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서플라이업계 긴장 고조] 네일왕 키스의 굴욕, 헤어시장진출하려다 헤어시장 강자 ‘헤어존’에 발목 잡힌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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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업계 최강자 헤어존, 키스 대리인 비바체 상대 손배소소송
■ 헤어존, 2월 퇴사한 마케팅책임자 배준한 씨도 합의서위반제소
■ ‘키스 자회사인 비바체, 배 씨 통해 헤어존 영업비밀 절취’주장
■ ‘배씨, 고용 때 2년내 동종업종 취업금지 비밀유지합의서 서명’
■ ‘개인 이메일에 통해 걸쳐 회사기밀과 8천 고객명단 다운로드’
■ 비바체 측 자술서 통해 ‘비밀침해 전무–사업 시작도 안했다’
■ 비바체, 심리당일 헤어존에 모종제안–헤어존과 TRO철회합의
■ 뷰티업계, ‘키스진출 때 출혈경쟁–모두가 패자’우려감 팽배

네일왕 키스가 헤어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뷰티서플라이업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존 헤어시장의 강자 헤어존이 사실상 1차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헤어존은 키스의 자금지원을 받은 비바체가 헤어존에서 17년 동안 일했던 마케팅책임자 배준한 씨를 전격 스카웃해 영업 비밀을 가로챘다며 비바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배씨 채용금지 및 제품출시금지 등 임시제한명령을 신청했다. 헤어존의 초강경대응에 나서자 비바체 측은 임시제한명령 심리 일자 연기를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11일 심리에서 헤어존과 모종의 합의를 했고, 헤어존은 임시제한명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헤어존이 소송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헤어존의 승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추측이다. 헤어존은 비바체가 7월 16일 2023 뷰티서플라이 트레이드 쇼 제품출시를 선언하자 초강경 선제공격에 나서 비바체는 물론 비바체의 자금줄로 알려진 키스그룹까지 무릎을 꿇렸다는 분석이다. 한편 뷰티업계 전문지 역시 네일왕 키스가 헤어시장에 진출한다는 끝없는 소문이 결국 현실화됐다며, 키스의 새 사업진출을 막을 수 없지만, 가격경쟁이 심화돼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989년 퀸즈 플러싱의 5백 스퀘어피트짜리 창고에서 출발, 15년 만인 2천 년대 중반 세계 최대의 네일제품 생산업체로 등극했으며, 현재는 글로벌 뷰티기업으로 성장한 키스그룹. 키스그룹의 지원을 받은 한인업체가 헤어시장에 진출하자 즉각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뷰티서플라이업계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1차전에서 기존 헤어업계 선점업자가 초강경 선제공격으로 비바체는 물론 키스그룹을 사실상 제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스는 이문제가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언론에 보도되면, 네일왕이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헤어존의 요구를 들어주는 등 무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헤어존이 헤어시장을 호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바체는 키스그룹 자회사’

이른바 헤어시장에서 수십년째 최강자로 알려진 뉴저지 주 한인업체 헤어존은 지난 7월 5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헤어존의 전 마케팅 책임자 배준한[미국명 클린턴 배]씨와 주식회사 대도[상표명 비바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헤어존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주식회사 대도는 헤어존과 마찬가지로 비바체라는 상표로 헤어시장에 진출한 업체이며, 키스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립된 업체여서, 사실상 헤어존 대 키스의 소송전인 셈이다. 헤어존은 소송장에서 ‘헤어존은 뉴저지 주 무나키에 소재한 헤어뷰티업체이며 <센세이셔널>이라는 브랜드로 헤어제품을 출시, 미전역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업체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배준한 씨는 지난 2007년 6월 13일 헤어존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2월 17일까지 헤어존에 근무하며 마케팅 최고책임자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주식회사 대도는 헤어존의 경쟁사로서, 2022년 10월 비바체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올해 3월 12개의 다른 상표를 등록했고, 뷰티타임스 5월 1일자에 따르면 김문기 씨가 사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헤어존은 ‘대도는 올해 7월 16일 뉴저지 주 메도랜즈박람회장에서 열리는 미국최대 한인뷰티트레이드 쇼인 NFBS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배준한 씨를 마케팅책임자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헤어존의 제품과 고객 등 각종 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헤어존은 ‘피고인 배준한 씨는 2007년 6월 헤어존에 입사한 뒤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담당했고, 2016년 5월부터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DC를, 또 2017년 7월부터는 뉴저지와 델라웨어를 담당하는 등, 헤어존의 마케팅책임자 자리에 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헤어존은 ‘배씨는 입사 때 비밀유지협약서에 서명했으며, 지난해 10월 28일 한국의 가족도 방문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 한국방문 등 휴가를 갖도록 했으나, 휴가에서 돌아온 뒤 얼마 안 돼 지난 1월 11일 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배씨는 2월 16일 퇴사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헤어존의 영업비밀 등 헤어존 재직 때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제 3자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2월 17일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헤어존은 ‘하지만 배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사직한지 약 1개월만인 3월 20일 배씨가 대도, 즉 비바체에 스카우트가 됐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이에 따라 배씨에게 3월 20일 및 3월 22일 비바체의 입사제안을 수용했느냐고 물었으나 배씨는 묵묵부답,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1개월여가 지난 뒤 배씨는 헤어존에 대도의 스카우트제의를 수용했다고 밝혔고, 5월만 대도의 마케팅책임자에 임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배씨가 퇴직 2년 내에는 뉴욕시 메트로폴리탄지역에서 헤어존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어긴 것이며, 특히 헤어관련 회사에 취직하거나, 헤어관련 회사를 자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어존 TRO 철회는 비바체 패배

