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호 발행특집> 양로병원 실태 보도 그 후…. 주정부-LA카운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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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들은 부모를 양로병원에 보내고 있다. 모든 것을 양로병원에서 잘 해주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기대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다.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 특집보도에서 LA일원의 한인 운영 양로병원들의 실태를 보도했었다. 15개월이 지난 후 한인 운영의 벨 양로병원(Bell Convalescent Hospital)이 LA카운티 공공보건국(County of Los Angeles Public Health)과 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산하 양로위원회(Dept. of Consumer Affairs, Board of Registered Nursing)로 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받고 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제58지구 주의원 크리스티나 갈씨아 (58D, Cristina Garcia, Assemblywoman)사무실과 캘리포니아 양로권리보호협회 (CANHR) 등도 이번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은 양로병원 측으로 부터 학대행위나 불성실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노인환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위해 피해 당사자나, 보호자, 가족 또는 친지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선 피해자와 가족 보호자 또는 친지 등이 원고 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 들은 피해자들에게 의료 기록이나 기타 자료들을 제공 한다. 소송 이유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양로병원 측의 행하는 학대와 태만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권리침해 등이다. 이번 관련 기관들의 감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양로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지난 2년간 홀로 투쟁을 벌인 한인 K씨의 호소를 관련 기관들이 응답한 것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보건시설감사반(Health Facilities Inspection)의 와마카 오란누시 수사반장 대행(Nwamaka Oranusi, Acting Chief Health Facilities Inspection Division)과 동부지역 담당관 애드월 애드곡크(Adewole Adegoke, East District Supervisor)는 최근 4차례의 서신( 8월11일자, 9월3일자, 9월30일자, 10월1일자)을 K씨에게 보내 “본 공공보건국은 귀하의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L&C (Licensing & Certification)부서에서 벨 양로병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감사 조사관은 크리스티나 세버(Kristine Sarver, 데니스 마소토(Denise Masoto), 밀톤 툰(Milton Toon) 등이다”고 밝혔다.
보건국은 서신에서 “이들 감사반은 직접 벨 양로병원을 현장조사하며, 필요한 인터뷰와 관련 서류들도 조사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감사반은 이 사항을 제기한 당사자 K씨에게 통보해 감사반과 동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국은 “제반 감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K씨에게 통보할 것”이라면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김씨에게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국에 불만신고 접수 발단

이중 밀톤 툰 감사관은 이미 지난 8월24일에 벨 양로병원을 방문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감사에 대하여 벨 양로병원측은 K씨 어머니의 신발과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치워버렸다. K씨는 이를 보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또 다음날인 25일에 간호과장인 ‘수산’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K씨에게 다가와 ‘우리들은 감사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감사 때문에 병원이 약간 바빠졌을 뿐’이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표시 했다고 K씨는 말했다.
K씨는 이같은 상항을 병원 측의 보복행위라며 LA카운티보건국에 신고했다. 이에 대하여 보건국 측은 조만간 감사관을 다시 파견해 해당 사항을 집중 조사하고, 증인으로 K씨를 동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주정부 소비자보호국 산하 양로병원위원회(BRN)의 제시카 관존 불만신고 담당관(Jessica Guanzon, Complaint Intake Analyst, BRN)도 지난 9월16일자 K씨에게 보낸 서신에서 “본 위원회는 귀하가 제기한 벨 양로병원에 대한 고발 사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 위원회 감사반(BRN Enforcement Division) 조사관들이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편 양로병원의 개혁을 위한 소비자단체인 CANHR(California Advocates For Nursing Home Reform)도 지난 8월27일자로 K씨에게 서신을 보내 “본 단체는 귀하가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제기한 벨양로병원에 대한 불만신고를 접수받았다”면서 “본 단체는 벨 양로병원에서 행한 환자 보호 관리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조치를 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벨 양로병원이 소재한 다우니 지역을 관장하는 주하원 58지구 크리스티나 갈씨아 주의원 사무실의 마틴 메드라노 지역 담당관은 지난 10월 19일 K씨를 사무실로 초청하여 벨 양로 병원에 대한 불만신고를 청취했다. 주의원 사무실은 주정부 관계부서에 일차적인 조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K씨, 부조리사항 일지에 적어 리포트

K씨는 어머니를 지난 2006년부터 벨 양로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측의 환자 보호와 관리에 무성의함을 수십차례 건의했으나, 오히려 병원 측은 지난해 K씨를 상대로 고소하여 접근금지 명령 까지 이르게 하여 보호자로서 어머니 간호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끝내 K씨는 어머니를 지난달 5일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다.
K씨는 벨 양로병원에 입원중인 어머니를 위해 거의 매일처럼 출근하다싶이 병원을 찾아 어머니 수발에 힘썼다. 그런 관계로 병원 측의 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부조리한 면을 병원 측에 건의하기 시작했다. K씨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적기 시작했으며, 필요할 경우 스마트 폰으로 사진도 찍어 두었다.
지난 2006년 7월14일에 K씨가 적어 놓은 일지에는 병원의 보조간호원 L씨가 어머니에게 잘못된 약을 가져왔으며 당시 이 사실을 간호과장에게 알렸으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약을 잘못 가져온 일은 그다음에도 수차례 있었다.

