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측, ‘부정 선거로 정관 무시해 재선거 필요하다’
◼ 피고측, ‘선거절차에 전혀 하자 없으니 기각해 달라’
◼ 2026년도 여성 클럽 회장 선거 파행 법정소송 비화
◼ 회원들, ‘친목단체인데 꼭 법정 까지 해야하나’ 탄식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주로 미국, 한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LA 위티어 지역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이하, CCC) 내에서 활동하는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레이디스 골프협회(CCCLGA, Ladies Golf Association 이하 “협회”)에서 지난해 말, 2026년도 회장 선거를 두고 “부정선거”라는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여 끝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어 여성회원들은 물론 남성회원들에게까지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끝까지 결사항쟁을 일관하고 있는 소송 당사자들은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사들의 부인들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골프계는 물론, 커뮤니티 일각에서도 그 추이를 두고 비상한 관심을 두고 있다. 무슨 돈벌이 단체도 아니고 회원 여성들끼리의 골프나 즐기자고 만든 여성회원 친목단체인데, 회장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두쪽으로 갈라져 급기야 소송까지 비화됐다는 소식에 모두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보가 이 소송장을 입수해 소송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지 소송장 원문을 게제한다. (단, 원‧피고인의 실명은 이니셜로 처리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이 소송의 원고는 협회 회원으로 2026년 회장으로 출마한 K이고, 피고는 현재 클럽 대표이며, 2025년 협회 회장인 C와 협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인 S, 그리고 협회(CCCLGA)등이다. 이번 사태로 약 5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협회는 두 쪽으로 갈라진 형태이다. 한편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California Country Club)은 LA 위티어(Whittier)에 위치한 한인 운영 프라이빗 골프장으로, 한인 여성 골프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거점으로 크고 작은 토너먼트가 열리는 친근한 골프장이다.
이번 소송 사건은 일차 오는 5월 19일 오전 8시 30분, LA스탠리 모스크 법원 제76호 법정에서 크리스토퍼 K. 루이 판사(Judge: Hon. Christopher K. Lui)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원고 측의 법정대변인은 L변호사이고, 피고 측의 법정 대변인은 R변호사다.
회장선거 절차 부적절성 제기
선데이저널이 수집한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 레이디스 골프협회 관련 법정 소송 서류(사건 번호: 26STCV02408)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CCC 여성 골프 협회(CCCLGA)의 2026년도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불투명성과 정관 위반 의혹이 핵심이다. 원고 측은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협회의 정관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 다고 주장하면서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협회 내부의 선거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다루는 민사 소송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의 주장은 선거 절차의 부당성을 제기했는데, 원고는 선거가 협회 정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지 않았으며, 선거 관리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거나,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 집행에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협회 운영 및 선거 관련 정보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정당한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선거 절차의 부적절성을 제기했다. 즉 협회 LGA 정관(Bylaws)에 명시된 선거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언급된 사항은 투표 자격 확인 미흡으로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거나,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거 공지 의무 위반이다. 선거 일정 및 후보자 정보가 정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했다.
따라서 원고측은 선거 결과의 무효화 요청하고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은 선거 과정에서 의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선출된 임원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2025년 12월 2일에 실시된 선거는 특정 후보의 당선 결과가 부정확한 투표 집계나 절차적 오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재선거 실시 요구하며, 법원이 개입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재선거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절차적 결함과 정당성 결여”주장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정관에 따른 의무화된 선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증거물 B)을 통해 2025년 10월 17일, 당시 협회 회장 C 씨는 이메일로 회원들에게 공식 “선거 공고”를 발송했는데, 거기에는 선거일(2025년 12월 2일), 투표 방법(“회원들이 선거일 미팅에서 거수 표결한다”)과 후보자 발언기회(“선거를 위한 회의에서 각 후보자는 투표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고 간단한 출마 소감을 밝힐 기회를 갖게된다.”)고 공지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고의적으로 선거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를 담당한 S 씨는 12월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러한 규칙을 무시했다.
S 씨는 종이 투표용지를 배포하고 회원들에게 향후 투표일까지 28일 동안 클럽하우스 내 우편함에 투표 용지를 넣도록 지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이 무단 시스템은 무결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서명이 없으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송 씨는 회원들에게 서명이 필요 없다고 알렸으며 선거일에 개표에서 인증되지 않은 투표 용지를 집계했다. 투표용지는 고유 식별자가 없는 일반 복사 용지에 인쇄되어 쉽게 복제될 수 있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2025년 11월 4일에 투표를 개시함으로써, 회장 후보인 원고는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전에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공약들을 연설할 수 있는 약속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2일 실시된 선거 결과에서 현직 회장인 C 씨는 단 3표 차(31대 28)로 K 후보를 제치고 2026년 회장 당선자로 선언되었다. 이 결과에 대하여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CCC 클럽의 총지배인 T 씨는 재선거를 제안했을 때, 약 25명의 회원의 행동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선거를 담당한 피고 S 씨는 단지 12명의 회원만이 해당 안건을 지지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선거결과 무효화를 거부했다. 그 결과, 클럽 경영진은 종전의 협회만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증거물 G)을 발송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다른 25명의 회원이 공식 골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의 소견발표 등 권리가 무시”
한편 피고 S 씨의 입장은 선거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했다며 피고인 선거가 기존 협회 관례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선거 결과에 불복한 개인적 인 불만에서 비롯된 소송이며,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 측은 선거 과정이 협회의 기존 정관(Bylaws)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오류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이거나 실질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사안임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피고측은 원고의 소송 제기 자격(Standing)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소송을 제기한 특정 회원이 해당 선거 결과로 인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한인 커뮤니티 내 골프 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의 투명 한 운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협회의 정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선거 갈등을 넘어, LGA 내부의 권력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회원들 간의 깊은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정관 해석을 두고도 차이를 보였다. 현 임원진과 반대 측 회원들 사이에서 협회 규정(By-laws) 해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선거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활동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이번 법정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판 기록에 따르면, 본격적인 본안 심리 또는 추가적인 심리(Hearing)가 2026년 5월 19일 오전 8시 30분 제76 민사법정(111 North Hill Street, Los Angeles, CA 90012)에서 우선 가처분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5월 27일 오전 08:30에는 제76부 민사법정에서 차후 사건 관리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양측이 주장하는 선거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할 서류 및 증인 목록을 제출한 단계이다. 원고 측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고측의 회장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회장 직무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기각 또는 유보 결정을 내리며, 현재의 협회 운영 체제를 일단 유지하되 선거 과정의 불법성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엄격히 다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 용지, 회원 명부, 개표 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원고 측 변호인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CCC) 여성 골프 협회의 선거가 협회 정관(Bylaws)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졌는지가 관건이다.
재판부는 특히 ‘회원들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와 ‘개표 과정에 외부의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CCC클럽과 관련된 한인 여성 골프 활동은 재미한국여자골프협회와의 협력으로 ‘한국 여자오픈’ 등 ‘3LAB 우먼스 오픈 골프대회’ 등 미주 한인 여성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한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클럽에서 다양한 여성 전용 골프 대회가 열리며, 한인 여성 골퍼들의 실력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장소가 되어왔다. 또한 클럽 자체적으로도 한미특수교육센터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아마추어 오픈 대회 등 여성 골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선 행사를 활발히 운영하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