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럭운전자들의 노동 착취 상황을 공개하고 더 이상 운전자들의 임금 착취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한인 운영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자들이 트럭이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도 독립계약자로 일하게 하면서 갖가지 불이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트럭 주인인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할 주차비, 차량 리스비, 개스비 등 명목으로 매주 750달러를 공제하기도 했다는 주장과 취지로 집단소송을 의뢰했다. 집단소송 전환 여부 관심사 이번 소송은 운송회사들이 운전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주어지는 오버타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자제도가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급여세와 막대한 지출로 분류되는 영업용 트럭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랜동안 운송업체의 관행? WJC의 한 변호사는 “회사의 고용주가 직원급여세와 상해보험 비용부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하는 트럭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고소인들은 한인 운전자와 라티노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 업체는 영어가 서툰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며 지능적으로 노동법을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사와 무관, 자영업자 분류 종업원이 아닌 독립 하청업자로 분류되면 오버타임이나 최저 임금 규정 등이 관계없을 뿐 아니라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베네핏을 받을 수 없어 업계에서는 고용원간에 이를 둘러 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동법 관련 소송사례에서도 여행사에서는 가이드와의 분쟁이 있었고 봉제업체에서도 종업원을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식당에서도 단순 고용원을 매니저로 분류해 각종 세금과 종업원 보험을 회피하고 응당 지불해야 할 수당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에서는 종업원이 영어가 서투르거나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해 무시하기도 하는데 노동법 관련 단체에서는 신분상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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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편법 운영 잇단 ‘노동법’ 소송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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