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와이드 특집1] 론스타공금횡령혐의 스티븐 리, ‘한국송환’ 버티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

이 뉴스를 공유하기
■ ‘고문치사우려’주장하는 스티븐 리 ‘도 넘었다’ 반발 부를 수도
■ 전 주한대사-우든 전 영국대사 ‘한국정치검찰’일방적 매도논란
■ 이상현 숭실대 교수 ‘론스타판정 뒤집으려는 정치적 송환’주장
■ ‘한국교도소 열악하고 고문 등 굴욕대우…수감생활 못 견딜 것’
■ 변호인 측 ‘한국 검찰이 집권층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
■ 우든 전 영국대사 ‘한국검찰 불공정…검찰은 정권의 시녀’주장
■ ‘스티븐 리, 10월 10일 관상동맥우회수술’ 받았지만 지장 없어
■ 한동훈, 11월 1일 ‘횡령죄만 기소’ 연방법무장관에 추가확인서

론스타 공금횡령 혐의와 관련, 횡령혐의로 기소된 지 17년 만에 3월 2일 뉴저지에서 체포된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연방검찰이 7월말 정식으로 송환청구를 하자 스티븐 리는 몇 차례 답변 연기 끝에 지난 10월 중순 답변을 통해‘정치적 의도를 가진 송환이며, 한국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충격적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현재 영한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마탄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가 스티븐 리측 증인으로 나서 ‘한국 검찰이 집권층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교도소 여건이 열악하고 고문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송환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문가를 자처하는 전 주한영국대사가 한국을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연방법무부장관에게 ‘특가법상 횡령혐의로만 기소할 것’이라는 추가확인서를 제출했다. 한편 올해 54세인 스티븐 리는 지난 10월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관상동맥우회술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송환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스티븐 리 측의 고문가능성을 주장하는 등 충격적인 항변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를 대리한 연방 검찰은 스티븐 리 송환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송환을 촉구 한 반면, 스티븐 리측은 정치적 송환이며 횡령죄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스티븐 리측은 마틴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와 이상현 숭실대 교수, 조지 투구시 전유엔 고문방지위 부위원 장등을 전문가증인으로 내세워 ‘한국 사법제도가 공정하지 않고, 스티븐 리가 한국에 송환되면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충격적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법권이 정치권에 좌우되고 고문등 비인권적 처사가 행해 진다’는 주장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발언으로, 지나치게 한국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마틴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전 검찰동료들을 대거 한국정부 요직에 임명, 한국검찰이 집권층에 휘둘릴 수 있다’고 주장, 자신을 고용한 스티븐 리를 돕기 위한 ‘도를 넘은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스티븐리 송환의 법적인 타당성’을 설명한 문서에서 연방정부의 스티븐리 송환요청은 범죄인인도요건의 5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킨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첫째, 미합중국 법원과 판사 등이 범죄인인도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하며, 둘째, 스티븐 리가 뉴저지 주에서 거주하다 체포됐으므로 뉴저지 주 연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 범죄인인도요건 5가지 충족

또 ‘셋째, 한미범죄인인도조약은 양국국회 등 적법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완벽한 효력을 발휘하며, 넷째, 스티븐 리 인도요청은 이 조약의 범죄인인도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이 조약상 양국은 수배중인 사람, 기소, 재판, 형의 부과, 집행 등의 대상인 사람, 1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이나 도주자를 인도해야 하며 스티븐 리가 이 조약상 인도대상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섯째,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가 해당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스티븐 리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은 스티븐 리의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대략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론스타로 부터 3차례에 걸쳐 347만 달러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첫째, 지난 2000년 12월 8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의 공금 184만 달러를 홍콩 신라어드바이저계좌로 빼돌렸고, 둘째 2003년 11월 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자매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의 공금 11억원[미화 약 93만 달러]를 횡령했고, 셋째, 2004년 10월 15일 컨설팅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론스타 코리아의 공금 70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방검찰은 ‘한국정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과 관련증거 등 21개 증거파일, 이 씨의 행적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서면증언, 횡령을 위한 허위청구서, 송금증서 등 다양한 증거와 이 씨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3건,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기록 등을 미국정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3월 8일 스티븐 리의 보석여부를 심리할 때 스티븐 리 측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주장했으나, 공소시효 등에 대한 판단 등은 유혁기 송환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무부장관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며,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범죄인인도재판에서는 공소시효문제는 송환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침몰사건과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송환재판을 받은 뒤 한국으로 송환된 유혁기 씨 역시 공소시효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연방법원은 공소시효의 해석은 국무장관 재량권이라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법무장관은 유 씨의 한국으로의 송환결정을 내렸다.

