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받고는 나 몰라라…” 악덕 변호사 줄줄이‘혼쭐’ 본보, 주 변호사 협회 징계 기록 단독 입수 악덕 변호사 문제는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계 커뮤니티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을 양심적으로 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들 악덕 변호사들을 척결하기 위해 캘리포니나주 변호사협회와 주 검찰은 주하원에서 통과시킨 AB 1858법을 적용해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변호사협회 관계자가 최근 밝혔다. 본보 특별취재반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의 징계 기록서를 수집한 결과 상당수의 한인계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혀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대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어 단계적으로 징계 받은 변호사들을 보도해 더 이상 고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 중 일부가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법률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에서 활동하던 레이몬 김(33, Raymond J. Kim, # 171209) 변호사는 지난 2000년 9월 14일부로 변호사직을 박탈 당했다. 또 알렉스 김(36, Alex J. H.U. Kim, # 141071) 변호사는 98년 4월 11일부로 2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아베 홍(30, Abe Hong, #202422) 변호사는 2003년 7월 20일부로 변호사직을 사퇴했으며, 토마스 한(56, Thomas Hahn, #55041) 변호사는 2003년 8월30일부로 사퇴했고, 스티븐 H. 金(34, Steven H. Kim, #189746) 변호사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사퇴한 것으로 각각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자료에 나타났다. 불성실한 법정소송 고객에 피해준 변호사들 주검찰 대대적 단속 한인사회도 변호사와 관련된 시비가 끊히지 않고 있는데 중국계 변호사들도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들에게 피해를 주어 LA카운티 특별단속반이 주 검찰과 공조 수사를 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산타아나에서 변호사 활동을 해 오던 윌리엄 우(53, William W. Woo, # 98489)씨는 지난 2001년 12월 2일자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 당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우 변호사가 모두 8개 항목에 걸처 잘못을 저질렀는데 특히 상습적으로 고객들을 악랄한 수법을 자행했다고 판정했다. 그는 지난 86년에 계약파기에 대한 법정소송에 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불성실한 처리로 고객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그가 맡은 사건은 92년에 볍정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각될 것으로 예고됐으나 이를 고객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제심청구도 하지 않아 결국 기각 당해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 5개월 후 고객들은 우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우 변호사는 수없는 전화에 대해 한번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1993년에 우 변호사는 교통상해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 보험회사측은 우변호사에 대해 교통상해에대한 고객정보를 요청했으나 3년반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고객은 상해보험 혜텍을 받지 못했다. 변호사의 늑장이 아니라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는 우 변호사는 고객에게 3만 달러로 보험협상이 됐다는 위조서류까지 작성하는 숫법을 보였다.
이같이 악덕변호사를 척결하는 LA카운티 전담반의 활동을 협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도 징계위원회를 강화하고 있다. 협회는 산하 지부에 대해 고객들의 진정에 대하여 반드시 악덕사례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필히 관련 불평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항은 악덕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들이 없이는 변호사협회 자체 징계위원회나 검찰 등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0년에 약 11만건 이상의 불평사례를 접수했으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악덕사례가 미약해 징계절차에 애로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협회에 신고된 불평사례 중 가장 많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들 사항은 악덕 변호사들이 처음 단계에서 행하는 작태들이다. -첫번 인터뷰 때부터 수임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수임료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없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나 검찰측은 악덕변호사를 징계하거나 기소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처음 변호사와 사건계약을 작성(서명한 것)한 원본과 복사본. 만약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경우 수임료 액수, 지불방법, 선금지불여부,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계약 당시 나눈 대화 요지 등등. 변호사 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악덕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사례는 이민관련과 부동산 계약파기 그리고 개인상해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
“수임료 받고는 나 몰라라…” 악덕 변호사 줄줄이‘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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