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의혹 강필구 탈세소송 백기항복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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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 사실상 완전승소 5월 24일 판결동의서 제출
■ 연방정부 잘못계산해 과도부과’항의했다가 헌전 패소
■ ‘승부 뻔한 게임’변호사 선임않고 재판하다 합의택해
■ 재판부에 제출한 주소지는 2백만 달러 상당의모친 집

유부남신분을 속이고 유명앵커와 결혼했다 2014년 폭행혐의 등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이혼한 강필구씨가 미국정부에 한국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 약 63만 달러를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강씨는 올해 3월 검찰과 합의를 모색중이라고 밝혔고, 지난 5월말 자진납부등을 골자로 한 판결에 합의했다. 강씨는 연방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했다가 축소신고가 발각됐으며, 검찰 소송제기 약 2년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1년 8월 24일 연방검찰로 부터 해외금융계좌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추징금과 벌금등 57여만달러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당했던 메릴랜드거주남성 강필구씨, 현재 모 종편방송에서 활동중인 유명앵커와의 사기결혼으로 한국 신문방송에 대서특필됐던 강씨가, 연방검찰의 소송제기 21년만에 63만여 달러의 거액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유명앵커와 사기결혼 화제인물

강씨 및 연방검찰이 지난 5월 24일 메릴랜드연방법원에 제출한 판결동의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계좌 미신고혐의와 관련, 올해 3월 31일까지의 세금과 벌금등 63만 1250달러를 미국정부에 자진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강씨는 또 3월 31일 이후부터 전액납부때까지 이자와 연체료도 전액부담하기로 했다. 강씨가 63만 달러라는 적지 않은 현금납부에 동의함으로써, 강씨가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강씨가 연방검찰과 다투기 보다는 합의를 택함으로서 재판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면서 비교적 신속하게 소송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앞서 강씨와 연방검찰은 5월 1일 재판부에 제출한 공동상황보고서에서 ‘지난 3월 9일 재판부에 양측이 협상을 계속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완전합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었다.

그 뒤 검찰과 피고는 잠정합의에 도달했으나 연방검찰은 법무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6월 15일까지 더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재판부에 요청한 시간보다 20일 빨리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합의금 63만여 달러는 당초 연방검찰의 청구액 57만여 달러보다 약 6만여달러 늘어난 것으로, 이자에 연체료 등이 가산됐디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검찰은 ‘미국시민권자인 강씨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내 금융계좌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국민은행에 6개, 신한은행에 6개 등 최소 12개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했으며, 이 기간동안 계좌합계액이 만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했었다. 연방검찰은 강씨계좌의 연간 예치액에 대한 벌금이 50만 7천여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6년에는 6만 3천여달러, 2007년에는 5만 5천여달러, 2008년에는 7만천 여달러, 2009년에는 10만 6천달러, 2010년에는 6만 2천여 달러, 2011년에는 5만천여 달러, 2012년에는 4만 4천달러, 2013년에는 5만 4천여달러 등이다. 연방재무부는 2019년 10월 7일 강씨에게 50만 7천여달러 납부고지서를 보냈으나 강씨는 이를 일체 납부하지 않았고 연체료 등이 가산되면서 2021년 8월 3일 기준 미납벌금이 57만 3725달러로 불어난 것이다.

자진납부로 일단 마무리

이에 대해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변호에 나서‘2014년 미국으로 돌아온 뒤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를 알게돼 8년치를 자진신고했다. 해당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으며, 2019년 50만 달러, 2021년 57만 달러의 벌금부과는 잘못 계산됐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처럼 세금 및 벌금부과액이 잘못 계산됐고, 과하게 부과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연방검찰측 당초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57만 달러보다 6만 달러가 더 많은 63만 달러 자진납부를 수용했다. 강씨가 유명앵커와 결혼한 시기는 2004년, 이혼한 시기는 2014년이므로, D제강의 딸과 결혼을 유지할 때 이들 계좌를 보유했던 셈이다.

강씨는 지난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법원에 재벌2세 인 부인 장모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4년 8월 5일 이혼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강씨가 이혼판결 2개월 만에 유명앵커와 결혼했고 약 10년만에 이혼한뒤 미국으로 돌아와 오미자차 생산회사를 운영했으며, 메릴랜드 등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시니어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씨가 판결동의서에 기재한 주소 ‘9541 와일드오크 드라이브, 베데스타, 메릴랜드 20814’는 건평 약 3500스퀘어피트의 주택으로, 강씨의 어머니 이모씨가 지난해 9월 8일 200만 7천여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때 이 주택은 910만 달러에 매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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