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방해 <다니엘 리>
█ 검찰, 한국-미국 2개 여권 소지 도주 우려 ‘구금요청’
█ 법원, 엄격한 보석조건 적용…50만 달러 보석금책정
수사 협조 <김인우>
█ 법원, 2월13일까지 보증인 선정 조건부로 당일 보석
█ 검찰, 보석금 책정도 다니엘 리의 절반인 25만 달러
뉴욕 플러싱 한인 2명이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체포, 기소된 가운데, 이들 중 1명인 다니엘 리는 JFK공항에서 현금 4만 달러를 소지한 채 출국하려다 극적으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피라이프데이케어에서는 현금 10만 달러가 압수되는 등 엄청난 현금을 사무실에 준비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니엘 리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법원에 구금명령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감안, 다니엘 리에게는 보석금 50만 달러를 책정했지만, 김인우에게는 절반인 25만 달러를 책정했다. 다니엘 리는 보증인을 세웠지만, 김인우는 보석 심사 당일 보증인을 세우지 못했으나, 1주일 내 보증인을 세우는 파격적 조건으로 즉각 석방됐다. 이는 검찰수사 협조, 검찰 측 증인 협박 등이 각각 변수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인우는 지난 12일까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검찰 동의하에 1주일 연기를 신청했다. 공교롭게도 다니엘 리의 보증인은 김 씨의 가까운 친인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해피라이프 데이케어센터의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1억 2천만 달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올해 56세의 다니엘 리, 놀랍게도 다니엘 리는 지난 6일 FBI 등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JFK공항에서 해외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니엘 리의 JFK공항 출국 시도는 이날 압수수색 뒤 한인시니어들사이에 이미 널리 퍼졌고, 이는 지난 9일 연방법원이 공개한 검찰 문서를 통해 정확한 사실로 확인됐다.
‘다니엘 리’는 도주하려다 공항서 체포
연방검찰이 다니엘 리를 체포한 다음 ‘다니엘 리가 심각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뉴욕동부연방법원에 보석을 허가하지 말고 구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이 문서에 다니엘 리 도주 전말이 명시돼 있다. 연방검찰은 ‘다니엘 리가 6일 오전 해외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다니엘 리는 체포 뒤 수색 결과 현금 4만 달러를 소지한 상태였다. 다니엘 리는 미국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여권도 소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한국입국 때는 한국 여권을 제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가 도주 현장에서 체포됐고, 한국과 미국 2개국의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고,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중대 범죄의 피고인인 만큼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다니엘 리가 현금 4만 달러와 한국 및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도주하려다 체포된 것이다. 이 씨는 해피라이프데이케어센터회원들에게 ‘약국1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수사 사실을 사전에 눈치채고, 압수수색 당일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2월 5일 검찰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연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과 기소장을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이 씨가 바로 다음 날 도주를 시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움직임, 즉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인 셈이다.
연방검찰은 이 구금명령 요청서에서 구금의 필요성과 압수수색 결과도 설명했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6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부시위크소셜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구금명령 요청서에서 김인우가 로얄데이케어, 해피라이프데이케어, 부시위크소셜데이케어센터 등의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또 일부 데이케어센터는 다니엘 리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김 씨가 통제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부시위크 역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또한 김 씨가 실제적 주인이라는 것이다.
약국1과 수사협조증인1은 김인우
연방검찰은 또 ‘다니엘 리는 지난 1월, 해피라이프 회원들에게 기소장에 수사협조증인1이라고 표기된 인물을 지목하고, 해피라이프에 대한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잠재적인 증인의 입을 막고, 정부에 대한 협조 등을 방해했다’라고 강조했고, ‘수사협조증인1의 약국에 가는 사람은 더 이상 현금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다니엘 리가 공개적으로 수사협조증인1의 신분을 밝힌 것은 증인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 다니엘 리의 이 같은 행동은 증인에 대한 처벌 등을 공개적으로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연방검찰이 기소장에는 수사협조증인1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다만 약국1의 현주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다니엘리는 약국1에 가는 사람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검찰의 구금요청서에는 ‘다니엘리가 수사협조증인1의 약국에 가는 사람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소장의 ‘약국1’과 ‘수사협조증인1’의 약국이 동일한 약국임이 드러났다. 연방검찰은 피고인 2명 중 김인우에 대해서는 구금명령 등을 요청하지 않았고, 다니엘 리에 대해서만 구금명령을 요청했다. 그 뒤 연방법원은 6일 김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데 이어, 다니엘 리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보석 허가 조건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검찰이 다니엘 리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계속 구금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법원은 다니엘 리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용했다. 김 씨는 보석금 25만 달러에 CURFEW명령이 내려졌지만, 다니엘 리에 대해서는 보석금 50만 달러에 가택연금 명령이 내려졌다. CURFEW는 특정 시간대 통행금지의 명령으로, 정해진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반면 가택연금은 가장 강한 수준의 보석조건으로, 오직 법원이 허가한 일정한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다니엘 리의 보석명령서에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한 외출을 허가한다고 별도로 적혀있기도 하다.
수사 협조 여하에 따라 차등 대우
피고 2명에 대한 검찰의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법원이 다니엘 리에 대한 보석은 허용하되, 검찰의 의견을 존중,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공동피고지만 김 씨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냉온 차는 보석보증인에 대한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연방법원은 김인우 씨가 보석 심사에서 보증인을 내세우지 못했지만, 추후에 보증인을 데려오라며, 무조건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금을 25만 달러로 정하고,김 씨가 보석 중 도망가면 25만 달러를 물어내겠다는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이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2월13일까지 보증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뒤, 즉시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증인없이 석방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이 보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검찰의 수사에 협조, 정의를 세우는 데 이바지한다면, 검찰이 최대한 편의를 봐주지만, 검찰 측 증인을 협박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김 씨와 달리 다니엘 리는 보석심사에서 즉각 보증인을 내세웠고, 보석조건의 보증인란에 이 보증인이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니엘 리가 보석 중 도망가면 보증인이 보석금 50만 달러를 물어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다니엘 리의 보증인으로 서명한 인물은 김인우와 매우 가까웠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였지만, 다니엘 리는 김 씨의 가까웠던 친인척으로부터 50만 달러의 거액 보증을 받은 것이다. 김 씨는 기소 당일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반면, 다니엘 리는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지난 12일 변호사를 선임했으나,변호사는 ‘김 씨가 14일 이전에 보증인을 구해야 하지만, 12일 현재까지 보증인을 구하지 못했다. 따라서 21일까지 7일간만 더 연장을 해달라. 검찰도 이에 동의했다’라며 연장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