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of Hot Issue] 본촌치킨 상표권침해 소송 법원, 한인매장 폐쇄명령 철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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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2017년부터 본촌 몰래 BBQ 매장 영업’즉각 폐쇄명령
■ 본촌 ‘2015년부터 4개매장 프랜차이즈 계약 후 5년간 별도운영’
■ 2022년 9월 프랜차이즈계약해지통보에도 핑계대며 약속 불이행
■ 식당폐쇄와 별개로 상표권침해 관련한 손해배상 등 재판은 계속

미국에 한국치킨 브랜드 매장이 4백여 개에 달할 정도로 한국치킨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본촌치킨의 상표권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지니아 주 한인업소들에 대해 연방법원이 전격폐쇄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본촌과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운영해오다 본촌 몰래 수년에 걸쳐 경쟁사인 BBQ치킨매장을 운영해오다 적발돼, 계약이 해지됐으나, 계속 본촌치킨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한국치킨프랜차이즈 계약위반업소에 대해 연방법원이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으며, 무분별한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린 셈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2년 서진덕 씨가 설립한 뒤 2006년 뉴저지 주 포트리 지점을 시작으로, 미국에 진출, 현재 미국 내 24개 지점과 워싱턴DC 등에서 1백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본촌치킨, 본촌치킨은 한국 내에서는 치킨가맹점 순위에서 30위권에도 들지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유명외식잡지들에 가장 인기 있는 미국 내 치킨브랜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강세인 치킨 브랜드다.

연방법원, 전격 폐쇄명령

버지니아 주의 한인식당업자 등이 바로 이 본촌치킨 상표권 등을 도용했다 철퇴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촌인터내셔널과 본촌USA, 본촌프랜차이즈 등 3개사는 지난 4월 2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삿포로, BC알렉산드리아, 본버크, 안선M씨, 함용C씨[미국명 라이언 함]를 상대로, 연방 상표권 침해, 부당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프랜차이즈 계약위반, 보증인 계약위반 등의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9일 연방법원이 이들 한인식당 등에 폐쇄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입수한 본촌 측의 소송장에 따르면 ‘본촌은 지난 2013년 12월 4일 버지니아 주 헌던소재 삿포로사, 2015년 12월 2일 버지니아주 알렌산드리아소재 BC알렉산드리아, 2020년 9월 8일 버지니아 주 스프링필드소재 본버크와 각각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으며, 이 소송의 대상이 아닌 버지니아 주 비엔나소재 본원과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소송피고인 안선M씨는 삿포로사와 BC알렉산드리아사의 임원 겸 주주이며, 라이언 함씨는 삿포로, BC알렉산드리아, 본버크 등 3개사의 임원 겸 주주라고 설명했다. 즉 함씨와 안씨가 지난 2013년 말부터 버지니아 주 한인밀집지역에서 본촌치킨 프랜차이즈 영업을 시작, 매장을 4개로 늘렸던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22년 발생했다. 본촌은 ‘지난 2022년 라이언 함씨가 본촌과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도 2017년부터 본촌 몰래 버지니아 주 폴스처치에 경쟁사인 BBQ치킨 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촌만 하겠다던 함씨가 BBQ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본부인 몰래 딴 살림을 차리고, 두 집 살림을 했다’는 주장이다. 본촌은 ‘2022년 9월 15일 피고 측에 10월 17일부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피고 측이 제발 식당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때까지만 계약해지시기를 늦춰달라고 간청, 수차례 이를 연기해줬지만, 피고 측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즉각 상표권침해를 막고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즉각 폐쇄 명령은 매우 이례적

본촌 측은 ‘당초 10월 17일 해지될 예정이었지만, 11월 16일로, 또 12월 1일로, 1월 2일로, 1월 30일로, 다시 2월 28일로 다섯 번이나 해지시기를 연기해 줬다. 그렇지만 자진해서 간판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16일에 3월 20일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촌측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미국특허청에 6개의 상표권을 등록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연방상표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본촌 측은 ‘계약해지 최종통보에도 불구하고 함 씨 등이 본촌치킨 브랜드를 계속 사용했다. 지난 4월 2일 및 4월 18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촌치킨 브랜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또 3월 30일 기준 물품대금 미납액 등 20만3천 달러를 4월 8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촌 측은 ‘소송제기 뒤 6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모든 피고들에게 소송장과 소환장 송달을 완료했으나, 피고들이 법정시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6월 29일 궐석재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8월 2일 법정에서 궐석재판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명령했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피고 측은 8월 1일 ‘소송장 송달 등이 잘못됐으므로 궐석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긴급청원을 하며 마침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본촌 측의 궐석재판요청은 기각했지만, 8월 9일 법원은 ‘본촌 소유 6개 상표권과 디자인특허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상표를 도용한 13가지 상업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헌든과 알랙산드리아의 식당은 8월 10일까지 즉각 폐쇄하고, 법원명령에 따라 다른 상표명을 사용할 때까지 다시 문을 열수 없다’고 명령했다. 또 ‘8월 25일 이전에 헌든과 알렉산드리아, 버크 등 3개 식당의 이름을 다시 정하고, 8월 31일까지 3개 식당이 다른 이름을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업소의 내외부 사진을 찍어서 본촌 측에 재출하고, 9월 1일 이전에 본촌측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명령했다. 8월 9일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폐쇄시한을 8월 10일로 명시했다.

