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뚝이’ 한인 모기지업체 NBGI 전직 임원들과 소송전 벌이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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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지법 및 항소법원, 원고 판결 전 720만 달러 가압류 허용판결
◼ NBGI 정재웅 대표 측 항소했지만, 2심법원도 1심과 동일한 판결
◼ 분쟁쟁점은 2019년 순수익의 75% 지급고용계약의 성공보수규정
◼ 지난해 대출56억 달러…2010년 부동산개발실패로 파산했다 재기

한인모기지홀세일전문회사 중 선두를 달리다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재기에 성공한 내셔널 모기지서비스가 또 다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셔널모기지서비스와 정재웅 대표이사는 전직임원들에게 천만달러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이 전직임원들에게 이 업체 및 정대표의 자산 720만 달러 가압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정대표 등은 이 가압류명령에 불복,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도 720만 달러 가압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원고가 승소한다면 손해를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고재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내린 것이지만, 이 같은 가압류 명령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인 1.5세인 정재웅 씨가 설립한 내셔널모기지서비스[NMSI]. 정씨는 지난 1997년 내셔널뱅커스그룹[NBGI]이라는 모기지홀세일전문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지난 2008년 12월 2일 내셔널모기지서비스를 설립, 한인모기지홀세일업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인물이다. 정씨는 모기지홀세일, 즉 모기지중간도매로 성공을 거두면서 부동산업체인 NBGI 홈스 유한회사를 설립, 아파트건설 등 부동산개발에 뛰어들었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등으로 부동산경기 침체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2010년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내셔널모기지서비스로 오뚝이처럼 기사회생했었다. 하지만 정씨와 내셔널모기지 서비스가 전직임원들과의 갈등으로 1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으며, 특히 72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가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 720만 달러 일단 압류 판결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12일, ‘내셔널모기지서비스의 브레아지사 지사장을 역임한 줄리 박씨와 최고마케팅책임자[CMO]로 근무했던 대니 정씨가 내셔널모기지서비스와 정재웅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관련, 원고는 피고의 재산 중 720만 달러를 가압류하는 판결 전 가압류[RTAO]를 허용한 1심판결이 적법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원고인 박 씨와 정씨는 항소심관련 변호사 비용을 항소인인 피고로 부터 배상받으라’고 명령했다. 즉 내셔널모기지서비스업체와 정대표의 자산 720만 달러가 몰수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압류가 된 것이다. 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셔널모기지 서비스의 브레아지사 지사장 줄리 박과 최고마케팅책임자 대니 정씨, 그리고 김남형[미국명 라이언], 고만호[미국명 마이크]등 4명은 지난 2021년 11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내셔널모기지서비스 및 정재웅대표이사를 상대로 성과급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법원 판결문 및 원고 측의 1심법원 소송장 및 수정소송장등을 검토한 결과, 분쟁의 쟁점은 줄리 박 및 대니 정씨와 내셔널모기지서비스 간에 체결된 2019년 치 고용계약의 해석에 따른 갈등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내셔널모기지서비스는 미국 26개주에서 허가를 받은 주택모기지대출기관으로, 미국 내 6개 지역 주문처리센터와 한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전체대출규모가 2020년 55억 달러, 2021년 56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회사 측이 원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을 어기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2019년 1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줄리 박과 대니 정은 각각 회사 측과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지점의 모든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익이 9만 달러를 넘으면, 지점에서 발생한 대출에 따른 순수익의 75%를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히고 관련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바로 이 ‘순수익의 75%’라는 성과급 성격의 돈이 분쟁의 불씨가 됐다.

성과급보상지급 거부가 소송 이유

원고 측은 ‘정재웅대표가 2019년 9월, 고용계약에 명시된 보상조건 등에 대한 변경을 제안했고, 2019년 10월 22일 이를 이메일로 보냈다. 줄리 박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니 정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평소 정씨가 줄리 박을 대리해서 회사 측과 의사소통을 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 모두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정대표가 변경을 요구한 사항은 ‘순수익이 9만 달러를 넘을 경우, 이에 대한 성과급 비율’로 확인됐다. 당초 고용계약에는 브레아지점에서 발생시킨 대출에 따른 순수익의 75%를 두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를 순수익액수에 따라 차등 감소시키는 것으로 변경, 최대 40%, 최소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즉 순수익 액수에 관계없이 순수익의 75%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 계약을 최대 40%, 최소 25%로 크게 줄인다는 것으로, 당연히 이 돈의 수혜자인 줄리 박과 대니 정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 뒤 2020년 1월부터 내셔널모기지서비스는 두 사람에게 2019년 10월 고용계약이 수정됐다며, 줄어든 성과급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 반면, 줄리 박씨와 대니 정씨는 즉각 이에 반발, 회사 측에 수정고용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두 사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고용계약에 따라 보상을 지급했고, 급기야 2020년 8월부터는 회사 측이 아예 성과급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에 더해서 2021년 1월 14일 줄리 박 및 대니 정에게 고용계약을 종료했다고 통보했고, 김남형[미국명 라이언], 고만호[미국명 마이크]등 브레이지사의 직원 2명에게도 커미션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회사 측이 이들 2명의 커미션지급을 거부한 것은 줄리 박, 대니 정과 관계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합리적 이유없이 보복성 커미션지급 거부였다는 것이다.

