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카 반주현, 연방법원 징역 6개월 실형선고 배경

이 뉴스를 공유하기

경남기업 베트남 랜드마크 72  매매 모의부터 실형선고 받기 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황당한 사기극’

반주현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지난 6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최소 70개월에서 최대 88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것을 감안 하면, 검찰구형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것이다. 반씨측은 지난달 24일 징역 12개월이하 또는 가택연금이나 집행유예등을 요청했고 검찰이 지난달 31일 중형을 구형 하자 지난 4일 다시 이를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며 끈질기게 재판부를 설득했었다. 또 반씨의 어머니와 부인등 가족들도 실형만은 면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같 은 호소가 재판부에 먹혀든 셈이다. 증권거래위원회도 반씨가 증권거래법상 해외부패방지규정을 위반했다며, 22만5천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선고과정에서 검찰구형과 최후변론, 증권위 발표등을 통해 이번 수사는 반씨가 근무한 콜리어스가 반씨의 서류위조등을 인지, 이를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씨는 놀랍게도 2014년말 콜리어스측에 랜드마크72를 매각됐다며 거짓 보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주현씨의 사기행각에서부터 체포 구금 판결까지의 상황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과연 징역 70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인가, 아니면 징역 1년미만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인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 재판에서, 반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반씨의 유죄가 입증된 반면, 추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6일 반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최소한 징역 70개월에서 87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며, 반씨측은 집행유예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양형 가이드라인이 37개월에서 46개월’이라고 스스로 밝혔음을 감안 하면, 비록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실상 반씨측이 큰 승리를 거둔 셈이다.

검찰구형 87개월인데 법원판결은 6개월

반씨측은 검찰이 징역 70개월이상을 구형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 지난달 24일 최후변론 을 통해 집행유예를 요청했고, 반씨의 어머니와 부인, 누나, 그리고 동료등 4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실형만은 면해달라고 요청했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지난달 31일 정식 구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징역 70개월에서 87개월을 구형했다. 사전에 연방검찰이 반씨측에 제안 했던 대로, 똑같은 형량을 구형한 것이다. 그러자 반씨측은 선고를 이틀남긴 지난 4일, 다시 검찰의 구형을 반박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구형량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이 두번이나 최후변론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반씨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국선변호인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열성적인 변호에 나섬으로서 반씨의 형량을 최소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국선변호사의 눈물겨운 노력이 수훈갑인 셈이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선고직후 반씨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했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연방법원 선고직후 반씨에 대한 제재내용을 발표했다.

반씨측 변호인이 지난달 24일 최후변론에서 선고공판뒤 연방증권거래위가 반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증권위는 6일 오후 반씨에 대한 제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반씨가 증권거래법상 해외부패방지혐의를 저질렀다며 22만5천달러를 미국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명령서에 따르면 ‘반씨가 콜리어스인터내셔널부동산회사에서 브로커로 일할때 랜드마크 72 매각을 위해 해외정부의 관리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했다’며 이는 증권거래법상 해외뇌물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이 증권거래위원회 명령서를 살펴보면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반씨가 이미 2014년말 자신이 일하던 콜리어스인터내셔널에 랜드마크 72매매가 성사됐다고 거짓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에 2014년 4월 50만달러를 송금한 상태였고, 거래가 성사되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55%를 가지고, 반씨가 45%인 22만5천달러를 받는다고 합의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반씨가 2015 년 첫째주[1월 첫째주로 추정됨]에 콜리어스인터내셔널 경영진에게 거래가 성사됐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그 근거로 경남기업의 이메일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이메일도 위조된 것으로 빌딩오너가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수수료를 벌었다’고 기록돼 있었으며, 반씨는 ‘2014년말 거래가 마무리됐으며 콜리어스는 2014년 회계장부에 커미션수입을 기재해야 한다’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를 다시 한번 콜리어스측에 제공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콜리어스경영진은 반씨의 주장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회계장부에 2014년에 50만 달러를 받았다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경남에서 챙기고, 콜리아스에서 커미션

