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준혁 대명소노회장 미국에서 데포지션 받게 된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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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법원 ‘8월 21일 전후 최소 2일 이상 원고측 심문 받아라’결정
■ 대명소노측 임원들 ‘회장 데포지션 막아라’ 총력전 폈으나 결국 실패
■ ‘서준혁은 관련없다’는 임원들 잘못된 답변이 오히려 재판 뒤집은 꼴
■ 원고측, 대명임원 김정훈-황건주 심문 통해 서준혁회장 연관성 밝혀
■ 대명 김정훈사장 ‘서준혁 미국 장기체류 2017년 12월부터 소노이사’
■ 서준혁 미국체류시점은 원고와 합작사업추진 시점…데포에서 드러나
■ 데포지션 수용은 기름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물밑합의 모색할 듯
■ 유일한 방법은 원고의 3억8천만 달러 요구, 손배소송 취하가 최선책

지난 7월 7일은 대명소노그룹에게는 불운이 겹친 날이었다. 이날 하루 뉴저지 주 법원이 대명소노그룹 총수의 데포지션을 포함, 대명소노 측에 불리한 3건의 결정을 한꺼번에 쏟아냈기 때문이다. 뉴욕거주 한인 네일-스파업자가 지난해 7월 대명소노 측을 대상으로 합작 투자계약위반이라며 3억 8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대명소노 측은 총수인 서준혁회장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총수방어에 나섰지만 결국 공격의 창을 막아내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정훈 소노인터내셔널사장등이 ‘서준혁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 이사였다. 2016년 네 차례이상 장기간 미국에 체류했다’는 등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 총수소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나 문책인사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서준혁회장은 오는 8월 21일을 전후해 최소 2일 이상 데포지션을 받게 됨에 따라 데포지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고 측과의 협상을 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명소노 측은 일부 피고의 재판을 델라웨어 주 법원으로 이관하는데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김정훈사장 등에 대한 데포지션에서 꼬리가 잡히면서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한국재벌총수가 미국법원 명령으로 데포지션을 받은 것은 지난 2005년 3월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사실상 유일하다. 서회장이 데포지션을 받는다면 한국재벌총수로는 18년 만에 두 번째가 되는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7월 7일 최우영 씨와 TFI 투티, 플로리스 투티 인터내셔널의 디스커버리 리 오픈 요청을 전격 수용, 대명소노그룹 총수인 서준혁회장에게 오는 8월 21일 이전에 최소 2일 이상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최우영 측이 그동안 진행됐던 디스커버리가 피고 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디스커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법원이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디스커버리 리 오픈 명령을 통해 첫째, 디스커버리를 9월 18일까지 연장하며, 둘째 이미 데포지션을 받은 김정훈 소노인터내셔널 사장에 대해 8월 30일 이전에 다시 하루 간 데포지션을 받도록 했고, 셋째, 이미 데포지션을 받은 황건주 소노아메리카사장 역시 8월 25일 이전에 추가로 하루 더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특히 소노인터내셔널과 무관하다고 주장, 데포지션을 피했던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회장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전격적으로 서 회장 데포지션 승인

법원은 ‘소노인터내셔널은 오는 8월 21일 이전 서준혁 씨가 최소 2일 이상 데포지션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국내 리조트업계의 황제 서준혁 대명소노회장이 꼼짝없이 미국법원의 데포지션을 받게됐다. 사실상 서회장의 데포지션을 주장했던 원고 측도 이 데포지션이 실제 성사될 확률이 낮고 피고에 대한 압박용으로 인식했지만, 법원이 전격적으로 대명 총수에 대한 데포지션을 승인함으로써 원고 측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법원은 이외에도 원고 측이 요구한 문서제출 요청도 대거 수용했다. 법원은 ‘소노인터내셔널 및 김정훈 사장에게 원고 측이 지난 6월 5일 피고 측에 요청한 문서를 오는 7월 2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대명소노 측이 제출해야 할 문서는 첫째, 2017년에는 2022년까지의 연간 재정보고서, 둘째, 2016년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기록 및 지점보고서, 셋째, 소노인터내셔널과 미국지사 및 파트너 간에 재정문제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넷째, 소노인터내셔널과 미국지사, 그리고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한 재정문제 보고서 및 이메일, 다섯째, 감사받지 않은 분기 보고서등이다.

