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한국 라카이코리아 한국폄하 中日악플러 소송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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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맨해튼 전광판 ‘한복’광고 뒤 악플에 뿔나서…소송 감행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자칫 면죄부 줄 수 있다

■ 중국–일본어로 중국 포탈 인터넷에 한국인 폄하 악플러들 소송
■ 악플러, 한국여성 추한사진만 골라 올리고 라카이 상품에도 악플
■ 피고인 적시하지 않은 소송장 송달하지 못해 소송기각 가능성 커
■ 역사왜곡 바로 잡기 중소기업 노력 높이 사지만 소송은 신중해야

지난 2월말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대형전광판에 한복소개 광고를 한 뒤 중국과 일본 악플러들의 악성댓글에 시달렸던 한국의 신발업체 라카이코리아가 지난 10일 마침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카이코리아는 악성댓글을 조목조목 캡쳐해서 소송장에 제시했지만,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단 1명의 피고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카이코리아가 미국법정에서 승소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자칫 승소하지 못한다면, 역사왜곡을 일삼는 악플러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올해 3·1절 직전인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게재됐던 한국의 전통의상 한복 광고,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인  전효성 씨가 한복모델로 나섰고, ‘우리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슬로건으로.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꿈은 독립, 단 하나였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던 광고, 이 광고를 게재한 것은 삼성, LG등 한국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신발 업체인 라카이코리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옥외 광고판에 한국 대기업은 간간히 눈에 띄지만 중소기업이 광고를 한 것은 사실상 사상 최초이다. 더구나 자사 상품광고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강조하는 이미지 광고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광고 직후 라카이코리아는 일본 및 중국인들로 부터 극심한 악플테러를 당해야 했고, 마침내 약 9개월 만에 이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라카이코리아는 소송장에서 악성댓글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이글을 작성한 사람등을 특정하지 못해, 과연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문화 비하 악플러 상대 배상소송

라카이코리아는 지난 12월 10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일본과 중국의 회사 및 인터넷에 악플을 단 5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라카이코리아는 ‘뉴욕 맨해튼에 게재한 광고에 대해 음해성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행위 발생지인 뉴욕 주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한복 광고를 게재한 2월 말부터 중국과 일본 웹사이트에 중국과 일본어로 한국의 문화를 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글들을 게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카이코리아는 중국과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들이 한복을 잘못 입은 한국인 여성의 사진 등 추하게 보일 수 있는 사진만 골라서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댓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 악플 등은 중국의 대표적 포털인 바이두, 웨이보 등에 게재됐고, 라카이코리아의 신발 등이 소개된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악성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악플러는 한복은 한국 고유의 옷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 시대의 옷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치를 중국음식 파오차이라고 주장한 것과 똑같은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에 앞서 라카이코리아는 이미 지난 6월 악플러에 대한 소송의사를 밝혔고, 지난 8월에는 소송을 담당할 로펌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었다.

라카이코리아는 지난 8월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국대형 로펌들에게 소송을 의뢰했지만 역사왜곡을 주제로 하는 쉽지 않은 소송이기에 거부당했다. 하지만 포기란 단어는 없기에 밤낮으로 로펌을 찾아다닌 끝에 루이스앤린이라는 로펌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라카이코리아는 ‘루이스앤린이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시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라카이코리아는 ‘이 작은 시작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더욱 책임감있게 소송준비를 마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카이코리아가 중국과 일본인 악플러의 역사왜곡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지만, 소송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한국 신발업체 라카이코리아는 지난 12월 10일 인터넷에 한국을 폄하하는 글을 올린 악플러 54명을 상대로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확인결과 라카이코리아는 이들이 명예훼손의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를 단 한명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장에는 피고가 ‘법인 ABC’와 ‘법인 XYZ’,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1번에서 54번까지의 자연인’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카이코리아는 피고 중 ‘법인ABC’는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중국계 회사, 법인 XYZ는 뉴욕에서 영업을 하는 일본계 회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연인 54명은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법인이나 자연인의 실체나 주소, 실제 이름 등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바로 이 점이 큰 문제이다. 피고에게 소송장을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소송이 성립되므로, 피고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카이코리아의 소송은 원초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소송 기각 시 자칫 면죄부 우려

악플이 게재된 웹사이트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사 신원이 확인돼 악플러 몇 명의 신원을 확인, 피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이들의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이 소송이 피고의 불명확성으로 기각돼도 문제지만 만약 재판을 하고서도 패소판결을 받는다면 이 판결이 선례가 돼 역사왜곡을 일삼는 악플러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악플러들이 더욱 날뛰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소송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  악플러들을 한복을 잘못 입은 한국여성 사진을 게재하며, 라카이코리아 한복광고는 진실을 외국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악플러들을 한복을 잘못 입은 한국여성 사진을 게재하며, 라카이코리아 한복광고는 진실을 외국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한 유명 개그맨의 친동생인 김 모변호사가 미국연방법원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1만 명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 피해자 한 명당 2백만 달러, 전체 2백억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 뒤 1억 원상당의 돈을 모으고 같은 해 7월 소송을 감행했었다. 이때도 만약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증거 등을 제기하지 못해 패소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책임이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과연 변호사 1명이 일본정부와 기업에 맞서 그 방대한 증거를 적시에 재판부에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며 자칫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변호사는 호기롭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도 채 안된 2016년 6월 기각 됐다. 기각 이유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연방법원은 ‘원고변호사가 소송장 송달 등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참혹한 고통을 겪었음을 감안해 인내심을 가지고 1년 가까이 시간을 주고 입증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기각 된 것은 어쩌면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른다. 만약 이 같은 정신 상태로 소송이 진행됐더라면 패소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오히려 한국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  악플러들은 3.1절 하루전인 2월 28일에도 한복을 잘못 입은 한국여성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일본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악플러들은 3.1절 하루전인 2월 28일에도 한복을 잘못 입은 한국여성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일본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슬기로운 대응책이 필요한 소송

라카이코리아가 회사 자금을 털어 한국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가역적 결과가 도출되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변호사 1-2명으로 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다. 대형로펌이 소송을 거부한 것도 의뢰인이 엄청난 증거수집과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은 시작했지만 피고는 특정되지 않았다. 피고를 특정해도 송달이 쉽지 않은데 피고가 누군지도 모르는 소송은 기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카이코리아는 지난 2017년 미국 운동화브랜드인 라카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뒤 매년 독도협회에 후원을 하는 등 민족 기업으로 자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 이어 4월 중순과 5월말에도 한복, 김치, 비빔밥, 태극기 등이 이루 것임을 알리는 광고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내보내며 한류를 전파하고 한국의 역사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 누구도 나서기 힘든 일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광고와 소송은 다르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보로 한 소송은 더욱 그렇다. 그야말로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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