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석 다큐제작사 넷플리스 상대…미 연방법원에 전격소송
◼ 소송원고인 CGM은 JMS 산하 ‘기독교복음선교회교인협의회’
◼ ‘미국은 이단논쟁 덜하고 JMS대해 몰라 편견없다’판단한 듯
◼ ‘JMS 성추행의혹다큐는 모조리 거짓 사실무근’명예훼손소송
JMS교주 정명석이 상습적인 여신도성폭행혐의로 10년간 교도소에 복역한 뒤 또 다시 성폭행을 반복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JMS신도들이 정명석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한 넷플릭스(Netflix)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사법 당국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정명석 외에 정씨의 성폭행을 방조한 핵심측근들도 체포했고, 결국 중형선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JMS신도들의 넷플릭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셈이다. 이른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는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규정됐지만, 미국은 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단논쟁 등에 엄격하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법원이 JMS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유리한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JMS 정명석교주 추종세력교인들의 미국소송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월 28일 델라웨어연방법원에 생소한 이름의 원고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원고는 ‘한국 CGM 멤버스 어소시에이션’ 얼핏 봐서는 원고가 누구인지 도저히 파악이 안 된다. 여기서 CGM은 ‘크리스챤 가스펄 미션’의 줄임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기독교복음선교회가 된다. 즉 JMS로 잘 알려진 정명석교단의 한국신도모임 정도로 해석된다. JMS의 추종자인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로 추정된다. JMS추종자들이 미국에서 넷플릭스를 향해 칼을 빼든 것이다. 넷플릭스가 지난 해 3월 정명석의 기독교복음선교회, 김기순의 아가동산 등 이단종교의 실체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자, 정명석 신도들이 즉각 이에반발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델라웨어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넷플릭스가 델라웨어 주 등록법인이기 때문이며, 원고는 자신들의 한국명은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국 내 비영리법인이라고만 밝혔다. 하지만 영문명 등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임이 확실하다.
마지막까지 연쇄 성추행 부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3일 정명석의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정명석신도들은 명예훼손소송의 시효가 1년임을 감안, 1년이 되기 나흘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고발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는 모두 3편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3일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정명석 고발 다큐 3편을 시리즈로 방영했다. 정명석의 신도들은 소송장에서 <<넷플릭스가 실제적인 악의를 가진 지식을 근거로 거짓주장이 사실인양 단정적인 방송을 했다. 거짓과 잘못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오도했으며, CGM을 부패하고, 범죄적인 집단으로 묘사했으며, 이는 명예훼손적 단정적 주장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넷플릭스 측이 첫째, CGM이 지도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신도들인 젊은 여성들을 확보, 조달한 것은 물론 이같은 행위 장려하고 묵인했다. 둘째, CGM이 이 같은 행위에 반대하는 신도들을 폭행, 납치, 위협, 협박하는 행위를 초래하고, 묵인하고, 장려하고, 촉진했다는 등 2가지주장을 했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다. CGM은 신도들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조장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석 신도 측은 <<이 다큐멘터리는 의도적인 거짓주장, 선정적 조작 등 오류가 난무하는 부실한 다큐멘터리이며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도록 포장돼 있다. 또 한국어증언을 영어 자막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을 했고, 특히 번역에서 비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단어 등을 사용했으며, 허위로 변조된 내용,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한국인 촬영화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방법으로 CGM을 상대로 잔혹한 폭행을 감행했다. 법원이 CGM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잘못된 주장에 의존했고,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잘못된 주장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지했다>>고 주장했다,
모두 거짓…명백한 명예훼손
정명석 신도 측은 <<넷플릭스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종교지도자 정명석이 여성신도 수천 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명석은 <<메이플 입이라는 여성신도의 증언역시 잘못된 것이다.
메이플 입은 J라는 신도로부터 제가 여행을 가므로, CGM본부의 정명석 숙소로 가서 자라고 설득했고, 이에 따라 정명석 숙소로 가서 그날 밤과 그 다음날 밤 정명석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메이플 입은 J가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나를 설득했지만, 결국 J가 나를 정명석 숙소로 보낸 것은 성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명석 신도 측이 언급한 ‘메이플 입’은 올해 29세의 홍콩여성으로, 정명석이 ‘정수정’이라는 한국이름을 지어준 여성이다.
