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뉴저지-뉴욕 주’ 활개 치는 가짜 변호사 파렴치 행각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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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변호사, 지난해 11월 6년여 자격정지 뒤 영구축출 당해
■ 자격박탈불구 지금도 여전히 NY-NJ서 변호사 사칭해 변호활동
■ 트러스트계좌 개설한 윌셔은행 공탁금계좌 잔고부족 직접 고발
■ 변호사 자격정지 뒤에도 계속해 변호사 행세 SBA도 ‘사칭’고발
■ 중소기업청 SBA, ‘SBA504론 16건 변호사칭–모두 대출취소’
■ ‘주류 면허 변호사 사칭해 의뢰인 43만 달러 손해’ 피해자 속출
■ 라이센스 박탈 당하고도 웹사이트 부동산신문 등에 버젓이 광고
■ 면허 박탈 L씨와 고객합의금 횡령 C씨도 지금까지 변호사 행세

지난 2006년 뉴저지 주 변호사면허를 취득한 뒤 2012년부터 트러스트계좌의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6년부터 계속 변호사면허가 정지됐던 김영민변호사가 지난해 11월 변호사자격이 영구박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씨는 인터넷웹사이트 등에 아직도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변호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뉴욕 주 변호사인 마이클 이 변호사도 변호사면허정지에 이어 지난 2020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변호사를 사칭했고 고객의 부동산매입 계약금을 사취,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욕지역 한인변호사들의 불법이 거듭되는 가운데 동료변호사들도 이들의 변호사자격 정지 또는 박탈을 알고도 이들과 동업하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등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01년 뉴욕 주, 2006년 뉴저지 주에서 각각 변호사자격을 취득, 올해 들어 현재까지 뉴욕 뉴저지 등에서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김영민 씨.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고객 돈을 횡령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2015년 징계를 받은 데 이어, 2016년부터는 줄곧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있었음에도 변호사를 사칭, 변호사행세를 하다 지난해 11월 뉴저지 주 대법원으로 부터 변호사자격을 영구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김씨는 2012년부터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2015년부터는 계속 징계를 받아 줄곧 면허정지상태가 이어졌음에도 변호사활동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완전히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다.

변호사들의 징계 등을 담당하는 뉴저지 주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14일 ‘2006년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김영민이 2016년 6월 15일부터 면허정지를 당했으며 ▶면허정지중 변호사행위 ▶징계위원회조사 협조거부 ▶부정직, 사기 등의 혐의로 변호사면허를 박탈한다. 2022년 11월 7일부로 변호사에서 영구적으로 축출하며, 영구적으로 변호사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1972년생으로 손 모 변호사의 패러리걸로 일하다 법대에 진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김영민 씨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트러스트 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물론 김 씨 본인의 회계사 등이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지난 2012년부터 김 씨의 횡령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민 씨의 파렴치 일탈 행위

