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빙자 사기행각 극성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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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달러 내고 검사 받으면 타주 여행시 무격리 ‘꼬임 광고’에…

공항에서 음성판정서 보여줬더니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무섭게 퍼지고 있다. 미국은 하루에만 10만명 이상대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같은 분위기를 틈타 각종 코로나 사기행각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된 사기행각은 자선 단체를 사칭하는 기부사기에서 부터 갑작스런 타주로의 여행과 관련해 코로나 사전 테스트를 받으면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할 수 있다며 그럴듯한 가짜 테스트를 통해 금전을 가로 채려는 수법이다. 특히 기부를 요청하는 자선 단체가 있다면 항상 조심해야 한다.
성진 (취재부기자)

사기지난달 26일 하와이에 친지를 만나러 간 LA한인 김(이)씨는 하와이주 코로나 지침 방역 규정에 따라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한 AT 검사소에서 170 달러를 내고 검사를 받고 발급해준 음성 판정서를 들고 하와이 공항에 도착했으나 ‘부적격 검사서’ 판정을 받아 억울하게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당했다.

이바람에 자가격리 등 기타 개인비용으로 수천달러를 자불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14일간 억울한 자가격리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본지에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몽차원에서 다뤄달라고 하소연하기도했다.

‘2주 격리 면제’ 광고에 속아

한편, 피해자의 LA가족 측은 김씨가 하와이 공항에서 ‘부적격 판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테스트를 했던 AT검사소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우리가 하와이 관광청과 연락 중이다’라는 반응을 보인후 더이상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코로나 사기행위에 대하여 FDA(연방식품의약국)과 FTC(연방교역위원회)등이 커뮤니티에 수차례 경고를 발동했으나, 계속 각종 사기행위가 빈번해지자 최근 FBI(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 검사를 해준다며 검사 한 번에 250달러(약 30만원)를 가로채는 일당이 등장 했는가 하면, “15분 만에 코로나 감염 여부 결과가 나온다”며 허위 광고로 가정용 검사 키트를 판매한 업체가 주 검찰에 기소됐다. 아직 개발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백신’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나 회사 제품까지 나타나는 각가지 신종 사기꾼도 등장했다.

하와이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다른 미국내 공항과는 다른 검역 수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와이주 데이빗 이게(David Ige, Governor) 주지사는 US본토 여행자들을 위한 사전 검사 프로그램이 10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공항에서 진행한 컨퍼런스에서 “하와이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여러 절차로 이루어진 검사를 거치면, 방문객은 하와이에 방문할 수 있고, 하와이 주민들 역시 지역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덧붙이며, “하와이의 지역 사회와 관광객의 협력을 통해 관광 산업을 안전하게 재개,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임상연구소 개선 개정(CLIA)인증을 받은 검사소에서 진행하는 핵산 증폭 검사, 여행전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 19 음성결과 제출시 여행자들은 14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결과가 도착시간까지 준비되지 않을 경우, 결과를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FBI도 코로나 사기행위 수사에

한편 모든 관광객(귀국하는 거주민 포함)은 연령 재한 없이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개별 부담이고 사전검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하와이 도착 후 검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 하다. 사전검사 프로그램은 도착 후 발열체크, 여행 및 건강서류, 증상 발현이 있을 시 2차 검진 등을 포함하는 여러 단계의 방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와이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섭씨 38도 (화씨 100.4도) 이상의 체온이 측정되거나 다른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공항 내 위치한 2차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관광객들은 입국 시 건강 상태에 관련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FTC(연방교역위원회)는 백신, 검사 키트, 치료제, 집안 공기에서 코로나19를 제거할 수 있다는 필터 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 검사는 주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 가능하지만 검사 키트가 집으로 배달되지는 않는다. 위 품목을 판매한다는 전화, 이메일, 문자, 편지는 모두 사기이다.

지인들 이름팔아 돈 요구

사기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이용하여 친척, 또는 친구를 사칭하고 아프거나 타주 또는 타국에 발이 묶였거나 다른 곤경에 처했음을 호소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돈을 부쳐달라고 하거나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질문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하곤 한다.

연락한 사람이 실제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돈을 보내면 안된다. 이런 경우 전화를 끊고 친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른 친구나 친척에게 전화를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같은 사기행각에 최선의 방어는 전화나 직접 대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인식별 정보를 요구 받았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기부와 관련해 기부를 할 여유가 있다면 본인이 기부하기로 선택한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돈이 정확한 곳 에 기부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 기부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가 온다면 사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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