메이플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출연, 생명을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신분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고, 성폭행사실을 증언했고, 정명석 신도들은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정명석 신도들이 J라고 언급한 인물은 JMS교단의 2인자로 알려진 여성 정조은으로, 본명은 김지선이며, 역시 한국법원으로 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정명석 신도 측은 또 <<메이플은 2003년 정명석이 홍콩을 여행하면서 젊은 여성신도들에게 서울에 있는 CGM사진관에서 속옷, 알몸, 자위하는 모습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지시했고, 이 사진과 동영상을 본 정명석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불러서 함께 여행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명석 신도 측은 증언은 물론 방송화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 한국법원이 방송금지 명령을 내린 동영상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정명석 신도측은 ‘시리즈 2 첫 부분에 방송된 내용은 1999년 SBS의 뉴스내용이며, 이는 거짓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 2005년 8월 3일 CGM이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CGM은 이 소송에서 SBS가 주장한 구타 납치, 성폭행 등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 같은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강조했다. 정명석 신도 측은 또 <<반CGM운동가 김도형교수의 아버지에 대한 폭행사건도 2010년 5월 26일 동일한 법원이 폭행사건은 단순한 우연이며, 정명석의 범죄와 연관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마치 CGM이 폭행을 교사한 것처럼 오도했다. 이 장면의 증언은 모두 거짓이므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석 신도 측은 ‘시리즈 1과 3에 나오는 메이플과 정명석과의 대화내용역시 조작된 것이다. 메이플은 애플 아이폰 11로 녹음했다고 주장했지만, 메이플은 아이폰 11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녹음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자에게 내보냈다>>고 밝혔다. 정명석 신도측은 김도형교수의 인터뷰와 관련해 <<김씨는 명예훼손, 폭력, 음란사진 배포 등으로 최소한 9회 이상 기소됐고, 미화 6만 7천 달러, 한화 9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냈으며, CGM측에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며 김 교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정명석 신도 측은 <<김 교수가 지난 1999년 11월 편지를 통해 정명석이 그의 교단 간부, 여성신도 등에 대한 간음, 매춘, 강간, 낙태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시인했었다.
또 김 교수는 2005년 3월 14일 정명석의 사기 및 횡령혐의 소송을 취하했고, 2005년 6월 21일 정명석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정명석을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다시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 서한을 웹사이트에 올렸다. 또 2005년 8월 29일 정명석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고소를 스스로 취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넷플릭스는 SBS가 방송한 장면 최소 4개를 내보냈으며, 이는 2019년 서울법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과, 재방송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장면이며 또 ‘정명석이 미네랄 음료를 마신 뒤 소변을 50번이나 봤다는 말을, 50번이나 오르가즘을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번역하는 등, 넷플릭스가 편견과 부정적, 비윤리적 행위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도 아니고 어떻게 50번 사정?
정명석의 “50번 쌌다”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정명석이 어떤 인물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1편 첫 부분에서 메이플과 정명석의 대화라며 녹음된 부분에서 바로 이 대화가 드러난다. 이 대화에 대해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성관계 중의 대화이며, 바로 그 같은 맥락에서 정명석이 ‘50번 쌌다’는 말을 했지만, 신도들은 이를 50번 소변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도들의 이 같은 소소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진다. 신도들은 소송장에서 <<메이플이 공개한 대화녹음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에서 <<정명석이 50번 쌌다고 하는 말은 50번 소변봤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명석이 ‘50번 쌌다’고 말한데 대해 해석은 달리할지라도, 그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 것이며, 결국 대화 녹음이 사실임을 받아들인 셈이 된다. ‘50번 쌌다’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려다 녹음파일의 사실성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정명석 신도측은 넷플릭스가 정명석은 물론 JMS교단과 신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의 신도들이 미국에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명석 신도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은 종교문제에 있어 이단논쟁 등에 다소 둔감하며, 비교적 개방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계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단이든 삼단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며, 또 미국에서는 JMS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신도 측 입장에서는 ‘미국법원이 한국보다는 선입견 없이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명석 신도 측의 소송장 내용을 보면, ‘넷플릭스가 한국법원의 명령 등을 어기고, 거짓으로 판결이 난 증언과 방송뉴스 등을 사용했다’고 돼 있어, 넷플릭스가 이를 제대로 방어할지 주목된다. 만에 하나 정명석 신도들이 여러 가지 소송주장 중 일부라도 승소한다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법원은 이 같은 면에서 정명석 신도들에게는 한국법원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JMS교단이 재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단 논쟁에 민감하지 않은 미국, JMS를 모르는 미국에서, 일부한국판결을 근거로, 조금이라도 넷플릭스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한국에서의 이단논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미국법원행을 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 강간계획에는 초등학생까지