즉 원고 측이 요청한 문서 대부분에 대해 강제제출명령이 내린 셈이다. 이뿐 아니다. 대명소노측이 서준혁 회장의 데포지션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한 보호명령 요청은 기각됐다. 버겐카운티법원은 지난 7월 7일 ‘피고 측이 서준혁 씨의 데포지션 및 원고 측의 관련문서제출 등을 막는 보호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또 대명소노 측의 뉴저지 주 법원 재판 중단요청 역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7월 7일 ‘피고 측이 델라웨어주법원에 최우영씨와 소노 아메리카 및 대명투티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저지 주 법원의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적법하지 않은 요청이므로 기각한다’고 명령했다. 즉 재판부는 지난 7일 서준혁회장의 데포지션등을 포함한 디스커버리 리오픈(재기)명령, 피고 측의 보호명령요청 기각명령, 피고 측의 뉴저지 주 법원 재판 중단요청 기각명령 등 3가지 결정을 내렸고, 이 3가지 결정 모두 대명소노 측에 치명타가 되는 명령이다.

대명소노 측은 총수인 서준혁회장의 데포지션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결국 실패, 소노어메리카사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영 등 원고 측이 지난 6월 21일 법원에 디스커버리 리 오픈을 요청하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4월 26일 피고 측에 ‘5월 15일 오전 10시 서준혁회장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서면 통보했고, 4월 27일 피고 측은 원고 측에 보낸 서한에서 서준혁회장은 소노인터내셔널과 무관하다고 주장, 원고 측이 서 회장에 대한 데포지션을 일단 철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명소노 측은 원고 측에 보낸 서한에서 ‘서준혁은 소노인터내셔널의 직원이나 오피서, 이사 등이 아니다. 따라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서준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족하며, 따라서 서 씨에게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다.

부메랑 된 대명임원들의 증언

만약 원고가 서 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하려면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직접 소환장을 전달하라’고 주장했다. 즉 대명소노 측은 서준혁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과 무관하므로 서씨의 데포지션에 협조할 용의가 없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한 것이다. 반면 대명소노 측은 김정훈 소노인터내셔널 사장은 5월 9일과 10일 미국 내 데포지션이 가능하다고 협조의사를 밝혔고, 김 사장은 개인 뿐 아니라 소노인터내셔널 법인에 대한 데포지션도 법인을 대표해서 받을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대명소노 측은 김 사장에 대한 데포지션에 협조하면서 서 회장에 대한 데포지션을 막아낸다는 전략을 펼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훈 소노인터내셔널사장은 5월 17일, 황건주 소노아메리카사장은 5월 18일 각각 데포지션을 받았고, 이 데포지션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들이 원고 측 심문에 응하다가 서준혁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 이사였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 6월 5일 대명소노 측에 보낸 서한에서 ‘김 사장에 대한 데포지션 속기록 8페이지에서 9페이지, 황 사장에 대한 데포지션 속기록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서준혁이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확인했다’며 서 회장에 대한 데포지션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대명소노 측이 반대하자 6월 21일 정식으로 법원에 디스커버리 리 오픈을 요청한 것이다. 당초 디스커버리는 지난 2월 17일부터 90일간 진행되고 마무리되기로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 마지막 순서로 5월 17일과 18일 김 사장 및 황 사장에 대한 데포지션이 실시된 것이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데포지션 기회를 최대한 활용, 서준혁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라는 실토를 받아냄으로써 상황이 급반전된 것이다. 원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황건주사장 데포지션 속기록에 따르면 원고 측이 ‘서준혁이 오늘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인가’라고 질문하자 황 사장은 그렇다. YES라고 답했고, 원고 측이 재차 ‘오늘 이전 수년간 이사로 재직했는가’라고 묻자 황 사장은 맞다. CORRECT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사장이 서준혁회장이 오늘 현재도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라고 명백하게 답변했으며, 이 발언이 결과적으로 대명총수의 강제 출두 데포지션 명령으로 이어졌다. 또 지난 5월 2일 소노인터내셔널 및 김정훈 사장이 원고에게 제출한 제1차 심문조서 답변에서도 서준혁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 이사라고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답변서 19페이지, 심문사항 26번은 서준혁회장에 관련된 것이며, 20페이지 답변에서 김 사장은 2017년 12월 1일 기준 서준혁은 소노인터내셔널의 직원, 오피서, 이사가 아니며, 서준혁에 대한 데포지션 통지서는 소노인터내셔널이 아닌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기까지는 김 사장이 서 회장을 잘 방어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문장부터 결론적으로 서 회장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이 됐다. 김 사장과 회사 측은 ‘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해, 소노인터내셔널을 대표한 서준혁의 행위가 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서준혁은 2017년 12월 1일 이전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 였다’라고 말했다. 즉 최소 2017년 12월 1일까지 서준혁이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였음을 고백한 셈이다. 이 시기는 원고 측과 대명소노 측이 이미 합작투자사업을 시작했을 때이다.