법원, 정 대표 주장 수용하지 않아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21년 1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월 7일 수정소송장 제출을 통해 ‘회사 측으로 부터 천만달러 상당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대출 순수익의 75%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측은 우리에게 2020년 750만 달러, 2021년 180만 달러를 포함 92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줄리 박과 대니 정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2월2일 ‘회사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상이 962만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5월 27일 줄리 박과 대니 정은 ‘962만 5천 달러의 판결 전 가압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판결 전 가압류명령[RTAO] 은 원고가 소송승소에 대비해 판결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담보확보용으로, 피고의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결 전 가압류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회사 측은 ‘대니 정씨 등이 2019년 10월 고용계약 수정을 요청했을때 이에 구두로 동의한 것은 물론, 이메일로도 이에 동의했다. 또 정씨는 그 뒤 회사 측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성과급배분비율이 회사 측 60, 직원 측 40이라고 언급한 것도 수정계약에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즉 고용계약이 합법적으로 수정됐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새 보상조건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법원은 정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26일 원고 측 판결 전 가압류명령 요청에 대해 ‘피고 측이 고용계약을 어겼다는 원고 측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됐다. 구두로 서면계약 수정에 동의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고용계약을 어긴 것이며, 전자서명이 유효하다는 주장 또한 전자서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나마 전자서명 또는 동의도 서명권한을 가진 사람의 서명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판결 전 가압류명령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구액 보다 줄은 720만 달러 가압류

재판부는 ‘줄리 박과 대니 정이 각각 360만 달러씩 모두 720만 달러의 피고 측 재산을 가압류하라. 2019년 고용계약상 순익배분구조에 의거, 두 사람이 모두 668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 또 모기지서비스권리판매에 따라 16만 4천 달러, 브레아지사 유보금 35만 달러 등도 받지 못했다. 모두 72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이른바 KVOE론에 따른 순익 324만 달러의 75%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음으로 가압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원고 측은 962만 5천 달러의 판결 전 가압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720만 달러 상당의 판결 전 가압류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22년 8월 24일 정식으로 법원의 판결 전 가압류 허용명령을 등기했고, 정대표 등은 가압류허용에 반발, 8월 26일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1심판결에 잘못된 점이 없으므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12일 720만 달러 판결 전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의 판결 전 가압류 허용판결이 2심에서도 인정됨으로써, 정 대표 측은 패소판결에 대비, 꼼짝없이 720만 달러를 일단 가압류당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압류이고, 아직 1심 손해배상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정대표가 패소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웬만해서는 원고 측이 요구한 판결액에 대해 사전 가압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원고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것이 한인변호사들의 분석이다. 특히 항소법원은 ‘원고 측의 판결 전 가압류 청구액은 962만 5천 달러로, 수정소송장의 손해배상 청구액 956만 3천여달러보다 적을 뿐 아니라, 1심 판결의 판결 전 가압류 허용 액수는 약 720만 달러로, 수정소송장 청구액 및 원고측 가압류청구액보다 적다. 따라서 가압류 허용액은 법원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평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뚝이 정재웅, 위기돌파?’ 주목

정재웅대표는 1.5세로, 지난 1997년 내셔널브로커스그룹이라는 모기지홀세일회사를 설립했다. 모기지홀세일회사란 모기지공급자인 은행과 모기지수요자인 소비자사이의 융자유통업자로, 모기지의 중간도매회사인 셈이다. 정대표가 이 회사를 설립한 첫해의 모기지건수는 4백건, 6천만 달러였으나 10년만인 2007년 연간 7천 건, 대출액은 30억 달러로, 무려 50배나 성장했다. 또 2021년 모기지대출규모는 무려 5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모기지홀세일로 성공함에 따라 ‘NBGI 홈스유한회사’를 설립, LA한인타운 중심가인 ‘3429 올림픽블루버드’, ‘702 사우스 세라노애비뉴’ 등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부동산개발에도 눈을 돌렸으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부동산이 침체를 겪으면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2010년 5월 23일 결국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캘리포니아 주 중부연방파산 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 2008년 12월 2일 현재의 모기지홀세일회사인 내셔널모기지서비스사를 설립, 내셔널브로커스그룹에서 새 회사로 갈아탔고, 한국에도 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NBGI는 지난 2006년 6월 한인에게 모기지 96만9600달러를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이 주택을 압류한 뒤 2007년 7월 대표이사인 정씨에게 1백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씨는 같은 날 부인 정씨로 부터 큇클레임디드를 통해 부인지분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NBGI홈스유한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뒤인 2011년 2월 14일 이 주책을 75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NBGI는 연방정부로부터 지난 2020년 5월 4일 직원이 88명이라며, 99만 6천여 달러의 PPP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줄리 박, 대니 정과 정재웅 대표이사간의 성과급 보수를 둘러싼 소송, 과연 1심에서 원고의 956만 달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또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일단 피고 측의 720만 달러가 가압류 됨으로써, 일단 가용자금 일부가 묶인 것이 피고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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