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취재] 2,900만 달러 메디케어 사기범 수감 앞두고 ‘연기요청→취소’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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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 사기범의 해프닝 ‘변호사도 모르는 수감일자’
◼ ‘추징금 내기 위해 부동산 매각하는 데 시간 필요’이유
◼ 사기범 김태성 ‘징역63개월 실형-6월24일 수감’ 판결
◼ 공범 9명-약사와 매니저 등 모두 기소…6월30일 공판

지난 4월 말 메디케어 2,900만 달러 사기혐의로, 징역 63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성 씨가 자신의 수감 일자를 잘못 알고,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감 일자를 1개월 더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김 씨는 연방법원이 선고공판 때 ‘6월 24일 교도소에 자진출석, 복역을 시작하라’고 명령했으나, 6월 4일 수감되는 것으로 알고, 6월 ‘수감일자 1개월 연기’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수감날짜를 잘못 알았다며 연기신청을 취소하고 판사에게 사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올해 1월에도 판결에 앞선 최후변론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김 씨 변호인은 ‘몸이 아파서 최후변론을 제출할 수 없었다’라며 판사에게 사과서한을 보냈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4월 24일 징역 63개월 실형, 추징금 2,441만여 달러, 몰수금 6백만 달러 선고를 받은 김태성 씨, 지난 2021년 12월 ‘메디케어 등 2,900만 달러 사기혐의’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고 2023년 5월 기소됐음을 감안하면, 압수수색 뒤 약 4년 반 만에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당시 미연방검찰은 김 씨 실형 선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킥백, 뇌물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의 돈 2,400만 달러 이상을 자신의 주머니에 채워 넣었다. 김 씨는 연방정부를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ATM[현금자동인출기]로 여겼다.

행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다. 누구든지 메디케어를 통해 미국 성인 수백만 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엄벌할 것이다. 김태성 씨에 대해 징역 63개월 실형이 내려졌지만, 선고 과정에 이어, 선고 이후에도 또 다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같은 날 8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PACER[연방법원 온라인검색시스템]에 올렸다. 판결문은 너무나 명확했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누구나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수감 일자도 모르는 멍청한 사기범

판결문 2페이지에 연방교도소 수감 기간은 63개월이라고 명시돼 있고, 바로 그 아래에 ‘2026년 6월 24일 오후 2시까지, 연방집행국에 자진출석해서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돼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6월 24일 오후 2시 이전에 지정된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생활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수감일이 ‘6월 24일’이라는 것은 두 번이나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수감 일자를 제대로 몰라서 수감일을 1개월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가 하루 만에 ‘앗 제가 잘 몰랐습니다. 판사님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서한을 제출하고, 수감 연기요청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씨의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연방법원 재판부에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4월 24일 63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김태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은 6월 4일 오후 2시까지 오티스빌연방교도소에 자진 출석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김 씨의 수감일을 7월 6일로, 30일간 연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서한을 보면, 김 씨 측은 판결문에 수감일이 6월 24일 오후 2시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4일 오후 2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결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량이고, 그 중요한 부분 바로 아래에 판사가 두 차례나 6월 24일 수감일이라고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수감날짜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김 씨 측은 이 서한에서 ‘판사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김 씨의 유죄협상 조건 중 하나는 몰수금 등을 김 씨가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유죄협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자산을 처분했으며, 몰수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납부했습니다. 김 씨는 몰수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몰수된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이를 매각하는 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매각 협상을 통해서 정부 측에 1백만 달러 이상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려면 수주가 더 걸리는 만큼, 한 차례 수감 연기를 신청합니다. 연방검사 패트릭 캠벨과도 수감 연기를 논의했으며, 연방검찰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요’라고 밝혔다. 부동산 하나를 더 팔아서 몰수금을 납부할테니, 매각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감 일자를 30일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수감일자는 6월 24일이다. 그럼에도 김 씨 측은 수감 일자를 6월 4일이라며, 1개월 연기를 요청했다. 이 서한을 받은 재판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감 연기신청 철회 해프닝 전말

이 같은 연기요청 하루 만에 또 다시 재미난 일이 발생했다. 김 씨 측이 6월3일 연방법원 재판부에 다시 서한을 보낸 것이다. 김 씨 측은 이 서한에서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김태성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6월 2일 제출한 문서번호 132번의 서한을 철회함과 동시에 재판부에 사과를 드립니다. 6월 2일 제출한 서한은 김 씨의 수감일을 6월 4일에서 7월 6일로 연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루 만에 수감 연기요청을 취소한 것이다. 김 씨 측은 이 서한에서 ‘서한[6월2일 제출, 문서번호132번을 말함]을 제출하기 전에, 김씨는 프리트라이얼 서비스[PRETRIAL SERVICE]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으며, 그 이메일에는 수감 일자가 6월 4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도 기억하시겠지만, 김태성 씨의 선고공판 때 재판부는 김 씨의 수감일을 6월 24일로 지정했습니다.

