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북한여행 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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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부, 북한여행 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미시민권자 한인도 북한방문 금지…승인 받더라도 유서 작성해야

미국비자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미국이 여행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다고 VOA(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시민권자 한인들도 북한 방문이 금지됐다. 설혹 한미 이중국적자일지라도 미국 정부의 특별허가증이 없이는 향후 1년간 북한 방문은 금지된다.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면서 내년 2020년 8월 31일까지 결정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하며, 국무장관이 연장 또는 취소하지 않는한 1년 동안 유지된다.(“The restriction is effective as of September 1, 2019 and will expire in one year unless extended or revoked by the Secretary. U.S. passports are invalid for travel to, through and in North Korea. Due to continuing concerns over the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in North Korea, the Secretary has reauthorized the existing 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on the use of a U.S. passport to travel in, through, or to North Korea.) 미 국무부 관계자는 19일 “해외 주재 국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순위 중 하나”라며,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주의보는 변함이 없다”며,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The safety and security of U.S. citizens overseas is one of our highest priorities. The Travel Advisory for North Korea remains in place –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warns U.S. citizens not to travel to North Korea.”)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체포와 장기 구금의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여권을 사용해 북한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여행의 금지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예외는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미국의 국익과 관련해 극도로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되며, 이경우 국무부로부터 특별여권을 받아야한다. (“Individuals who wish to travel to or within North Korea for the extremely limited purposes in the U.S. national interest, as set forth in federal regulations, must apply for a passport with a special validation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미국인들에 대한 방북 금지 조치는 북한 여행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 직후 숨진 데 따라 2017년 9월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의해 결정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이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연장 조치를 취했다.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조치는 처음에 도입된 계기는 미국 시민의 ‘안전’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 이후 미국 각계에서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017년 9월, 처음으로 여행 금지 조치 발표 전날 헤더 노어트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다. 노어트 당시 대변인은 “북한에 웜비어 씨 사망의 책임을 물릴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We have a great deal of resolve to try to handle this situation and try to hold N Korea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Mr. Warmbier.) 또 당시 노어트 대변인은 “특별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화 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면서 “여행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이 벌금과 함께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금지 조치가 북한 관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북한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매년 8백명에서 1천명 정도의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해 왔다.

허가없는 북한여행 10년 징역형

북한 방문 특별승인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경우,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여행 등의 경우이다. 한편 북한 여행 주의보에 따르면 방북을 승인받은 미국인들은 유서와 보험 수혜자 지정, 위임장까지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다. 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안, 재산 처

▲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 연장시킨 미국무부 청사

▲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 연장시킨 미국무부 청사

리, 장례식 관련 계획을 배우자 등 가족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북한을 지원하는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매번 특별 허가를 받고 현지에 가야하는데, 이번 조치로 특별 여권은 신속하게 발급되는지에 궁금함을 나타내고 있다. 구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는 국무부가 사실상 특별여권 발급을 거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올해 초부터 특별여권 발급을 재개했는데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생긴 변화이다.

이에 따르면 재미한인의사협회 박기범 국장은 스티브 비건 대표가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책을 재고하고 있으니 방북 허가를 다시 신청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I would give credit to Steve Biegun, because he met with us, he told us, we’re reevaluating our policy and please reapply for your travel exemptions.”) 미국 헌법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이번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방문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북한 방문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한 나라는 현재 북한이 유일하다. 국무부 여행정보 사이트는 북한 방문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다른 제한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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