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막취재] ‘파리바게뜨 vs 가맹점주’ 소송 점입가경…2라운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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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NY소송에 가맹점주 캘리포니아에서 맞소송
◼ 가맹업주 ‘뉴욕법원서 유리한 재판 받으려 악의적 꼼수’
◼ 가맹주 우선하는 CA법원 피하려 파리바케뜨 선제 소송
◼ ‘앞에선 협상하자며 손 내밀고…뒤론 서둘러 전격 소송’
◼ 바리바케뜨 허위비용 청구…사기적 점포개설 유인 폭로
◼ 가맹주 ‘영업권 박탈 뒤 다른 사업자에 재판매 큰 손해’

파리바게뜨가 지난 5월 중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4차례나 장소를 변경하고, 결국 경쟁업체인 CJ뚜레쥬르를 오픈한 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하려 하자 ‘합의하자’라며 기다리라고 한 뒤 뒤로는 선제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맹점주는 파리바게뜨가 뉴욕주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달 초 즉각 캘리포니아에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설명서 제공일자를 한 달 앞당기도록 압력을 가하고, SBA론 승인 당일, 계약을 취소, 사업을 망가뜨리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 에 대한 우호적 판결을 하는 캘리포니아법원을 피하려고, 가맹점의 소송을 막은 뒤 뉴욕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반면 가맹점주가 뚜레쥬르 오픈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쟁업체를 오픈하지 않았더라도 오픈 시도만으로도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일반적 판례여서, 이 문제는 파리바게뜨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5월 1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가맹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파리바게뜨패밀리. 가맹점이 계약을 위반하고 온갖 부당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가맹점의 입장은 180도 달랐다. 가맹점은 6월 1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파리바게뜨패밀리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 측은 ‘매장 오픈에 소요된 비용 26만 5천 달러, 코드닌자사업 포기에 따른 10년 치 손해 740만 달러, 파리바게뜨 10년 내지13년 운영에 따른 매출 3백만 달러, 매장임대계약에 따른 피해액 100만 달러 등, 1,100만 달러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객관적 사실없는 소송만을 위한 소송

소송당사자들은 서로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유리한 내용만 주장하기에, 입장이 180도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어느 한쪽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몽땅 빼버렸다면 재판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을까 하고, 의혹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잭 다스와니, 암리타 다스와니, 파라마운트베이커스 유한회사는 지난 6월 1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파리바게뜨는 허위비용정보, 허위영업권약속, 부실한 개발지원 등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가맹점 설명서[FDD]제공 일자를 실제보다 한 달이나 빠른 것으로 기재하라고 강요했고, 보증인에게는 아예 가맹점 설명서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SBA론을 신청, 승인을 받은 당일에 파리바게뜨 측이 계약을 취소, 결국 SBA론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기다리는 도중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설명서 제공일자 조작강요, SBA론 승인당일 계약취소, 파리바게뜨의 협상제안 중 소송 제기 등은 파리바게뜨 측이 5월 11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다스와니 등은 캘리포니아에서 루이지애나로, 다시 루이지애나에서 캘리포니아로, 또 텍사스로 3년 동안 4번이나 지역 이전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텍사스주 미주리시티점포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고의로 개점을 못하도록 방해했으며, 뚜레쥬르 문제는 계약 해지 전 완전히 해결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파리바게뜨 측의 선제소송과 주장이 상반되는 부분이다. 다스와니 등 가맹점 측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파리바게뜨가 허위비용정보 등을 제공하며 사기적으로 유인했고, 점포개설 등을 방해하고, 영업권을 박탈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함으로써 큰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파리바케트 소송장과 상반된 주장

