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들리 토마스 전 LA시의원 42개월 실형선고 받기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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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개월 살고 석방 뒤 3년간 보호관찰과 벌금 3만 달러 병행선고
■ LA슈퍼바이저 재직 때 USC에 아들 입학 교수채용 각종특혜요청
■ 학교이용 정치자금 10만 달러 돈세탁해서 자신의 재단에 빼돌려
■ USC 학장은 지난해 9월 유죄인정…실형은 피하고 보호관찰 3년

연방법원이 자신의 아들의 대학입학과 교수임용 등을 조건으로 특정대학에 특혜를 준 LA시 흑인정치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제10선거구 시의원을 역임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는 LA카운티 고위간부로 재직할 때 남가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에게 수익성 높은 LA카운티 사업을 밀어주고, 자신의 아들의 입학과, 장학금, 교수직 임용 등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또 이 대학학장을 이용, 자신의 정치자금 10만 달러를 돈세탁해서 자신의 재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30여 년간 LA 정계에서 흑인의 대부역할을 한 리들리 토마스는 재판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 LA 제 8선거구 시의원, 2020년부터 올해 3월말 뇌물수수혐의에 따른 유죄평결로 강제 축출될 때까지는 LA한인타운을 포함한 제10선거구 시의원으로 재직하며 막강한 파워를 과시했던 올해 68세의 마크 토마스-리들리 전 LA시의원, 또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은 제48선거구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을,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26지구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을 지내는 등 캘리포니아 주 상하원과 LA시의원등 지역정계를 장악한 흑인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토마스 리들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는 로스앤젤레스카운티 2지구의 수퍼바이저로 공무원생활을 하기도 했다.

흑인사회 대부의 몰락

바로 이 정계의 거목 마크 리들리-토마스가 지난 3월 30일 유죄평결로 LA시의원 자격을 박탈당한데 이어, 지난 8월 28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은 리들리-토마스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에 출소 뒤 보호관찰 3년, 벌금 3만 달러를 선고했다. 리들리-토마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와 뇌물수수, 공모, 사기 등 모두 7개이며, 당초 연방검찰 기소 때 20개 혐의에서 13개는 기각됐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마릴린 루이제 플린 남가주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함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유죄라는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데일 피셔연방판사는 ‘리들리-토마스가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악용, 자신의 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했다. 공직생활을 악용, 경제적 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특히 피셔 판사는 리들리-토마스가 약 2년간의 재판과정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개전의 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막강한 파워를 지닌 흑인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배심원과 법원이 인정한 리들리-토마스의 유죄인정 혐의는 자신의 아들의 대학입학 등을 위해서 대학 측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통해 돈세탁까지

리들리-토마스는 마릴린 루이제 플린 남가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시켜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가능하면 교수로 임용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들리- 토마스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특혜의 댓가로 대학 측에 수익성이 높은 LA카운티의 사업을 특혜배정,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해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리들리–토마스는 플린학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돈세탁해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리들리-토마스는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모은 정치자금 중 10만 달러를 플린 학장에게 지급하고, 플린 학장은 다시 이 돈을 다시 사회과학대학명의로 리들리 토마스의 아들인 세바스찬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웨이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돈세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재판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이들이 윙크하는 이모지, 고개를 끄덕이는 이모지등을 통해 뇌물수수 및 돈세탁 등에 동의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리들리 토마스는 LA주민들의 대변자로 선출됐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30일 5일간의 재판 끝에 연방배심원단의 유죄평결로 LA시의회에서 축출된 리들리 토마스는 1심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플린학장은 이미 지난해 9월 15일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없이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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