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10년만에 최대위기…리프트, 도어대시’ 만만치 않은 반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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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맹 ‘기업의 탐욕과 만연한 착취에 제동’

이름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이 AB 5 법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들이 큰 관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을 포함한 국내 언론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민주노총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발표하면서 ‘한국정부도 하루빨리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따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 받던 차량공유 업체 우버(Uber)가 AB 5 법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AB 5법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인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공되고 주전역의 고용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법은 기업이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고용한, 일명 “긱-이코노미 (gig-economy)” 근로자를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으로, 특히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이른바 “라이드-쉐어(ride-share)” 운전자를 겨냥한 것 이다. 미주류사회로 볼 때 건축과 트럭운송, 의료서비스, 청소 용역 회사, 네일샵, 기술직, 상업적 어업, 신문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진 취재부 기자>

우버

▲AB 5 법은 우버, 리프트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AB 5는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해 4월 개인사업자 형식으로 일하던 화물운송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독립계약직)구분 기준을 제시했고 이 판례가 법안으로 옮겨진 것이다. AB 5는 플랫폼 업체와 노동자 사이 관계는 물론, 업체의 사업 방식에서도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업체들은 이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자와 계약 관계를 바꾸거나,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싫으면 사업 모델을 바꿔야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노무제공자들이 “유연성을 누리고 있다”며 전일 근로자로 분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우버와 리프트는 소속 드라이버들에게 25~100$를 주는 대가로 AB 5 반대 집회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이 LA타임스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내 노조 조직들의 연맹인 캘리포니아 노동 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오분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우리 법제를 훼손해 경제 전체를 좀먹는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AB 5는 기업의 탐욕과 만연한 착취에 제동을 걸었다”고 환영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인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항 이기도 하다. ILO는 2006년 ‘고용관계 권고’에서 노무제공자를 고용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추정 하는 원칙을 도입하라고 각국에 권고했다.
한국의 전국민주노총은 지난 11일 환영 입장문을 내고 “급격히 늘어난 공유‧플랫폼경제에서 특수고용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몰아 노동권을 빼앗아 온 미국 사회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장 자영업과 특수고용 근로자 사용을 강하게 규제한 사례”라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번 만큼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미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AB 5 법은 지난해(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 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광범위한 법에 적용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법이 서명되자 미 언론들이나 외신들은 독립된 계약직 신분의 운전자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경제̕ 즉, 임시직 중심의 경제의 사업 모델을 뒤엎을 수 있다고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현재 한인들도 많이 가담하고 있는 이들 계약직 운전자는 우버와 리프트(Lyft)가 택시와 견줘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들은 최저 임금이나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던져 왔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내년까지 휴회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도 격렬한 로비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승차 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든 우버가 창업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긱 경제’의 사업모델을 뒤엎을수도

아직 영업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버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기업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우버‧리프트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Doordash)등은 협상을 통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 지도부와 근로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대신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협상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정보기술 IT 업계나 노동계에 모두 호의적이었던 뉴섬 주지사도 양자가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해 왔으나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는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에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각각 3천만 달러씩 6천만 달러를 쏟아 붓겠다고 약속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법률을 주

▲ 지난18일 AB 5 법안에 서명한 뉴섬 주지사(중앙)가 서명법을 제안자 곤잘레스 의원에게 주고 있다.

▲ 지난18일 AB 5 법안에 서명한 뉴섬 주지사(중앙)가 서명법을 제안자 곤잘레스 의원에게 주고 있다.

민투표에 부쳐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는 AB 5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자사 운전자들이 정규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의 최고 법무책임자 토니 웨스트는 최근 우버는 계속 입법화에 맞서 싸울 계획이며 법적으로 제소당하는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히 차량공유 업체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등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독립 계약 지위를 남용, 근로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법이 통과 된 것이다. 우버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만 20만명 이상의 운전자가, 리프트는 32만 5000명이 일하고 있다. 두 기업이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앞장서서 철퇴를 내리면서, 이들은 하루 아침에 수십만명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AB 5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돈을 버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혁신이란 이름 아래 침해돼 온 노동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관건은 그간 ‘혁신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사업 면에선 줄곧 적자를 내온 우버가 이를 버텨낼 수 있느 냐는 것이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통과됐지만 이 법이 다른 주나 외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경우 천문학적인 부담을 지는 것을 넘어 아예 사업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최근 3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엄청났으며, 지난달 20일 현재 우버의 주가는 32.6달러로 상장 당시 공모가(45달러)보다 28%나 하락했다.

법 통과로 우버 증권 하락

일단 우버는 ‘기존 고용 분류가 타당한 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회사 최고 법무책임자인 토니 웨스트(West)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한 지난 11일 “이미 우버 운전자의 업무 가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수차례 받았다”면서 “법 조항이 까다로워 졌다는 것이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는 공동으로 6000만 달러를 들여 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발의에도 나섰다. 이와 별도로 우버는 ̒군살 빼기̕에도 나섰다. 지난 7월 마케팅 인력 400명을 해고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10일 기술‧상품 부문 직원 435명을 추가로 감원한 것이다. 대규모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 우버는 당장 두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된다. 가격을 인상하거나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줄이는 일이다.

전자는 소비자의 반발을, 후자는 운전자의 불만 혹은 이탈에 직면하게 된다. 우버로선 어느 쪽도 택하기 쉽지 않다. 시장 점유율 30%가량을 차지한 경쟁자 리프트가 버티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대규모 출혈을 감수하고 시장을 뒤집을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버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최저임금 보장, 추가 수당, 의료 보험과 같은 혜택은 찬성이지만 특정 회사의 직원이 되고 싶지는 않다는 상반된 심리 때문이다. 긱 이코노미의 생명인 자유와 유연성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우버 측 역시 “대다수 운전자는 직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IT(정보기술) 엔지니어에서 우버 운전자로 전직해, ̒라이드셰어 가이(The Rideshare Guy)̕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해리 캠벨(Campbell)씨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많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고 느낀 점은 그들이 유연성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많이 혹은 적게 일해도 되고, 심지어 6개월 장기 휴가를 가도 상관없고, 상사도 없고, 돈은 즉시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000만 달러로 로비 작전 펼친다”

이어 “AB5 지지자들은 우리가 특정 업체 직원이 돼도 이런 유연성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일례로 차량 공유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이 시행된 뉴욕주에서는 리프트가 호출이 적은 지역에서는 운전자들의 앱 시스템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곳에서 대기하는 것은 업무 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시행을 3개월여 앞둔 AB 5 통과의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노던일리노이대의 마이클 오스월트 교수(법학)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캘리포니아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중요한 주

▲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AB 5 법 통과를 위한 시위에 나서고있다.

▲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AB 5 법 통과를 위한 시위에 나서고있다.

인 만큼 다른 주에서도 이를 뒤따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포브스지는 AB5의 ‘ABC 테스트’ 조항이 명쾌하지 않고 모호한 데다 주관적 해석이 가능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또 이미 매사추세츠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이 통과됐지만 현지 우버 운전자들은 여전히 ̒독립 계약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CEO와 존 짐머 리프트 공동창업자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드라이버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Uber, Lyft ready to do our part for drivers)”라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계약자도 노동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질하자고 주장했다. 노무제공자를 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게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고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드라이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드라이버 협회를 결성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 임시‧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방식의 경제.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들이 단기 섭외한 연주자를 ‘긱(gig)’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등이 일반인 을 운전‧배송 요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취업 장벽이 낮고,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고용 불안, 임금 정체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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