가맹점 측은 소송장과 함께 최소 17건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소송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파리바게뜨가 선제소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가맹점 설명서 제공일자 조작강요는 만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가맹점 측이 제시한 증거 1번이 바로, 가맹점설명서 제공일자 조작강요 이메일이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측이 이메일을 보낸 날짜는 2022년 3월 25일로 명시돼 있으나, 본문 내응을 보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점 설명서를 첨부파일로 전달하면서, 이 가맹점설명서를 2월 25일 수령했다고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법은 가맹점 본사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가맹점 설명서를 제공하고, 최소 14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맹점 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라며, 14일간의 검토 기간을 주는 것이다. 맹점 측은 파리바게뜨가 3월 25일 가맹점 설명서를 제공하면서, 수령날짜를 2월 25일로 한 달이나 앞당기라고 한 것은 명백한 프랜차이즈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날짜조작, 날짜역산 등 BACKDATING강요라는 것이다. 가맹점 측은 람리타 다스와니는 보증인임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 또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계약 무효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맹점 측은 파리바게뜨가 SBA론을 승인받고 클로징을 하는 날, 계약을 전격 해지, 원고 측의 사업을 망가뜨렸다고 강조했다. 가맹점 측은 지난 2025년 9월 5일 SBA론 승인을 받고, 클로징이 예정돼 있었다. 가맹점계약자인 파라마운트베이커스유한회사 명의로 110만 달러의 SBA론 승인을 받았고, 미주리시티점포 개설 준비가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SBA론 클로징을 하고 돈을 받는 당일, 파리바게뜨가 아무런 예고없이 계약을 해지했고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다. ‘파리바게뜨가 다른 사업자에게 이 매장을 넘기기 위해 대출을 못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BA론은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계약을 조건으로 승인받은 것이므로, 파리바게뜨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SBA론이 자동적으로 취소돼 버린 것이다. SBA론 성사 여부는 사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맹점 측은 ‘파리바게뜨가 2024년 11월 18일 3차 수정계약을 통해 미주리시티 ‘6200하이웨이6’에 오픈을 승인했고, 2024년 12월부터 이 계약을 근거로 상업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설계도를 마련하는 등, SBA대출서류를 준비한 뒤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 2025년 상반기 110만 달러 대출이 승인됐고, 2025년 7월 8일 4차 수정계약을 통해 주소를 미주리시티 ‘6266하이웨이6’로 변경한 뒤, 9월 5일 SBA론 클로징이 이뤄지고 대출금을 받는 날이었다. 바로 대출실행 당일에 파리바게뜨가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사전통지, 치유기간 등이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프랜차이즈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해지를 60일 전 사전통지하고, 60일간 치유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 없이 해지됐고 결국 SBA론이 취소됐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측은 ‘파리바게트 측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다른 가맹점주에게 이 점포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 측은 ‘뚜레쥬르 매장오픈 등에 대해 뚜레쥬르 매장 오픈 문제는 2025년 9월 2일 완전히 해결됐다. 따라서 9월 5일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가맹점 계약기간 중 경쟁업체 매장을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계약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맹점주 측이 계약의 부당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감안하면, 이는 계약을 100% 인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이행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를 고려했다는 것은 설사 매장 개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위반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부분은 파리바게뜨가 유리한 정황으로 분석된다.

가맹점주측은 ‘파리바게뜨가 특정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서만 매장을 임대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이 브로커는 커미션이 나올 수 있는 매물만 제시했고, 파리바게뜨 측은 가맹점이 직접 찾은 매물은 대부분 부적절한 위치라며, 계약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 측은 인테리어공사비 과다문제도 제기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로얄티 분쟁이며, 특정 인테리어회사 또는 자회사를 통한 내부공사를 강제하는 것이다.

3배나 높은 인테리어회사 선택 강요

가맹점주 측은 ‘파리바게뜨가 제공한 가맹점 설명서상 설비 및 인테리어비용은 31만 5천 달러이며, 파리바게뜨가 지정한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상 공사비용는 64만 8천 달러에서 89만 달러로, 가맹점 설명서보다 2배에서 최대 3배나 높았다. 가맹점 측이 선정한 업체의 견적은 40만 5천 달러에서 42만 5천 달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바게트가 가맹점설명서에서 매출은 높게 잡고, 순익이 얼마인지는 숨기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했으며 이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 측은 ‘최고 투자비는 매장임대비용과 인테리어비용을 포함 150만 달러이상 소요되며, 파리바게뜨 측은 매출을 기준으로 5%를 로얄티로 받아간다. 로얄티 기준은 순익 기준이 아닌 매출기준이다.

