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받고는 나 몰라라…” 악덕 변호사 줄줄이‘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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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받고는 나 몰라라…” 악덕 변호사 줄줄이‘혼쭐’

본보, 주 변호사 협회 징계 기록 단독 입수

악덕 변호사 문제는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계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을 양심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들 악덕 변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캘리포니나주 변호사협회와 주 검찰은 주하원에서 통과시킨 AB 1858법을 적용해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변호사협회 관계자가 최근 밝혔다. 본보 특별취재반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서를 수집한 결과 상당수의 한인계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어 단계적으로 징계 받은 변호사들을 보도해 더 이상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 중 일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법률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레이몬 김(33, Raymond J. Kim, # 171209) 변호사는 지난 2000년 9월 14일부로 변호사직을 박탈 당했다. 또 알렉스 김(36, Alex J. H.U. Kim, # 141071) 변호사는 98년 4월 11일부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베 홍(30, Abe Hong, #202422) 변호사는 2003년 7월 20일부로 변호사직을 사퇴했으며, 토마스 한(56, Thomas Hahn, #55041) 변호사는 2003년 8월30일부로 사퇴했고, 스티븐 H. 金(34, Steven H. Kim, #189746) 변호사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사퇴한 것으로 각각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자료에 나타났다.

불성실한 법정소송 고객에 피해준 변호사들 주검찰 대대적 단속
주 변호사 協 징계 조치 한인변호사들 상당수 포함 면허증 박탈

한인사회도 변호사와 관련된 시비가 끊히지 않고 있는데 중국계 변호사들도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들에게 피해를 주어 LA카운티 특별단속반이 주 검찰과 공조 수사를 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 오던 윌리엄 우(53, William W. Woo, # 98489)씨는 지난 2001년 12월 2일자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우 변호사가 모두 8개 항목에 걸처 잘못을 저질렀는데 특히 상습적으로 고객들을 악랄한 수법을 자행했다고 판정했다.

그는 지난 86년에 계약파기에 대한 법정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불성실한 처리로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그가 맡은 사건은 92년에 볍정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이를 고객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제심청구도 하지 않아 결국 기각 당해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 5개월 후 고객들은 우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우 변호사는 수없는 전화에 대해 한번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1993년에 우 변호사는 교통상해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 보험회사측은 우변호사에 대해 교통상해에대한 고객정보를 요청했으나 3년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고객은 상해보험 혜텍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늑장이 아니라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는 우 변호사는 고객에게 3만 달러로 보험협상이 됐다는 위조서류까지 작성하는 숫법을 보였다.
그는 1998년에도 징계를 당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도 버젓이 변호사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현황

백인변호사 91% 차지
소수민족계 괄목 성장

2003년 말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모두 171,235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0년 센서스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백인계가 소수계로 나타났으나 변호사수는 백인이 월등하게 많다. 한편 소수계 변호사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 변호사는 지난 10년동안에 26%에서 36%로 증가했다. 지난 91년에는 백인계 변호사가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나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74%로 아직도 절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소수민족계가 53%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백인계 변호사는 고작 17%에 불과하다. 그러나 아시안계 변호사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괄목할 증가를 보여왔다.

현재 아시안계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6%로 지난 10년 동안 배로 증가했다. 현재 아시안계 인구수는 주전체의 11%이다. 이에 비하여 흑인계나 히스패닉계 변호사들은 고작 1% 정도 증가했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최근 법과대학에 진학하는 소수계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동성애 변호사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수입을 보면 연간 10만 달러 이상 수입이 있는 변호사는 전체의 약 50%이고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50% 정도이다. 전체 변호사들의 34% 정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전체의 24%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연평균 15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밝혔으며 4%의 변호사들이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여성 변호사들의 60%는 연간 10만 달러 미만의 수입이 있다고 보고했다.

변호업무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변호사는 전체의 81%로 나타났으며, 자료나 법률조사를 위해 8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변호사들 중 61%가 자체 웹사이트를 구축해 놓고 있다.

변호사들이 주중에 일하는 시간은 평균 47.2 시간으로 이는 91년의 44.1 시간 보다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개인 변호사들이 종합법률회사의 변호사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개인 변호사들이 정부나 기관단체의 변호사들 보다 더 많이 공익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기혼변호사가 전체의 67%이고 남가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가 56%로 북가주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층을 볼 때 91년 이후 전체의 7%가 중년층이고 28%가 45-54세이다. 그리고 35세 이하의 변호사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5명 중 1명이 여성 변호사로 35세 이하의 변호사 중 약 절반이 여성 변호사이다.

이같이 악덕변호사를 척결하는 LA카운티 전담반의 활동을 협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도 징계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산하 지부에 대해 고객들의 진정에 대하여 반드시 악덕사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필히 관련 불평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악덕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들이 없이는 변호사협회 자체 징계위원회나 검찰 등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약 11만건 이상의 불평사례를 접수했으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악덕사례가 미약해 징계절차에 애로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회에 신고된 불평사례 중 가장 많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들 사항은 악덕 변호사들이 처음 단계에서 행하는 작태들이다.

-첫번 인터뷰 때부터 수임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임료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다.
-사건을 맡고 나서 수임료를 지불한 후부터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사건 재판을 특별한 이유없이 연기하려고만 하며, 재판에 제 시간에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이해할 수 없는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변호사나 그의 직원들의 대답이 “현재 잘 되어가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다.
-변호사가 사건자체에 대한 분석 설명보다 재판장이나 검사들과의 친분을 더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나 검찰측은 악덕변호사를 징계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처음 변호사와 사건계약을 작성(서명한 것)한 원본과 복사본. 만약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수임료 액수, 지불방법, 선금지불여부,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계약 당시 나눈 대화 요지 등등.
-지불한 수표의 앞 뒷면 복사본. 현찰을 지불시 변호사로부터 받은 영수증 원본과 사본. 만약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지불했을 경우 영수증과 사본(변호사 사무실을 대표한 직원이 확실히 받은 것 여부)
-변호사와 만날 때 나누었던 대화 요지(시간 날자 장소 등 명기)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할 때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불평사항을 명기할 것.
-변호사와 마지막 만났던 때의 상황과 나눈 대화.
-사건을 위해 법정이나 기타 기관 장소에 출석했던 기록
-변호사로부터 받은 일체의 서류 원본과 사본
-만약 새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그 이유서.

변호사 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악덕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는 이민관련과 부동산 계약파기 그리고 개인상해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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