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FBI, 통영함비리에 칼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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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원, 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7550만달러 배상판결

기소 대배심 소환장 받았다

통영함통영함 어군탐지기 납품비리등으로 한국정부에 755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은 강덕원씨에 대해 연방검찰이 수사에 돌입, 기소대배심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뇌물수수혐의로 2년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았던 강씨가 미국 사법부의 단죄 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씨는 이달초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히고 민사 소송을 형사사 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위사업청이 강씨로 부터 납품받은 어군탐지기등 5종의 장비를 돌려주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강씨에게 장비를 반환해주겠다고 통보했으나, 강씨는장비가격 9362 만달러를 손해배상청구액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 난항이 예상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등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2년의 수감생활을 한뒤 2016년말 출소, 미국으로 돌아온 강덕원씨, 미국에 돌아온 뒤에도 고속상륙정 2차사업 수주를 시도하며 지난 2018년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리프에 4백만달러의 호화주택을 매입한 강씨가 지난해부터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지난 5일 강씨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뉴저지 연방검찰 및 연방법무부로 부터 형사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연방검찰로 부터 기소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대배심은 16명에서 2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검찰로 부터 특정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들은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강씨가 기소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은 연방검찰이 강씨에 대한 수사를 어느 정도 종결하고 기소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 2020년 3월 5일자 강덕원 진술서

▲ 2020년 3월 5일자 강덕원 진술서

강씨, 한국선 징역 2년 ‘유전무죄 논란’

특히 기소대배심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고는 대배심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증인을 만날 수도 없고, 증거를 제시할 권리도 없다. 사실상 피고의 항변권이 차단 되고 배심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을 통해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피고도 기소대배심 마지막단계에서 소환될 수 있으며, 소환장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피고가 스스로 기소대배심없이 형사재판을 받겠다며 기소대배심을 포기할 수 있지만 중요범죄의 경우 이같은 권리도 제한된다. 한마디로 연방기소대배심은 피고를 배제한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강씨는 이 진술서에서 ‘연방 검찰수사는 지난해초 방사청이 뉴저지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으며, 방사청이 사기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나는 연방검찰수사와 관련, 맥카터 앤잉글리스법무법인을 고용했고, 형사변호사는 연방검찰을 만나 형사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지금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고 밝혔다. 강씨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용, 연방검찰을 접촉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플리바겐여부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보여주는 것이다.

강씨의 변호사도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강씨는 연방검찰수사와 기소대배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연방수사와 방사청의 민사소송이 중복되므로,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민사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가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사소송은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으려 하는 것으로, 검찰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송이 중단된다고 해도 원고측이 피해를 입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나 강씨의 변호사는 연방검찰의 수사와 기소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을 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씨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를 유추할 수는 있다. 강씨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라이머시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5월 4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지방법원에 미국방산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 으며, 같은해 8월 1일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 2020년 3월 5일자 강덕원 변호사 진술서

▲ 2020년 3월 5일자 강덕원 변호사 진술서

방사청 장비 미반환 민사소송 쟁점될듯

이 소송과정에서 지난 2017년 9월과 10월 연방법무부 형사국 사기사건수사과와, 닐던 연방하원의원, 거대군수업체 노드롭 그루만, 미 해군성등에 프라이머시의 실질적 소유주가 강덕원이라는 익명의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진정서에는 ‘미국시민권 자인 강씨가 미국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강씨는 미국인이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미국방산업체들이 강씨가 수출금지품목 을 한국으로 밀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사실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소대배심은 철저한 비공개이므로 기소이전에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간의 소송기록만 살펴본다면 이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강씨에 대한 방사청의 손해배상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강씨가 지난해부터 연방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을 감안하면, 약 1년정도 수사가 진행된 셈이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안에 기소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방검찰 이 나서자 강씨는 방사청의 손해배상소송을 일단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의 변수는 또 있다. 강씨가 방사청에 납품한 어군탐지기, 무인잠수정등 5종의 장비 반환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방사청은 강씨가 지난 1월 29일 진술서를 통해 장비반환을 문제삼자, 지난 2월 19일 강씨측에 서한을 보내 ‘강씨측이 장비반환을 요청했 으며 방사청은 장비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강씨측은 그동안 반환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청은‘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방사청은 강씨측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강씨측이 장비를 찾아가고 싶다면 이틀내에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 2020년 2월 19일 방사청측 변호사는 강덕원측에 장비를 가져가라며, 이틀내에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2020년 2월 19일 방사청측 변호사는 강덕원측에 장비를 가져가라며, 이틀내에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방사청, 2월말 ‘장비 돌려주겠다’ 제안

이에 대해 강씨측은 2월 21일 방사청측에 편지를 보내 ‘이틀내로 장비를 반환받으라는 요구는 비합리적이다, 우리는 이 제안을 거절하며 다음주에 우리의 입장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일만인 2월 28일 ‘한국상사중재원은 2016년 중재판정을 통해 방사청은 하자에 따른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장비를 반환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방사청은 적절한 시기에 장비를 반납하지 않았고 그뒤 2개회사는 영업을 중단하고 청산했 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받납받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측은 ‘장비를 반납받을 수 없지만, 장비미반납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보가 확보한 1월 29일자 강씨 진술서에 따르면‘방사청은 납품장비 5개 대금으로 강씨측에 9816만달러를 지급한뒤 하자를 이유로 서울신용보증기금 이행채권과 우리 아메리카은행 신용장등을 통해 3729만달러를 회수했으므로 방사청이 받을 돈은 6087만 달러’라고 밝혔다. 특히 강씨는 ‘방사청이 반납하지 않은 장비 가격은 9363만달러이며, 이는 방사청이 인정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이 금액에서 방사청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 6087만달러를 제외해도 우리가 방사청에서 받아야 할 돈이 3276만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즉 강씨측이 지난 2월말 장비를 반납받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처럼 장비를 반납받지 않고 이를 방사청의 미지급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청으로서는 사실상 이들 장비가 모두 성능미달에 해당하므로,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힘든 장비를 제때 돌려주지 않는 바람에 무려 천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편 강씨는 ‘한국상사중재원이 방사청에 무인잠수정관련 장비관련 미지급급 7백만달러를 GMB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방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2일 87억3천여만원을 변제했다’며 변제확인서를 뉴저지주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한국상사중재원이 방사청에 패소판정을 내리자 방사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중재판정을 뒤엎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강씨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 지난해 7월 9일 ‘방사청은 80억원 및 2018년 3월 1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방사청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방사청이 약 20일뒤인 8월 2일 87억여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청 강씨로 부터 회수 여부 관건

이에 따라 강씨가 방사청이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돈중 80억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방사청이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회수한 돈은 3729만달러가 아니라, 약 3000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사청이 강씨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가이다. 아직 전혀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씨는 연방검찰수사에 대비,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민형사변호사를 대거고용하는 바람에 변호사비로 거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방사청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으로 강씨는 한국 사법부로 부터 2년형을 받아 재빨리 미국에 돌아왔지만, 이제 미국 사법부의 단죄를 받게 된다면, 그 형량 또한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한국언론과 국민들은 한국사법부가 강씨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미국 사법부가 한국사법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한국사법부는 그야말로 ‘유전무죄’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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