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유병언 미국자녀상대 美 소송 완승 거뒀지만…

■ 14일 미국법원, ‘유병언채무, 상속 3명이 상환책임’판결

■ ‘유혁기 - 유상나 각각 473만달러, 53억씩 갚으라’명령

■ 예보청구액 160억원 전액 인정…3번 소송제기 끝 승리

이 뉴스를 공유하기

‘유병언 사망으로 상속자 자녀들에게 상환책임있다’

유병언 세 자식들 줄줄이 쪽박위기

유병언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일가의 미국재산환수에 나선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소송제기 3년1개월 만에 지난 14일 뉴욕주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지 단독취재로 확인됐다. 예보는 유전회장의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 지난 2002년 한국법원 승소판결을 근거로 유전회장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자인 자녀들에게 상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뉴욕주법원은 유전회장자녀들이 예보 청구액 전액을 갚아야 한다고 원고완전승소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세월호참사 6개월만인 지난 2014년 10월 미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녀들의 국적이 한국으로 드러나, 2015년 2월 뉴욕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승리했으나, 소송도중 유혁기씨가 한국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 뒤 미국저택을 팔아버리는 등 자녀들이 재산을 처분, 이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1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상속자인 차남 유혁기씨와 차녀 유상나씨에게 예금보험공사측에 각각 473만3천여달러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세계종합금융의 채무자인 유병언씨가 사망했고, 유씨의 채무가 장녀 유섬나, 차녀 유상나, 차남 유혁기등 3명에게 상속된 만큼, 각각 전체 채무의 3분의 1씩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소송 피고인 유혁기와 유상나씨가 각각 전체채무 1420만2천여 달러의 3분의 1인 473만3천여달러씩을 갚으라고 한 것이다. 또 이들은 원고인 예보측이 지출한 재판관련 각종수수료 1108달러를 절반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남매가 예보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각각 473만4228달러로 확정돼 약 947만달러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473만4228달러 확정판결 강제집행 가능

유전회장의 직계가족은 부인과 2남2녀 등 5명이지만 유전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는 유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3개월만인 지난 2014년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전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 2015년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등 3명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넘어갔고, 미국소송의 피고인 유혁기와 유상나에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

▲ 해외도피 3년 만에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

특히 이번 판결의 큰 의미는 뉴욕주법원이 원고인 예보의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예보는 지난 6월 8일 현재 채권액 잔액이 159억6천여만원이며 상속자 3명에게 각각 53억2천여만원씩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정, 완전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보측은 세모가 유벙언 전회장을 연대보증인으로해서 1995년 11월 14일 45억원을 대출받은 뒤 21억4700여만원만 상환, 미 회수된 대출원금이 23억5천여만원에 달하며, 이자가 136억원이라고 밝혔었다.

예보는 당초 지난 2014년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혁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씨가 한국국적소유자로 밝혀지면서 지난 2015년 2월 다시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뒤 유전회장의 상속자가 확정되면서 2015년 5월 6일 또 다시 유혁기씨와 유상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3번의 소송을 제기하는 우여곡절 끝에 3년1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예보는 당초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혁기씨 소유의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저택과 뉴욕맨해튼의 고급콘도 등 2채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유씨측의 강력한 저항으로, 소송도중 유 씨가 뉴욕맨해튼 콘도를 처분해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은 문재인 현대통령이 지난 2002년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유씨에 대해 채무소송을 제기, 지난 2002년 부산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예보가 이를 근거로 한국판결을 미국법원이 인용해달라는 소송이었다. 그러나 유씨측은 이 소송이 제기되고 주택2채가 압류되는 등 강제집행이 시작되자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2002년 문재인대통령이 받아낸 승소판결의 효력이 이미 소멸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문재인이 받아낸 승소판결효력 소멸

유전회장의 상속자인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 등 3명은 지난 2015년 부산지방법원에 ‘2002년 승소판결에 따른 유병언에 대한 채권은 2012년 11월 22일 판결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지난해 6월 27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이번에는 ‘예보가 2010년 1월 13일 유병언으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채무를 면제해 줬으므로, 유병언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곧바로 부산고법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산고법은 지난해 7월 12일 유 씨 자녀들이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들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차남 유혁기, 차녀 유상나