연방검찰은 만약 재판부가 공소시효의 해석이 국무장관 재량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이 문제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스티븐 리는 한국법상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7년이며, 특히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즉, 스티븐 리가 2005년 5월 14일 미국으로 도주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하더라도, 스티븐 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범죄인인도청문회는 형사법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절차가 아니라 범죄인 인도조약의 요건에 충분히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제출된 문서로 판단하고 증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가면 살해될 수도 있다’주장

또 도주자일 경우, 송환을 요청한 국가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스티븐 리는 3건의 횡령혐의로 송환이 요청된 만큼, 법원이 송환대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방검찰의 이 같은 송환청구에 대해 당초 스티븐 리측은 9월 15일까지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스티븐 리측은 두 차례 이상 이를 연기하다 10월 16일 반박 문서를 제출했다. 스티븐 리측은 답변 시한 나흘전인 9월 11일 ‘검찰 측 동의를 얻어 답변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9월 2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기한 답변서 제출시한 하루 전인 9월 28일 ‘변호인의 건강상 이유로 10월 10일로 답변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고, 연방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10월 10일에도 답변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10월 16일 마침내 송환에 반대한다는 답변서가 제출됐다.

특히 이 답변서에서 스티븐 리 측은 ‘스티븐 리가 한국에 송환되면, 한국정부가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아마도 미국 국민인 스티븐 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perhaps even kill Steven Lee, an American citizen’ 한국정부가 고문을 통해 스티븐 리를 살해할 수도 있다 라로 해석되는 반박문서의 결론부분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스티븐 리가 송환을 피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다러도 이같은 극단적인 주장은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며, 그나마 스티븐 리를 동정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티븐 리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송환에 반대했다. 첫째, 이 씨의 행위가 범죄인인도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다,

둘째, 횡령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만료됐다. 셋째, 조약상 고문가능성이 있으면 송환요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고문 등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리측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송환요청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마틴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상현 숭실대 교수를, 고문우려를 입증하기 위해 조지 투구시 전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의 전문가를 고용, 전문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의 반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법리적 다툼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당연한 주장으로 불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 주장, 고문에 의한 사망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가장 충격적 주장인 고문가능성은 조지 투구시 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했다. 스티븐 리측은 ‘범죄인인도조약 중 고문우려 등은 송환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투구시 ‘한국감옥은 아직도 고문 만행’

