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이> LA 한인축제재단 회장 제명 비하인드 스토리

▶이해관계 득실에따라 필요하면 적에서 동지로

▶동포사회 여론 안중에 없이 ‘돈 때문에 쌈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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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친구 …오늘은 웬수’

▲‘자격박탈’이란 이유로 회장직을 졸지에 잃어버린 지미 이 회장

▲‘자격박탈’이란 이유로 회장직을 졸지에 잃어버린 지미 이 회장

한인사회 단체들에서 싸움박질만 일삼는 단체는 그 원인이 대부분 ‘돈’이다. 말하자면 ‘돈’이 보이면 그 돈을 먹으려고 온갖 가짜 명분을 내걸고 피 터지게 싸운다. ‘돈’이 없으면 우선 싸움꾼들이 모여 들지 않는다.
이번에 축제재단도 갑자기 평창올림픽홍보 관계로 12만 달러라는 ‘돈’이 굴러들어 오는 바람에 흑자 폭이 늘어나자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돈’을 포함해 44회 축제 결산을 준비하던 LA한인축제재단이 결국 일을 벌였다. 지난 15일 이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 보고를 하기도 전에 계파간 충돌을 벌여 축제 재단의 연중행사나 다름없는 ‘제명 조치’로 지미 이 회장이 잘려 나갔다. 전임 박윤숙 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잘려 나간 지미 이 회장도 자업자득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이다. 성 진(취재부기자)

이들에겐 동포사회의 여론도 안중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야합을 서슴지 않았다.
이날 ‘자격박탈’이란 이유로 회장직을 졸지에 잃어버린 지미 이 회장은 원래 ‘설마…나를 제명을 할 것이냐…’ 면서 이사회의장 옆방인 회장실로 잠시 밀려 나갔다. 하지만 회의장의 4명 이사들은 최일순 이사가 제기한 지미 이 회장 징계안에 대하여 조갑제 이사장이 긴급안건으로 붙여 4명 이사(조갑제, 배무한, 김준배, 최일순) 전원 찬성으로 제명이 전격 결의됐다.

회장실에서 앉아 있다 졸지에 제명 통고를 받게 된 지미 이 회장은 ‘조갑제 이사장이 눈짓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 것을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자리를 피해주었는데 나를 제명하다니 법적대응 하겠다’며 운운했으나 이미 버스는 떠났다.

서로 다른 속셈 믿다가 칼침

사실 지미 이 회장은 이사회를 하기 전에 주위에다 ‘배무한 이사나 조갑제 이사가 내 술집에서 벌인 추문과 추태 때문에 나에게 함부로 못할 것’이라는 소문도 은근히 피워 두었다. 하지만 배무한과 조갑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벌여 나갔다.

▲ 15일 열린 LA 한인축제재단 긴급이사회에서 조갑제(맨 오른쪽) 이사장과 이사들이 지미 이 회장 제명안에 대한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고 있다.

▲ 15일 열린 LA 한인축제재단 긴급이사회에서 조갑제(맨 오른쪽) 이사장과 이사들이 지미 이 회장 제명안에 대한 표결에서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를 하기 전 재단 주변에서는 조갑제, 배무한, 최일순 이사들이 한 조가 되어 지미 이 회장을 내치기로 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여기에 김준배 이사는 양쪽을 만나며 ‘제명만을 피하자’ 고 절충했으나, 이미 5명 이사들 중 조갑제, 배무한, 최일순 등 3인조는 내심 회심의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들 3표는 무엇이든지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조갑제 이사장은 김준배 이사에게 재단에서 지급할 28,000 달러를 두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조 이사장은 김준배 이사에게 ‘이사회비를 먼저 내고 가져 갈 것은 가져가라’는 식이었다.

문제의 28,000 달러는 김준배 이사가 지난 2014년 당시 회장이 되면서 재단의 운영기금이 없어 “꾸어 준다”는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재단 계좌에 입금을 시켰다. 그후 재단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이 돈을 상환하지 않아 끝내는 김준배 이사가 법적소송을 하기에 이르러 결국 28,000 달러가 남게 되었다. 지미 이 회장은 이 돈을 결재하겠다고 했는데 축제가 끝나도 결재가 안되어 김준배 이사가 속을 태우고 있었다.