▲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차남 유혁기, 차녀 유상나

유섬나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 송환을 거부하다 지난 6월 6일 한국에 인도됐지만, 유 씨는 프랑스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미국에 있는 두 동생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한국에서 법적 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유혁기 등은 부산고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8월 1일 이 같은 결정문을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자신의 부동산 2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즉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7일 이를 해제한데 이어 9월 6일 이를 매각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유혁기씨는 이로 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9월8일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옆 ‘10웨스트 스트릿’소재 호화콘도인 밀레니엄포인트콘도의 31C호를 245만달러에 매각해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뉴욕시 등기소 확인결과 9월 8일자 매매계약에 따른 디드는 9월 30일자로 등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콘도는 유혁기씨와 부인 유경현씨가 지난 2003년 10월 24일 175만6천여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현 시세는 3백만달러를 넘지만, 시세보다 50만달러나 싸게 처분해 버린 것이다.

▲ 유섬나씨는 프랑스 도피중 미국거주 동생 2명과 긴밀히 공조,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법원에 2002년 문재인대통령승소판결문의 시효가 만료됐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한국에서 10억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뒤 유혁기씨가 잽싸게 맨해튼 콘도를 팔아치웠다.

▲ 유섬나씨는 프랑스 도피중 미국거주 동생 2명과 긴밀히 공조,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법원에 2002년 문재인대통령승소판결문의 시효가 만료됐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한국에서 10억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낸뒤 유혁기씨가 잽싸게 맨해튼 콘도를 팔아치웠다.

유혁기, 가압류 결정 풀고 뉴욕콘도 매도

실제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개월 뒤인 2014년 9월 27일 이 아파트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선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24만5천달러를 받았고, 1개월 뒤인 10월 29일 에스크로 크로징을 하기로 했으나, 예보가 이보다 앞선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0월 8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매매가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간발의 차이로 혁기씨의 콘도를 가압류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들이 한국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가압류를 풀고 재빨리 매도해 버린 것이다.

예보가 당초 가압류했던 유 씨의 부동산중 또 하나는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저택이다. 유혁기씨와 부인 유경현씨는 지난 2007년 8월 6일 ‘114 하이릿지로드, 파운드릿지, 뉴욕’의 대지 1만3천평에 달하는 대저택을 34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본보확인결과 지난 20일 현재 다행히 아직은 이 주택이 매도됐다는 서류는 등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저택은 현재 5-600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부동산권리가 넘어가더라도, 1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등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 씨가 이를 팔아치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이 이 저택이 아직 유 씨의 소유라면 예보는 이 주택을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상나씨는 맨해튼 콘도를 일찌감치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나, 과연 473만여달러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나씨는 지난 2006년 10월 28일 뉴욕 맨해튼의 350 이스트 82가, 웰링턴타워콘도 11H호를 103만5천달러에 매입한 뒤, 세월호 참사 5개월 뒤인 2014년 9월 28일 15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상속자등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상나씨에 대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고, 부동산도 가압류되지 않았을 때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 14일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상속자녀 3명중 미국에 거주중인 유상나와 유혁기에게 각각 473만여달러씩을 예보에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지난 14일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상속자녀 3명중 미국에 거주중인 유상나와 유혁기에게 각각 473만여달러씩을 예보에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났지만 항소 땐 수년 더 걸릴 듯

유혁기씨도 유상나씨가 마찬가지로 콘도를 팔기 하루 전인 2014년 9월 27일 맨해튼 콘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유전회장의 채무가 상속될 것을 알고 사전에 치밀하게 재산을 도피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상나씨의 재산은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태다. 단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유 씨의 주소는 유혁기씨의 저택이 있는 웨스트체스터가운티의 아몽크로, 12 길포드 레이크 드라이브로 확인됐다.

이 주택은 대지가 2.18에이커, 약 2500평에 건평이 7100평방피트, 2백평규모의 대저택이다. 하지만 이 저택의 소유주는 유상나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일가와 세모관련자들이 웨스트체스터지역에 몰려 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 저택이 유상나씨의 차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유상나씨에게 53억원을 받아내기가 힘든 셈이다.

예보는 지난 14일 판결이 나자 하루만인 15일 판결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시라도 빨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등록을 끝낸 것이다. 하지만 유씨측이 항소를 하면 시간을 끌 것이 확실시되지만, 실제 돈을 받아내기 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