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장 선거 예상대로 파행… ‘거센 후폭풍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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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진실한 후보였던가’

35대 LA한인회장 선거…끝이나도 끝난게 아니다

제임스안2코로나 19 재난중에 올해 12월중에 예정된 제35대 LA한인회장 선거가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로 파행으로 끝나 선거 무효 소송도 나올 조짐도 보이고 일각에서는 새로운 한인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후보 등록자 마감후에 일단 등록한 데이빗 최 전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엄익청)의 공정성을 제기하면서 긴급사퇴를 했으며, 지금까지 후보로 나오겠다고 알려진 조갑제 전 LA한인축제재단 회장과 정찬용 변호사 등 2명도 별도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후보 등록자는 단독으로 출마한 제임스 안 전 한인회 이사 1명 뿐이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 공정성 시비에 침묵

제 35대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19일 등록 후보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고 20일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접수시킨 제임스 안 전 이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서 불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제임스 안 후보자는 선거 규정을 크게 위반한 후보’라면서 ‘만약 이를 선관위가 방관한다면 선관위 자체가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같은 사태에 대하여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14년만에 경선을 기대한 LA한인회 선거가 또다시 전철을 밟고 있어 그 존재 가치가 의심된다며 구악을 버리지 못한 현재 한인회는 더이상 동포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라며 ‘새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체가 필요하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조갑제 전 회장과 정찬용 변호사도 18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규정이 모호 하고 선거관리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했다.

특히 조갑제 전 회장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제 4조 5항을 내세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도 전에 출마를 봉쇄했다”고 주장하면서 LA 한인회 선관위 규정 제 4조 5항은 ‘조직에 심각한 분란의 원인제공자 또는 법적 소송의 원인제공자는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은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 조 전 회장은 LA한인축제재단 관련 소송 관계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문의했지만 무성의한 입장만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찬용 변호사도 “지난 6일 후보 신청서를 받았는데 정관이나 선거 규정에도 후보 자격 중에 이사를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지만 제출해야 할 서류에 이사 사퇴 확제임스안인서가 들어가 있었다”며 관련 조항들이 불투명해 선관위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인회나 선관위가 관련 규정이나 운영 지침을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 등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단 18일 후보 등록을 접수시켰던 데이빗 최 전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선관위만 알아야 할 선거 관련 정보가 출마를 공식화한 제임스 안 후보에게 전해지고 것 같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전대미문의 문제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특히, 데이빗 최 후보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는 엄격한 선거 과정과 명칭 사용 등이 저촉됐지만 제임스 안 후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이미 공정성을 잃은 선거에 출마할 이유가 없어 사퇴했다고 밝혔다.

안 당선자 ‘대의를 품고 임기 마치겠다’

본보는 이번 선거를 두고 수차례 선관위의 불공정성 운영과 LA한인회의 개혁의지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 제35대 LA한인회장 선거를 집행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선관위는 지금까지 예비후보자들의 질의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성의한 입장만을 강행하여 왔으며,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구악을 되풀이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본보는 이번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제임스 안 당선자에게 타운에서 일고 있는 의혹 사항들을 포함해 아래와 같은 질의사항을 보냈다.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LA한인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고, 모금 활동까지 벌였는데 후보자 예정자가 LA한인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 ▷LA한인회에 이사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한인회 이사로 선임되었는지 사항 ▷ LA한인회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일정액(약 $3,000)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 사실이 맞는다면 언제부터 얼마의 보수를 받은 내용들, ▷LA한인회에 봉사하면서 LA한인회가 보유한 회원 자료나 봉사 수혜자 자료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 ▷LA카운티 관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연도와 거주지 사항 등이다. 그러나 제임스 안 당선자는 본보 질의에는 답변을 주지 않고, 24일 ‘한인회장 당선자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본보 질의사항의 (1)과 (4)항에 대해 간접적으로 밝히고는 한인회 이사 선임에 관한 사안과 봉사하면서 보수를 받은 점과 거주지 문제 등에 대하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임스 안 당선자가 답변을 하지 않은 사항은 이번 한인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 문제와 직접 관계가 되는 사안이다.
한편 제임스 안 당선자는 성명서를 통해 “14년 만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던 경선이 무산돼 저로서도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인사회에 선거 출마를 공공연히 예고 하고서도 무책임하게 후보 등록을 하지않은 일부 인사들이 근거없는 허위주장과 악의적인 소문만으로 LA한인회를 폄훼하고, 이번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많은 한인들의 의구심과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제가 지난 11월 4일 후보 등록 서류를 픽업한 이후 11월 5일 여러분들께 제 출마 소식을 전했고, 11월 15일 제 기금모금 행사를 알리기 위해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5일 기금모금 행사 영상을 올리고 나서,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kafla-tv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고 밝혀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안 당선자는 “저는 제가 이번에 한인회장이 된 것은 시름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동포를 도와 주라는 대의로 생각하고,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동포를 돕는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당선 포부를 밝혔다. <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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