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NH)뉴욕지점, IBK기업은행 이어 FRB에 돈세탁방지법 위반 적발 파장

▶ FRB, 27일 ‘농협 돈세탁방지법-금융보안법위반’발표

▶ 60일내 돈세탁방지법 준수이행 시정합의서 서면제출

▶ 매분기만료 금융제재리스트 개선-진척사항 제출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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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은행이 FRB에 적발된 속 내막은?

미국정부가 강도 높은 대북금융제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가 대주주인 한국은행들이 미국에서 잇따라 돈세탁방지규정 위반혐의로 적발돼 체면을 구기고 있다. 지난해 2월 IBK기업은행이 FRB에 적발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농협(NH)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다시 FRB의 제재를 받았다. 이처럼 한국은행들이 반복적으로 FRB에 BSA(현금거래 규정)위반 혐의로 잇따라 적발되면서 이들 은행의 감사를 담당하는 본점은 물론 한국금융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농협농협이 돈세탁방지등에 대한 미연방정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연방준비제도(FRB)와 뉴욕주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지난달 17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지난달 26일 확인됐다.
연방준비제도[FRB]는 농협과 농협뉴욕지점이 최근 FRB와 뉴욕주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에서 돈세탁방지법[AML]과 금융보안법[BSA]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6일 공식 발표한 것이다. 돈세탁방지법 위반 등에 적발되자 농협 본점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경섭행장과 이승훈뉴욕지점장에게 FRB 규정 준수 등에 대한 전권부여를 결의했고, 지난 17일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시정합의서[CONSENT ORDER]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분기 이행계획 RRB에 서면 보고해야

이 시정합의서에 의거, 앞으로 농협본점과 농협뉴욕지점은 60일 이내에 돈세탁방지법, 금융보안법, 해외자산통제법에 맞게 내부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 보고해야 하며, 농협뉴욕지점은 앞으로 매분기마다 이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자체점검한 뒤 FRB등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돈세탁방지법등에 대한 서면계획은 구체적으로 시기별 이행계획을 명시토록 했으며, FRB등이 이를 검토해서 승인하면 농협측은 10일 이내에 서면계획에 대한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이 합의서는 추후 금융당국이 합의서가 이행됐다고 판단, 문서로 종결명령을 내릴 때까지 유효 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분간 농협 뉴욕지점의 업무가 상당부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본보는 지난해 3월 10일자, 1017호를 통해 이를 단독보도하고, 한국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었다.

▲ 본보는 지난해 3월 10일자, 1017호를 통해 이를 단독보도하고, 한국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었다.

농협에 앞서 IBK 기업은행도 지난해 2월 24일 연방준비제도와 뉴욕주 금융감독당국에 똑같은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었다. 당시 기업은행도 2월 17일 은행이사회를 열고 권선주 기업은행장과 차재영 뉴욕지점장에게 이 문제 해결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결의했고, 이에 따라 권행장과 차지점장이 시정합의서에 서명했었다. 당시 본보는 지난해 3월 10일자, 1017호를 통해 이를 단독보도하고, 한국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었다.

돈세탁방지 현금거래 규정위반 제재 강화

농협에 대한 한국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재무부, 국회 등이며, 뉴욕지점은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뉴욕주 재무서비스국등의 감독을 받게 된다. 뉴욕지점은 미국에서 영업함으로서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만, 농협의 자회사이므로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도 받게 된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돼 또 다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한국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해외지점의 불법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 FRB 웹사이트 - 농협 돈세탁방지법위반 제재돌입

▲ FRB 웹사이트 – 농협 돈세탁방지법위반 제재돌입

지난해 2월 돈세탁방지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는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다. 즉 한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1년도 안 돼 또 다른 한국은행이 돈세탁방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한국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면 제3, 제4의 기업은행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다.

특히 농협과 IBK기업은행은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어서 한국정부소유은행이 미국 돈세탁방지법등을 위반한 셈이다. 미국정부가 유례없이 강도높은 대북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이 금융제재에 가장 첨예한 이해당사자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돈세탁방지법등을 위반하는 바람에 한국정부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셈이다. 미국이 대북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 영업하는 한국은행은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는 의심스러운 계좌적발, 이에 따른 위험관리 등에 재대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검은 돈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FRB와 감독당국에 제제 조치를 받은 한국계은행은 비단 두 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지점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로 제제를 받은 전력이 있어 미국진출 한국계 은행에 대한 돈세탁방지와 현금거래 규정이 갈수록 까다로워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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