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미국법인, 공익소송 피소에 1백만 달러 납부조건 백기항복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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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베트남서 신발수입하며 2만8천 달러 관세 8400달러로 축소신고
■ 삼성물산 협력사직원 퀴탐소송 ‘세율20% 알고도 신고직전 조작 지시
■ 탈세혐의 인정하고 1백만 달러 납부 합의…포탈금액의 2배 종결 합의
■ 검찰, 합의서에 ‘추징금 50만 달러’명시 ‘합의로 징벌적 배상금 줄여’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공익제보자가 관세포탈혐의로 퀴탐소송을 제기하자 연방검찰과 1백만 달러를 자진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공익제보자는 삼성물산 직원이 아니라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신발수입을 돕는 협력회사의 직원으로, 이미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물산은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이달 초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은 중국, 베트남에서 신발을 수입하면서, 품목코드를 조작, 관세를 70%이상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고, 삼성도 이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추징금은 50만 달러로 드러나, 삼성 측은 포탈액의 약 2배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찌된 전후사정인지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최고기업 삼성물산의 미국법인인 삼성물산 아메리카가 관세포탈혐의로 퀴탐소송(공익소송)을 당하자 혐의를 인정하고 백기항복을 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7일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신발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1백만 달러를 자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데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사건 소송장과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연방검찰은 공익제보자의 고발, 즉 퀴탐소송을 통해 관세포탈단서를 잡고, 이를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이 내부고발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이길 수 없다고 판단, 백기항복하고 합의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퀴탐소송에 백기항복하고 합의

연방검찰이 지난 2월 3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신발수입 협력업체 GMI코퍼레이션의 전직 직원 데빈 테일러가 지난 2016년 9월 15일 ‘삼성물산이 신발을 수입하면서 품목코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퀴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퀴탐소송을 접한 뉴욕남부연방검찰은 은밀히 수사를 전개, ‘삼성물산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베트남 및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고, 삼성 측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매우 특이한 것은 범죄기간이 퀴탐소송제기 이후인 점이다. 통상 퀴탐은 소송제기일 이전 최대 10년간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만, 퀴탐이후 동일범죄가 반복되는 것까지 수사를 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6년 4월 삼성물산 측 통관업체는 수입신발은 6%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라, 신발가치의 20%가 관세로 부과되며, 여기에다 한 켤레 당 90센트가 부과된다고 삼성 측에 조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2016년 8월 8일 삼성물산이 신발을 실제로 수입했을 때 삼성 측 통관업체는 관세가 신발가치의 20%가 부과돼 2만 77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삼성 측이 관세가 6%만 부과되는 품목코드로 신고하라고 요청, 관세를 8348달러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포탈액 50만 달러…합의금 1백만 달러

삼성물산이 2만 7700달러의 관세를 품목코드 허위신고를 통해 8348달러로 줄인 것이며, 이는 정상관세의 70%를 포탈한 셈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2017년 2월 24일 등 모두 320여 차례에 걸쳐 관세를 포탈했다며, 삼성물산의 통관신고 번호 목록을 리스트로 제출했다. 또 연방검찰과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합의서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이미 지난달 26일 합의서에 서명했고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최본오 브랜드인프라그룹장이 지난 2월 2일, 연방검찰은 지난 2월 3일 각각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측은 1백만 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하기로 했으며, 이중 17만여 달러는 이미 납부했으며, 나머지 83만 달러는 합의서 서명이후 14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또 삼성물산은 관세포탈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시인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합의서에는 삼성물산에 대한 추징금이 50만 달러라고 밝혔다. 추징금은 관세포탈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50만 달러 관세를 포탈하고, 이의 2배인 1백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도로 뱉어낸 것이다. 또 연방검찰은 삼성물산이 합의를 한 직후, 소송장을 공개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범죄금액 추징 외에 범죄금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삼성 측은 일찌감치 백기 항복함으로서 징벌적 처벌금액을 300%에서 100%로 줄인 셈이다. 삼성물산 퀴탐소송을 살펴보면 퀴탐소송 제기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사실상 이를 처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박인 뉴욕경제인협회장이자 필뷰티서플라이대표에 대한 퀴탐소송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제보자 측 변호사가 ‘박 대표 측 법인 47개가 심지어 오늘까지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삼성물산처럼 퀴탐소송 이전 10년뿐 아니라 이후까지 수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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