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욕한인사회에서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한인병원 女직원 220만달러 병원 돈 횡령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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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름과 비슷한 법인 만들어 7년간 삥땅치다 뒤늦게 쇠고랑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 찍힌 ‘병원’
빼 돌린 돈으로 초호화판 생활 ‘범인’

한인의사가 운영하는 뉴욕의 병원에서 빌링을 담당하며 7년간 22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이미 차 사건과 관련, 병원원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차씨가 범행에 이용한 은행도 일정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법원은 TD뱅크가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피고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모션을 기각시킴으로써 TD뱅크의 책임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반면 법원은 피고에 포함됐던 제이미 차의 남편과 부모, 그리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추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피고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본보 확인 결과 이 사건의 피고인 제이미 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법인이 이 사건발생 직후 뉴저지 주에 대형부동산을 매입했으며, 부모의 명의로 주택도 사들였으나 등기를 6개월이나 미룬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제이미 차는 BMW와 벤츠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한 것은 물론 한국에도 거액의 횡령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범인

지난 5월 16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은 뉴욕 한인의사 벤자민 장씨와 그의 병원 ‘리버티 피지컬 매디신 앤 리해비리테이션’이 제이미 차등과 TD뱅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신들을 피고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TD뱅크의 모션을 전격 기각했다.

이에 앞서 TD뱅크는 지난 3월 16일, 재판부에 제기한 모션을 통해 제이미 차가 TD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범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자신들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피고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벤자민 장등 원고 측은 4월 17일 ‘TD뱅크가 제이미 차의 은행계좌 개설 때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횡령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재판부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TD뱅크 주장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인지 디스커버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TD뱅크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피고에서 빠져나가려는 TD뱅크의 전략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횡령에 이용된 은행도 민사소송 피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지면서 법률전문매체들이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는 등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경리담당 여직원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1일 뉴욕의 퀸즈지방검찰청이 경찰과 공조해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기소한 사건으로, 간단히 말하면 한인병원의 경리담당 여직원이 병원수익을 횡령한 사건이다. 하지만 범행이 7년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고, 횡령금액이 2백만달러를 넘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이제 재판과정에서 그 과감한 횡령수법 등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도둑1970년생으로 올해 47세인 제이미 차씨는 지난 2008년 한인의사 벤자민 장씨가 운영하는 퀸즈 엘메스트와 잭슨하이츠 등 두 곳의 경리 담담인 ‘리버티 피지컬 메디신 앤 리해비리테이션’의 직원으로 취직했다. 경리담당직원의 업무는 병원 환자들의 치료비등을 환자와 건강보험회사 등에 청구하고, 환자와 보험회사로 부터 돈을 받는 일이다. 특히 미국은 환자들이 코페이형식으로 소액을 부담하지만 대부분 건강보험회사들이 치료비를 수표로 보내옴으로 이 수표를 받아서 처리하는 일이 빌링담당직원의 주 업무다.

법원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제이미 차씨는 2008년에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이라는 대담한 범죄를 꿈꾼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는 2009년 새해벽두인 1월 5일 뉴저지의 포트리 TD뱅크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주 명의는 제이미 차가 아닌 ‘리버티 피지컬 메드 앤 리햅’이라는 법인이었고 법인주소는 뉴저지주 238B 9스트릿 팰리세이즈팍으로, 이는 바로 자신의 집 주소였으며 오로지 제이미 자신만이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리를 갖도록 했다.

특히 제이미는 계좌명의를 벤자민 장이 운영하는 병원명의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 즉 병원이름의 메디신을 메드로, 리해비리테이션을 리햅으로 고치는 등 약자를 사용하면서 마치 동일 법인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다. 제이미는 TD뱅크에 계좌를 만든 뒤 건강보험회사들이 보내오는 수표는 물론 심지어 의사 개인이름으로 보내온 수표까지 훔쳐 TD뱅크에 입금하는 대담성을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015년 11월까지 6년 이상 무려 5백장이상의 수표, 220만3천달러를 입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일부수표는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첵캐싱업소에서 현금으로 바꿔간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7년간, 매년 약 31만달러이상을 횡령한 것이다.

