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학원사기범 박기남에 검찰구형보다 더 중형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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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상대로 520만 달러 가로챈 유학원 원장에 60개월 실형선고

‘세상에 이런 파렴치 사기범이 또 있을까’

메인보스톤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아시안계 유학생의 학비 520만 달러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인 박기남씨에게 검찰구형 51개월 실형보다 더 많은 6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검찰구형량보다 더 중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박 씨가 지난2001년 한국에서 유학비용 10만 달러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연방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판결 선고 하루전날 법원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말 본보보도로 LA한인치과의사 최모씨로 부터 투자를 미끼로 280만달러를 가로챘다는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던 박씨, 박 씨는 그 뒤 지난해 11월 26일 한국인과 중국인등 유학생의 학비 52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9일 연방법원은 징역 60개월의 실형, 보호관찰 36개월, 추징금 520만 달러가 선고됐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 징역 51개월보다 9개월이 많은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박 씨를 상습 사기범으로 또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중형 선고를 요청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박 씨가 검찰구형량보다 더 중형을 받은 이면에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가 지난 2001년 말 서울에서 유학비 10만 달러상당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동종사기 전과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특히 이 같은 사실은 당초 11월 2일로 예정된 선고공판 하루 전에 연방법원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연방검찰 주장을 근거로 한국대법원확인결과, 박 씨는 지난 2001년 11월 16일 서울에서 유학비 10만 달러상당을 가로채 사기 및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기소됐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뒤 박씨는 2002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으로 부터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석방됐으며, 2002년 5월 15일 이에 항소했으나, 2002년 7월 26일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1심 유죄판결이 최종판결이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 연방법원은 지난 12월 9일 520만달러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기남씨에게 징역 60개월에, 출소뒤 보호관찰 36개월등 검찰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으며, 내년 1월 20일 연방교도소에 출석,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판결했다.

▲ 연방법원은 지난 12월 9일 520만달러 사기혐의로 기소된 박기남씨에게 징역 60개월에, 출소뒤 보호관찰 36개월등 검찰구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했으며, 내년 1월 20일 연방교도소에 출석,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판결했다.

가로챈 돈 모두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

연방검찰은 당초 11월 2일로 예정됐던 판결을 앞두고 하루 전날인 11월 1일 박 씨의 사기에 대한 한국 판결내용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통보받고 이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재판을 연기했으며, 연방검찰은 재판당일인 지난 9일에는 한국의 항소심판결문 영어번역본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뒤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검찰과 박씨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박 씨는 지난 2일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초범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는 거의 20년 전의 일이며, 이 일이 근본적으로 양형요건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동종전과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래전의 일이므로, 현재 사건과 연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씨는 이날, 지난 10월 19일 최후변론을 통해 주장한대로 ‘징역 24개월에 사회봉사 1000시간을 선고하되 보호관찰명령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자신의 전과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음에도 징역 24개월만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연방검찰은 10월 19일 박 씨의 범죄액수가 519만2천여달러로 확인됐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액수가 350만 달러에서 950만 달러이하인 경우’ 중형에 처하게 돼 있다며, 징역 51개월 실형에 보호관찰 2년, 추징금 520만 달러를 구형했다. 또 지난 2일 ‘박 씨의 한국전과가 드러났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검찰은 51개월 실형에 보호관찰 24개월, 박씨는 24개월 실형에 보호관찰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히려 법원은 검찰구형보다 9개월이나 많은 60개월 실형, 보호관찰은 검찰구형보다 무려 50%나 많은 3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연방검찰이 당초 선고공판일인 11월 2일을 하루 앞둔 11월 1일 박씨가 한국에서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자, 박씨는 12월 2일 연방법원에 ‘자신이 전과자이며 초범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20년전의 일로, 기존양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4개월에 사회봉사 천시간을 요구했다.

▲ 연방검찰이 당초 선고공판일인 11월 2일을 하루 앞둔 11월 1일 박씨가 한국에서 사기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자, 박씨는 12월 2일 연방법원에 ‘자신이 전과자이며 초범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20년전의 일로, 기존양형을 변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4개월에 사회봉사 천시간을 요구했다.