김준배 이사의 가수금 변제가 발단

그런데 회장이 전격 제명되고 조갑제 이사장이 실권자가 되면서 김준배 이사에게 지급할 28,000달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왜냐하면 축제 감사를 당당한 김준배 이사가 자신의 경비 회사의 용역 계약건을 들고 은근히 압박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김준배 이사가 계약 건을 건드리지 않으면, 자신도 김준배 이사의 이사회비 건을 건드리지 않고 28,000 달러 건을 처리 하는데 동의할 심산이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김준배 이사가 감사보고를 통해 계약 건을 폭로(?)하겠다고 나오자 이사회비를 내놓아야만 28,000달러 건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감정이 상한 김준배 이사가 조갑제 이사장의 축제 당시 경비회사 계약 건을 제기해버렸다. 조갑제 이사장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 이다.

조갑제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비회사가 지난 축제 기간 중 경비용역을 계약한 것이 비영리단체 이사로서 ‘이해상충’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비영리단체 이사는 그 소속 단체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즉, 조 이사장은 축제 기간 중 시큐리티 업무 건으로 38,000 달러로 재단과 계약을 했으며, 재단의 사무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들 간에 옥신각신하자 조 이사장이 재빠르게 폐회 동의를 하고 최일선 이사가 대뜸 제청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면서 땅땅 패회봉을 두드렸다. 이 바람에 안건으로 올라있던 감사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감사보고가 제기됐다면 “재단의 부정 계약 건”이 공식적으로 나타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조갑제 이사장의 차기 회장 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현행 정관에는 ‘이사장이 차기 회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도 회장이 자기라고 믿고 있던 조갑제 이사장은 지미 이 회장이 연임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회장 자리가 물건너 가기전에 지미 이 회장의 ‘자격 박탈’을 꾀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최일순 이사와 배무한 이사의 묵계가 작용했던 것이다.

‘너죽고 나살자’ 회장연임 의사에 발끈

한편 취재진들은 이사회가 폐회되자, ‘회의는 끝났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라’는 제안에 어정쩡한 입장의 4명 이사들은 취재진들의 질의를 받게 됐다.
우선 조갑제 이사장의 경비회사 용역 건이 제기됐다. 조 이사장은 자신이 계약한 것은 재단에서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를 초청했으니 이의 해명을 들어보자고 했다. 회의장에 나타난 브래드리 이 변호사는 조 이사장의 경비회사는 결과적으로 재단 일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계약서 자체도 부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이사가 이권에 개입할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 하에 진행 했으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조갑제 이사장의 경비회사 용역 문제가 사전에 재단 내부에서 일어나자, 처음에 지미 이 회장은 ‘나는 사무국장이 계약서에 사인 한 것도 모르는 일 이다’며 자신은 계약건 자체를 몰랐다고 한발 물러섰다. 말하자면 조 이사장이 회장도 모르게 사무국장과 계약을 한 것이기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이었고 전적으로 조 이사장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 지미 이 LA축제재단 회장이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직후 표결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이사장의 요구에 지미 이 회장이 자리를 뜨고 있다.

▲ 지미 이 LA축제재단 회장이 1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전격 제명됐다.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된 직후 표결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이사장의 요구에 지미 이 회장이 자리를 뜨고 있다.

지미 이 회장이 조 이사장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회장 연임과도 관계가 있다. 이번 44회 축제를 끝내고 나자 지미 이 회장은 자신이 회장을 연임할 마음을 지녔다. 그런데 현행 정관 에는 이사장이 차기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즉, 조갑제 이사장이 차기 회장 순서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 이사장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회장 연임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조 이사장이 경비회사 용역 계약을 자신과 이사회도 모르게 사무국장 하고만 계약했기에 불법계약으로 몰아가면 조 이사장은 제명감이 되는 것이다.

