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차남 박00은 84억 원 배상하라’ 승소 판결
◼ 1심 예보 승소-항소심도 홍송원 측 완전 패소 판결
◼ ‘2013년 차남 박00가 미래저축은행 대출 연대보증’
◼ 홍송원 측 상고하지 않아 패소판결 최적으로 확정
◼ 차남 박00부인, 예보 소송 한 달여 만에 이혼소송
◼ ‘5월20일 별거-부부재산 중 내재산 분할해달라’제기
◼ 홍 차남 박00, 10월7일 벨에어 고급주택 전격 매도
◼ 이혼소송-베버리고급 주택 매도 이중 방어막 친 셈
조세포탈, 세금상습체납, 위작판매 등 숱한 논란을 낳았던 LA 거주 홍송원 서미갤러리관장의 둘째 아들이 지난해 5월 한국예금보험공사로부터 84억 원 배상판결 집행소송을 당하자, 피소 닷새 만에 별거를 하고, 부인은 한 달 보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 재산분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씨는 지난해 말 벨에어 부촌의 4백만 달러 상당의 주택도 전격 매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예보는 위장이혼이라며 박 씨는 물론 박 씨의 아내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예보는 2017년 말 한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7년여 만에 늑장집행에 나선 것은 물론, 당초 쉽게 결론이 나는 한국판결의 인용 소송을 제기하고도 올해 초에는 대출계약위반이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 한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본안을 다시 심리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박 씨에게 되레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 당시 ‘재벌가의 미술상’으로 알려진 홍송원 서미갤러리 관장, 하지만, 조세포탈, 관세체납, 가짜그림판매, 은행대출금 미상환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고, 마침내 이제 그 불똥이 LA에 거주하는 둘째 아들 박00씨에게 까지 옮겨붙었다. 특히 이에 대한 박 씨의 발 빠르고 치밀한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5월15일 LA카운티지방법원에 박00씨를 상대로 ‘한국법원이 확정한 금전 판결을 미국법원이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해달라’는 외국판결인용 소송을 제기했다. 박00씨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관장의 둘째 아들로,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2010년 미래저축은행의 대출에서 비롯됐다.
‘재벌가의 미술상’ 홍송원의 수상한 대출
예보는 소송장에서 ‘홍송원관장의 첫째 아들 박원재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주식회사 원앤제이가 2010년 2월26일 미래저축은행에서 미술품 11점을 담보로, 3년 만기의 72억 원 대출을 받았고, 2013년 2월 26일 만기가 돌아오자 다시 64억 8천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만기를 같은 해 5월 26일로 연장했다. 2013년 대출 때 둘째 아들 박00씨가 84억 2,4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 상환을 보증했다. 하지만 원앤제이는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2013년 4월 30일 미래저축은행 파산선고로,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는 2026년 대출금 상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예보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4월 13일 ‘주식회사 원앤제이, 주식회사 갤러리 서미, 홍송원, 박원재, 박00는 연대해서 100억 7523만 원을 예보에 지급하라, 피고 박00의 책임은 보증한도액인 84억 2,400만 원’이라고 예보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송원 측은 1심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도 2017년 11월 15일 홍송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 뒤 홍송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판결 됐다. 예보는 ‘다른 채무자들에 의해 약 36억 7,600만 원은 변제가 이뤄졌고, 미상환 원금 28억 6천만 원, 미납이자 92억 4천만 원 등 채무잔액이 121억 원에 달한다. 채무잔액이 박00의 보증한도액 84억 2,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박00는 최소한 84억2,400만 원, 미화로는 원달러환율 1390.2원기준, 606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빛의 속도로 대응나선 차남의 대응 소송
피고 측은 한국소송 당시 소송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법무법인 광장, 바른, 경림 등 대형 로펌을 선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했다. 한국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인 만큼, 미국 법원이 이를 승인, 강제집행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LA카운티지방법원 확인 결과, 이 소송장은 소송제기 4일 만인 5월 18일 박00씨 측에 송달이 이뤄졌고 박 씨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대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의 부인 김모씨는 지난해 7월 1일 LA카운티지방법원에 남편 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혼인 관계의 완전한 해지와 함께 혼인기간 중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 및 권리에 대한 분할, 그리고 김 씨 자신의 개인재산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예보 측은 ‘김 씨는 이혼소송장에서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5월 20일이라고 기재했다. 이는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지 5일 만이며, 소송장 송달 불과 이틀만’이라고 주장했다. 