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단체인가?] ‘LA 한인축제재단’ 결국 소송까지 간 이유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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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알렉스 차 이사장 등 블랜든 이, 벤박 이사 자격 무효”주장
◼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단 40초만에 3명 이사 제명 불법 처리
◼ 신임이사들, 기존 이사들 향해 ‘양아치, 인격모독’ 발언 퍼붇기도
◼ 원고측 비영리법인 전문 이원기 변호사 선임…‘시시비비 가리 것’

2024년 1월 3일 LA한인축제재단(이하 재단)이사회에서 부당하게 제명당했다고 주장한 김준배, 최일순, 박윤숙 등 3명 원고들은 지난 2월 5일, LA카운티 법원(Los Angeles Superior Court)에 행정 가처분 고소장(사건번호: 24STCV02973)을 접수했다.

추장만 있고 인디언은 없는 단체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알렉스 차 변호사와, 브랜든 이, 벤 박 등 3명이고, 행정가처분 법적 요건에 준하여 LA한인축제재단은 명목상 피고로 지명되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3가지 사안에 대한 법적 적법성을 법원에 청구했다.
▶첫째,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3명의 신임 이사(알렉스 차, 블랜든 이, 벤 박)들의 이사 선출 자격의 불법성이다. 재단 정관 제 12조, 13조에 준하면, 이사는 이사회비 1만불을 납입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투표로 선출됨을 명시하고 있는데 3명의 신임 이사들 은 1만불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1월23일 임시 이사회에서 선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배무한 이사장이 이사장 권한으로 5천불은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5천불은 2023년 50회 축제 이전에 납입토록 “재량권”을 베풀었다고 해명했다. 배무한 이사장의 이러한 독단적 행위는 정관에 준하여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3명 신임 이사 선출은 정관에 위배되기에 이사 선출은 불법이었다.

▶두번째 법적 사안은 알렉스 차 변호사의 이사장 선출의 불법성이다. 정관 제12조에 준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위에 언급했듯이, 알렉스 차 이사 선출은 부당하기에 이사로 추천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이사로 인정이 되어도, 정관 제18조에 준하여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1월3일 이사회에서 배무한 및 신임 이사 3명 등 찬성으로, 총 4 표를 얻었으나 의결정족수 2/3 이상인, 5명의 찬성 투표를 얻지 못했다. 또한, 정관 23조에 준하 여 최소한 투표 1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행되지 않았다.

▶세번째 법적 사안은 배무한 이사장의 재단 재정운영에 관련하여 주검찰에 불만신고서 (CT-9)
고발장을 제출한 3명 이사를 이사회에서 부당하게 제명한 것이다. 배무한 이사장 측은 3명이 축제 재단운영을 방해하고, 명예를 실추했기에 징계 차원에서 제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명을 하려면 정관 25조에 의하여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지난1월3일 이사회에서 당사자 3명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단 40초 만에 제명을 결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날의 불법적인 제명은 정관 및 만국통상법(Robert’s Rules of Order)에 위배이다. 또 재단은 회원이 없고,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체 구조로 인하여, 그동안 일부 이사들과 외부 단체들의 친분 및 이해관계로 정관 및 내규를 무시하고, “우리끼리”식으로 운영하면서, 투명한 재정 운영 및 보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의 불법적 관행 타파할 것’주장

소장에 따르면, 한인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렉스 차 변호사가 지난 38년 동안 축제재단을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 뻘 되는 김준배 이사 면전에서 “Can you speak English?”(당신 영어할 줄 아는가?) 이러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이사회에서 서슴없이 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직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USA Job Korea사이트를 운영하는 브랜든 이는 반대 측 선배 격 이사들을 “양아치”라는 언어로 단체 카톡에서 폄하한 것은 상식과 예의를 벗어난 언행이라고 직시했다. 한편 원고 측은 정의로운 펀결로 재단이 정상화 되면 자신들도 용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원고 측은 지난해 여러가지 방편으로 배무한 이사장의 독단적인 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나 매번 무시당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에 걸처 재단 이사의 권리로 비영리단체 감독권을 지닌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법적 불만신고서(CT-9)를4차에 걸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배무한 이사장은 지난 2022년 49회 축제 재정 감사와 2023년 제50회 축제 재정 감사 보고도 이유없이 계속 이행하지 않아 재정 수입 지출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무한 이사장은 애초 외부감사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작 지난 1월 3일 이사회에서는 ‘외부 감사 비용이 3-5만 달러로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비합리적인 자세로 거부했다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 그리고 원고들은 이러한 재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비영리법인체 소송전문 이원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원기 변호사는 현재 미주중앙일보의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세 깔아 뭉개는 1.5세대 이사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원기 변호사는 13일 “이번 소송은 차세대로 바톤이 넘어가기 이전에 한인축제재단의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해서, 다른 비영리 법인체에도 공정과 질서, 그리고 법에 준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 성장하여 온 알렉스 차 변호사는 영어를 잘하고, 한편 이민 1세는 영어가 여전히 어눌하고 어렵다.”면서 “그러나, 한인축제재단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는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한국문화 와 언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을 알리고 타인종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커뮤니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Can you speak English?”(당신 영어할 줄 알아?)라는 인종 차별 및 모욕적 말을 들었지만, 이러한 차별적 발언을 한인축제 재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한인들을 상대로 소위 차세대들로 부터 듣는 것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다.”면서 “더구나 ‘양아치’ 소리까지 듣는다는 것도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제명당한 이사들은 알렉스 차 이사의 어이없는 발언에 대해 ‘당신을 변호사로 키워준 1세대 부모들은 영어를 제대로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명 당한 3명의 이사들은 알렉스 차 이사의 참담한 발언대해 ‘당신을 변호사로 만들어 준 당신 부모들은 미국사람처럼 영어를 그렇게 잘하느냐’라며 정식사과를 요구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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