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美 법정에 삼성이어 현대도 제소한 내막

■ 타이어 실은 현대 컨테이너트럭 90번고속도로서 화재발생

■ 불난 컨테이너 그대로 배송…한타 인수거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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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美 법정서
‘삼성-현대’상대 난타전 진행 중

타이어한국타이어가 2년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타이어를 대량 도난당한데 이어 1년 전에는 워싱턴주의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운송 중 컨테이너트럭이 불이 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5년 말 롱비치 타이어도난과 관련,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년 반의 소송 끝에 법원이 삼성측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승기를 잡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 삼성은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3일 한국타이어 창고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컨테이너화재와 관련, 1년째가 되는 지난달 25일 현대상선, 현대인터모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미국에서 한국 대기업들 간에 소송전이 불붙고 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약 1년 전인 지난 2016년 8월 25일 오후 4시42분, 워싱턴주 키티타스카운티 클레에럼시 인근 90번 고속도로의 엑짓 93번 램프, 짚트럭라인스 소속의 운전기사 킹 다렐이 운전하던 대형컨테이너에서 엔진과열로 불이 났다. 2007년 생산된 이 대형컨테이너에는 한국타이어가 생산한 타이어가 실려 있었고, 갑작스런 불로 타이어가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어가 전소되지는 않았지만 판매가 힘들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90번 고속도로의 통행이 일부 중단될 정도로 혼잡을 빚었다는 것이 경찰 사고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운송 컨테이너트럭에 화재 발생

한국타이어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달 25일 워싱턴동부연방법원에 현대상선과 현대인터모달, 짚트럭라인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7월 11일 현대상선과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 6개를 부산항에서 선적, 위싱턴주 타코마항까지 운송하는 것은 물론, 타코마항에서 한국타이어 창고가 있는 워싱턴주 스포카네에 지난해 8월 29일까지 배달을 완료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화재해상운송은 현대상선, 육로수송은 현대계열사인 현대인터모털과 협력회사 질트럭라인스가 책임진다는 계약이었다. 한국타이어 컨테이너 6개를 실은 현대페이스호는 지난해 8월 17일 타코마항에 도착했고, 현대인터모달은 약 일주일 뒤인 8월 25일 이를 인수, 컨테이너트럭에 실어 한국타이어 스포카네창고로 가던 중 불이 난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현대상선 등이 운송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불이나 타이어가 손상된 만큼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상선 등은 컨테이너트럭에 불이 났으나 타이어손상이 심하지 않다며 이를 한국타이어로 배달했지만, 한국타이어는 점검결과 불에 탄 냄새가 나는 등 일부분이 손상돼 판매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며 타이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는 인랜드캐리어계약서, 선하증권, 경찰사고조사보고서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운송료는 미화 1만2540달러에 한화 약 1백만원등 미화로 전체 1만3500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송도중 별의별 사고가 다 생기지만, 현대측이 불에 그슬린 컨테이너를 화주측에 배달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랜초쿠카몽가 창고 도난사고로 삼성화재와 소송

이에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5년 2월 26일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인근 란초쿵카몽카 물류창고에서 타이어 46개를 도난당했고, 같은 해 3월 7일 재고조사결과 타이어 무려 5353개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본지 보도 1006호)

▲ 한국타이어, 현대상선상대 소송장

▲ 한국타이어, 현대상선상대 소송장

당시 사라진 5천여개의 타이어는 트럭과 버스 등 대형차량에 장착되는 TBR 타이어로, 1개당 공장도가격이 227달러에 달해, 승용차 타이어보다 2.5배이상 비싼 타이어였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공장도 가격만 135만달러, 여기에 10%의 이윤 13만5천달러를 더하면, 손실액이 148만5천달러에 달한다며, 삼성화재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손실원인이 한국타이어측의 관리잘못인 만큼 이를 배상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한국타이어는 같은 해 11월 3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는 당시 소송장에서 1년에 114만8천달러의 보험료를 삼성화재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약관상 해상. 즉 타이어를 컨테이너선으로 운송할 때는 물론, 하역 뒤 창고 보관, 미국 내 운송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적 요인에 따른 손해를 모두 커버하는 것은 물론 전쟁, 동맹파업,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 주는 보험으로 계약상 창고는 한국타이어의 미국내 물류창고가 포함된다. 약관대로라면 사실상 한국타이어의 책임이 아닌 모든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타이어46개 도난사건은 한국타이어 창고 경비업체인 칸엔터프라이즈 직원의 범인으로 드러났고, 타이어가 5천여개나 모자라는 것은 한국타이어의 부정부패에 따른 것이므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재고의 불일치는 한국타이어가 창고에 입고되는 타이어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창고에서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135만달러가 실제로 없어졌는지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보험 책임 한계 두고 공방전

특히 삼성화재는 지난해 10월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내세워 뉴욕주 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했다. 삼성화재는 한국타이어가 보험을 매입한 곳은 뉴저지, 타이어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장소는 캘리포니아이며, 뉴욕에는 증거나 관련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뉴욕에서 재판하면 불편하다고 강조했다.

▲ 뉴욕카운티법원은 지난 3월 17일 삼성화재의 불편법정의 원칙에 대한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뉴욕카운티법원은 지난 3월 17일 삼성화재의 불편법정의 원칙에 대한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브로커인 솔로몬에이전시는 뉴욕주 소재 법인이며, 뉴저지에도 단 1명의 증인만이 있을 뿐이라며 삼성측의 불편한 법정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 법인이 뉴저지에 있기는 하지만 1개는 맨해튼에서 6마일, 또 다른 1개는 25마일 정도 떨어졌을 뿐이며, 1개법인은 뉴욕에서도 영업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7일 삼성의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대한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삼성은 지난 5월 3일 이 결정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특히 삼성화재는 지난달 3일 한국타이어 창고의 경비업체인 칸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5일 송달을 마쳤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타이어도난 책임이 칸엔터프라이즈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5년 2월 26일밤 칸엔터프라 이즈 직원이 타이어 46개를 훔쳤으며 이 같은 사실은 경찰리포트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은 물론 삼성화재 측에도 칸엔터프라이즈의 절도사실을 통보했고 한국타이어 고문변호사가 칸엔터프라이즈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칸이 귀책사유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제시했다. 삼성측의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한국타이어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삼성이 한국타이어에 판매한 손해배상보험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험약관상, 심지어 전쟁과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약관 커버 범위 관심집중

이처럼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운송과 관련, 삼성화재측에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또 다른 운송사고로 현대상선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과 불꽃 튀는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 비록 이 소송의 손해배상가액은 크지 않지만, 보험약관의 커버하는 범위, 불이 났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배상여부 등을 따지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미국 법원이 발휘할 솔로몬의 지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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