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재외동포 국적법 설명회 개최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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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은 해외거주 동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법조항
■ 방관하면 나후일 불이익 가족 구성원에 번질 수 있어
■ ‘원정출산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체에서 제외 방침
■ 여권신청,가족관계 증명서는 집에서 신청서 출력해야

최근 LA총영사관의 국적법 설명회에 나온 한 동포(62세)는 “내 딸이 미국인과 결혼했는데, 영사관에다 결혼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처음 알았다”고 했다. 30대의 한 청년은 “원정 출산자가 제대로 대우 못 받는다는 것 여기와서 알았다”며 “신기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적법 설명회에서 전반적인 사항이 끝나고, 개별 상담에서만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동포들의 궁금증이 많다는 증거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가 미시민권자이든 아니든, 영주권자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적법에 해당한다. 이것이 법이기에 안지키면 불이익이 오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LA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의 올해 첫 행사로 국적법 설명회 개최목적은 미주 동포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및 65세 이상 미 시민권자인 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제도 등 국적법에 대한 정보 전달과 국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법의 무지로 인해 비롯되는 불이익 예방키 위한 것이었다. 법무 담당 이상수 영사는 LA총영사관에서 국적법 관련해 연 5천건(국적이탈신고 1천건 포함), 비자 발급 5천 건 그리고 각종 공증 사항은 무려 2만 5천건이 넘는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적법 대원칙으로 속인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단일국적주의(예외적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사안으로 한국 국적 선택 또는 이탈 사항, 그리고 국적상실 관련해 후천적으로 미 시민권 취득자에 대한 사항과 국적회복(65세이상 재외동포,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우수인재, 입양자 등)과 국적보유(부모의 미 시민권취득시 수반 취득된 자녀 등 문제)등이다.

여기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도(정해진 기한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등 설명도 있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자녀의 국적이탈과 병역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전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 대상자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한인 2세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대상이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국적이탈 신청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상수 영사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 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한국 출입국사무소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2세를 심사할 때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적 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국외 여행허가서는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한다.

다만 이 영사는 “병역의무 대상자인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인 2세의 선천적 복수국적 인정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인 2세가 미군에 입대하고 정보기관(FBI, CIA 등)에 지원할 때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법무부도 복수국적자인 재외국민 2세는 국가 안보 및 외교 분야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인 여성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2세 전,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 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 선택 명령을 내린다. 한편 한국 국적자가 미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한인은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우선해야 한다. 이후 1. 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2. 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약 7개월)을 한다. 3.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 4. 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회복 신청 후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외에 나갔을 경우 신청이 누락될 수 있다. 해외 나갈 시 담당자와 의논을 해야한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한국 출입국 때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신청자의 한국 범죄경력 여부에 따라 국적회복을 불허한다. 이와 관련 이상수 영사는 “한국에 정착할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는 걸 추천한다”며 “비자 발급하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으며 체류 기간이 2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복수국적 2세 특수 공무원 임용 난제

한편 2020년 2월에 LA총영사관에 부임한 이상수 영사는 한국 법무부에서 파견된 영사로 국적법, 비자, 공증 등 핵심적인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현재 LA총영사관 업무 뿐만 아니라 전미주 공관을 통해 유일한 법무관이라 엄청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특히 그는 부임하자 말자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펜더믹으로 코로나 관련 사항만 3만 건 이상을 치루어 그의 인생에서 전무후무한 업무를 치루었다.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살아 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방글라데시 대사관 영사를 지내고 LA 총영사관 근무는 두 번째 재외공관 근무다. 해외 근무 전 한국에서는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일했다. 이 영사는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 이탈 문의와 65세 이상 복수국적 관련 문의가 많다”며 “국적 이탈 가능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향후 폭넓은 홍보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들은 18세가 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를 면할 수 있다”면서 “아직도 관련 정보를 모르는 동포가 많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항의 민원인 숙지사항도 당부했다. 그는 “LA총영사관은 4개 주를 관할해 민원인이 아주 먼 거리에서 올 때가 많다”라며 “사소한 것을 놓치면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민원서비스를 신청하러 오기 전에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등에서 준비서류를 잘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LA총영사관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14일 언론 간담회를 통해 ‘2023 민원실 업무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사민원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개설이다. 또한 현장 민원실 서비스 개시,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도입을 추진하는 등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인과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플렛폼이라는 점을 감안해 만든 LA총영사관 카카오톡 채널은 ‘내손 안의 민원 안내’가 컨셉이다. 카카오톡 검색 메뉴에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으로 검색하면 채널 추가가 가능하다. 이 카카오톡 채널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한 민원실 방문 예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여권, 사증, 병역, 공증, 가족 관계 등록, 국적 등 자세한 안내와 영사민원 최신 정보와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카카오톡 채널은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AI 기반으로 한 챗봇 상담 기능도 준비중에 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시범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한국 내 약 5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혼인, 입양을 포함한 관계 증명서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범위 등을 논의한 뒤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2023년) 안에 2대가 시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 AI 기반 챗봇 상담도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서비스도 개시한다. 지난 2월 22일 LA한국 교육원에서 실시한 국적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업무별 설명회와 상담 다수를 준비하고 LA한인축제를 포함해 한인사회 각행사들을 통해 총영사관 부스를 운영해 업무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한국 국민 본인 인증에 필요한 공동 인증서를 LA총영사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정부24를 포함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여권신청, 가족관계 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등 각종 민원 문서를 민원실 방문 없이도 자택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해 민원인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주형 민원 담당 영사는 LA총영사관은 앞으로 민원실 환경 미화 등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역량 확대를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민원인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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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숙지해야 할 국적법 사항