특히 헤어존은 ‘배씨가 마케팅책임자로서 헤어존의 미국 내 고객명단은 물론 전 세계 고객명단 등 헤어존의 비밀파일들을 훔쳤다. 배씨가 자신의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비밀파일들을 전송한 기록을 확보했으며, 이는 명백히 회사비밀을 훔친 증거’라고 밝혔다. 배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약 1주일 전엔 올해 1월 3일 자신의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ACCT 4USA’라는 파일을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헤어존의 고객명단이 전부 수록된 엑셀파일로 확인됐다. 헤어존은 1월 3일 오후 2시 22분부터 2시 25분까지 약 3분간 대용량 파일을 전송, 회사비밀을 훔쳤다며 구체적 시간까지 제시했다. 배씨는 또 이로부터 15분 뒤 다시 헤어존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 2개를 비롯해, 6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8천여개소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담겨있으며, 고객업소의 사장 등의 이름은 물론 구입제품, 구입액, 특히 개별고객의 대금납입 및 잔금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수금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특급비밀 중 특급비밀인 셈이다. 만약 경쟁업체가 ‘미수금을 모두 갚아 줄테니 우리와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헤어존은 ‘배씨가 판매전략, 판매목표, 마진, 가격, 비즈니스플랜, 신제품정보 등 헤어존의 소중한 자산들을 훔쳐서 현재도 소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이를 제공, 헤어존과 경쟁을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인 1월 23일에도 자신의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최소 3건의 파일을 전송했으며, 이중 2건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헤어존 측의 주장이다.

배씨가 전송한 파일은 ‘2022.11 SALES DEPARTMENT MBR.pptx’라는 파일로, 영업 전략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확인됐다. 이 파일은 판매담당부서에서 회사 고위 측에 보고하는 파일로 드러났다. 배씨는 또 같은 날 ‘FY 2023 BUSINESS PLAN’, 즉 20203회계연도 사업계획이라는 파일도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파일은 헤어존 인사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비밀문서로, 회사의 조직도, 인력현황, 업무분담 등을 담은 파일이다. 헤어존은 배씨가 1월 23일 또 다시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최소 6건의 파일을 전송했으며, 이중 3건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배씨가 전송한 파일 중 ‘7A BUNDLE PRICE’,’PREMIUM TOO YAKY PRICE’,’EVOKE EMPIRE’등은 핵심제품의 원가 및 가격, 제품 수명 등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씨는 1월 12일과 13일 회사 측의 일일 비밀업무보고 역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포워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존은 배씨가 절취-보유에 그치지 않고 이들 파일을 적극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해어존은 ‘배씨가 지난 6월 28일 헤어존 세일즈직원 최소 2명이상에게 스카우트제의를 한 것은 물론 미시간 주와 오하이오 주의 특정고객을 비롯해, 헤어존 매출 탑10에 속하는 고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씨가 영업비밀 절취, 소유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비바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헤어존은 비바체가 7월 16일 미주뷰티 서플라이총연합회가 주최하는‘2023 트레이드쇼’에 부스를 매입하는등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헤어존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키드, 발 빠른 대응으로 합의

