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 나사 풀린 금감원 女직원의 황당한 행보 정부조직 보호보다 ‘내 소송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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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방법원에 6월말 가상화폐다단계업체 드론에 손배소제기
■ ‘투자하면 하루에 3%이자’ 다단계사기 유혹에 투자했다 피해
■ 연방증권위에 3월22일 사기혐의 제소당한 ‘드론’과 동일업체
■ 소송장에는 피해액수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두루 뭉실’
■ 미법원 제출 소송장에는 ‘이 문서는 금감원 자산입니다’ 적시
■ 홍 씨, 금감원 컴퓨터에 저장 뒤 금감원 프린터로 인쇄한 듯
■ 하단에 적힌 ‘사번/부서/이름/날짜/일련번호’… 원고와 일치
■ 소속부서는 ‘금융복합그룹검사 팀의 선임조사역’ 실제로 근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라며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이 금융감독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통해 인쇄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이 소송장에는 대한민국 금감원의 로고가 워터마크 형식으로 찍혀 있었으며, 하단에는 인쇄한 사람의 ‘사번/ 소속부서/ 직원 이름 등과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었고,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복사-배포등을 금지한다’는 경고문구도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감원 프린터로 소송장을 프린트했으며, 이 문서가 금감원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이 직원이 이 소송장을 금감원 내에서 업무 시간에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보 확인결과 이 소송장에 명시된 금감원 해당부서에 동일한 이름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본보가 소송원고에게 금감원 직원인지를 물었으나 일체 답변을 회피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등 전체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는 금감원 직원의 기강해이는 물론 국가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기밀 유출우려를 낳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면적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6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매우 색다른 소송장 한건이 접수됐다. 소송장은 9 페이지에 불과했지만, 소송장마다 특이한 문구가 기재돼 있고 특이한 워터마크가 각인돼 있었다. 놀랍게도 소송장 하단에 인쇄된 문구에는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승인 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는 이 소송장이 금융감독원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감독원이 미국에 소송을 제기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금융감독원이 기관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개인 홍경미 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확인됐다. 홍경미 씨는 지난 6월 2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저스틴 선과 트론파운데이션, 비트토런트 파운데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피고인 저스틴 선과 트론파운데이션, 비트토런트파운데이션 등은 지난 3월 22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가상화폐 다단계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과 동일 법인이다.

다단계 사기업체 투자했다 피해

홍 씨는 소송장 본문에 앞서 맨 첫 페이지 자술서에서 ‘이 소송을 뉴욕남부연방법원 23-2433 사건과 병합시켜 달라, 이 소송장의 주요내용은 23-2433 소송내용과 일치한다. 또 나는 미국 변호사자격이 없는 평범한 투자자일 뿐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소송장을 작성했다. 따라서 법적 지식이 없어서 내 피해사례를 연방형사절차법등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홍 씨는 이 자술서에서 ‘내 소송 장을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전달해서 피고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씨는 또 소송장 본문 첫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과 서울 주소, 핸드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기재했다. 홍 씨는 소송장에서 ‘2017년부터 피고인 TRX가상화폐를 보유했고, 2020년 9월 내 전자지갑에 있던 TRX가상화폐를 비트토렌트파운데이션이 운영하는 ‘트론링크’로 이전했다. 이 비트토렌트파운데이션은 저스틴 선이 운영하는 선마이닝프로젝트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나는 2020년 12월 한국에서 사고로 전자지갑 키를 잃어버렸으며, 사고에 따른 분실사실은 한국에서의 형사재판에서도 확인됐다. 전자지갑 키 분실사고 뒤 나는 트론 링크 내 내 자산을 동결하고 보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트론파운데이션에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가상화폐를 재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트론파운데이션은 이를 무시했다. 2021년 1월 ‘이 케이스는 단순히 전자지갑 키를 분실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 측의 대출등과 관련한 문제이며, 사기’ 라고 주장하는 정식 내용증명 서한을 보냈다. 또 이 소송장 주요내용은 2021년 1월 트론파운데이션에 보낸 내용증명을 발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씨는 ‘나는 2021년 6월 싱가포르의 셀밴법무법인을 나의 변호사로 선임, 2021년 8월 트론파운데이션에 2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트론파운데이션은 답변을 요구한 기일 내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를 통해 트론파운데이션의 상태를 싱가포르정부에 조회한 결과 2021년 10월 이미 청산을 신청한 상태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씨가 소송장에 삽입한 이메일 사본에 따르면 ‘셀밴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10월 19일 홍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2021년 8월 6일 트론파운데이션에 서한을 보냈으며, 2021년 9월 1일 다시 한번 서한을 보내, 9월 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2021년 9월 2일 트론파운데이션은 답변을 통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답변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 뒤 2021년 10월 5일 트론바운데이션에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트론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 트론이 답변을 하지 않음에 따라 법인의 상태, 존재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미 청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토렌트파운데이션은 트론파운데이션의 이사들이 지난 2018년 10월 4일 설립했지만, 이 또한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재돼 있다.