경비용역 불법계약 논란 감정싸움 비화

당연히 조 이사장이 발끈했다. 자기 회사가 경비 용역을 맡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던 지미 이 회장 이 이처럼 발뺌을 하자 조 이사장은 방어에 나섰다. 브래드리 이 변호사와 이 문제를 두고 상의 했으며, 만약을 위해 이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이사회에 나타 나도록 했던 것이다.

이날 기자 질문에, 계약서에 서명한 사무국장은 ‘내가 서명한 것은 회장의 승인 하에 한 것이지 내가 전결사항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미 이 회장이 주장한 ‘나는 사무국장이 사인한 것을 몰랐다’ 라고 한 말은 거짓임이 들통이 났다. 지미 이 회장의 공모 사실이 탄로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기자들이 ‘정관개정은 언제 할 것인가’ 라는 질의에 조갑제 이사장은 ‘내년 2월 정기 이사회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날 지미 이 회장이 제명을 당한 바람에 자동으로 임시 회장이 된 배무한 수석부회장은 “정관 개정도 하고 공청회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가 파장이 된 다음 조갑제 이사장은 ‘김준배 이사가 나의 경비회사 계약건으로 검찰에 고발 운운하면서 협박조로 나왔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내 비첬다.
이같이 파탄의 이사회를 끝낸 이사들은 일주일 후인 지난 21일 슬쩍 ‘제명조치’를 재고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며, 비공개로 임시이사회를 단 4명이 모여 했지만 김준배 이사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안건만 결의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결국 ‘돈’ 때문에 ‘이해상관’을 하자고 지미 이 전회장을 제외한 4명 이사들이 꿍꿍이를 벌인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다.

이 같은 추악한 작태를 벌인 것이 오늘의 축제재단의 5명 이사의 추태였다. 지미 이 회장이 제명 되고 이제는 4명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재단을 사유화 하는 놀음을 벌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명분 없는 싸움에 상처받는 한인사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단의 정관에는 이사가 되려면 2만 달러의 이사 입회비를 내야하고 임원이 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2만 달러를 내고 이사가 되려고 해도 현재 있는 4명 이사 중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사가 될 수 없다. 말하자면 능력 있는 이사 후보가 있어도 4명 전원 찬성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4명 이사의 임기는 종신제로 되어 있다. 세상에 이런 정관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같은 정관은 전임 박윤숙 회장이 정관개정위원장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 자신도 자신이 만든 정관에 의해 제명됐다.

그리고 정관에 따르면 일단 재단에 입금한 회비나 기금은 다시 찾아 가서는 안되게 되어 있다. 김준배 이사도 5만 달러를 “꾸어 주었다”고 했는데, 이 같은 5만 달러 계정을 이사회 결의로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배무한 임시회장이나, 정주연 전임 회장들도 이사회비를 다시 찾아 간 것은 문제가 된다.

동포사회는 이같은 막가파식 행태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4명 이사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포들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벌여온 이들의 행패를 보아서 앞으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주한인사회의 최대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LA한인축제재단을 본래의 취지로 변화시킬 방법은 무엇일가?
현재 남아있는 4명 이사들이 현재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입회비 2만 달러도 대폭 낮추어 2천 달러 정도로 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도 포함한 각계 각층의 유능한 인사 15명(정관상 이사 정족수)을 이사로 새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다시한번 기대를 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4명 이사들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아서 동포사회가 기대하는 정관개정이나 재단의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나 리더십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이들 4명을 뒤에서 조종하려는 세력들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3대 1로 나눠진 4명 이사들이 다시 쪼개질 수도 있다.

범동포적 여론 통해 새재단 구성해야

법적 소송을 통해서 재단의 개혁을 꾀할 수도 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일도 수년이 걸릴 수가 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공권력을 통해 재단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LA한인축제재단에 대한 공권력(검찰과 IRS)의 개입이다. 공권력을 통해 잘못된 재단을 비영리단체 규정 위반으로 취소시키고 새로 재단을 범동포적 여론을 통해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계기를 통해 지금 축제재단 뿐 아니라, 한인회관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한미동포재단 분규, 미주총연의 분규 등등… 한인 커뮤니티의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터전으로 한인사회가 변화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단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동포들이 들고 일어나 이를 정의롭게 해결하는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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