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토리]동부 거주 A한인 의사가 처가 일가를 무더기로 소송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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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과 소문이 공존하는 곳 교회도 소용돌이 우려
◼ ‘환자-신도-한국 지인에까지 사실무근 험담’ 이유
◼ ‘돈세탁-보험허위청구-폭행-차량절도’ 헛소문 유포
◼ 발언의 사실 여부가 쟁점…관련자 모두 실명 공개

이혼소송을 당한 한인의료인이 부인과 처의 자매, 장모를 대상으로 무더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의료인은 자기 부인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환자, 교회 동료 신도들, 그리고 한국의 지인들에게 보험 허위 청구, 돈세탁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문을 냈으며, 이는 일반명예훼손은 물론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명예훼손성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도 구체적으로 명시, 미국 교회 신도 등은 물론, 한국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 등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가족이 나를 음해할 줄은 몰랐다. 그들이 무너뜨린 건 결혼뿐만 아니라, 내 이름과 내 직업 모두였다.’ 한인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신앙과 소문이 공존하는 곳, 한인교회, 병원과 교회 등에서 퍼진 소문[?]이 마침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12월 4일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뉴욕의 한인의료인 A씨가 지난 5월 12일 뉴욕주 법원에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놀랍게도 자기 부인과 아내의 자매, 그리고 장모님이었다. 처와 처제 또는 처형,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을 몽땅 엮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직업 평판훼손은 당연명예훼손에 해당

원고는 소송장에서 ‘나는 뉴욕에서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며, 피고들이 교회와 환자, 심지어 한국의 지인들에게까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나의 직접적 평판과 교회 및 커뮤니티 내에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조직적인 명예훼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고는 ‘아내가 교회 등에서 남편이 나를 억지로 이혼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당했고,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아내이다. 마치 내가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을 퍼트렸고, 나의 평판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아내가 교회 신도 A씨에게 내가 아내의 포르쉐 카엔을 훔쳐 갔다고 말했지만, 그 차는 내 명의의 차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직업 평판훼손은 당연명예훼손해당

또 교회에서 울면서 자신을 가정폭력피해자처럼 묘사했고, 나를 가정폭력범으로 보이게 했다. 범죄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손해 입증책임이 없는 당연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25일께 아내가 내 병원의 환자에게 남편이 나에게 가정폭력을 가했다. 지인들에게 돈을 너무 빨리 벌어서 사람이 망가졌다. 나쁜 사업파트너들과 어울려서 타락했다고 말함으로써 직업적 신뢰와 평판에 타격을 입혔다’라고 주장했다. 또 장모에 대해 ‘장모가 한국으로 전화해서 국경을 넘는 명예훼손행위를 했다. 한국에 있는 내 친구와 내 친구의 어머니에게 내가 아내의 돈을 가져갔다. 다른 여자가 있다. 이혼을 요구했다. 차를 훔쳐서 딸이 출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라며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뉴욕주법에 따르면 뉴욕주 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도 뉴욕에 피해가 발생하면 뉴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장모도 명백한 피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험담이 일회성이 아니라 교회 내 소그룹에서 루머가 돼서 회자되고 있다. 집단적, 반복적 유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아내의 이혼 소송 주장도 문제 삼았다. 원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혼소송 관련 선서 증언을 통해, 내가 한국에서 40만 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세탁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자금세탁은 범죄행위를 말하며,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당연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소송장에서 자신이 개원한 의료기관의 이름, 자신이 다니던 한인교회의 이름, 처가 식구들로 부터 명예훼손성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의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송이 치열해진다면, 한인교회와 신도, 환자는 물론, 한국의 지인들까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점잖게 말하면 신앙과 소문이 공존한다고 표현되고, 흔히들 ‘뜬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알려진 종교기관들도 또다시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고는 ‘40만 달러 돈세탁’, ‘아내 차 포르쉐 절도’, ‘가정폭력행사’, ‘보험사기청구’ 등은 범죄혐의 등을 암시함과 동시에 직접적 평판에 대한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원고가 처와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바로 자신의 직업 및 평판이 훼손되면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혼도 큰 아픔이지만, 의료인으로서의 평판이 훼손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고의 소송장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입증이 돼야 한다.

섣불리 누가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아내나 처가 식구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말을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만약 그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사실을 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사실임을 입증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피고들 또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것이므로, 섣불리 누가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직업이나 평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상당히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서로가 심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거친 말이 오고 갈 수 있다. 만약 범죄행위나 직업 등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한다면, 예기치 않은 문제를 부를 수 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그 같은 행위를 한다면 ‘빼박’이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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