정명석 측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명석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등의 이유로 2023년 2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었다. 이때 법원은 ‘제작진이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명석 측의 자료만으로는 주요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 경감심을 일깨우는 등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고, 이 같은 기각결정에 따라 3월 3일 방송이 이뤄진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피해자들은 <<정명석이 거의 1만 명에 이르는 강간계획을 달성했다, 피해자 중에 초등학생도 있다>>고 증언, 충격을 줬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고 증언에 나서 신빙성에 더욱 무게가 실렸다. 다큐멘터리는 정명석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홍콩여성 메이플의 폭로로 시작된다, 메이플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 ‘다시는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다’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또 1999년 JMS를 탈퇴한 목사들의 진정서에는 ‘정명석이 1만 명의 여성을 성적 관계를 통해 하늘의 애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의 지상명령’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한 증인은 ‘1만 명 강간계획을 거의 달성했다’고 말했고, 다른 피해자는 ‘하루에 많게는 50명에서 최대 1백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명석은 1980년대 명문대를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한 뒤 자신을 ‘신 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치료를 명목으로 젊은 여성을 세뇌화 시킨 뒤 성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생가를 성역화해 여성을 수십 명, 수백 명씩 집단으로 기거하게 하고, 그곳을 강간 아지트로 삼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이른바 ‘간택’을 받은 피해여성들은 ‘보고자’, ’전도사’ 등으로 계급이 상승, 다른 여성을 물색해서 바치는 채홍사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소개됐다. 또 정명석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여성들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정명석에게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피곤하시죠, 저희와 함께 반신욕해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피로를 확 녹여드릴게요’라며 양팔로 하트를 그려 보이는 모습 등도 방영돼 큰 충격을 줬다.
정명석 23년 실형…101세에 출소
한편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10월 28일 정명석을 구속, 기소한 뒤, 2023년 3월 특별수사팀을 구성, 같은 해 3월 23일 JMS수련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공범 및 피해자, JMS탈퇴자 등 31명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4월 14일 정명석을 무고혐의 및 성범죄혐의로 추가기소했고 같은 해 4월 18일 공범 2명을 구속하고, 5월 3일 공범 8명을 기소했다. 그 뒤 재판을 통해 주요공범들에 대한 실형선고를 비롯해, 공범 전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특히 2023년 12월 22일 JMS의 교주인 정명석에게 전부 유죄 및 징역 23년 실형이 선고됐다. 그 외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아동 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부탁명령 1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피해자 및 여성미성년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도 내려졌다. 정명석이 78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석방 없이 23년을 복역한다면 101세에 출소하게 된다. 사실상 종신형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명석의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일체 반성없이, 지속적으로 신도들에 대해 성폭행을 반복했음을 감안,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즉 1심 선고는 검찰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판결 1주일 만인 지난 2023년 12월 28일 ‘1심 판결이 검찰 구형에 미지지 못하여 더 중한 형의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정명석의 범행수법, 회수, 죄질, 피해자들의 의사, 범죄전력 및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죄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정명석이 다른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18일 출소했음에도, 그 뒤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회수가 총 23회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계속하고, 피해자들도 이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1심판결 때 피해자임이 입증된 3명 외에도 18명이 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현재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정명석은 1심 재판과정에서 2023년 7월 17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재판지연을 시도했고, 같은 해 11월 1일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말 1심판결이 이뤄졌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살펴보면 정명석범행의 피해자는 3명으로, A는 홍콩국적의 20대여성, B는 호주국적의 30대 여성, C는 한국국적의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시킨 뒤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악용,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소재 수련원등에서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 A와 B를 강간했다.
교단 살리려 안간힘 쓰며 반격태세
특히 정명석은 A와 B를 강간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13일 경찰에 ‘피해자들은 김도형과 공모해 정명석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는 등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정됐다. 또 2018년 8월 4일 골프 전동카에 탑승한 C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2023년 3월 15일로, 넷플릭스가 정명석 성추행관련 다큐멘터리를 방송.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지 약 12일만이었다.
그리고 3월 23일 월명동 수련원, 세계선교본부, 공범의 주저지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었다. 바로 이 재판과정에서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까지 몰려가서 시위를 벌인 단체가 기독교 복음선교회교인협의회였고,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불공평하다며 재판부 기피시위를 주도 하고 3만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단체가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였다. 바로 이 교인협의회가 미국을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적합한 곳으로 보고, 미국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이 소송은 검찰의 피해자 18명에 대한 추가수사, 한국고등법원의 항소심등과 맞물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