서회장- 직원들 엇박자로 禍자초

특히 김 사장은 지난 2016년 서준혁회장이 미국에서 살다시피 했다 라며 자세한 체류내역까지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서준혁회장이 지난 2016년 1월 17일부터 1월 20일까지, 같은 해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같은 해 7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같은 해 9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뉴저지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서준혁은 소노인터내셔널 디렉트로 활동할 때 뉴저지 주내에서 소노인터내셔널을 대리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리스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서준혁회장이 뉴저지 주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 뉴저지 주 법원이 서 회장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서회장이 소노인터내셔널의 이사로 재직했으며, 2016년 양측의 합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 거의 미국에서 거주한 사실을 정확한 체류일자까지 공개하면서 인정함으로써 자승자박이 되고 말았다. 요즘 말하는 TMI[TOO MUCH INFORMATION]탓에 총수를 사지로 몰아넣은 셈이다.

사실상 특정인의 정확한 미국체류 시기 등은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좀처럼 밝혀내기 힘들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 측에 너무나 좋은 공격 자료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 자료는 당장은 서준혁회장의 데포지션 강제 명령을 자초했지만, 앞으로도 두고두고 서회장이 합작투자에 직접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예상을 뒤엎은 피고 측의 적극적 협조로 손쉽게 승기를 잡은 셈이다. 원고 측이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디스커버리 리 오픈을 요청하자 대명소노 측도 6월 21일과 29일 서회장의 데포지션을 막기 위한 보호명령, 뉴저지 주 재판 중단 요청을 잇따라 제출하는 등 총수를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결국 자신들의 진술에 스스로 발목이 잡히면서 백기 항복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 소송은 뉴욕지역 네일 스파업자인 최우영 씨가 지난해 7월 27일 소노인터내셔널, 소노아메리카, 대명투티, 김정훈사장, 황건주사장 등을 상대로 합작투자계약을 어겼다며 뉴저지 버겐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소송가는 무려 3억 8천만 달러, 그 뒤 대명소노 측은 원피고 양측이 당초 합작투자계약 당시 분쟁이 생길 때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심리하기로 약속했다며 원고 측으로 부터 법원이관 동의를 받아내면서 초반 승기를 잡는 듯 했다. 당시 대명소노 측은 한차례 답변연기를 한 뒤 지난해 10월 12일 답변서를 통해 ‘투티 측과의 유일한 계약서인 합작계약서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델라웨어 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이나 델라웨어주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뉴저지주법원은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 중 하나인 소노아메리카와 대명투티 등에 대한 재판은 델라웨어 주로 이관하는데 스스로 동의함으로써 대명소노 측은 작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소노인터내셔널과 김정훈사장에 대한 소송은 계속 뉴저지주법원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원고 측은 이 뉴저지 주 법원 소송의 데포지션 등 디스커버리를 통해 기사회생,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이제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서준혁 대명소노회장이 법원의 데표지션 명령에 응할 것인가이다. 법원은 8월 21일 이전 또는 그 즈음을 시작으로 최소 2일 이상 데포지션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꼭 8월 21일 이전에 2일 이상 데포지션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8월 21일 이전에 최소 하루, 그리고 디스커버리 완료예정일인 9월 18일 이전에는 다시 한 번 더 데포지션을 받아야 한다.