최근에는 지난 2013년 6월1일에 J라는 보조 간호원이 가지고 온 약은 다른 약이었다. 이 사실을 K씨가 간호과장에게 알리자, “그냥 버리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2013년 10월 2일 일지에는 옆방에 있는 환자 Y씨의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데, 실수로 K씨의 어머니의 혈액을 채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4월 K씨는 병원에 대하여 자신의 어머니의 치아가 문제가 있어 조치를 해달라고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K씨는 이 사안에 대해 병원의 간호과장 ‘수산’, 소셜워커 Grady, 사무장 Timothy Park, 수퍼바이저 Kimbery 등등에게 제의했으나 이들은 마이동풍 이었다.
특히 K씨는 병원의 간호과장 등이 모든 면에서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19일자 K씨는 일지에 <내가 병원 직원들의 실수에 대해 간호과장에게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간호과장은 “그래봐야 어머님에게 좋은 것이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는 배식을 담당하는 S직원에게 K씨의 어머니 식사순번을 변경시키라고 했다>라고 썼다.
또 K씨의 지난해 5월 5일자 일지를 보면 <간호과장은 병원 환자인 강씨, 김씨, 허씨 등을 보면서 거의 모욕적인 언사를 말했는데 그 자리에는 간호사 P씨와 다른 간호사와 옆방의 환자 장씨가 이를 목격했다>라고 썼다. 올해 5월 27일자 일지에는 <병원 측은 어머니의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치아 문제 등으로 식사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을 어머니를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썼다.
K씨는 지난 7월 14일에 병원 바닥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이같은 바퀴벌레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목격했으며, 병원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일지에 적었다. K씨는 지난 8월 10일에 어머니의 약 복용 기록을 요청하였으나, 간호과장은 기록 담당자에게 해당 기록을 K씨 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일지에 적었다.
K씨는 이외에도 그자신이 목격한 지난날의 병원 측의 부당한 환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LA 카운티 공공보건국과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을 포함해 양로병원의 개혁을 위한 CANHR 등에 낱낱이 고발 했다.

 ‘눈가리고 아웅’식 자세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가정의 달’을 기해 마련한 양로병원 특집을 보도하면서 2014년 5월 13일 자로 벨 양로병원(Bell Convalescent Hospital)의 대표  제임스 박 원장에게 ‘양로병원 운영실태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본보는 당시 한인양로병원들의 실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벨 양로 병원도 그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취재 일환으로 캘리포니아주정부 관련 부서로부터 벨 양로병원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년부터 2013년까지) 등을 포함하여 본보가 수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보낸다는 취지였다.

당시 질의사항은 벨 양로병원에 요양 중인 노인 환자에게 약을 잘못 투약(F-332조항 위반)했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주지도 않았고, 약 분량도 잘못 복용시켰다는 사실과 병원 내에서 바퀴벌레도 발견된 것 등등 약품관리(F-431 위반),  환자 제공 불량(F-371조항 위반)과 병원 사설의 청소상태 불량(F-371조항 위반)등을 포함 4개 항목이었다.
이같은 사항은 최근 K씨가 벨 양로병원을 상대로 주정부와 LA카운티정부에 고발한 내용등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벨 양로병원측은 지난해 본보의 질의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관련 기사가 보도 되자 뒤늦게 입장을 보내왔다. 당시 병원 측은 본보의 “바퀴벌레 득실, 청소상태 지극히 불량”의 제목의 글에 대해서 <양로병원에 법과 돌아가는 상항을 모르는 얕은 지식을 토대로 확대 보도한 글이다. >라고 답변했다. 바퀴벌레 존재에 대하여 핵심을 피하고 우회식으로 본보 기사를 반박했다.
그러나 이번에 병원을 고발한 K씨는 바퀴벌레에 대한 증거 사진들과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 핵심 비껴나가기 급급

본보는 본지 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입장 표명에 대하여 평등하게 반영시키고 있다는 원칙에 의거  뒤늦게 보내온 벨 양로병원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충분하게 반영시켰다. 본보는 한 페이지 분량으로 벨 양로병원측이 보내온 항의의 글을 게재하였으며, ‘벨 양로병원 측의 주장을 거의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이번 K 씨가 주정부, 카운티 정부기관에 고발한 사안을 보면 벨 양로병원측이 문제의 핵심 을 비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보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벨 양로병원 측에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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