뉴저지 주 대법원은 변호사면허 영구박탈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 21일 장문의 결정문을 통해 김 씨의 변호사윤리위반등 비리행위에 대해 낱낱이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김영민 씨는 지난 2015년 트러스트계좌에 잔고가 5만8천 달러 부족해서 징계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변호사 윤리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트러스트계좌 조사 등을 요청했고, 김 씨가 수차례 연기를 요청해 이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계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 3월 20일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트러스트계좌에 있어야 할 고객의 돈 14만 5천여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15일 변호사면허 정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변호사를 사칭, 변호사 업무를 계속했고, 리커라이센스 취득업무 등을 대행, 자격정지 중에도 뉴저지 주 주류 국에 출두, 변호사라고 주장했고 2016년 8월 1일, 변호사면허정지사실이 드러나 리커라이센스 매매가 결렬됨에 따라 김 씨 의뢰인이 43만6천 달러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이 결정문에서 김 씨의 비리를 마치 연대기처럼 시기별로 언급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2016년 7월 12일에도 부동산매매 때 매도인을 대리해서 변호사를 사칭, 클로징을 했고, 이때 면허정지상태임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950달러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고, 매입자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1천 달러짜리 수표를 발행, 전달했지만, 이 수표의 계좌는 이미 동결된 은행계좌로 밝혀졌으며 결국 매입자는 1천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주 대법원은 ‘2021년 11월 16일 윤리위원회가 서티파이드메일을 발송, 11월 26일 김영민주거지에 배송이 이뤄졌음이 확인됐고, 2021년 12월 13일 윤리위가 두 번째 서티파이드메일을 발송했지만, 정해진 시한인 12월 21일까지 김 씨는 이에 답변하지 않아서 디폴트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1월 28일 다시 김 씨에게 서티파이드메일을 발송해 ‘2022년 3월 17일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라, 2022년 2월 11일까지 모션을 제기하라’고 요청했다. 이 서티파이드메일은 1월 31일 김 씨에게 직접 송달이 됐고 김 씨가 이를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또 윤리위는 2022년 1월 28일 뉴저지 로저널에도 ‘2022년 3월 17일 김 씨의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게재했다. 출판물을 통한 공시송달을 한 셈이다. 김씨는 2022년 2월 11일까지 모션을 제기하면 디폴트는 취소될 수 있었지만 김 씨는 모션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변호사 윤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소명요청, 즉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셈이다. 특히 뉴저지주대법원은 김 씨가 연방중소기업청 SBA를 상대로 변호사자격정지중 변호사 행세를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SBA, 대리 대출신청 모두 취소

단순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를 상대로 변호사사칭 사기를 저질렀고,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SBA는 김 씨가 대리한 수십 건의 대출신청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저지주대법원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6월 22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이스턴아메리칸서티파이드개발주식회사 EACDC의 변호사로서 많은 SBA론, 특히 504론을 클로징했으며, 이 회사를 대리해 연방중소기업청에 변호사로서 서류를 제출했고, 뉴저지 주 SBA 오피스에 대출 16건에 대한 법쥴적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기간 동안 김 씨는 변호사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뉴저지주대법원은 ‘김씨가 EACDC외에 ‘어크로스 내이션스 파이오니어스’도 대리했으며, 연방중소기업청은 지난 2020년 4월 9일, 김씨가 2016년 6월부터 변호사면허정지상태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중소기업청은 김씨가 2016년부터 변호사를 사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 뒤에야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 뒤 연방중소기업청이 2020년 4월 10일 김 씨로 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EACDC에 이메일을 보내 김 씨가 변호사 면허정지상태임을 알렸으며, 2020년 5월 클로징예정인 504론 2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정지 당하고도 변호사로 기재

뉴저지주대법원은 ‘김씨가 2020년 4월10일 오후 응답을 통해 2020년 3월 16일 3년 면허정지명령이 내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2016년 6월 변호사면허정지 명령이 SBA론 신청 대행등도 하지 못하게 하는 줄을 몰랐다. 이민업무 등만 금지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 뒤 연방중소기업청은 2020년 6월 15일 김 씨가 변호사를 사칭, EACDC를 대리해서 504대출업무를 처리한 건수가 모두 16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변호 사윤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윤리위원회는 2020년 7월 21일 김씨에게 서티파이드메일을 보내 2020년 8월 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또 2020년 9월 23일 윤리위원회는 다시 김씨에게 메일을 보내 ‘2020년 10월 4일까지 SBA의 고발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청했고, 2020년 11월 12일 3번째 메일, 2021년 1월 8일 4번째 메일을 보냈지만 김 씨는 대답이 없었다 라는 것이 뉴저지 주 대법원 설명이다.