보석기간 중 투자유치 드러나 취소되기도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해 브라이트스칼러에듀케이션그룹에 에듀보스톤을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자신의 유학원을 2500만 달러에 매입하겠다는 브라이트스칼러측과 협상을 했으나, 애당초 2500만 달러라는 액수는 아무리 보스톤에듀를 높게 평가하더라도 4배 이상이나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으며, 브라이트스칼러측은 박 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협상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뒤늦게 브라이트스칼러측이 재정능력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하마터면 또 다시 대형투자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박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발생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체포됐다 1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코로나19 팬더믹상황을 악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회사를 설립하고 주변에 투자를 받으려 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8월 11일 보석이 전격 취소되기도 했었다. 검찰이 보석기간 중 투자유치 등을 엄격히 금했음에도 또 다시 투자유치를 하려다 발각됐고 연방법원도 제2의 범행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취소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박 씨로 부터 투자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다시한번 자비를 베풀어, 재수감 2일 만인 8월 14일 다시 보석을 허용했다. 즉 보석기간에 마스크회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2500만 달러에 유학원을 매각하려 했던 셈이다.

박씨는 1개월에 한 차례씩 거처를 신고하라는 법원명령에 따라 매달 거주지를 신고했으며, ‘서효영 및 김유전씨 소유의 메사추세츠 웰슬리의 61 헌드레즈로드의 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 또한 자신들이 박 씨와 친분이 있다며, 박 씨의 거주를 허락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효영 및 김유전씨가 박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임이 분명하다.

박씨는 또 지난 2일 법원에 징역 24개월형을 요구하면서, 에듀보스톤의 강사였던 서영란 씨 등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박 씨가 자신의 상관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멘토였다’며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증인의 공증까지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 동종전과 드러나 중형 선고받아

한편 박 씨는 유학생들의 학비 520만 달러로 고급차량인 에스톤 마틴을 구입하는 가하면, 커네티컷 주의 카지노에서 무려 4백만 달러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LA거주 한인치과의사 최모씨에게 학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2014년 말부터 약 2년간 158만 달러 등 28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당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최 씨는 연방법원소송장에서 자신은 박 씨의 사기로 가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었다. 소송이 제기되자 박 씨는 되레 최 씨를 사기혐의로 맞고소했고, 결국 지난 6월 22일 연방법원은 최 씨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박씨는 1심 유죄판결뒤 2002년 5월 15일 항소했으나 약 두달만인 같은해 7월 26일 항소가 기각돼 1심판결이 확정됐다.

▲ 박씨는 1심 유죄판결뒤 2002년 5월 15일 항소했으나 약 두달만인 같은해 7월 26일 항소가 기각돼 1심판결이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박 씨에게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연방교도소에 출석, 수감생활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수감 때까지 1개월 이상 더 보석이 허용돼 자유를 즐기게 된 셈이다. 박 씨는 지난 9일 판결이 내려지자 11일 연방법원에 자신이 보석중 기거하는 장소를 서효영씨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알스톤 또는 캠브릿지의 친구 집으로 옮기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14일 이를 승인했다,

지난 2001년 한국에서의 사기혐의 유죄판결, 2014년 말 자신의 친구인 치과의사에 대한 투자사기혐의에 따른 민사소송에서의 패소판결, 지난해 9월 유학생에 대한 520만 달러 사기에 대한 유죄판결 등 박 씨의 범죄경력은 정말로 화려하다. 또 보석 중 투자유치시도등도 보통 사람이 쉽사리 행하기 힘든 타고난 사기꾼행동이다.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됐을까, 박 씨는 선고공판 하루 전에 한국의 전과사실이 드러나, 검찰구형보다도 더 중형을 받았다. 사필귀정인 셈이다. 하지만 사필귀정은 내년 1월 20일 박 씨가 수감돼야 마지막 점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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