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북한 방문자 ESTA비자면제 제한 조치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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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아직도 미국의 적성국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ESTA)을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정보를 15일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미 자유의 소리 방송(RFA)는 지난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단속국(CBP)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 제한과 관련한 일반인과 다른 정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60일 동안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미 DHS는 “출입국기록과 전자여행허가제의 기관정보수집활동”(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Arrival and Departure Record (Forms I-94, I-94W) and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nd Authorization (ESTA)”이라는 제목으로 고지된 조치는 북한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면제 혜택을 제한 하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시행에 앞서 향후 60일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취합 하겠다는 내용이다. 워싱턴DC의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이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ESTA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미국 입국 허가를 신청하는 것인데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거절되게 된다”면서 “하지만 관보에 게재된 것은 앞으로 60일 간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이 조치가 시행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 변호사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 북한이 포함된 이유는 국무부가 2017년 11월27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면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방문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방북 목적 이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정보 수집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 이후 이 조치를 시행하면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주의 국가 명단북한비자에 북한이 포함된다. 현재 요주의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이아, 예멘 등 7개국이지만 올 연말부터는 북한이 포함돼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들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최근 미국 국무부가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방북이 잦은 대북 지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인도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자는 이날 부로 미국 입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일명 무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다면 미국을 방문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자에 해당

북한을 방문해 각종 지원 사업을 벌여온 지원단체들은 발표가 있은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대북 교류와 교육 지원을 하는 ‘조선익스체인지’는 6일 홈페이지에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북한 방문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 제한에 대해 설명했다. 단체 측은 과거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아 미국 입국이 가능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며, 북한 방문을 사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시 북한에서의 활동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은 인도주의 지원단체나 조선익스체인지와 같은 교육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통한 북한 방문 자들이 계속 인터뷰 없이 무비자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실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단체 전미북한위원회(NCNK) 역시 6일 홈페이지에 새로운 비자 규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조치가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데 따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DHS)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국무부는 다만 홈페이지에 이 규정이 ‘해당 국가에서의 외교나 군사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한 방문은 제외된다’고 명시했다.(…with limited exceptions for travel for diplomatic or military purposes in the service of a VWP country). 전미북한위원회 측은 북한은 아니지만 2016년 국토안보부(DHS)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방문자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던 공고문을 인용해 인도주의 지원 관련 방문자에게는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규정 면제는 사안별로 주어질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나 정부 산하 기관의 공식 업무나 인도주의 지원단체, 취재를 위한 기자에 대해서는 면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Such waivers will be granted only on a case-by-case basis. As a general matter, categories of travelers who may be eligible for a waiver include individuals who traveled to these countries on behalf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ional organizations, and sub-national governments on official duty; on behalf of a humanitarian NGO on official duty; or as a journalist for reporting purposes.)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문의에 9일 오후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인도주의 방북자도 예외 적용 없어

전미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Daniel Wertz) 국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예외 적용이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농업개발 사업 등을 펼쳐온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새로운 정책이 인도주의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면서도 “이는 북한을 방문했던 많은 한국인들이나 전 세계 북한 전문가들의 미국 방문을 방해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매년 수차례 북한에 봉사자를 파견하는 미국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의 하이디 린튼 대표 역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면제 사항을 확인 중에 있다”며 상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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