증권거래위원회는 ‘당시 반씨는 중동국가의 펀드와 경남기업측이 접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펀드측이 랜드마크 72를 사겠다는 확약도 하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또 반씨는 거래가 크로징되지 않으면 콜리어스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각이 이뤄지기는 커녕 당사자간 접촉도 없었는데, 반씨는 매각이 이미 끝났다고 콜리어스에 알렸고, ‘콜리어스는 경남기업이 예치한50만달러를 커미션수입으로 잡게 됐으며, 반씨는 자신의 거짓 주장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반씨는 경남기업이 콜리어스에 50만달러를 예치한 직후, 한달도 채 안돼 콜리어스측에서 22만5천 달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반씨에게 부과한 벌금은 22만5천달러, 반씨가 받아간 커미션과 동일하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반씨가 콜리어스에서 받아간 수수료 22만5천달러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반씨가 콜리어스에서 받아간 수수료 22만5천달러와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반씨는 해외정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시도와는 별도로 2015년들어 해당국가 펀드의 부동산담당부서와 접촉했고, 부동산담당부서는 검토과정 의 초기단계에서 랜드마크72는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5년 4월 10일 이메일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4월 20일 다시 한번 공식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뒤 5월 중순 한국언론들이 ‘해당국가펀드는 랜드마크 72를 매입할 의사가 없으며 의향서[LOI]도 가짜’라고 보도하자, 반씨의 동료가 이 사실을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반씨의 상관에게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방검찰의 수사는 반씨 직장동료가 이 사실을 알리고, 콜리어스 경영진이 회계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콜리어스가 자진해서 연방정부에 이 사실을 알림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동료의 제보를 받은 반씨의 상관은 반씨에게 랜드마크72매각에 대한 시간대별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비슷한 시기에 반씨는 해외 국가의 관리에게 링크에드인 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링크에드인은 인터넷 에 해당직장과 이름을 검색한 뒤,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메일을 모를 때 사용 하는 방법이다. 이는 반씨가 이 관리와는 전혀 소통이 안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반씨는 이 관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50만달러를 받은뒤 랜드마크72를 8억달러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50만달러를 지급했고, 당신에게 송금됐다. 이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메시지 를 보냈고, 이 관리는 이 메시지를 본뒤 즉각 이 메시지를 펀드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 것으 로 밝혀졌다. 즉각 신고한 셈이다.

반씨는 시간대별 진행내역을 보고하라는 자신의 상사에게 또 잘못된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고, 5월 27일 펀드측은 반씨와 콜리어스에게 ‘펀드측은 랜드마크 72에 관심이 없으며, 매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공식통보했고, 그 다음날인 5월 28일 콜리어스는 반씨와의 관계를 종결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법 21C항에 의거, 반씨측이 합의제안을 했고 증권위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반씨에게 정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를 내리고, 반씨가 22만5천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랜드마크 72 매입 하지도 않고 회계 처리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콜리어스측은 반씨가 2014년말 랜드마크 72를 매각했으므로 커미션 50만달러를 회계상 수입으로 잡으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반씨만 믿고 회계장부에 까지 올렸 는데, 매매는 커녕 매입시도도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를 계기로 연방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은 증시상장 기업이므로, 재정상황은 공시대상이며, 이 재정보고가 잘못될 경우 정정은 물론 제재까지 받게 된다. 그래서 이를 정정하며 그 전말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반주현 아버지 반기상씨

▲ 반주현 아버지 반기상씨

지난달 31일 검찰구형을 통해서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문서 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2013년 9월 18일 첫번째 회사에 중동국가 수반에게 전달할 선물비용 으로 2만8천달러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첫번째 회사는 반씨 가 랜드마크72매각과 관련, 첫번째 소속된 회사로, 경남기업은 이 회사에 10만달러를 미리 예치했었고, 이 돈 중에서 경비지출을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 이메일에 반씨[BAHN]의 아버지인 반기상[BAN]씨가 선물비지급을 승인해달라는 경남기업명의의 문서에 경남기업을 대표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첫번째 회사는 그같은 선물은 불법행위임을 감안, 반씨 [BAN]에게 마케팅경비지출은 변호사와 의논하라며 거절의사를 밝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이후 아들 반씨의 대응은 더욱 주목을 끈다. 2013년 9월 24일 반씨는 이 회사 상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나는 가족의 명성을 이용해 이 국가의 수반에게 부동산매입승인을 얻어 내기 위해 선물구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반씨는 ‘랜드마크 72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우리 가족이 보장한다’는 내용의 해당국가 수반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을 작성, 해리스 말콤에게 9월 25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수반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명분은 ‘랜드마크72’ 매매…속셈은 ‘제 뱃속 챙기기’

반기문 총장도 속아 넘어갔다

결국 선물비용요구가 좌절되자 9월 25일 반씨는 다시 회사 상관에게 ‘회사가 선물구입을 승인해 주지 않은 데 대해 나의 아버지와 의논했다’고 밝히고 ‘경남기업은 회사가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 하는데 대해 격분했다. 우리 고객[경남기업을 의미], 특히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족의 명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반씨가 랜드마크72 매각을 위해 큰 아버지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반씨는 반기문총장을 이용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뒤집는 이메일이 연방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셈이다. 반씨가 어떻게 중동 국가 수반의 뉴욕방문일자를 정확하게 알아냈고, 어떻게 이 국왕을 만날 수 있다고 자신했을까? 반기문총장은 지난해 2월 대통령후보경선을 포기하면서 가짜뉴스로 인해 경선을 그만둔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은 반전총장이 명백히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허위매매보고로 50만 달러 커미션 챙겨

이렇게 첫번째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반씨는 2014년 3월 첫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2014 년 3월 26일 두번째 회사에 입사해 부패방지규정을 준수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검찰은 두번 째 회사라고 기재한 이 회사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다. 2014년 4월 반씨는 경남기업과 콜리 어스인터내셔널간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했고, 거래가 성사되면 반씨가 커미션의 45%를 받기로 합의했다.