이처럼 김 씨가 윤리위원회의 거듭된 우편발송에도 불구하고 해명요청을 거부하자 윤리위원 회는 2021년 2월 25일 김영민의 사무실과 핸드폰에 보이스메일을 남겼고, 같은 날 김 씨의 집에 전화를 해서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 씨는 그 다음날인 2월 26일 윤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물색 중이며, 2주간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 윤리위원회는 연장요청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그토록 답변을 거부하고 피하기만 하던 김 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하자 즉각 연락이 온 것이다. 김씨는 2월 26일 오후 윤리위에 이메일을 보내서 ‘2021년 3월 15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윤리위는 2021년 3월 1일 마지막편지를 보내서 연장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김씨는 SBA의 고발에 대해 일체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김씨가 504론 16건 신청서에서 자신이 변호사라며 자격정지중 변호사를 사칭했다고 강조했다.

SBA가 김 씨를 고발한 대출건은 모두 EACDC의 504론 대출건으로, 이 법인은 2009년 1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15년 11월부터 정권호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2007년부터 2009년 1월까지 윌셔은행에서 근무한 뒤 퇴직했다가 2011년 2월부터 2015년까지 다시 윌셔은행에서 일했고,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KEB하나은행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단체는 당초 2006년 ‘어크로스 내셔널 파이오니어스’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뒤 2016년께부터 현재의 이름 EACDC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가 추진하던 SBA론 16건이 취소됐다는 점에서 대표 정씨도 피해자이다, 하지만 소위 소기업의 대출을 도와주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한다는 정씨가 변호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업무를 맡겼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씨가 김 씨의 면허정지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세금을 면제받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법인이 업무를 의뢰한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체크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저지주대법원은 이에 앞서 2019년 11월 27일에도 결정문을 통해 ‘김영민의 회계사가 윌셔스테이트뱅크에 개설된 트러스트계좌에 14만5천 달러가 부족하다고 윤리위원회에 신고, 2015년 3월 2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2015년 5월 19일에도 ‘CENSURE’[견책 등으로 해석되는 징계의 종류] 라는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씨는 뉴저지대법원뿐 아니라 뉴욕 주로 부터도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징계를 담당하는 뉴욕 주 항소법원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징계결정문에서 ‘2012년 9월 윌셔스테이트뱅크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김영민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에서 2만3천여달러 초과인출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23일 변호사 윤리위원회가 김영민의 회계장부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윤리위원회가 수차례 트러스트 어카운트 기록을 요청했으며, 김 씨의 요구를 이를 수차례 연기해 줬지만 김 씨는 이를 어카운트 내역서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5월 29일 어카운트 내역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리위원회는 2013년 7월 31일에는 2010년 6월 30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록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리위원회는 또 지난 2013년 11월 15일에는 2010년 6월 30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어카운트 내역서가 아닌, 2007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재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2014년 8월에서 뉴저지 주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변호사들 믿고 맡겼다 낭패