(1) 대한민국 국적법의 기본원칙
1. 부모 양계혈통주의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 취득
2. 단일국적주의
•국적법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미국의 경우 시민권증서에 기재된 날짜)
•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 20세가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되기 전까지, 만 20세가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3. 예외적 복수국적 인정
•2010.5.4. 국적법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도입으로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복수국적을인정하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 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
-재외동포를 포용하기 위한 취지
•선천적 복수국적은 일정기간 허용, 이후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음.
•후천적 복수국적은 원칙적 불허, 예외적으로 복수국적 인정.

(2) 국적관련 제도 -서약 후 복수국적 허용 대상
1.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생으로 한국 및 외국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에게 일정기간 허용, 이후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음
2.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한 사람:만 65세 이상 영주 귀국 동포: 외국국적 불생사 서약 후 복수국적 허용. 과거 해외에 입양되어 국적을 상실하였던 해외 입양인: 우수외국인재 및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후손)에 해당되는 경우.
3.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민: 해외입양, 혼인, 수반취득 등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보유신고를 한 사람.

(3) 국적선택 신고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생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 국적선택 신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 선택 신고: 복수국적 신청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국적이탈 신고
•만 22세까지 국적선택 신고를 하지 못한 남성이 이후 병역의무 이행하면,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신고 가능: 복수국적 인정

(4) 원정출산자
원정출산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자체에서 제외된다.(국적법 제13조 제3항)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면제)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불가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 가능(서약 방식 복수국적 불가)

(5) 국적이탈 신고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2. 남성의 경우 아래 요건 충족 필요
•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 이후~만 18세(병역준비역 편입)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면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만 18세가 되는 해는 생일에 관계없이 3월 31일 전까지만 신고 가능. 올해 경우 2005년 12월에 출생한 남성은 생일 이전이지만 2023. 3. 31. 이전까지만 신고 가능하다.
3.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국내 신고 불가)

(6)국적이탈 신고를 못한 경우
1. 남성: 국외여행 허가로 병역 연기
•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무조건 한국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거주를 사유로 24세 1월 1일~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 국외여행허가(37세 까지)가능.
•국외여행허가자는 합법적으로 한국 방문(유학 포함)이 가능하며 37세 까지 입영 연기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
-복수국적자 또는 그 부모가 1년 기간 내에 총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
2. 여성: 국적선택 명령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은 법무부의 국적선택 명령 대상
-명령 후 1년 이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자동 상실(이전까지는 복수국적 상태)

(7)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1.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
•국적법 일부 개정(2022.10.01.):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대상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 (만 18세가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2. 대상자의요건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3. 절차
• 재외공관 접수 법무부 요건심사(심의대상 분류)&국적심의위원회 회부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 가, 부 결정 법무부-재외공관에 결과통보

(8) 국적심의위원회
•구성: 7인의 정부위원, 2인의 민간 일반위원, 21인의 민간 전문위원 등 30명
•기능 : 국적관련 각종 심의(우수인재의 특별귀화, 국적판정, 예외적 국적이탈 등)
5.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 국내 신청 불가)

(9) 국적회복
1. 국적회복
•과거 한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이 다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
•국적회복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예외: 서약 후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우수인재, 특별공로자, 입양, 65세 동포 등)
2. 신청 및 접수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 시 수반신청 가능
•특별공로자, 우수인재로 국적회복을 희망하는 경우 입증자료 필요
1) 65세 이상 외국국적자 국적회복
•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 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주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등록 후 국적회복절차 신청,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 불 행사 서약을 하면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 모두 유지 가능
2)신청 및 접수
1. 거소 등록: 재외동포비자(F-4) 소지,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지참하고 무비자 입국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거소등록(거소증 발급)
2. 국적회복 신청: 허가받기까지 7개월 정도 소요
3. 국적회복 허가: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령
4.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복수국적 유지
5. 주민등록신청 및 여권신청

(10) 국적상실
1. 국적상실 신고
•국적법 제15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상실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신고 기한, 과태료 없음)
2. 신고 장소 및 신고인
•신고장소: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관할없음)
•신고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3. 유의사항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 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미 대한민국 국적 자동 상실로 간주
•외국국적 취득 후 기존의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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