프리트라이얼서비스의 이메일이 김 씨의 행정적 실수를 초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한데 대해 재판부에 사과를 드립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요’라고 밝혔다. 프리트라이얼서비스가 6월4일 연방교도소에 출석, 수감생활을 시작하라는 이메일을 김씨에게 보냈기 때문에, 김씨가 수감일자를 6월 4일로 혼동, 30일 연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에 6월 24일로 명시돼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 요청을 취소한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30일 연기요청서한의 문서번호는 132번. 30일 연기요청 취소 서한의 문서번호는 134번이었다.

그리고 132번과 134번 사이 133번 서류는 비공개였다. 133번 문서를 검색하자’ 이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없거나,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일반인 열람이 금지된 133번 문서 이후에 134번 연기요청 취소 서한이 접수됐다. 133번 문서가 134번 연기요청 취소 서한의 이유, 즉 수감일이 6월 4일이 아니라 6월24일 임을 알려주는 문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씨 측이 재판부에 사과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월 선고공판 직전에도 관련 서류를 제시간에 보내지 못해 재판부에 사과 서한을 보냈었다.

1월 최후변론도 기한 내 제출 못 해

재판부는 지난 1월 27일로 예정됐던 김 씨 선고공판에 앞서, 피고, 즉 김 씨 측의 ‘판결에 대한 최종입장’, 즉 문서 최후변론을 1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1월 6일 자정을 지나도 김 씨 측이 최후변론을 제출하지 않았고, 1월 7일, 1월 8일에도 해당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후변론 마감 기일을 어긴 지 사흘째인 1월 9일 ‘피고가 1월 6일까지가 제출 시한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대한 최종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 측이 최후변론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ordered]했다.

형사재판임을 감안하면 피고는 조금이라도 낮은 형량을 선고받기 위해 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그마한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탄원서 등을 비롯해 피고 측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설명할 기회인 최후변론 기한을 어긴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판사가 ‘1월 9일’로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 씨 측은 1월 9일 오후 5시까지 최후변론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13일에야 김 씨 측이 재판부에 서한을 제출했다. 김 씨 측은 이 서한에서 변호사는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은 1월 9일, 피고 측의 최후변론을 1월 9일 업무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밝힌 뒤 ‘최후변론을 늦게 제출하는데 대하여 재판부에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피고를 위해서 문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아팠고, 이 바이러스는 제가 제시간에 최후변론을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최후변론을 제시간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김 씨 측은 ‘다시 한번 재판부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만약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심사숙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 뒤 김 씨 측은 피고인 김 씨의 최종입장, 그리고 김 씨의 부인과 자녀 2명, 뉴저지한인성당의 성직자 1명 등 당사자를 제외하고 가족 3명과 가족 외 단 1명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다른 피고인들이 최후변론에서 최소 수십 명, 최대 수백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탄원서제출자가 매우 적었다. 김 씨 측은 이처럼 최후변론단계에서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판사에게 사과 서한을 보낸데 이어, 선고공판이 끝나고 수감되는 단계에서도 수감날짜를 제대로 몰라서, 수감연기를 요청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하고 사과하는 서한을 또다시 보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공범 9명 30일 무더기로 결심재판

한편 김태성사건과 관련, 김 씨 외에 공범 8명이 더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검찰은 지난 3월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사람은 모두 8명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다쳉 루는 김 씨와 같은 날 기소됐으며, 김씨의 비지니스파트너이자, 브루클린의 약국들의 매니저이고, 펭 지앙은 이미 1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김 씨의 비지니스 파트너이자, 플러싱의 약국들의 매니저였다. 지빈 래는 감독약사로서, 888약국에 대한 김 씨의 비지니스파트너이며, 후아 황은 엘름케어약국과 NY엘름약국에서 프론트데스크에서 일한 김 씨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또 존도1[익명남성1]은 김씨와 함께 휘강약국의 파트너이자, 감독 약사이며, 존도2[익명남성2]는 의사로서, 김 씨로부터 병원사무실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가로 김 씨의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준 의사이며, 존도3[익명남성3]은 NY엘름약국의 매니저, 존도4[익명남성4]는 888약국의 매니저로 드러났다. 즉 2023년 3월 김 씨와 다쳉 루가 먼저 기소된 뒤 같은 해 4명이 더 기소됐고, 2024년 3명이 추가 기소됐다. 김 씨 외에 사무실을 제공받고 처방전을 날려준 의사. 메디케어를 부당 청구한 약국의 약사, 그리고 약국의 매니저는 물론 프론트데스크직원까지 모조리 기소된 것이다, 김 씨를 포함한 9명 중 현재 3명은 유죄 선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6명은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와 함께 같은 날 기소된 다쳉 루는 오는 6월 30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일부 피고는 검찰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등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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