헤어존은 배씨에게는 연방영업비밀보호법위반, 뉴저지 주 영업비밀보호법위반, 고용계약위반, 로얄티의무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대도에 대해서는 불공정경쟁, 비즈니스관계 부당개입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특히 배씨가 소유하고 있는 헤어의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장치의 즉각적인 압수와, 헤어존 제품 카피 금지, 구글에 배 씨 개인 이메일 삭제 등을 금지하는 보호명령, 배씨 개인 이메일에 대한 감식, 대도의 배씨 채용 임시금지 및 영구금지, 대도의 배 씨 제공 헤어존 영업비밀 부당이용금지 등을 요청한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뉴저지연방법원은 헤어존 측이 대도 측의 배 씨 고용금지 및 카피제품 금지 등에 대한 임시제한명령[TRO]을 요청함에 따라 7월 11일을 TRO 심리일자로 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도와 배씨도 미국최대로펌 중 하나인 K&L GATES를 선임, 소송 이틀만인 7월 7일 전광석화처럼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헤어존이 소송제기 엿새 만에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사실상 대도 및 키스그룹을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도 측 변호인은 7일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재판부가 헤어존의 TRO요청에 대해 심리일자를 7월 11일 오후 1시로 결정했으나, 이를 7월 13일이나 14일로 연기해 달라. 원고는 TRO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비밀에 부쳐, 대도나 대도변호사는 이에 접근할 수 조차 없다. 대도측이 관련서류와 증거 등을 검토하고 심리에 대배할 수 있도록 심리일자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도 측 대변인은 같은 날 헤어존 변호인 측에도 이메일을 통해 ‘대도 측 대리인이며, 배준한 씨를 대리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TRO심리일자를 연기해 달라’며 같은 요청을 했다며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자 헤어존 측도 7월 7일 오후 즉각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대도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TRO심리를 예정된 날짜, 즉 7월 11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헤어존과 대도는 TRO심리일자를 두고 본안소송에 앞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 1차 대전의 결과는 헤어존의 승리로 끝났다. 뉴저지연방법원은 7월 7일 오후 ‘대도 측 연기제안을 기각한다’며 7월 11일을 심리일자로 확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도 측은 심리하루 전날인 7월 10일 헤어존 측의 손해배상소송 및 임시제한명령신청이 위법하다며 부당성을 지적하는 장문의 반박서류를 제출했다. 피고 측은 반박서류에서 ‘비바체, 즉 대도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배준한 씨를 통한 헤어존의 영업 비밀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 헤어존이 소송제기 전 이 문제와 관련해 비바체나 배씨에 대해 접촉한 적이 없다. 특히 헤어존은 비바체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지 못했고, 임시제한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만약 재판부가 임시제한명령을 내린다면, 대도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임시제한명령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반박서류와 함께 김문기 대도사장과 배씨의 자술서를 첨부했다. 배씨는 자술서에서 ‘나는 53세이며 뉴저지 주 리틀페리에 거주한다, 비바체라는 상표명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대도의 세일즈 팀 이사이다.

대도 ‘승소하기 힘들다 판단 한 듯’

비바체는 가발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오늘 현재까지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고객의 주문도 받은 적이 없다, 비바체는 상품제고도 없으며, 심지어 고객과의 표준계약서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나는 2023년 3월 비바체에 합류하기 전에 원고인 헤어존에서 판매담당자로 일했으며, 마지막 해 연봉은 9만 8천 달러였다. 2007년 헤어존에 취업할 때 비밀유지합의서 서명을 요청받고, 서명 전에 합의서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서명했다. 나는 헤어존의 어떠한 영업비밀도 이용한 적이 없고, 고객정보, 가격정보등도 노출한 적이 없다. 나는 7월 5일 소송 노티스를 받았고, 그 이전에 헤어존으로 부터 어떠한 접촉도 받은 적이 없다. 헤어존이 지난 3월 나에게 대도 입사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물어봤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헤어존의 영업 비밀을 대도에 발설하지 말라는 김문기 대도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즉 배씨는 헤어존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발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김문기 대도사장이 헤어존 영업 비밀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공동피고인 대도를 감싼 것이다. 김문기 대도사장도 자술서에서 ‘나는 대도사장으로서 헤어존 및 선태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임시제한명령의 피고인 대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는 뷰티서플라이업계의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비바체에 고용됐으며, 현재 비바체는 가발 및 헤어제품 판매를 준비 중이다. 어떤 제품도 판매한 적이 없으며, 2023년 7월말 또는 9월에 제품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비바체에 고용된 조민수 씨가 세일즈 팀 디렉터이며, 2023년 3월에 채용된 홍성찬 씨가 세일즈 팀 디렉터를 맡고 있으며, 세일즈 직원들의 담당지역을 결정할 것이다. 이 소송 피고인 배준한씨는 2023년 3월 채용됐으며, 역시 세일즈 팀 디렉터이다.