조양래 한국타이어회장 이어 두 번째

국내최대 리조트기업의 총수가 직접 데포지션을 받은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법원 명령이 내린 이상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법부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인신구속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서 회장은 데포지션 수용이라는 정면 돌파가 지극히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데포지션에 응하지 않는다면 1-2회 연기가 가능하겠지만 결국 사법부 모독죄를 감수해야 한다. 유일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고 측이 스스로 데포지션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 측이 이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이다. 따라서 서 회장 측은 원고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데포지션을 피할 수 없고, 결국 원고 측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 8월 21일까지, 늦게는 디스커버리 종료시한인 9월 18일 이전에 드라마와 같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서준혁회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 데포지션에 응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그룹총수가 심문에 응해서 답변하는 것은 그룹 내 계열사 사장들이 데포지션을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여간 크지 않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들과 예상 질문을 뽑고 충분한 연습을 하더라도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발언자가 그룹총수라는 점에서 수습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과연 서회장이 어떤 길을 택할지 주목된다. 정면 돌파든 합의든 간에 일정정도의 출혈이 불가피한 셈이다. 만약 서준혁회장이 데포지션을 받는 다면 한국재벌총수로는 두 번째가 된다. 한국재벌총수가 미국법원 명령으로 데포지션을 받은 것은 지난 2005년 3월 31일 조양래 당시 한국타이어회장이 유일하다. 조양래회장은 지난 2004년 6월 재미동포 박노준씨 등이 오하이오 북부연방법원에 한국타이어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데포지션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조양래 회장은 박노준 씨 측 변호인과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천만다행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데포지션을 받았다. 특히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 사옥에서 데포지션을 받았지만, 미국소송의 미국변호사들, 미국 내 한인변호사인 뉴욕의 민모변호사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은 물론 공식통역관 외에도 통역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검토통역관에 비디오 촬영기사를 3명이나 동원하는 등 초긴장 속에 진행됐다. [데포지션 일문일답 등 상세내용은 안치용저 시크릿오브코리아 참조]. ‘아무리 간이 큰 사람도 일단 강노높은 데포지션을 받게 되면 오줌을 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포지션은 상대방 변호사의 심문을 받게 됨으로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조회장도 이처럼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이 데포지션에서 하와이에 자주 체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이를 통해 조양래 일가의 하와이 별장 4채 쇼핑 등 불법해외부동산매입사실이 백일하에 밝혀지는 단초가 됐다. 이는 재벌총수의 데포지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조양래 회장이 미국법원의 명령으로 데포지션을 받은 유일한 재벌총수이다. 만약 서준혁회장이 올해 8월 데포지션을 받게 된다면 약 18년 만에 재벌총수가 미국법원의 데포지션을 받게 되는 셈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대명소노그룹 지배 구조

한편 올해 1월 1일부로 대명소노그룹의 2세이자 외동아들인 서준혁부회장이 대명소노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승진했다. 서 회장은 올해 43세로, 2018년 부회장이 된지 약 4년여 만에 회 장 자리에 오른 셈이다. 또 누나 및 여동생과의 지분정리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자회사였던 소노인터내셔널은 지주회사인 대명소노그룹을 역 합병하면서 그룹 지주회사가 됐고, 지난 2월 1일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021년 흡수 합병했던 건설부문을 인적으로 분할해 대명건설을 떼어냈고, 서회장의 누나인 서경선 씨가 대명건설 대표에 올랐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관리, 운영업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회사로, 故 서홍송회장이 세운 대명주택이 모회사이며, 서 회장 별세이후 배우자인 박춘희 대명소노그룹회장과 1980년생인 아들 서준혁 소노인터내셔널회장이 공동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현재 소노, 쏠비치, 오션월드, 비발디파크, 골프장, 소노시즌 등을 운영 중이며, 소노인터내셔널이 그룹 지주사역할을 하며, 서 회장의 모친인 박춘희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77.03%를 가지고 있다. 2001년 창업주인 서홍송 회장의 별세 뒤 박춘희회장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첫째 딸 서경선 대명건설 대표와 막내딸 지영 씨의 상속권을 포기, 대명콘도지분을 박회장 본인과 외동아들인 서회장이 각각 37.7%와 36.4%씩 나눠 갖게 된 것이다. 그 뒤 성인이 된 막내딸 지영 씨가 상속재산 분할합의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소송을 취하했고, 경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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