만약 연매출이 3백만 달러라면, 파리바게뜨에 지급하는 로얄티는 매출의 5%인 15만 달러이다. 만약 순익이 10%라면 연간 30만 달러를 벌게되고, 15만 달러를 로얄티로 주고 나면 15만 달러만 남게 된다. 투자대비 수익률이 극히 낮다.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그 사실이 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주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맹점주 측은 소송장에서 ‘2025년 9월 5일 파리바게뜨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이후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세틀먼트 협상을 벌였다.

우리 측은 협상을 계속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으며, 파리바게뜨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파리바게뜨는 협상을 계속하자,곧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측의 소송을 막은 뒤, 협상을 기다리는 사이에 전격적으로 뉴욕법원에 선제소송을 제기해 버렸다. 협상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시간을 벌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 측은 ‘이는 파리바게뜨가 선의로 협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관할권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뉴욕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 관할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그래서 협상하는 척하면서 가맹점주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가맹점주 측의 주장이다.

분쟁 발생 시 CA관할법원 우선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관할권 주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분쟁 발생 시 뉴욕소재 법원에서 해결하며 준거법은 델라웨어법이라는데 합의했다’며 뉴욕법원이 관할권을 가진 합당한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의 주장은 맞는 말이다. 양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을 합의했다며,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이 같은 계약에 따른 관할권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성립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에 설립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소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립된 판례임이 드러났다. 캘리포니아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프랜차이즈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상 관할권에 대한 제한 조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캘리포이아주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외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무효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VOID]라고 명시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법, 갤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관계법,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투자법 등 최소 3개 이상의 가맹점보호법이 캘리포니아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분쟁발생 시 해결법원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프랜차이즈는 당사자합의법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내의 법원, 즉,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프랜차이즈가맹점 보호주로서, 가맹점 본사가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등 다른 주에 있고, 다른 주로 재판관할을 끌고 가면, 가맹점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가맹점은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소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A등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한인들도 반드시 이 같은 내용을 숙지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계약서상 합의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가맹점보호는 공공정책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파리바게뜨가 합의하는 척하고 시간을 벌면서 전격적으로 뉴욕소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가맹점 측 주장을 이해할 수 있다. 가맹점주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캘리포니아주 소송에 끌려들어간다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뉴욕주에서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가맹점주가 뉴욕주 소송에 응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당황한 상태에서 선제소송에 대응하다가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주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뉴욕법원 관할권 결정돼도 뒤집힐 것

그 같은 상황을 기대했지만, 가맹점주가 캘리포니아주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파리바게뜨의 뉴욕소송 희망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합의하는 척하고 시간을 벌려 했다’라는 가맹점 주장이 인정되면 관할권은 물론 본안소송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 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뉴욕에서 소송’한 것에 대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악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송은 일단 2개 법원에 각각 제기됐으므로, 관할권이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관할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2개 법원 중 하나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법원이 각각 별도로 판단하며, 사실상 먼저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관할권의 행방을 좌우한다. 양측변호사는 각각 상대방의 법원에 관할권 부존재신청 또는 부적절한 관할법원 이전신청, 불편한 법정회기, 관할권확인 등의 신청을 하고, 2개 법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서로의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각각 자신의 사건만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개 법원 모두가 각각 우리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1개 법원이 먼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고 재판을 시작하면, 다른 법원은 중복소송을 피하려고, 해당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관하거나, 또는 먼저 재판이 시작된 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관할권을 먼저 결정한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결과가 연출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프랜차이즈가맹점에 대한 소송은 캘리포니아주법 등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관할권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캘리포니아소재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설사 뉴욕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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