스티븐 리측은 ‘스티븐 리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한국정부, 특히 경찰의 부당대우, 극도로 불균형한 사법부의 형량, 고문, 교도소에서의 열악한 처우 등이 우려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 대우 등이 우려되고, 한국정부가 아마도 스티븐 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투구시는 ‘나는 한국인 범죄인 송환재판 2건에서 전문가증언을 하는 등 지금까지 30여건의 송환재판에서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스티븐 리가 한국에 송환되면 서울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또는 인천의 구치소 등에 수감되며, 이들 교도소는 시설이 열악해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며 비인간적이고 굴욕적 처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고문 및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 굴요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유엔협약의 위반이며, 송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1995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등 하위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의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없으며, 2015년 11월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이후, 지금까지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방장기수감등 고문에 준하는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븐 리측은 ‘범죄인 인도 때 고문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일 때는 고문방지협약 등에 따라 연방법원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4일 영국 웨일즈의 웨스트민스터법원이 도이치쇼크와 관련, 한국정부가 송환을 요청한 데렉 옹에 대해 한국에 송환되면 고문을 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영국법원이 고문을 우려해 한국 송환을 거부한 만큼 연방법원도 영국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법원이 한국의 송환요청을 기각한 것은 마틴 우든 전 주한영국대사의 진술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우덴 전대사는 데렉 옹 송환재판에 ‘한국정부의 데렉 옹 송환요청은 주식사기의 형사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가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우든 전대사는 스티븐 리 송환재판에도 스티븐 리측 전문가로 나서서 ‘나는 스티븐 리를 변호하는 법인에 고용됐다’고 밝힌 뒤 ‘한국 사법부가 정치권에 좌우되며 형량선고 등에 공평성이 없다’는 전문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석열 현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전 검찰동료들을 대거 한국정부의 요직에 임명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검찰이 집권층에 휘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렉 옹 재판에서 정치적 기소를 주장하며 영국법원에서 송환기각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미국연방법원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것이다. 스티븐 리에게 고용된 전 주한영국대사가 한국검찰을 정치검찰, 정치권의 시녀라고 주장한 셈이며,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물고 늘어지면, 스티븐 리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우든 전 대사는 왜 한국검찰이 집권층이나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주장에 대한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논란을 낳을 것이 분명하다. 스티븐 리측은 범죄인인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 ‘조약 1조는 수배된 자, 기소, 재판, 형벌부과, 집행 등의 대상이 자에 대해서만 인도를 허용한다’며 스티븐 리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인인도는 구금하거나 기소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약상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을 경우 송환대상에 포함된다.

스티븐 리, 론스타 판정 번복이 목적

스티븐 리측은 ‘한국정부가 스티븐 리 송환을 추진하는 것은 횡령혐의 때문이 아니라 론스타와의 중재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위한 목적’이라며, 특정범죄혐의 이외 다른 목적의 송환은 조약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리측은 ‘한국정부가 공공연하게 한국정부가 패소한 론스타 중재재판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스티븐 리룰 송환해서 론스타 승소판정을 번복할 만한, 한국정부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려는 것이며, 이는 범죄인인도조약에서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스티븐 리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스티븐 리는 한국정부의 횡령죄 주장에 따르면, 3건의 횡령범죄 완성시기는 2000년 12월 8일, 2003년 11월 5일, 2004년 10월 15일이므로 한국의 공소시효 7년을 감안하면 이미 2007년 12월, 2010년 11월, 2011년 10월 각각 만료됐다고 강조했다.

또 횡령죄의 미국형사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각 범죄는 2005년 12월 8일, 2008년 11월 5일, 2009년 10월 15일 각각 공소시효가 끝났고,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범죄인인도조약 제6조에 의거, 범죄인인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리측은 지난 3월 8일 보석여부를 결정하는 심리 때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고, 당시 제임스 클라크 연방판사는 보석을 허용하면서 공소시효만료주장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클라크 판사는 스티븐 리측의 공소시효만료주장을 100%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이 주장의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31일 ‘범죄인인도청문회에서는 공소시효문제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이는 국무부장관의 재량권이며, 유혁기재판에서도 공소시효논란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국무부장관 재량권을 인정했다’고 밝혔었다.

현재 스티븐 리 재판부는 공소시효주장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제임스 클라크 판사에서 캐시 월더 판사로 변경된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공소시효가 논란이 되더라도 해외도피로 인해 기소중지, 즉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주장도 만만챦기 때문에 송환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 방어수단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공소시효만료주장이 송환결정을 늦출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임은 확실하다. 공소시효 만료에 대해 전문가증언을 제출한 이상현 숭실대교수는 ‘스티븐 리가 한국을 떠난 것은 2005년 5월 14일이며, 국세청이 검찰에 자신을 고발한 것은 2005년 10월 6일로, 자신이 미국으로 갈 때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소중지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수사이후 2006년 자신의 변호사가 검찰과 계속 연락하며, 진술방법 등을 논의한 것도 도주자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6년 7월 17일 2006년 7월 19일, 2006년 7월 28일, 2006년 8월 8일등 최소 4차례이상 이 씨 변호인과 검사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한동훈-추미애와 같이 학교 다녔다’