제출은 했으나 납부명령 불이행

홍 씨는 또 ‘2022년 1월 트론파운데이션 측은 트론은 이미 2021년 2분기 ‘다오’라는 법인으로 변경됐으며, 나의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8월은 이미 ‘다오’로 변경된 뒤였고 ‘다오’는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히고 ‘다오’가 보낸 문서를 첨부했다. 홍씨는 ‘나는 트론파운데이션이 다오로 전환되기 이전, 특히 2021년 1월 이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또 내가 변호사를 고용, 다시 서한을 보냈을 때는 고의적으로 답변을 지연시켰다. 이에 따라 내 변호사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산중임이 드러났으며, 트론파운데이션은 저스틴 선 CEO의 사임을 발표하는 등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첫째, 내용증명은 2021년 1월 21일 송달됐으며, 이 시점은 청산이전이었다.

둘째, 트론링크는 비트토렌트파운데이션에 의해 운영됐으며, 연방증권거래 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저스틴 선은 트론파운데이션과 비트토렌트파운데이션을 소유, 통제하고 있다. 이 법인들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셋째, 다오는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링크드인의 다오법인 업무만 살펴봐도 알 수 있고, 연방증권 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감독당국도 다오가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현행법을 회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꿨을 뿐 실제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6월 27일 소송장과 전자송달동의서등을 제출했고,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소송장을, 7월 11일 전자송달동의서 등을 모든 소송서류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사건검색시스템에 공개했다. 또 연방법원은 지난 7월 27일 홍 씨에게 재판수수료 납부 또는 면제신청서 제출을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원고인 홍 씨는 소송제기 수수료 350달러와 행정수수료 52달러 등 402달러를 납부하라. 이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재판수수료 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9월 5일 현재 연방법원이 납부했다는 문서를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홍 씨가 재판수수료 납부명령을 이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홍 씨가 소송장에서 언급한 트론파운데이션 등은 TRX라는 가상화폐와 이 가상화폐를 둘러싼 다단계 사기사건에 연관된 업체로 밝혀졌다. 인터넷검색결과 홍 씨가 언급한 ‘선마이닝 프로젝트’는 트론마이닝 플랫폼에 가입하여 일정액을 예치하면 하루에 3%이자를 지급한다‘라며 다단계형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3%라면 열흘이면 30%, 30일이면 90%에 달한다.

특히 복리로 계산한다면 약 보름 만에 이자가 원금의 1백%를 넘게 된다. 사실상 실현불가능에 가까운 고리로 투자자를 유혹했고 트론파운데이션 등은 막대한 이자수익을 노린 가입자들로 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네이버에 개설된 트론피해자 단체고소 밴드에 따르면 트론TXT사이트 가입자가 7813명이나 되며, 지난해 3월 이전에 사기를 친 주범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등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내부조직 그대로 노출

이에 앞서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저스틴 선과 트론 파운데이션, 비트토런트파운데이션, 레인베리, 오스틴 마혼등을 상대로 가상화폐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사실상 기소에 해당한다. 연방증권거래위는 저스틴 선이 올해 32세 중국국적자로 중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다닌 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유학했으며 2017년 싱가포르에 트론파운데이션을, 2018년 10월 싱가포르에 비트토렌트파운데이션을 설립했고 현재 중국 또는 싱가포르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직원이 바로 이 트론파운데이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업체 등으로 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것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누구도 개인의 사적인 투자행위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또 금감원 직원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면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금감원직원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소송장 자체에서 드러난다. 이 소송장은 금감원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하단에는 ‘21XXXXX/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홍경미/ 1 -15–99/ 라고 기재돼 있고, 그 아래에는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 승인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하단 오른편에는 ‘3002456009-118’이라고 찍혀 있었으며 소송장 전 페이지 하단에 번호가 동일했다. 이는 이 소송장이 금감원 컴퓨터에서 금감원 프린터로 인쇄명령을 내려 금감원 프린터에서 출력됐음을 의미한다. 이 경고문구 맨 앞에 2로 시작되는 아라비아 숫자 7자리는 프린터를 한 직원의 사번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문서하단에 나오는 이름 ‘홍경미’는 소송장에서 원고라고 표기된 홍경미와 이름이 일치한다. 이는 이 소송원고인 홍 씨가 금융감독원 소유, 홍 씨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이 소송장을 작성, 금감원 소유 프린터로 인쇄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이다. 소송장 맨 마지막페이지에는 홍경미 씨의 서명이 있었으며 하단 오른편이 ‘3528209572-435’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앞부분 8페이지에 명시된 일련번호와는 다른 것이다. 즉 서명페이지는 홍 씨가 소송장을 출력해 서명을 한 후, 다시 이 페이지는 카피를 한 뒤 PDF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맨 마지막 서명페이지는 별도로 카피함으로써 별도로 일련번호가 부여됐을 가능성이 크다. 본보확인결과 금감원에서 문건을 반출하는 방식은 온라인 메일로 전달하거나 출력하는 방식 등 2가지가 있으며, 메일로 보낼 경우 반드시 상급자 결재를 거쳐야 전송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 반출하기 위해 출력할 경우에는 문서에 보안 워터마크와 출력자의 사번이 함께 인쇄된다.