빛의 속도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예보는 ‘이들 부부는 2007년 결혼해, 혼인 생활을 17년 8개월 간 유지하면서 자녀 3명을 뒀지만, 공교롭게도 예보 소송과 동시에 결혼생활을 정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시기적으로 이상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예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10일 LA카운티지방법원에 박00씨는 물론 부인 김 씨를 상대로 사기적 자산 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1차 소송 제기 직후의 박 씨 부부의 대응을 설명하고, ‘이혼소송은 진정한 혼인 관계 해지가 목적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재산분할판결을 받아 박00명의 및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을 김 씨 개인재산으로 안전하게 숨겨놓기 위한 위장 수단이다. 박 씨가 6백만 달러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으로, 예보의 강제집행을 막는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재빨리 베버리힐스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지난 2021년 1월 초 ‘미술계 큰손 홍송원, 미국서 차남에 326만 달러 주택 무상 증여’라는 기사를 통해 홍 씨가 2007년 매입한 LA주택을 2012년 차남 박00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미국법인 앤트웨이에 무상증여했고, 박 씨는 2019년 이를 326만 달러에 매도했다. 그리고 매도 뒤 2달 만에 벨에어 저택을 앤트웨이명의로 270만달러에 매입했다’며 관련계약서 및 법인서류 등 증거와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었다. 박 씨는 당시 본보가 2019년 4월 12일 27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보도한 바로 그 벨에어 저택을 처분한 것이다. 주식회사 앤트웨이는 2025년 10월 7일 박 씨 가족이 거주하던 이 주택을 387만 5,500달러에 매도했고, 앤트웨이를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은 박00씨로 확인됐다. 이 매도 디드는 실제 계약일보다 1개월 늦은 11월 7일 LA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됐다. 박 씨는 2019년 매입가보다 약 117만 달러 높은 값에 매도했고, 387만 달러 현금을 손에 쥔 것이다.
LA 4백만 달러 상당 주택 전격 매도
예보는 당초 외국판결인용소송에서 ‘피고가 LA에 4백만 달러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판결이 인용되면, 이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예보가 이처럼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박 씨는 이혼소송은 물론 주택을 전격 매도하는 등 2중으로 방어막을 친 것이다. 박 씨는 또 외국판결인용소송에서 답변을 통해 ‘한국소송 당시 모친과 형, 즉 홍송원관장과 박원재 원앤제이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으므로, 나에 대한 한국판결자체가 무효’라고 항변했다. 한국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지만, 판결 대상 중 1명인 박 씨 본인은 가족들의 무단대리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극적인 국면전환이 이뤄지면서 박 씨에게 살 길이 열렸다. 예보가 2025년 5월 15일 외국판결인용소송, 2025년 11월 10일 사기적 자산이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3월30일 3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놀랍게도 3차 소송은 예보가 채권회수보다는, 오히려 박 씨 측에 살길을 열어줬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원고의 소송이 피고를 이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에게 되레 유리한 국면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예보 3차 소송 ‘본안소송 다시 하자는 것’
그렇다면 예보의 3차 소송은 무엇일까. 예보는 올해 3월 30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 법원에 박00씨를 상대로 ‘연대보증계약을 위반했다며, 84억 2,400만 원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본질을 살펴보면, 박 씨에 대한 소송이 한국에서의 최초 소송으로 돌아간 셈이다. 예보가 제기한 3차 소송은 계약위반 소송으로, 사실상 미국에서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계약위반 소송은 이미 한국법원에서 대출 계약위반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한국법원이 1~2심 모두에서 피고 완전 패소판결을 내렸고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최종확정 판결이 됐다. 그 피고에 박00씨가 분명히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예보의 소송으로 박 씨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툴 수 있게 됨으로써, 예보로부터 엄청난 무기를 선물 받은 셈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외국판결 인용 소송은 원칙적으로 약식절차에 가깝다, 즉 해당 판결이 최종확정판결이고, 미국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판결이 아닌 이상, 소송을 하면 대략 6개월을 전후해 쉽게 인용판결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한국판결이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쉽게 승인을 받아 미국판결과 같은 효과를 냈다. 특히 외국판결인용소송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하는 본안은 다시 다툴 수 없다. 이미 해당 국가에서 본안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결문 진위와 절차적 정당성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예보가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미 한국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미국법원에서 보증계약의 성립, 유효성, 대리권유무, 소멸시효 등 본안 사안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툴 가능성이 커졌다. 외국판결인용소송으로 신속하게 판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이제 스스로 본안을 다투겠다고 하면서 다시 디스커버리부터 해야할 판이다. 또 3차 소송은 소송 시효부터 따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민법상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외국판결인용소송은 ‘원안 판결이 내린 국가, 즉 한국에서 해당 판결이 집행이 가능한 기간동안’에만 제기할 수 있다.
