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 유병언 차남 유혁기…한국 송환 판결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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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1심법원 기각판결 정당’ 인신보호청원 기각
■ 송환관련 사법부 절차 모두 종결 국무부, 60일내 송환결정
■ 10월말이전에 송환여부 결정할 듯, 신병인도까지 2주 걸려
■ BBK 김경준 예로 볼 때 국적기서 기존체포영장 집행할 듯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세월호 사건관련 한국송환문제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유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최종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 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유 씨의 한국 송환 적법’판단을 한 뉴욕남부연방지법 1심 판결을 지지한다는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유 씨는 지난해 7월초 연방치안판사가 송환명령을 내리자 인신보호청원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 기각됨으로서 미국사법부의 판단은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집행이 중단됐던 연방법원의 송환명령이 국무부에 전달되면, 국무부장관은 60일 이내에 송환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국무부장관의 송환결정 뒤 송환까지 약 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유 씨는 늦어도 11월께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 확실시된다. BBK 김경준 역시 항소법원이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한 뒤 국무부가 송환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에 송환된 전례로 보아 늦어도 11월까지는 한국으로의 송환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연방제2항소법원 제러드 리치 판사 등 3명은 지난 1일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유병언 씨 차남 유혁기 씨의 인신보호청원 항소심에서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기각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의 기록과 연방검찰 및 유 씨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항소심판결문으로 딱 5줄로, 구차한 설명없이 ‘1심을 유지하기로 한다’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인신보호청원은 항소심이 최종심이므로, 사실상 미국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종결됐다. 미국사법부의 판단은 ‘한국정부의 유혁기 송환요청이 적법하므로 송환해야 한다’ 인 것이다.

항소 불가능한 송환 명령

이에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치안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송환대상결정 및 확인서를 통해 ‘한국검찰이 제시한 각종 증거가 유 씨가 송환대상자임을 충분히 입증했다’며 연방검찰은 이 명령을 국무부에 송달, 송환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었다. 송환명령이 내린 것이며, 송환명령은 항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 씨는 송환명령 20일 만인 7월 20일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8월 16일 정식으로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하고, 송환명령 번복을 요구했다. 하지만 캐시 시벨 연방판사는 지난해 11월 1일 ‘인신보호청원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시벨 판사는 같은 날 판결이유서를 통해 유 씨가 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씨는 인신보호청원서에서 이미 여러차례 주장했던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 횡령혐의 7건의 부당성을 다시 언급했고, 시벨 판사는 한국검찰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 라며 유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특히 시벨 판사는 유 씨의 공소시효경과 주장에 대해 ‘한미사법공조 협정은 공소시효문제는 오로지 국무부 장관만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유 씨가 당 법정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일축했다.

사법부는 송환대상자가 송환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만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연방지방법원에서 인신보호청원이 기각되자 그 다음날인 11월 2일 유 씨는 뉴욕남부 연방법원을 관할하는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도 1심과 똑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유 씨 송환과 관련한 미국 사법부의 절차는 유 씨의 송환대상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치안판사의 심리, 송환명령에 불복한 인신보호청원, 인신보호청원 기각에 따른 항소심 등 3단계에 대한 사법부 심리가 모두 완료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제 인신보호청원으로 집행이 중단됐던 치안판사의 송환명령이 진행되게 된다. 연방검찰은 송환명령을 연방국무부에 전달하게 되고, 국무장관이 송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마도 송환명령은 이미 국무부에 전달됐거나, 늦어도 이번 달 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송환결정 재량권을 가진 국무장관이 최종결정하게 되지만 이미 사법부판단이 끝난 만큼 국무부장관이 이를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 씨는 올해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국적기 탑승순간 체포영장 발부

통상 사법부가 송환명령을 내린 뒤 국무부로 송달되면 국무부장관은 60일 이내에 송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통상 60일 만료를 3주일 앞둔 시점에 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송달일로 부터 최장 60일, 빠르면 송달일로 부터 약 40일 이내에 유 씨 송환여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말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던 BBK사건 용의자 김경준 씨 송환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김경준 역시 치안판사의 송환명령이 내려지자 인신 보호청원을 제기했고 1심에서 기각된 뒤 2017년 10월 18일 제9연방항소법원도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송환명령은 즉각 국무부에 전달됐고, 국무부는 2017년 11월말에서 12월초 송환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국무부는 항소심기각판결 2주도 채 안된 10월 31일 송환명령을 내렸고 그로부터 약 2주일 뒤인 11월 16일 한국에 인도됐다. 김경준 씨의 한국 송환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돼 항소심 기각판결로 부터 불과 1개월 만에 한국 송환까지 이뤄졌다.

당시 한국검찰은 검찰수사관등으로 호송팀을 구성, 미국으로 파견했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연방검찰로 부터 김 씨를 인도받은 뒤 국적기인 아시아나에 탑승시킨 후 한국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비행기 기내에서 집행했다. 속지주의에 따라 김 씨가 국적기에 오른 순간 김 씨에 대한 사법권이 자동적으로 한국에 넘어왔다. 김경준이 소환된 2007년 말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로, 미국이 만약 ‘60일내 결정’ 규정을 내세워 12월 중순에 송환결정을 내린다면, 12월 중순에 치러지는 한국대선 투표일과 겹치면서 대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신속하게 국무부가 송환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현재 한국은 대선이 이미 지난 5월 치러져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이므로 유 씨의 송환이 한국정국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미국정부가 내정간섭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국무부의 유 씨 송환여부에 대한 결정은 김경준 케이스처럼 1-2주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인 규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늦어도 11월중 송환이 결정되고 그로부터 약 2주 뒤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영장발부에서 신병확보까지 8년

유 씨는 지난 2020년 7월 22일 체포된 뒤 현재도 맨해튼의 중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따라서 유 씨는 뉴욕 존에프케네디공항을 통해 송환될 가능성이 크며, 인천지검이 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담당했음을 감안하면 인천지검 수사관등으로 호송팀이 꾸려져 뉴욕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검찰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같은 해 5월 8일 유병언 전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와 차남 유혁기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청은 같은 해 5월 16일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또 보름만인 5월 20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명의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연방국무부에 유 씨 송환요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6월 12일과 6월 30일, 2015년 4월 8일, 2017년 8월 2일, 2018년 2월 2일, 2018년 6월 10일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보충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무부가 이 요청서를 연방검찰에 전달한 것은 2019년 10월 1일이었다. 한국의 송환요청이 있은 날로 부터 약 5년 5개월 뒤에야 이 요청이 연방검찰에 전달된 것이다. 연방국무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송환요청서를 깔아뭉개고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한국검찰의 송환요청서가 한미사법공조협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무부가 다른 이유로 이를 지연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검찰의 송환요청서는 김경준 송환요청서등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고 형식요건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국무부가 왜 5년 이상 이를 뭉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연방국무부의 요청을 받은 검찰은 약 5개월만인 2020년 2월 27일 연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뒤 또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유 씨를 체포했다. 그리고 약 2년 만에 항소법원이 인신보호청원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씨는 송달기간을 포함, 판결일로부터 약 3개월 내에 국무부에서 송환여부 결정이 내려지고, 만약 송환으로 결정이 나면 그로부터 2주내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검찰이 언제 국무부에 송환명령을 전달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1월중 송환이 유력하다. 당초 체포영장발부에서 신병확보까지 8년 6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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