▲ 제이미 차 형사사건내역

▲ 제이미 차 형사사건내역

진짜 병원 이름 흡사하게 만들어 계좌개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피고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TD뱅크의 모션을 기각한 것일까, 첫째 제이미가 개설한 계좌의 법인명은 뉴욕주와 뉴저지주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법인, 즉 존재하지 않는 유령법인이었다.
벤자민 장의 진짜 병원조차 뉴저지주에는 설립된 적이 없다. 또 제이미가 제시한 법인의 주소는 일반 가정집이었지 병원이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유령 법인의 계좌를 개설해준 TD뱅크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연방규정상 법인의 계좌를 개설해주려면 은행은 반드시 법인의 설립증명서등을 제출토록 해, 법인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계좌를 개설하러 온 사람과 법인과의 관계, 법인대표가 아니라면 법인의 계좌개설 승낙서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이는 연방규정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자체 내규에도 나와 있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D뱅크는 유령법인의 계좌를 개설해줬고, 그 계좌가 220만달러 횡령에 이용됐으므로 법원은 디스커버리를 통해 은행의 책임여부를 법정에서 따져보겠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이 계좌의 신용카드와 데빗카드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 마카오에서 사용되고, 같은 날 전혀 다른 나라에서 동시에 사용되기도 했으므로 은행 측은 충분히 의심스런 정황을 포착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이 계좌의 체크카드는 2009년 9월 14일 하루에만 15번이 사용됐으며 1회는 조지아, 4회는 뉴저지 버겐카운티, 4회는 뉴욕의 센트럴밸리지역, 1회는 일리노이, 1회는 캘리포니아, 3회는 서울에서 각각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에는 계좌주의 주소가 아닌 지역에서 카드가 단 한번만 사용돼도 카드가 정지되거나, 은행에서 계좌주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할 정도로 예민하다. 같은 날 한국과 미국에서, 또 미국 내 여러 주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된다면 충분히 의심스런 행위로 자동으로 체크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은행이 이를 방치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원장, 보험회사 수표 대조하다 알게 돼

제이미가 7년이라는 장기간의 횡령이 발각된 것은 병원원장이 지난 2015년 10월 보험회사의 체크를 직접 디파짓을 하려고 했는데, 디파짓이 안됐다는 것이다. 늘 제이미에게 맡겼기 때문에 원장은 디파짓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뉴저지버겐카운티법원이 TD뱅크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요청을 각하하고 디스커버리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 뉴저지버겐카운티법원이 TD뱅크에 대한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요청을 각하하고 디스커버리등을 통해 책임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장은 보험회사에 연락해 그 이전에 지불된 수표 사본을 받아서, 그 수표가 입금된 방식을 따라 따라서 디파짓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수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뉴저지 TD뱅크에 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알아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병원에 지급된 수표가 엉뚱한 은행, 엉뚱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장씨는 2015년 10월 14일 이를 엘머스트 등을 관할하는 뉴욕 110경찰서에 신고했고, 약 8개월의 수사 끝에 퀸즈검찰이 지난해 5월 30일 제이미를 전격 체포, 기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이미 차는 220만달러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어디에 사용했을까?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공소에 따른 형사재판과, 피해자인 병원 측의 소송제기에 따른 민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재판서류가 모두 공개되는 민사재판에서 그 의혹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벤자민 장씨는 지난해 6월 1일 제이미가 검찰에 기소된 뒤 김앤배법무법인을 선임, 8월 10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제이미차와 TD뱅크, 그리고 남편 브루스 박, 아버지 사이몬 차, 어머니 헬렌 차, 김상윤, 유민매니지먼트뉴욕, 유민매니지먼트뉴저지, 한국거주자 최지훈, 이은영, 알파여행사, 김일규, 심수용, 헤일리앵, 정동민 등이며 이외에 횡령계좌와 관계있는 성명미상의 개인과 법인이다. 일가족이 몽땅 피소됐고, 심지어 한국거주자까지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당초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여러 서류에서 제이미의 아버지 사이몬차는 유민매니지먼트 뉴저지의 대표이며, 제이미는 아버지 집에 살지도 않으면서 우편물 등을 받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아버지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사이몬차의 집으로 장기간에 걸쳐 딸 명의의 많은 우편물이 배달됐으므로 아버지가 범행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 헬렌 차와 김상윤씨는 제이미 차의 집에 살았으며, 이 주소는 TD뱅크에 개설한 법인의 주소로 7년간 80번 이상 TD뱅크의 우편물이 배달됐고, 그 수취자는 딸이 다니던 병원이었으므로, 딸의 수상한 행적을 파악하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딸의 범행을 알고 도 눈감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편 브루스 박씨는 2천달러에서 25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아내 제이미가 흥청망청 호화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부정한 수입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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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경리 여직원이 7년 동안 220만불이나 빼돌렸는데도 몰랐다니…

