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기문조카 반주현 유죄인정 초읽기-감방 가나?

■ ‘공범’ 말콤 해리스, 중동관리에 250만달러 뇌물 제공’ 공모 인정

■ ‘뇌물공여음모관련 금융사기 및 돈세탁’ 시인-50만달러 몰수합의

■ 검찰 ‘반기상이 경남기업에 아들 반주현 브로커로 채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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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유죄인정으로
반씨부자 조만간 유죄인정 불가피

▲ 반기상-반주현 부자

▲ 반기상-반주현 부자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의 ‘경남기업랜드마크72매각’ 뇌물 수수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이 뇌물공모와 금융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씨부자와 중동관리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주기로 합의한뒤 이 돈을 받아서 착복한 말콤 해리스는 지난달 21일 유죄를 인정했으며, 연방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유죄인정 및 50만달러 압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공범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반주현부자의 유죄시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며, 외국부패방지법에 따라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기상-반주현 부자의 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72’빌딩 매각과 관련 뇌물수수 사건의 파장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프릿 바라라 연방검사장이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전격 파면됨에 따라 뉴욕남부연방검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준검사장대행[KIM JOON H], 김검사장대행은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주현부자의 경남기업랜드마크72 매각과 관련, 공범으로 체포된 말콤 해리스가 뇌물공모와 금융사기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김검사장대행은 이 보도자료에서 ‘말콤 해리스가 중동국가관리에게 수백만달러의 뇌물을 주려한 부패음모에서 미들맨 역할을 한 말콤해리스가 금융사기 및 돈세탁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이 뇌물은 한국건설업체 경남기업이 신축한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72’빌딩을 중동국가의 국부펀드에 8억달러에 매각하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랜드마크 72매각관련 뇌물공여시도

연방검찰은 ‘말콤 해리스가 반주현부자와 의논해 외국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음모를 세운 뒤 50만달러를 받아서 자신의 호화생활에 탕진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혀, 중동관리 뇌물공여시도에 반주현부자가 개입됐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검찰은 ‘말콤 해리스가 지난 2013년3월부터 2015년 5월 사이에, 공범 반주현 및 공범 반기상과 함께 베트남랜드마크 72매각을 위해 중동관리에게 뇌물을 준다는 국제적인 음모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반기상은 랜드마크72를 건축한 경남기업의 고위임원으로서, 자신의 아들 반주현이 랜드마크72 투자자[매입자]를 찾는 적임자라며 경남기업에 강력히 추천해 브로커로 고용토록 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 경남기업이 스스로 반주현을 고용했다는 반씨측 주장과 달리, 반기상씨가 아들을 고용토록 압력을 가했음을 분명히 했다.

▲말콤 해리스

▲말콤 해리스

반씨부자는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남기업에 자금을 확보토록 하지 않고 말콤 해리스를 통해 외국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음모를 꾸몄고, 이 과정에서 해리스는 중동관리인 것처럼 가장해, 반주현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해리스는 자신의 공범인 반씨부자를 속인 셈이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반씨부자가 해리스를 통해 중동관리에게 250만달러를 주되, 착수금조로 50만달러, 매매클로징 때 2백만달러를 주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반씨부자가 경남기업등을 통해 마련한 뇌물 50만달러를 해리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씨부자가 마련한 ‘뇌물’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함으로써, 반씨부자의 뇌물공여혐의를 강조했다.

공범말콤, 혐의 인정 50만달러 몰수합의

지난해 12월 15일 검찰이 비밀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반기상과 반주현, 말콤 해리스에게 적용한 혐의는 12개이며, 이중 해리스는 뇌물공여와 관련한 금융사기, 중동관리 신분도용, 뇌물공여와 관련한 돈세탁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멕시코로 달아났다가 1월 중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 수감된 상태다.

▲ 연방검찰, ‘반주현부자 공범’ 말콤 해리스 유죄인정발표

▲ 연방검찰, ‘반주현부자 공범’ 말콤 해리스 유죄인정발표

이번에 말콤 해리스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관련한 금융사기와 돈세탁등 2가지로, 연방검찰과의 협상과정에서 이들 2가지를 시인하는 대신 신분도용혐의는 언급이 없어, 중동 관리에 대한 신분도용 혐의는 제외시켜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콤 해리스가 중동관리를 가장해 반주현에게 보낸 이메일에 대한 신분도용혐의가 제외됐다면, 경남기업에 매각협상과정을 조작해서 이메일등을 보낸 반주현씨의 혐의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해리스가 중동관리를 사칭해 반주현에게 거짓 이메일을 보낸 혐의가 사라진 반면 반씨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등을 사칭, 여러 차례 이메일을 조작해 엉터리로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가 분명한 만큼 반씨의 혐의는 더욱 뚜렷해 지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지난달 23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말콤 해리스와의 ‘유죄인정 및 압수동의 명령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검찰과 말콤 해리스, 해리스의 변호인인 마크 데마르코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서명한 이 문건에 따르면 해리스는 유죄인정과 함께 미국정부가 50만달러를 압수하는데 합의했다.

또 해리스는 50만달러 압수판결을 내리는데 동의하고, 이에 따라 검찰은 연방소송법에 따라 미국내 모든 금융기관등에 디스커버리등을 통해 해리스의 금융자산을 찾는 것은 물론, 모든 재산을 조사해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도 검찰과 피고측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죄인정 초읽기 최대 20년형 중형 예상

본보확인결과 지난 1월 중순 멕시코에서 뉴욕으로 송환된 말콤 해리스의 정식이름은 ‘말콤 알버트 해리스’이며 현재 연방교도소인 ‘뉴욕메트로폴리탄교도소 NYMCC]에 수감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리스의 수인번호는 50805-054였다.
해리스는 당초 체포된 뒤 최종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보석신청을 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다. 유리한 양형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 연방검찰과 말콤 해리스간의 ‘유죄인정 및 압수동의 명령 ’

▲ 연방검찰과 말콤 해리스간의 ‘유죄인정 및 압수동의 명령 ’

뉴욕남부연방검찰은 말콤 해리스의 유죄시인 사실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공범인 반주현은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이며, 또 다른 공범 반기상은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현재 도주상태로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믿어진다고 설명했다.
당초 반씨부자와 해리스에 대해 공판은 두 차례 연기된 뒤 지난달 16일 오후로 예정됐었다. 아직 이 공판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공범 해리스가 지난달 21일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미뤄 16일 공판이 진행됐고 반씨는 아직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범이 ‘뇌물공여음모와 관련한 50만달러 착복’을 인정했다고 검찰이 밝힘에 따라 공범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반씨부자도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씨부자의 유죄인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또 말콤 해리스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27일로 확정된 만큼, 반씨부자도 그 이전에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반주현 부자 유죄인정해도 실형선고 불가피

특히 검찰은 말콤 해리스는 ‘뇌물공여음모와 관련해 금융사기 유죄인정으로 최대 징역 20년, 돈세탁 유죄인정으로 최대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양형기준이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벼워 질 수 있지만 그 혐의자체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반주현부자도 유죄를 인정하면 일정기간 징역을 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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