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다 살아난 ‘현대-기아’ 80억달러 배상위기서 선방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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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가솔린직접분사식엔진’ 결함 소송 ‘선방’- 과징금 30% 감면

NHTSA와 과징금 2억천만달러 합의

세타2 가솔린직접분사식엔진 결함으로 연방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 집단소송 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억천만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중 7300만 달러의 과징금은 조건부 유예결정을 받아, 당장 부담할 과징금은 1억 3700만 달러상당이며, 이중 8100만 달러는 앞으로 60일내에 납부해야 한다. 두 회사는 또 지난 6월초 집단소송과 관련, 엔진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엔진화재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수리비등을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현재 소비자의 피해청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현대 기아차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생산한 소나타, 산타페, 옵티마, 스포티지 등 7개 모델, 약290만대에 제기됐던 세타2 가솔린직접분사식 엔진결함의혹, 엔진이 갑자기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불만이 쏟아지면서 연방교통안전청, 연방검찰, 연방상원 등의 조사, 2017년과 2018년 소비자의 집단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현대 – 기아차가 연방교통안전청과 과징금을 납부하고 안전강화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기아차는 엔진결함이 공식 인정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2011년부터 2014년 생산된 166만대에 대해 제때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드러났다.

NHTSA, ‘166만대 시의적절한 리콜없었다’

연방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지난달 27일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이 장착된 16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시의적절한 리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연방도로교통 안전청에도 리콜문제에 대해 부정확한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2억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NHTSA는 또 ‘두 회사는 최고안전책임자라는 직책을 신설해야 하며, 현대차는 안전성조사를 위해 미국에 테스트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독립된 제3자를 감사인으로 임명, 안전법과 시정명령 준수여부를 직접 연방도로교통안전청에 보고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합의본보가 확보한 시정합의서[CONSENT ORDER]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끌었던 민사벌금, 즉 과징금은 현대자동차에 1억4천만 달러, 기아자동차에 7천만 달러가 부과됐으나, 이중 7300만 달러는 조건부로 납부가 유예됐고, 합의서대로 시정을 완료하면, 최대 전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지난달 23일, 기아차측은 지난달 20일 이 시정합의서에 각각 서명했으며 NHTSA는 지난달 23일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자동차의 시정합의서에는 과징금이 3개 범주로 나눠져 있으며, 첫째, 5400만 달러를 합의서 효력발생이후 60일내에 납부토록 했다. 두 번째 과징금은 이행의무로, 안전데이터분석 인프라구축에 1500만 달러 및 테스트와 검사연구소에 2500만 달러등 4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세 째 과징금은 4600만 달러가 부과됐으나, NHTSA가 요구하는 제반의무를 이행할 때마다 1100만 달러 내지 2400만 달러씩 줄어들며,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NHTSA가 납부명령을 내릴 경우 30일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범주의 과징금인 이행의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미국공장 내에 외부테스트 검사소를 설치해야 하며, 시정합의서 효력발생이후 90일내에 4000만달러 투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 NHTSA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이행의무는 35개월 내에 모두 완료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 1년을 연장, 47개월로 늘릴 수 있다.
또 당장 시급한 것은 독립된 제3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시정합의서 효력발생이후 21일내에 현대차는 차량안전전문가인 감사인후보 3명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NHTSA가 이중 1명을 감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집단소송은 엔진결함인정않고 합의로 종결

기아자동차도 첫째, 시정합의서 효력발생이후 60일 이내에 27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며, 둘째, 이행의무로 차량결함인지 및 안전관련결함 연구를 위한 안전데이터분석인프라구축에 16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세째, 2700만 달러의 추가 과징금은 시정합의서 이행여부에 따라 전액 감면되며, 일단 납부가 조건부로 유예됐다.

소송 차종기아차역시 독립된 제3자의 감사인 선임 및 최고안전책임자 임명등 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부과됐고, 이행의무는 2년 내 완료해야 하며, NHTSA와의 합의에 의해 3년으로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아차도 4300만 달러로 사실상 이 문제가 마무리된 셈이며, 두 회사는 약 30%의 과징금을 할인받은 셈이다.

한편 현대차 및 기아차는 엔진결함문제와 관련한 집단소송도 지난 6월 합의로 마무리하고 현재 보상청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소송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제기돼 한건으로 병합돼 진행되다, 지난 3월 11일 두회사와 소비자측이 합의에 도달했고, 연방법원이 지난 6월 1일 합의서를 승인했다.

본보가 확보한 합의서에 따르면 세타2 엔진장착 차량 소유자는 수리를 받은 경우 수리비 전액에다 ‘선의지급’이라는 명목으로 140달러를 받으며, 만약 엔진에 불이 났다면, 역시 엔진 수리비나 교체비용 전액에 추가로 ‘선의지급’140달러를 받게 된다, 또 렌트카비용, 견인비용등 수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전액 보상받는다, 또 만약 결함으로 인해 차량을 트레이드하면서 차량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를 보전 받으며, 역시 ‘선의지급’ 14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이 경우 2011년과 2012년 모델은 2천 달러, 2013년과 2014년은 1500달러, 2015년과 2016년은 1천 달러, 2017년과 2018년, 2019년은 5백 달러를 받게 된다, 이 합의는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소유자에게도 해당되며, 반드시 내년 4월 21일까지 클레임을 해야 한다.

▲ 현대차 및 기아차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엔진결함피해자들은 내년 4월 21일까지 피해를 청구해야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현대차 및 기아차와 소비자의 합의에 따라 엔진결함피해자들은 내년 4월 21일까지 피해를 청구해야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세타2엔진장착차량은 290만대에 달하지만 과연 몇 명이 권리를 행사할 지 알 수 없다. 일단 스스로 엔진을 수리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290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90만 명에게 수리비를 제외하고 ‘선의지급’140달러씩만 보상해도 4억6백만달러에 달하지만, 수리등을 받은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집단소송에 따른 보상액부담도 최대 1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소송합의-리콜비용등 10억달러

양사는 현재까지 최소 8만3천대이상의 엔진을 교체해 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1대당 교체비용이 약 3백만원으로 알려져, 미화로 환산하면 2천만달러상당을 부담한 셈이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행정부와의 시정합의에 따른 과징금으로 약 1억4천만 달러, 집단소송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대 1억 달러, 엔진교체비용으로 2천만 달러 등 2억6천만 달러 상당, 여기에다 166만대에 대한 리콜비용, 소송비용등을 포함하면, 전체비용은 10억 달러내외로 추정된다. 290만대의 엔진을 모두 교체할 경우 8조5천억원, 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리콜비용으로 적립한 1조원으로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로 두 회사에 재정상황이 악화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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