허술한 병원 시스템 관리
과감한 횡령수법에 수사관조차 ‘아연실색’

법원, ‘추측만으로 소송제기 못해’ 가족들 소송제외

하지만 이들 가족들은 변호사를 고용, 가족들은 피고의 범죄를 알지 못했으며,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사실도 없다며 피고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이들 가족들을 모두 피고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 제이미 차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측 주장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다, 즉 모르쇠로 일관했다.

▲ 제이미 차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측 주장내용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다, 즉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함께 생활하는 남편만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며, 범죄수익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지만, 법원은 남편도 피고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현재는 제이미 차와 TD뱅크, 그리고 가족 외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법원은 디스커버리에서 가족들의 범죄가담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피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일단 가족들은 배상책임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이미는 220만달러에 달하는 범죄수익은 어디다 사용했을까? 제이미가 7년간 법인명의 크레딧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68만2천달러에 달했다. 1년에 10만달러 꼴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블루밍데일백화점에서 1만천달러, 니만 마커스에서 9200달러, 루이비통에서 7800달러, 아틀랜틱시티의 시저스카지노 에서 1만달러이상, 스킨케어에 5천달러, 미용실에서 3600달러, 뉴저지 팰리세이즈의 케이팝 스타라는 유흥업소에서 1만6천달러를 사용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또 TD뱅크에서 현금으로 찾아간 돈도 14만5천달러에 이른다.

또 제이미는 횡령범죄가 발각되기 직전인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14장의 수표에 캐시라고 적은 뒤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수표의 메모란에는 김일규, 심수용, 정동민 등 3명의 이름이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장의 수표, 총액 2만3600달러는 메모란에 김일규, 3장의 수표, 총액 4천달러는 심수용, 또 다른 수표3장, 총액 9천달러에는 정동민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동민이라고 적힌 한 장의 수표에는 2650달러 총액에 ‘QCC’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QCC는 퀸즈 커뮤니티 칼리지등으로 해석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헤일리옹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에게도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수표 16장, 2만2035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해일리옹도 주소 등이 밝혀지지 않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이미가 왜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한 것인지는 베일에 쌓여있다.

빼 돌린 돈 상당액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

이뿐만이 아니다. 제이미의 범죄수익은 한국으로도 흘러간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의 최지훈이라는 사람에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1번에 걸쳐 9만3360달러가 송금됐고, 한국의 이은영이라는 인물에게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번에 걸쳐 4만9천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1억천만원과 6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또 경기도 광명에서 모두 45차례나 현금인출기를 통해 2만7536달러가 인출됐다. 한국으로 적지 않은 돈이 흘러갔고,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 제이미차 부모의 55만달러주택 매입증서 -지난해 8월20일 매입했지만 등기는 6개월뒤인 올해 2월 14일 이뤄졌다.

▲ 제이미차 부모의 55만달러주택 매입증서 -지난해 8월20일 매입했지만 등기는 6개월뒤인 올해 2월 14일 이뤄졌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여행경비지출이다. 뉴저지 알파여행사에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만4528달러, 무려 1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2년간 10만달러, 1년에 약 5만달러를 여행사에 지출한 것은 그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호화여행을 했음을 의미한다.