전자송달동의서에 금감원 문구가

모든 인쇄물에는 출력자의 사번이 기록됨을 감안하면 ’21 XXXXX’는 홍 씨의 사번일 가능성이 크다. 또 ‘1-15-99’는 1999년 1월 15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이 지난 7월 11일 사건검색시스템 페이서에 올린 홍씨의 ‘전자송달동의서’ 확인결과, 이 동의서는 6월 2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있었고, 이름은 홍경미라고 기록한 것은 물론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했으며, 이는 소송장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과 동일했다. 홍씨는 ‘전자송달동의서’에서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한 문서나 통지의 전자송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즉 우편 또는 인편 송달을 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으로 송달해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홍씨는 ‘나는 정기적으로 내 이메일을 체크하며, 정기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접수통지서등을 확인한다. 나는 이미 사건검색시스템 페이서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민사소송법 제5항과 5.2항등의 전자송달관련 규정을 이해했으며, 더 이상 종이로 모션, 명령, 그 외 서류 등을 받기를 희망하지 않으며 전자송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씨는 또 ‘나의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각 통보할 것이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전자송달서비스를 취소할 것이다. 또 나는 정기적으로 사건목록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명을 했다.

특히 이 전자송달동의서 하단에도 ‘21XXXXX/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홍경미/ 1-15–99/라고 기재돼 있고, 그 아래에는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이므로, 사전 승인없이 복사, 촬영, 수정, 배포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하단 오른편에는 소송장과 달리 복잡한 아리비아 숫자와 알파벳 등이 나열돼 있었다. 따라서 이 문서 역시 홍 씨가 금융감독원 소유의 컴퓨터 및 프린터로 인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금감원자산이라고 명시된 만큼 금감원에서 인쇄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재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실제존재

특히 소송장과 전자송달동의서 모든 페이지에는 금감원의 로고가 명시돼 있으며, 이는 금감원이 문서유출을 막기 위해 심어둔 보안용 워터마크로서, 금감원 프린터에서 이 문서가 인쇄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감원은 경제검찰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감안, 문서유출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워터마크는 물론 문서를 출력하면 자동적으로 하단에 사번과 부서, 이름, 출력날짜, 사용한 프린터 등이 인쇄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이 소송장 하단에 기재된 문구 중 특정날짜를 가리키는‘1-15-99’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금감원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자동으로 출력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출력 날자가 기재된다면, 1999년 1월 15일은 이미 24년 전으로 소송장 출력일과는 큰 차이가 있을 뿐더러, 금융감독원이 출범하기도 전의 일이다. 만약 이 날짜가 ‘입사일’ 등을 가리킨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출력 일자를 가리킨다면, 누군가 어떤 방식으로 출력 일자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이 날자가 출력일자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확인결과 소송장 하단에 기재된 ‘금융복합그룹 검사팀’은 실제로 조사하는 부서로 확인됐다.

이 부서는 금감원의 전략–감독담당 김병칠 부원장보가 관할하는 8개부서중 금융그룹 감독실에 소속돼 있으며, 이 감독실에 지주금융 그룹 감독팀과 금융복합그룹 감독팀, 금융복합그룹 검사팀 등 3개 팀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홍경미 씨 소송장에 적시돼 있는 금융복합그룹 검사팀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보확인결과 금감원 금융그룹 감독실 금융보합그룹 검사팀에서 ‘홍경미’라는 이름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직급은 선임조사역으로 드러났다. 홍경미 씨는 지난 2020년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의 원고 홍경미와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금감원에 근무 중인 것이다.

