고하는 입장이었다. 즉 제임스 박–라모스–아담손–쿠즈맥 등 4명이 신한아메리카은행의 돈세탁금지 및 금융보안법을 담당하는 원팀이었던 셈이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자신들이 은행의 돈세탁금지 및 금융보안법 준수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보안법 담당자는 연방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위반 1건당 하루 2만5천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 해당법 위반 또는 위반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은행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하며, 위반을 발견하면 30일 이내에 재무부산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핀센[FINCEN[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 FDIC조사관이었던 크리스티 키틴지가 지난 2020년 9월 금융보안법 준법위원회 위원으로 영입됐지만 약 3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갑자기 사직했다. 키틴지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준법위원회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지만 거부했지만 사직했다. 또 그 이전에 돈세탁금지법등을 담당했던 케빈 최 부행장 역시 3개월 만에 사직하는 등 은행이 돈세탁금지법 담당자들에게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했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보안법 담당들이 공익제보

특히 ‘케빈 최 부행장은 2019년 8월말 금융보안법 담당 시니어부행장으로 채용됐지만 3개월만인 2019년 말 사직했고, 2019년 이 부서에 근무했던 5명, 전원이 은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또 ‘케빈 최 부행장은 퇴직할 때 ‘금융보안법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은행 측의 돈세탁방지 프로그램 등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최 부행장 채용 전부터 금융보안법 담당 매니저로 일했던 폴 박과 이상욱 씨는 최 씨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신한은행 본점에 직접 보고했고, 폴박, 이상욱 씨 외에도 윤희상, 양상유씨 등도 신한은행 본점과 진옥동 행장의 직접 통제를 받으며, 케빈 최의 보고서도 진옥동 행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 문제는 신한은행 본점과 진옥동 행장이 직접 관여한 문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최 부행장은 사직서에서 ‘나의 전임자인 트레이시 앤 조지가 공익제보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으며, 이 보고서를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공유드라이브에 저장시키고 떠났다는 것이 소송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송원고는 조지를 ‘WHISTLEBLOWER’(내부고발자)라고 표현한 점으로 미뤄, FDIC등 금융당국에 공익을 위해 은행의 특정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송구선 전행장이 2019년 8월 FDIC에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됐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트레이시 앤 조지가 은행비리를 제보한 셈이다. 원고 측은 이처럼 자신의 전임자들이 3개월 만에 사직하는 등 은행이 금융보안법 담당자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등의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설명한 다음 자신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원고 측은 ‘제임스 박은 케빈 최 부행장이 금융보안법 책임자를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옮긴 직후인 2019년 9월 채용됐고 라모스 역시 박부행장 채용 며칠 뒤 채용됐고 그 뒤 아담슨과 쿠즈맥이 채용돼 한 팀을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보안법 담당인력은 은행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런 거액 현찰거래는 정밀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하지만 은행이 이를 막았다. 제임스 박과 아담슨 부행장은 서태원 당시 신한아메리카행장을 비롯한 은행고위간부들에게 2020년 봄과 여름, 의심스런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서 행장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라클의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는 것이 금융보안법 담당부서의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였으며, 제임스 박은 교체 전 일정시간동안 새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태원행장은 테스트 없이 바로 교체하라고 지시, 효과적인 감시시스템 구축과 실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진옥동 행장, 금융보안법 위반 직접 관련

소송장에 따르면 ‘2019년 말 신한아메리카은행의 2017년 FDIC와 체결한 컨센트오더 [자율시정합의]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가 연장됐고, 이에 따라 진옥동 신한금융지주사 회장 겸 행장이 본점의 IT담당부서 조시 윤을 파견했고, 추후 태스크포스가 추가로 파견됐다. 이는 신한은행 본점과 진옥동 행장이 금융보안법 위반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테스크포스를 이끌었던 육지영 씨가 2020년 9월 신한아메리카 은행이사가 됐고 2021년 12월말 행장에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당시 서태원행장이 제임스 밥 부행장에게 진옥동 행장이 태스크포스를 직접 지휘한다. 서 행장은 준법위원회는 비효율적이며 제임스 박의 개선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2020년 9월 21일 챨스 콘스탄틴을 수석 부행장 겸 수석 금융보안법 담당자로 임명하면서 제임스 박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 서태원행장은 나는 콘스탄틴의 임명에 반대했지만 진옥동이 지시했다.