2017년 말 항소심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된 만큼 그로부터 10년, 즉 2027년 말까지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예보가 2025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효 내에 정상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반면 계약위반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상, 채무불이행발생일로부터 4년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은 2013년 5월 26일로 볼 수 있으므로, 미국 내 소송 시효는 2017년 5월 26일 만료됐다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2026년 3월 30일 소송제기는 소송 시효를 완전히 넘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보측은 이 같은 소송 시효 논란을 의식, 한국에서 2016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정지된다 라며 공평한 시효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소송 시효 만료 주장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3차소송을 기각할 위험이 적지 않다.
머쓱해진 예보의 강제집행 소송
예보가 3차에 걸쳐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3차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보름만인 지난 4월 16일 ‘2025년 5월 15일 제기한 1차 소송으로, 모든 소송을 병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예보는 3개 소송을 각각 별개로 진행하겠다며 3차례 다른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1차 소송 내에서 2차와 3차 소송의 주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머쓱해진 입장이 됐다. 문제는 외국판결인용소송에 본안소송이나 다름없는 3차 소송 등이 병합됨에 따라, 만약 재판부가 계약위반소송 시효 만료로 판단한다면 모든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들은 ‘6개월 내 끝날 수 있는 외국판결인용소송이 어이없게도 본안을 다투는 소송이 됐다.
6개월짜리 약식승인소송이 3년 이상 걸리는 소송이 된 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지대,법원수수료 등이 많이 들기는 했지만, 각각 사안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풀이했다. 예보가 박 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선 시기도 너무 늦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 11월 15일 항소심승소판결을 받았고,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12월쯤 확정판결이 된 셈이다. 하지만 예보가 박 씨를 상대로 외국판결인용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5년 5월 15일, 즉 확정판결로부터 7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정도면 늑장대응이다. 그나마 그 늑장 소송도 피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한편 홍송원 씨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 구속됐고, 지난 2020년 11월 말 항소심에서 조세포탈혐의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20억 원 선고를 받았다. 또 최근에는 홍원식 전 남양 유업 회장이 홍송원 씨가 자신에게 가짜 미술품을 팔아서 50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소송을 제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6월 12일 원고인 홍원식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올해 6월 25일 항소심은 ‘2012년 교환계약이 체결됐고, 소송제가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취소권 행사 기간은 10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라며 1심판결을 뒤엎고 홍송원 씨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캐피탈 소송의 의문점
또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2년 6월 6일 뉴욕주 법원에 서미갤러리를 상대로 71억 원 대출금 미상환과 관련, 한국 승소 판결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을 2012년 10월 소송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종결됐다. 또 경매회사 소더비는 지난 2009년 3월 11일 뉴욕주법원에 서미갤러리를 상대로 미술품대금지급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5월 15일 합의로 종결됐다. 소송종결합의서에 따르면 서미는 소더비에 436만 달러 상당을 지급하는 대신, 소더비는 자산동결 등을 해제하고 소송을 종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09년 9월 30일 서미갤러리는 소더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2010년 4월 27일 소더비의 기각요청을 승인했다. 이처럼 서미갤러리는 뉴욕주 법원에서만 최소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는 서미캘러리가 뉴욕 등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 씨의 남편은 박담회 목사로, 박 씨는 2백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부동산 재벌로 잘 알려진 박만송 삼화제분 회장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