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상대 항공료 반환소송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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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유류활증료 등을 담합 미국 시장에서 ‘반독점법’위반으로 지난 2007년 8월과 올해 4월 3억달러와 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승객 2명이 부당하게 산정된 항공료를 돌려달라고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인 권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6번의 한국-LA 미주노선을 이용하면서 수천달러 상당의 항공료를 부당하게 냈으니 돌려달라고 기술되었다.
한국 소비자가 연방법무부에서 가격 담합 처벌을 받은 한국 기업을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A 연방지법에 두 회사를 제소했고 법원은 바로 두 회사에 소환장을 보냈다. 두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배경의 전말을 종합적으로 취재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유류할증료 등을 담합한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3억 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자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850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받았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 6명이 각가 4~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가격 담합 판결은 한인기업들에게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지를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에 따르면 권씨 등이 승소하면 담합기간에 두 항공사의 미주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이 별도 소송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06년만 해도 두 회사 미주노선을 이용한 소비자는 모두 277만명으로 전체 손해배상액은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3억달러 벌금 부과


미 법무부는 지난 2007년 대한항공에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올 4월 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한 분기의 이익을 모두 날린 셈이다. 대한항공은 가격담합을 자인, 우려되었던 미주노선 이용 승객들이 집단소송이 현실로 드러나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시애틀에 본사를 둔 ‘하겐 버몬 엔 사피로”변호사 사무실은 시애틀지역 미연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승객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이어 두번째 집단소송이다.
특히 LA지역에서의 소송은 시애틀 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어 두 항공사의 담합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소송장에 의하면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당한 수십만명의 승객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항공료를 돌려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화물운임과 관련해 피해를 본 기업들이 연대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줄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 경쟁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셔먼법’은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능력을 갖춘 기업 간에 이뤄지는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고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의회는 갈수록 대기업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그 방법도 교묘해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의 최고 형량을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벌금형은 법인의 경우 1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개인은 3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강화했다. 한국 기업들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 또는 피소된 694개의 사건에서 반독점법과 관련한 사건이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20%에 육박하는 엄청난 케이스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의 절반이 외국계 기업이었고 개인의 경우 25%가 외국 국적이었다.

가격담합 10억 달러 챙겨


지난 1일 연방지법에 제소한 소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2000년 1월~2006년 7월 미국 현지에서 예약되는 한~미 노선의 여객 운임을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인상해 왔으며, 2000년 1월~2006년 2월에는 미국발 또는 미국행 모든 노선간 화물 운임을 킬로당 10센트에서 60센트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미법무부는 “대한항공은 화물과 여객운임을 올리는 가격 담합을 위한 회의, 대화와 통신을 통한 적정 가격 합의, 그리고 결정된 가격을 준수하고 이행하는지 감시할 목적의 정보교환 행위 등이 반독점법에 위반됐다”며 이러한 대한항공의 가격담합은 “의도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 사업자들끼리 구체적인 약속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부당하게 부과된 항공료와 운임을 반환해 달라고 기술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여객 운임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한항공은 3억달러 아시아나는 5천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었다.
미법무부 산하 반독점법수사반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FBI(연방수사국)의 협조를 받아 미국을 통하는 국제선 항공사들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16개 항공사들이 화물운송요금과 여객운송요금을 담합한 혐의를 잡았다.
수사반은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을 포함한 항공사들이 화물운수 부문에서 현재 연료비와 보험료 상승, 안전확보에 따른 부가요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잡고 집중적인 정밀단속에 들어 가면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과도 공조 수사를 펄쳤다. 피소된 항공사들은 루프트한자 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브리티시 항공,에어 프랑스, SAS, UA, 아메리칸항공,에어 캐나다,폴라 에어카고,캐세이퍼시픽,일본항공 등이다.




대한항공은 세계 10대 항공사의 하나로 특히 미주와 한국간 여객기 중 최다 승객을 나른 항공사 이다. 태평양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연간 여객 운임만도 2억 5천만 달러가 된다.? 미법무부측은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항공이 벌인 담합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태평양 노선을 운항하면서 경쟁 항공사와 담합해 미주에서 발매되는 항공권의 가격을? 이중으로 조작했으며 도매가격 등에서도 담합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보여진다. 비수기와 성수기에 요금산정을 하면서 유류가격이 오를 때와 내려갈 때 요금산정 비율을 정당화 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을 도모하는 항공사등에 대해 미국은 지난2006년 테러방지법(PATRIOT Act)을 개정하면서 가격 담합과 같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에 대한 담합조사에 감청까지 실시해 법정에서 완벽한 승소를 위한 자료 확보에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 피해보상 소송 줄이어
두 항공사는  이번 소송으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과된 벌금 3억 달러(한화 2787억원)도 문제지만 미주노선 승객들의 줄 소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기간 내에 두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부당하게 낸 항공료를 돌려주어야하기 때문에 두 항공사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만약 패소할 경우 두 항공사의 항공료 반환액수는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모여 항공사의 존폐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대한항공이 미법무부와 합의를 본 것은 형사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 우려되었던 민사소송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시애틀과 LA에 이어 뉴욕 등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럽노선도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 추가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적으로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미국 법무부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미국 반독점법 위반이 얼마나 강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다.
피해는 3중으로 닥치게 된다. 삼성전자는 2년 전 D램 담합 혐의로 벌금 3억달러를 납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집단소송과 관련해 6700만달러를 추가 비용처리해야 했다.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10분의 1 미만임을 고려하면 같은 벌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느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앞으로 미법무부 조사에 따라 대한항공의 임직원들 개인이 지게 될 형사적 책임도 부담거리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직원 6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중 한 임직원은 14개월형을 받았다. 이처럼 담합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다. 미국의 경우 2004년 6월22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임직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35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FBI과 반독점수사반은 2001년부터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한항공 등을 포함한 항공사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내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인터폴과 협력해 혐의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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