콘스탄틴은 신한아메리카은행에 근무하기 전 2년간 신한은행 뉴욕지점에서 준법담당관겸 부지점장으로 일했다. 콘스탄틴이 수석부행장에 임명된 뒤 제임스 박은 준법위원회 모든 회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임스 박 부행장은 2020년 11월 17일 콘스탄틴 수석부행장에게 내부감사에서 금융보안법 위반사항이 21건 적발됐다고 보고했지만, 콘스탄틴부행장은 이를 무시했고, 2020년 11월말 은행 측은 제임스 박이 이끄는 금융보안법 담당부서에 대해 업무처리실적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후관계를 보면 은행 측이 콘스탄틴을 수석부행장 겸 금융보안법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기 직전 제임스 박 부행장을 비롯해 4명의 FDIC와 주금융감독당국에 은행의 돈세탁금지법 위반 등을 제보했고 은행 측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파악, 이 같은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먼저 불만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선 것은 아담슨 부행장으로 드러났다. 아담슨부행장은 2020년 1월 은행 측에 금융보안법 위반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COO인 이주현으로 부터 그런 불만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담슨은 또 2020년 3월 19일 은행 측 변호사인 브라이언 박에게 이메일을 통해 ‘일부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은행 측이 이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법적, 도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알렸으며 같은 날 은행의 거래담당 매니저인 브라이언 뉴만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은행 측이 FDIC의 코로나19 방역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슨은 2020년 3월 20일 제임스 박과 라모스 , 폴박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FDIC의 방역규정 위반을 지적했고 제임스 박은 이 이메일을 서태원 행장과 조정훈 부행장에게 포워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한국 본점에서 파견된 폴박과 조시 윤, 이상욱, 아담슨 등 금융보안법 부서 직원들을 감시했고, 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제임스 박이 한국어를 사용하므로 이들이 한국본점에 보고하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금융보안법 위반 긴급조사 필요’알려

