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 편법 운영 잇단 ‘노동법’ 소송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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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들이 트럭운전자들 고용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노동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럭 운전자들은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오버타임, 직원급여세, 상해보험 등을 회피해 노동 착취의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운송업체를 비롯해 봉제업체, 식당, 여행업체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용원과 독립계약자의 분쟁을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심 온 <취재팀>

한인타운 노동연대(KIWA)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럭운전자들의 노동 착취 상황을 공개하고 더 이상 운전자들의 임금 착취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한인 운영 운송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자들이 트럭이 자신의 소유도 아닌데도 독립계약자로 일하게 하면서 갖가지 불이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트럭 주인인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할 주차비, 차량 리스비, 개스비 등 명목으로 매주 750달러를 공제하기도 했다는 주장과 취지로 집단소송을 의뢰했다.


집단소송 전환 여부 관심사


이번 소송은 운송회사들이 운전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주어지는 오버타임을 회피하기 위해 독립계약자제도가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급여세와 막대한 지출로 분류되는 영업용 트럭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반 직원이 오버타임을 면제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상 간부급 직원이어야 하고 부서나 조직을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여야 한다.  또 2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의 업무를 지시 감독해야 하고, 직원을 채용 및 해고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직원의 해고 채용 승진 등에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이어야 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와 웨이지 저스티스센터(WJC)는 1년 전 임금착취를 이유로 소송을 당한 LA카운티 지역의 3개 운송업체에 대한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LA수피리어코트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1년 전에 운송업체를 상대로 ‘의도적 허위분류(willful misclassification)’에 의한 노동과 임금 착취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오랜동안 운송업체의 관행?


WJC의 한 변호사는 “회사의 고용주가 직원급여세와 상해보험 비용부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무하는 트럭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해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고소인들은 한인 운전자와 라티노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들 업체는 영어가 서툰 다른 운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며 지능적으로 노동법을 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용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지난 4년간 이들 업체에서 근무했던 200여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중 백여 명이 한인 운전사로 알려졌다.
소송을 당한 운송업체 또한 대부분 한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체들로 QTS 잉크, 윈윈 로지스틱스, 라카 익스프레스 회사로 운전자들은 자신들을 독립 하청업자로 분류해, 부당하게 임금과 각종 혜택을 앗아갔다며 주장하고 있다.
아시안 어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측은 운송업계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실제로는 직원인 이들을 독립 하청업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소송 포기 각서에 서명한 운전사 중에는 사측의 보복을 우려해 서명한 사람이 많고 일부는 내용도 미처 모른 채 서명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 포기각서 무효화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무관, 자영업자 분류


종업원이 아닌 독립 하청업자로 분류되면 오버타임이나 최저 임금 규정 등이 관계없을 뿐 아니라 ,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베네핏을 받을 수 없어 업계에서는 고용원간에 이를 둘러 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노동법 관련 소송사례에서도 여행사에서는 가이드와의 분쟁이 있었고 봉제업체에서도 종업원을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소송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식당에서도 단순 고용원을 매니저로 분류해 각종 세금과 종업원 보험을 회피하고 응당 지불해야 할 수당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에서는 종업원이 영어가 서투르거나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해 무시하기도 하는데 노동법 관련 단체에서는 신분상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가 정기적으로 매월 노동법을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을 개최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한국믄화원, 한인회, 민족학교, KYCC, 노동연대(KIWA) 키와, 등지에서 열리며 각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가 참석해 일대일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때때로 관련 법규에 관한 세미나와 강의도 열고 있다.   
관련 사항 문의는 전화 (213)368-1051 / (213)-738-9050 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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