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인들은 부모를 양로병원에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을 양로병원에서 잘 해주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다.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 특집보도에서 LA일원의 한인 운영 양로병원들의 실태를 보도했었다. 15개월이 지난 후 한인 운영의 벨 양로병원(Bell Convalescent Hospital)이 LA카운티 공공보건국(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과 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산하 양로위원회(Dept. of Consumer Affairs, Board of Registered Nursing)로 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제58지구 주의원 크리스티나 갈씨아 (58D, Cristina Garcia, Assemblywoman)사무실과 캘리포니아 양로권리보호협회 (CANHR) 등도 이번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은 양로병원 측으로 부터 학대행위나 불성실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노인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 가족 또는 친지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와 가족 보호자 또는 친지 등이 원고 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 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료 기록이나 기타 자료들을 제공 한다. 소송 이유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로병원 측의 행하는 학대와 태만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권리침해 등이다. 이번 관련 기관들의 감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양로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지난 2년간 홀로 투쟁을 벌인 한인 K씨의 호소를 관련 기관들이 응답한 것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보건시설감사반(Health Facilities Inspection)의 와마카 오란누시 수사반장 대행(Nwamaka Oranusi, Acting Chief Health Facilities Inspection Division)과 동부지역 담당관 애드월 애드곡크(Adewole Adegoke, East District Supervisor)는 최근 4차례의 서신( 8월11일자, 9월3일자, 9월30일자, 10월1일자)을 K씨에게 보내 “본 공공보건국은 귀하의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L&C (Licensing & Certification)부서에서 벨 양로병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감사 조사관은 크리스티나 세버(Kristine Sarver, 데니스 마소토(Denise Masoto), 밀톤 툰(Milton Toon) 등이다”고 밝혔다.
공공보건국에 불만신고 접수 발단 이중 밀톤 툰 감사관은 이미 지난 8월24일에 벨 양로병원을 방문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감사에 대하여 벨 양로병원측은 K씨 어머니의 신발과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치워버렸다. K씨는 이를 보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 다음날인 25일에 간호과장인 ‘수산’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K씨에게 다가와 ‘우리들은 감사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감사 때문에 병원이 약간 바빠졌을 뿐’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 했다고 K씨는 말했다.
한편 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산하 양로병원위원회(BRN)의 제시카 관존 불만신고 담당관(Jessica Guanzon, Complaint Intake Analyst, BRN)도 지난 9월16일자 K씨에게 보낸 서신에서 “본 위원회는 귀하가 제기한 벨 양로병원에 대한 고발 사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 위원회 감사반(BRN Enforcement Division) 조사관들이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씨, 부조리사항 일지에 적어 리포트 K씨는 어머니를 지난 2006년부터 벨 양로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측의 환자 보호와 관리에 무성의함을 수십차례 건의했으나, 오히려 병원 측은 지난해 K씨를 상대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명령 까지 이르게 하여 보호자로서 어머니 간호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끝내 K씨는 어머니를 지난달 5일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
최근에는 지난 2013년 6월1일에 J라는 보조 간호원이 가지고 온 약은 다른 약이었다. 이 사실을 K씨가 간호과장에게 알리자, “그냥 버리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013년 10월 2일 일지에는 옆방에 있는 환자 Y씨의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데, 실수로 K씨의 어머니의 혈액을 채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눈가리고 아웅’식 자세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가정의 달’을 기해 마련한 양로병원 특집을 보도하면서 2014년 5월 13일 자로 벨 양로병원(Bell Convalescent Hospital)의 대표 제임스 박 원장에게 ‘양로병원 운영실태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본보는 당시 한인양로병원들의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벨 양로 병원도 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취재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벨 양로병원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년부터 2013년까지) 등을 포함하여 본보가 수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보낸다는 취지였다.
당시 질의사항은 벨 양로병원에 요양 중인 노인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F-332조항 위반)했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주지도 않았고, 약 분량도 잘못 복용시켰다는 사실과 병원 내에서 바퀴벌레도 발견된 것 등등 약품관리(F-431 위반), 환자 제공 불량(F-371조항 위반)과 병원 사설의 청소상태 불량(F-371조항 위반)등을 포함 4개 항목이었다. 문제 핵심 비껴나가기 급급 본보는 본지 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장 표명에 대하여 평등하게 반영시키고 있다는 원칙에 의거 뒤늦게 보내온 벨 양로병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충분하게 반영시켰다. 본보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벨 양로병원측이 보내온 항의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벨 양로병원 측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반영했다. |
<1000호 발행특집> 양로병원 실태 보도 그 후…. 주정부-LA카운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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