홍씨는 소송장에서 자신의 주소를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XX길 YY의 ZZZZ호’라고 기재했 으며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 부동산의 옛 주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XXX-YYY번지, 제ZZZZ호’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은 지난 2003년 11월 미국국적자인 LA거주 K씨가 매입한 뒤, 지난 2015년 11월 H씨와 K씨에게 4억 7천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저당권이나 전세권등기 등을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홍 씨는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아니며 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홍 씨가 이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홍 씨가 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양측이 친인척이거나 매우 믿는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본보는 미국 연방법원 사건검색시스템이 공개한 홍 씨의 소송장 및 홍 씨의 전자송달동의서 등을 참조, 전자송달 때 이용해 달라고 기재한 전자우편주소로 지난 5일 질의서를 발송했고, 홍 씨의 카톡으로도 동일한 질의서를 보냈다. 본보는 질의서에서 첫째, 소송제기 이유, 둘째 소송장에 언급하지 않은 피해규모, 셋째, 한국형사재판에서 전자지갑 키 분실이 확인됐다는 내용 등에 대히 문의했다. 또 넷째, 소송장 및 전자송달동의서에 왜 금감원 로고와 금감원 문서라는 문구 등이 표시돼 있는가. 다섯째, 소송원고가 금감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홍경미 선임조사역과 동일인인가, 여섯째, 소송원고와 금감원근무 홍경미가 동일인이라면 금감원 근무 중 소송장을 작성했는가?,

일곱째, 동일인이라면 금감원 소유 컴퓨터로 소송장을 작성, 저장한 뒤, 금감원 컴퓨터를 통해 금감원프린터에 인쇄명령을 내려 금감원 프린터로 인쇄한 것인가?, 여덟째, 동일인이라면, 금감원 전산장비로 소송장을 작성, 인쇄해 미국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은 금감원직원으로서의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등을 질문했다. 홍 씨는 전자우편 및 카톡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전자우편으로는 답변하지 않았고, 카톡으로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신거죠, 이름 소송사실 연락처 어디서 얻으신거죠, 사건당사자가 아니어도 개인정보 조회가 되나요, 법원도 알고 있나요, 휴대폰번호까지 공개를 하나요, 법원에 문의를 해야 겠네요, 법원에 제가 연락해 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법원 모든 서류 공개 몰랐던 듯

이에 대해 ‘재판부가 비공개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법원이 소송장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설명했고, 법원 등에 알아본다는 말에 대해 ‘네 법원에 연락해 보시라’고 권했고, 개인정보침해 조치에 대해 ‘네 그건 홍경미 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답한 뒤 질문에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씨가 말하는 모든 사실은 홍 씨 자신이 소송장에 기재했고, 연방법원에 공개한 소송장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본보는 ‘혹시 금감원에 근무하시는 홍경미 님 맞습니까’ ‘소송 제기한 홍경미 씨가 금감원 근무하는 홍경미 선임조사역 맞으십니까’등 계속해서 금감원 직원여부를 물었지만, 개인정보침해 운운하며, 질문사항에는 답하지 않았다.

홍 씨의 카톡에 남긴 주장을 보면, 홍 씨는 미국연방법원, 주법원등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장, 증거, 자술서 등 모든 문서가 공개된다[OPEN TO PUBLIC]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다. 아마도 그래서 소송장 하단에 금감원 문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소송장이 재판부 등에게만 공개되며, 일반인, 특히 금감원이나 한국정부, 한국국민들은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럼없이 금감원 경고문구가 부착된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씨의 소송은 금융감독원 전산망에서 소송장을 작성, 인쇄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음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이처럼 내부직원관리에는 허술하지만, 감독대상 기관에는 보안유출가능성을 적발, 추상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금융투자협회에 공문을 보내 내부정보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은 ‘금투협이 인쇄물에 워터마크를 하지 않아 내부정보 유출시 사후추적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전산자료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이동식 저장장치 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암호화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반출자료의 적절성 및 분실현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내부정보 유출방지대책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반출자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산자료 출력 시 인쇄물에 워터마크가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즉, 전산자료, 측 컴퓨터를 통해 인쇄하는 문서에 반드시 워터마크 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철저한 윤리규정위반 조사해야

특히 금감원 직원은 지난 2019년 8월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과 관련한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했으나 이듬해 4월 이 직원이 자수할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국민의 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3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금융감독원 김모전 행정관의 1심 판결문 확인결과,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소속 선임검사역 4급 조모씨가 김 씨에게 내부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사건발생 8개월만인 지난 4월 6일 상급자인 국장에게 진술했다. 자산운용검사국은 이런 사실을 감찰실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에 근무하던 중 라임자산운용 관련보고서등 대외보안문서 2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2019년 8월 21일과 22일 자정쯤 김모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라임자산운영의 불건전 운용행위 등 검사계획보고 문서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룸살롱에서 처음 전달했고, 김전행정관은 이 문서를 라임사기의 주역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97년 12월 31일 제정된 ‘금융감독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등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한 기관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전반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제계의 검’’이다. 금감원은 국가 등으로 부터 독립해서 특정한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특수공법인으로, 설사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며, 엄격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조직이다. 이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금감원의 컴퓨터에 소송장을 저장, 금감원의 프린터를 이를 인쇄,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은 국가재산 내지 공공기관재산의 사유화이며, 이에 앞서 극도의 기강해이를 의미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조직자체의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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