스티븐 리측은 공소시효 만료주장과 관련, 론스타 측의 처벌불원편지, 이탈리아법원의 석방명령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론스타 측은 스티븐 리 보석청문회 바로 전날인 지난 3월 7일 ‘스티븐 리의 횡령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작성, 스티븐 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법률고문은 이 문서에서 ‘지난 2005년 횡령혐의가 제기됐을 때 스티븐 리는 즉각 론스타 자체조사에 응했고, 론스타와 스티븐리는 원만하게 합의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만큼 론스타는 추후 스티븐 리에게 어떠한 혐의제기나 처벌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횡령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횡령죄는 횡령한 돈을 반환하더라도,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횡령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스티븐 리측은 지난 2017년 8월 이탈리아의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로 인해 체포됐다가 12일 만에 풀려난 것도, 이탈리아법원이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리측은 이탈리아에서 풀려난 뒤 연기처럼 사라졌으나 본보가 뉴저지 주 마운틴사이드에 은신했음을 공개했고, 결국 지난 3월 체포됐었다. 특히 스티븐 리는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등의 컬럼비아대학 유학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 리측이 선임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전문가보고서에서 ‘스티븐 리가 지난 2005년 미국에 돌아온 뒤 2005년 가을학기와 2006년 봄 학기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자신의 실명으로 미술사 강의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스티븐 리가 컬럼비아대학에서 미술사 강의를 들을 때, 현재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같은 시기인 2005년 컬럼비아대학 로스쿨에서 LLM과정을 밟았으며, 스티븐 리 송환을 요구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역시 2004년 비지팅 스칼러로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무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검사들이 컬럼비아대학 로스쿨 등에 유학함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했다. 도주 의도가 있었다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같은 시기에 공개적으로 컬럼비아대학에 다녔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상현교수는 스티븐 리 송환저지를 위해 한동훈–추미애 등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컬럼비아대학에서 유학했던 사실을 증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2005년은 스티븐 리에 대한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며, 체포영장 등은 2006년에 발급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 교수는 한동훈, 추미애 등 송환주무부서의 전‧현직 장관을 송환재판에 끌어들인 셈이다. 스티븐 리측은 또 이 씨가 지난 10월 7일 경 심장마비를 일으켰으며, 10월 10일 관상동맥우회술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0일로 예정됐던 답변서 제출이 늦어졌던 셈이다. 이 씨는 최소 8주에서 12주의 요양이 필요하며 회복할 때까지 전자발찌착용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투구시는 이 같은 형편도 스티븐 리가 한국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횡령죄로만 기소할 것’ 서한

이처럼 스티븐 리측이 한국정부가 횡령범죄에 따른 기소가 아닌 론스타중재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송환을 추진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지난 11월 1일 미국정부에 횡령죄만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은 지난 11월 8일 스티븐 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때 한국정부의 추가확인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1일 연방법무부장관에게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추가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범죄인인도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에 한해서만 기소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문서에서 ‘한국검찰이 2005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부터 스티븐 리 등 4명의 론스타펀드 한국투자관계자 및 16개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한 결과 스티븐 리의 횡령범행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경제사범인 범죄인에 대해 범죄인인도청구를 한 것이며, 어떠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인도를 청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리가 한국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송환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송환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미국당국이 범죄인인도청구를 승인하면, 한국정부는 범죄인인도청구상 특정된 범죄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중 횡령혐의로만 기소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한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제15조에 명시된 특정성의 원칙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용식 검사의 업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신기련 검사도 지난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인인도조약 15조 특정성은 반드시 범죄인인도청구 때 해당범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성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인도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로지 스티븐 리의 횡령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의 이 재반박문건에서 정치적 기소, 공소시효만료, 고문우려 등 세 가지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히 고문우려는 잠재적이고 추상적 주장에 불과하며, 연방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검토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