당장 닫으라는 명령이다. 법원은 또 피고 측이 ‘우버잇, 도어대시, 구룹허브 등 음식배달업체에도 이들 3개 식당이 본촌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음을 알리고, 더 이상 온라인에 이 같은 상표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이 명령에는 본촌은 물론 피고 측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원은 본촌 측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폐쇄명령을 내린데 이어, 피고 측에 8월 23일까지 원고의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주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국AT센터가 발간한 ‘2022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치킨브랜드의 가맹점은 385개, 전 세계 1643개에 달한다.

본촌, 미국 내 10개 법인 매출 4백억

치킨업자들은 AT센터의 이 통계가 실제 한국치킨 간판을 내건 상점의 숫자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만약 AT센터의 이 통계가 한국치킨업체로 부터 가맹점 수를 정확하게 제출받아 집계한 것이라면, 프랜차이즈허가를 받지 않은 엉터리 치킨업소가 많은 셈이다. 이처럼 무단으로 유명치킨브랜드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고, 소송도 적지 않지만, 소송제기 3개월여 만에 폐쇄명령이 내린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강력한 제재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치킨브랜드의 상표권침해에 대해 연방법원이 식당폐쇄라는 가장 강력한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당장 영업을 금지당하는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본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비플러스인베트스먼트홀딩스[비플러스투자목적회사]가 본촌인터내셔널을 지배하고, 본촌인터내셔널이 본촌USA를, 본촌 USA가 본촌프랜차이즈를 지배한다’고 밝혔다. 즉 본촌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법인을 모두 지배하는 셈이다. 본보가 2022년치 본촌인터내셔널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본촌은 본촌USA 주식회사, 본촌프랜차이즈 유한회사 등 미국에만10개의 종속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프랜차이즈사업담당, 소스담당, 주류면허담당, 선불카드담당 등으로 종속회사를 세분화했고, 직영매장 운영과 관련된 회사가 5개로 조사됐다. 특히 본촌은 텍사스 주 댈러스에 미국본점을 둔 점이 이채롭다.

2022년말 기준 본촌USA주식회사의 매출은 54억 원인 반면, 본촌프랜차이즈유한회사의 매출이 151억 원, 본촌유한회사의 매출이 101억 원, 본촌홀딩스매출이 97억 원 등으로 이들 4개사 매출이 403억 원에 달했고 나머지 4개회사는 매출이 미미했으며, 2개회사는 매출이 전무했다. 본촌이 소송장에서 미국 내 매장이 1백여 개라고 주장했음을 감안하면, 본촌은 프랜차이즈 1개당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가맹점 1개당 연 12만 달러를 뽑아낸 것이다.
그렇다면 직영점 매출은 얼마나 될까, ‘267 W 유한회사’의 매출은 2021년 1억 3천여만 원에서 2022년 5억 7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즉 2021년 매출은 10만 달러정도, 2022년 매출은 약 45만 달러정도로, 2022년 월매출이 4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직영점 5개 연매출이 약 50억 원

본촌측은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이 업소의 소재지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본보확인결과 이 업소는 뉴욕 맨해튼 ‘267 웨스트 23스트릿’의 매장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소는 지난 2018년 1월 26일 뉴욕주로 부터 주류면허[면허번호 1306784]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본촌 종속회사로서 직영점을 운영하는 이 주소에 종속회사인 ‘267 W 유한회사’ 이외에 또 다른 본촌이 주류면허를 받았다는 점이다. 주소는 종속회사의 주소지와 똑같다. 본보확인결과 ‘SYY 23 INC’라는 법인이 본촌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며, 지난해 8월 8일 뉴욕 주로부터 ‘레스토랑 와인’ 주류면허[1349545]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영점이 버젓이 영업하는 곳에, 다른 회사가 똑같은 본촌명의를 내걸고 주류면허까지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본촌 종속회사인 ‘267 W 유한회사’의 주류면허는 현재 ‘INACTIVE’로, 주류면허가 없는 상태로 밝혀졌다. 이 주소지의 본촌은 단 1개 매장으로 드러났고, 따라서 본촌의 종속회사는 자신들의 자산과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YY 23 INC’와 비슷한 이름의 본촌영업점이 또 존재하는 것도 이채롭다.

‘SYY BK LLC’ 뉴욕 브루클린의 윌로비스트릿’에서 본촌이라는 브랜드로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7일 뉴욕 주로 부터 주류면허[1315574]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촌이 감사보고서에서 직영매장이라고 기재한 본촌USA는 소재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뉴욕 맨해튼 ‘207 웨스트38스트릿’으로 확인됐고, 현재 리커라이센스[1253982]를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직영매장인 ‘본촌알스턴유한회사’의 매출은 2021년 36억 원, 2022년 40억 원으로, 미화로는 2021년에는 300만 달러, 2022년에는 310만 달러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월매출은 약 25만 달러 정도인 셈이다. 2022년 기준 ‘267W 유한회사’는 1억 6천만 원 적자, ‘본촌알스턴유한회사’는 8천만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1년에 8만 달러를 번 셈이다. 적자상태인 종속회사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소에는 전혀 다른 법인이 주류면허를 가진 상태인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 수 없다.

본촌 USA 자산 388억 원 상당

한편 2022년말 기준 미국 내 회사를 모두 포함한 연결재무재표상의 본촌USA주식회사의 자산은 388억 원, 부채는 64억 원이며, 매출은 349억 원 상당이며, 4억 5천여 만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1년 말보다 부채가 약 19억 원 줄어든 반면 매출은 258억 원에서 30%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 손실도 6억 6천만 원에서 약 2억 원 정도 감소했다. 본촌인터내셔널은 본촌 USA주식회사를 316억 원에 취득했으며, 현재 장부가는 취득가보다 12억 원 정도 많은 328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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