▲ 연방검찰은 반씨가 경남기업에 랜드마크72 가 곧 매각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속임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경남기업은 제3자를 통한 매각조차 추진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연방검찰은 반씨가 경남기업에 랜드마크72 가 곧 매각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속임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경남기업은 제3자를 통한 매각조차 추진해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뒤 경남기업은 커미션보증금으로 50만달러를 예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4년 4월 15일과 16일 경남기업은 41만달러와 9만달러를 송금했다. 한국법원은 지난 2016년 반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경남기업이 41만달러를 송금한 이유는 당초 첫번째 회사에 10만달러를 예치했으며 반씨가 그중 9만달러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로 이관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금이 만료돼야 하는날 반씨가 첫번째 회사에서 9만달러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9만달러가 없으면 계약이 무산된다고 밝혀, 경남기업이 어쩔수 없이 16일 9만달러를 추가 송금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반씨가 2014년 6월 30일 말콤 해리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오늘이 6월 30일인 데, 고객[경남기업]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해외정부관리가 뭔가를 보내줄 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해외정부관리이름으로 위조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2015년 1월 첫째주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2014년말 매매가 끝났다고 거짓보고를 하고, 50만달러 커미션을 나눠가져도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씨는 또 2015년 1월 13일 해외정부펀드가 랜드마크 72매입을 위해 거액을 예치 했다며 영국은행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1월 25일에는 자신이 외국관리명의의 이메일 계정을 만든 다음, 이틑날 그 이메일계정으로 외국관리가 보낸 것처럼 반씨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반씨가 계속 경남기업을 속이고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거짓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던 경남기업은 제3자를 통해 랜드마크72를 매각하는 시도조차 못해보고 파국을 맞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반씨가 지난 1월 유죄인정협상에 합의한뒤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반씨의 캐릭터에 대한 평가에서 ‘반씨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자기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과 치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정적으로 검찰은 ‘반씨가 자신자신은 법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HE BELIEVES THE RULES DO NOT APPLY HIM]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므로 반씨에게 징역 70개월에서 87개월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4일 반씨측이 검찰구형에 대한 재반론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적정형량을 평가, 재판부에 판결전보고서[PSR]를 제출하는) 프로베이션오피스도 24개월 실형을 권고했다’고 밝혀 반씨는 PSR 보다 낮은 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대망신 – 과연 항소할까 주목

반씨측은 검찰구형을 재반박하는 문서에서 ‘첫째 해외부패방지법위반에 따른 형량의 형평성, 둘째, 적극적 수사협조, 세째, 양형가이드라인 계산, 네째, 양형가이드라인내에서의 선고가 범죄를 억제한다는 주장의 부당성’등을 주장하며 낮은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해야만 범죄가 억제 될 수 있으며, 재범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씨측은 2001년 미시건주에서 정지된 면허로 운전하다 수배된 적이 있을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미 2개의 직업[콜리어스 및 NYU강사]을 잃었으며, 백만달러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있고 12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씨측은 상환의무, 직장에서의 해고등으로 상당부분 죄값을 치렀음을 판결에 감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반씨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며 앞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반씨측의 이같은 적극적인 반론이 재판부의 지지를 받았음인지,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 대해 무겁다, 또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의 최소구형량 70개월의 약 12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최대 구형량 87개월보다는 14배정도 적은 것은 사실이다. 반씨는 2016년말 한국법원에서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 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안진섭씨에게 50만달러, 미국정부에 22만5천달러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약 13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지만, 당장 미국에서 지급할 돈은 72만5천달러정도이다.

안진섭씨는 이미 뉴욕 퀸즈의 한인변호사 스티븐 송씨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씨는 일단 추방위기는 모면했다. 만약 연방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제 6개월을 복역하 고 72만여달러를 납부하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다. 연방검찰은 기소사건의 선고공판이 이뤄지면 당일 오후 이를 보도자료를 발표해 왔다. 그러나 반씨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9일오후까지 일언반구가 없다. 구형량과 선고량만 따지만 검찰은 톡톡한 망신을 당한 셈이다. 검찰은 과연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