비바체 세일즈 팀은 이들 3명이 이끌게 되며, 이들의 채용과 관련, 헤어존이나 선태양측으로 부터 어떠한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 비바체는 배씨 등이 재직했던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적이 없다. 비바체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네일업계 선두주자인 키스그룹으로 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헤어존과 선태양의 영업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이 이처럼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반박서류 제출 하루 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대도측이 원고 측과 법정에서 다투기 보다는 전격적으로 합의를 택한 것이다. 헤어존은 7월 11일 TRO심리에서 임시제한명령 신청 등을 철회해 주기로 대도 측과 합의했고, 이는 헤어존의 모종의 요구사항을 대도측이 들어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저지연방법원이 작성한 TRO심리 회의록에 따르면, 7월 11일 심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됐으나, 양측 변호인이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15분만에 정회됐고, 오후 3시15분 속개되자 양측변호인이 합의에 도달, 임시제한명령 및 영구제한명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양측변호인의 요청을 승인하고 15분만인 3시30분 심리를 종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TRO심리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 쉽게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헤어존 측이 소송에 이어 TRO심리일자 연기에 반대하면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심리하루 전 까지 대도측이 TRO명령 반대서류를 제출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다가 전격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헤어존 측이 결사항전의 칼날을 빼들었음을 감안하면 모종의 성과를 얻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헤어존 측이 대도, 나아가 키스 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추정된다.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헤어존이 아무런 대가없이 TRO를 철회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아마도 배 씨 측이 헤어존 영업비밀 등을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는 증거가 명확한 만큼, 현실적으로 대도측은 승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일왕 이미지 악영향 우려한 듯

또 하나 대도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진 키스그룹 측이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얻고 있다. 키스그룹은 네일왕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릴 정도로 네일업계에서 성공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거대한 기업이 영세한 헤어시장에 진출, 소규모업체와 가격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을 우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헤어시장에 진출하려다 기존 네일왕으로서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합의를 이끌어낸 셈이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무성한 소문이 나돌았던 키스의 헤어시장 진출이 현실화됨에 따라 기존헤어시장 업자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1일자 뷰티타임스는 ‘비바체, 헤어전문회사로서 역동적 출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바체 김문기사장이 사업설명회를 통해 5월 1일 비바체를 설립했으며, 키스그룹의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밝혔다. 비바체는 7월 뉴저지에서 열리는 NFBS 트레이드 쇼에서 처음으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뷰티타임스는 ‘김문기 사장이 지금의 헤어시장이 특정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셀러마켓으로 운영되다보니 손님들, 즉 부티서플라이점주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 무리한 세일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게 비바체의 영업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이 키스의 헤어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존 헤어공급업체들의 고자세 영업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뷰티타임스 역시 네일왕 키스의 헤어업계 진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뷰티타임스 발행인 이계송 씨는 ‘키스그룹 헤어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와 염려’라는 칼럼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키스의 새 사업 진출에 대해 시비할 수는 없지만, 뷰티업계 리더그룹으로서 키스그룹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긍정적 기대와 함께 염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막강한 새 진입자에 대한 기존주자들의 견제가 사활을 걸고 시작될 것으로 마침내는 자존심대결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 비슷한 제품을 가지고 가격경쟁만 심화돼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헤어시장에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소매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키스가 비슷한 제품을 공급하면 가격경쟁으로 모두가 침몰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키스그룹은 헤어존과 선태양 등 기존주자들의 사생결단식 선제공격에 일단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예상치 못한 강공에 주춤한 것이다. 키스그룹의 지원을 받는 대도측이 헤어존의 공세를 막기 위해 어떤 양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키스그룹의 한인헤어시장 직접 진출은 상당기간 위축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업자들이 소매점업주로 부터 ‘셀러마켓’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게 된다면, 키스그룹과 비바체가 활동한 공간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즉 기존업자들이 시장선점을 지키는 방법은 더 이상 셀러마켓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환골탈태하는 것이며, 지금이 그 적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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