이처럼 은행 측과 갈등이 증폭되자 아담슨은 2020년 9월 14일 FDIC가 금융기관의 비리 등의 제보를 받기위해 운영하는 네트워크인 ‘FDIC CONNECT’에 접속, 계정을 개설했고, 이때 은행의 이메일을 이용함으로써, 은행 IT담당부서가 즉각 아담슨이 FDIC와 접촉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는 것이 아담슨의 주장이다. 이 부분은 마치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이메일로 FDIC 제보망에 가입하자 이 이메일을 모니터하던 회사 측이 즉각 이같은 움직임을 파악한 것이다. 기업체들이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감시하므로, 이메일 사용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아담슨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직원 개인 이메일을 추적했음을 입증한다면 이 문제는 민사상 배상이 아니라 형사상 처벌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담슨은 이틀 뒤인 9월 16일 FDIC CONNECT에 접속, ‘금융보안법등과 관련, 신한아메리카은행에 긴급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메일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한은행 감사를 담당한 직원 2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담슨은 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담슨은 하루 뒤인 9월 17일에는 은행의 이메일계정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FDIC 감사관에게 다시 제보를 했으며, 같은 날 이 제보 이메일을 제임스 박, 라모스, 쿠즈맥, 에바 엔리코, 브라이언 뉴먼 등에게 포워딩했다고 밝혔다. 아담슨은 또 2020년 10월 4일 뉴욕시 빌딩국에도 비상계단 폐쇄 등을 신고했고, 빌딩국이 다음날인 10월 5일 조사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10월 9일 아담슨을 해고했고, 제임스 박 부행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서태원 행장(미주법인 법인장)에게 항의했지만 서 행장은 금융보안법 관련사항은 신한은행의 진옥동행장이 모두 관리하므로 나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것은 아담스 부행장의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보안법 담당부서의 부행장들이 마치 100미터 달리기를 하듯 서로 앞 다퉈 FDIC와 뉴욕주 금융감독국에 제보를 했다는 점이다. 쿠즈맥 부행장은 2020년 9월 20일 FDIC에 제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제임스 박 부행장은 2020년 9월 FDIC CONNECT에 계정을 개설한 뒤 약 4개월만인 2021년 1월 5일 뉴욕 주 금융감독국에 ‘은행이 금융보안법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거 해고, 인원이 모자라며 적대적 근무환경이라서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이틀 뒤인 1월 7일 제임스 박은 FDIC에 제보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원고 측이 소송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리고 1월 13일에는 제임스 박에 이어 라모스가 FDIC CONNECT에 접속, 신한아메리카은행 측의 부당한 처사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2021년 2월 17일 뉴욕 주 금융감독국이 신한아메리카은행 측에 긴급미팅을 요청, 육지영 행장과 콘스탄틴부행장을 만나 제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은행 측은 약 열흘 뒤인 2월 26일 제임스 박과 라모스 등 2명이 근무 성적이 좋지 않다며 해고했고, 쿠즈맥 부행장은 2월 12일 FDIC에 추가제보를 했으며, 2021년 3월 4일 해고됐다. 소송원고 4명 중 2명은 2020년 9월에, 나머지 2명은 2021년 1월 은행감독당국에 신한은행의 비리의혹을 제보한 셈이다. 또 1명은 2020년 10월에, 2명은 2021년 2월, 나머지 1명은 2021년 3월 각각 해고된 것이다. 최고감사책임자인 송구선 전 부행장은 2019년 8월 FDIC에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3월 해고됐었다. FDIC는 지난 10월 13일 신한아메리카은행에 컨센트오더를 내리면서 ‘2020년 9월부터의 모든 은행계좌 및 모든 거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재검토기준시점 2020년 9월은 바로 소송원고 중 2명이 FDIC CONNECT에 접속, 내부비리를 제보한 시점과 일치한다.

직원들의 FDIC제보와 소송 ‘봇물’

즉 금융보안법 담당부서에서 금융보안법 준수가 미흡하다고 신고한 것이 은행에 대한 감사와 규정위반 적발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원고 측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등 피고들의 돈세탁 금지법 위반, 부당해고 등을 단행함으로서 직장 내 보복금지법 위반, 여성부행장인 라모스부행장에 대한 성차별 금지법위반, 제임스 박 부행장에 대한 보복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법행위에 다른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지불 등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제임스 박 부행장 등 원고 4명의 FDIC 및 뉴욕주 금융감독국 제보 이메일등 모두 7건의 이메일을 증거로 첨부한다고 밝혔으나, 12일 현재 연방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소송장 등 일부서류에 일부피고의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고 서명이 누락됐다며 보정을 요청했고, 일단 진옥동 신한은행내정자 등 피고 전원에게 12월 7일 전자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금융보안법 담당 퇴직자 5명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소송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장에 따르면 트레이시 앤 조지가 2019년 이전에 이미 공익제보를 했고, 케빈 최는 금융보안법 준수가 미흡하다는 공개보고서를 남겼으며 준법위원회 위원인 크리스틴 케틴지역시 같은 업무를 하다 3개월 만에 사직했다. 이들 3명역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2017년 돈세탁금지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같은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IBK기업은행과 뉴욕지점이 지난 2016년 돈세탁금지법 위반으로 컨센트오더를 받은 지 6년만인 이달 초 연방준비제도이사회로 부터 제재가 해제된 것을 감안하면 돈세탁금지법으로 한번 적발되면 이를 개선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IBK 뉴욕지점은 소매금융을 하는 지점이 아닌 반면 신한 아메리카은행은 직접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다. 특히 신한아메리카은행은 금융기관의 제재와 별도로 직원들의 FDIC 제보와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2020년 회계 감사에 문제가 있어 은행에서 해고된 사람들이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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