2011년 3월 1일부터 4월6일까지 한 달간 지불한 돈은 2만2169달러,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도 2만6305달러를 결제했다. 한국행 여객기이용을 가정할 경우, 왕복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호화여행을 즐겼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 외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송금된 돈이 2009년 2월 4일부터 2015년 8월 13일까지 184차례 37만5천달러에 달했다. 매년 5만달러이상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간 셈이다.

실로 엄청난 돈이 아닐 수 없다. 당초 뉴저지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민사소송은 올해 1월 3일 재판부가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각하함에 따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으로 옮겨가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법원이 TD뱅크의 재판배제신청을 기각한 반면 가족들의 피고 배제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또 제이미 차는 이같은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 모른다고 밝혔다.

부모 명의로 2곳 부동산 매입 수상한 자금흐름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도 본보추적을 통해 제이미의 부모인 사이몬 차와 헬렌 차의 야릇한 행적이 포착된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등기소 확인결과 사이몬 차와 헬렌 차는 공동명의로 지난 2016년 8월 20일 뉴저지주 잉글우드의 ‘461B 그랜드뷰애비뉴’의 주택을 모기지 대출 없이 55만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는 제이미의 퀸즈검찰에 기소된 지 약 1개월 뒤다.

▲ 제이미차 아버지 소유로 추정되는 유민매니지먼트가 지난 2015년 7월 30일, 460만달러를 지불하고 뉴저지주 파라무스소재 부동산을 매입했다.

▲ 제이미차 아버지 소유로 추정되는 유민매니지먼트가 지난 2015년 7월 30일, 460만달러를 지불하고 뉴저지주 파라무스소재 부동산을 매입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이들 부부는 어떤 이유에선지 매매계약 등기를 미루다, 매매계약으로 부터 6개월이나 지난, 올해 2월 14일에야 등기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부부가 사실상 6개월간 주택매입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매입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99 %는 그 즉시 등기를 마친다. 따라서 제이미 차 부모가 주택 매입등기를 미룬 것은 딸의 범죄에 연관됐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이외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100%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 유민매니지먼트뉴욕이라는 법인이 지난 2015년 7월 30일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11-13 선플라워애비뉴’부동산을 460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 버겐카운티등기소 에는 이 부동산 매입관련 서류가 2개 등기돼 있으며 1개는 7월 16일자 매매노티스이며 다른 1개 서류는 권리증서, 즉 매매증서이다.

특이한 것은 매매증서에는 유민매니지먼트는 뉴욕주 등록법인이라며 주소가 뉴욕으로 기록된 반면, 매매노티스에는 이 법인의 주소가 새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로 돼 있는 점이다. 본보가 뉴욕주 국무부 확인결과 ‘유민매니지먼트 뉴욕’은 지난 1994년 8월 22일 설립됐다가 지난해 4월 8일 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뉴저지주 재무부확인결과 ‘유민매니지먼트 뉴저지’라는 법인이 지난 2015년 7월 22일 제이미의 아버지 사이몬 차의 집주소인 뉴저지주 포트리의 1605 존스트릿 120호에 설립돼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유민매니지먼트 뉴욕은 사라지고 유민매니지먼트 뉴저지가 새로 생겨났으며, 유민매니지먼트 뉴욕과 뉴저지 등 2개법인의 주인이 제이미 가족, 특히 아버지의 소유로 추정된다. 이 460만달러짜리 부동산도 모기지 대출 한 푼 없이 매입됐다. 이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10일 만에 등기가 이뤄졌다.

엄격히 말해 제이미 부모의 부동산과 제이미의 재산은 별개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부모의 부동산매입시기가 딸의 범죄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약간의 의혹이 일지만, 부모와 딸의 재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이미 가족이 최근 2년 사이 5백만달러 상당을 투입, 2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은 이들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재력가의 딸이 왜 엄청난 횡령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배경에 다시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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