현재 미국 50개중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49개주는 변호사 징계에 있어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 면허가 정지되면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 변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호주의에 의해 자격정지가 되고, 만약 면허가 박탈되면 다른 주에서도 박탈되는 등 타주 재판관할권의 징계결정을 인용하게 된다. 특히 김 씨는 지난 2010년 뉴욕에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발각돼 2012년 변호사자격이 박탈됐던 유연태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YOO & KIM PC’에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이 회사는 유 씨의 사기행각으로 많은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한인 등 고객들이 건물매입 등을 위해 에스크로에 맡겨놓은 돈을 횡령한 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한국으로 도주했고, 고객들이 한국경찰에 유 씨를 사기와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 한국에서 체포돼 구속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유 씨는 뉴욕 플러싱 노른자위로, 지금은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의 소유가 된 코리아 빌리지투자와 관련, 조규성 동부관광사장이 건물주 다니엘 리에게 돈을 빌려줘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대출과 변제순위를 고의로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나 피소됐고 결국 조규성 동부관광사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었다. 이에 따라 조규성 사장은 지난 2009년 3월 뉴욕 주 낫소카운티지방법원에 유 씨와 YOO & KIM PC, 당시 코리아플라자 소유주 다니엘 리씨를 상대로 변호사로서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615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뉴욕 주 항소법원은 유 씨에 대한 변호사자격 박탈명령에서 ‘황모씨와 한모씨, 조모씨, 박모씨등 한인고객 4명과 중국인고객 1명, 미국인 고객2명 등 7명이 담보로 맡긴 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다’며 횡령수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유씨는 2010년 3월과 4월 고객 돈을 집중적으로, 횡령 5월 한국으로 달아났고, 변호사윤리위원회는 2010년 8월 31일 유 씨의 집을 방문했으나 유씨를 만나지 못했고, 유 씨로 부터 남편이 한국으로 갔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윤리위는 2011년 2월 17일 유 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비어있었고, 그 뒤 수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등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2011년 11월 25일 유 씨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고, 2012년 8월 15일 변호사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2010년 5월 한국으로 도주했던 유 씨는 같은 해 12월 7일 한국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12월 22일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 뒤 유 씨는 지난 2019년 유연태가 아닌 ‘류연태’ 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한 이민알선업체에서 투자이민을 주선하는 투자분석가로 활동했으나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업체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1959년생인 유씨는 1997년 38세의 늦은 나이에 뉴욕 주 변호사가 됐고, 손모변호사의 패러리걸로 일하다 2001년 뉴욕 주 변호사가 된 김영민 씨가 유 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 사무실에서 일했던 변호사 2명이 모두 고객 돈 횡령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영구박탈당한 것이다. 지난 3월 20일 구글 검색결과 현재 김 씨는 뉴저지 릿지필드 그랜드애비뉴와 뉴욕 베이사이드 노던블루버드에 사무실을 둔 ‘엠파이어클로징’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젓이 웹사이트 신문에 광고까지

엠파이어클로징[https://empireclosing.com/]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부동산 법률서비스제공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김 씨와 모변호사의 얼굴이 첫 페이지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낸다. 김 씨는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ESQ라며 변호사임을 분명히 했고 ‘뉴욕주립대학 졸업 뒤 뉴욕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여 년간 부동산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SBA의 7A론 및 504대출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지난해 11월부터 변호사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김씨와 나란히 얼굴사진을 게재한 모변호사는 이 웹사이트 에서 자신이 뉴욕총영사관 고문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모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뉴욕총영사관이 지난 3월 14일 뉴욕총영사관 웹사이트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40/view.do?seq=1346943]에 올린 글에 따르면,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지난 3월 10일 공관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라며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사진 맨 오른쪽 남자가 바로 모변호사로 밝혀졌다. 뉴욕총영사는 변호사자격이 정지되고 박탈당했음에도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김 씨와 함께 근무하며, 광고 등 마케팅도 함께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이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고객 돈 횡령의혹을 받아 2015년 1차 변호사 자격정지 뒤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자격이 정지돼 있고 2022년 11월 변호사자격이 영구 박탈된 인물이다. 김 씨의 변호사 자격정지 및 자격박탈은 뉴저지 주법원 웹사이트, 뉴욕 주법원 웹사이트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엠파이어클로징 웹사이트에 얼굴을 올린 모변호사는 김씨가 2016년부터 면허가 정지돼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총영사관 역시 김 씨가 변호사자격이 박탈됐을 가능성을 몰랐을 수도 있다.

엠파이어클로징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검색되며, 김 씨와 모변호사의 사진이 나란히 뜨고, 특히 김 씨의 사진아래에는 김영민변호사라고 한글로 기재돼 있다. 엠파이어클로징은 지난 2021년 9월 24일 뉴욕 주에 설립됐으며, 주소지는 현재 웹사이트에 엠파이어클로징 소재지로 나오는 ‘뉴욕 베이사이드의 209-35 노던블루버드 201호’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엠파이어클로징 도메인은 지난 2021년 6월 21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6월이면 김 씨의 변호사면허가 정지된 지 5년이 지났을 때이다. 일부 한인 변호사 들은 김 씨와 이 변호사가 나이가 엇비슷하며, 지난 2010년대 초반부터 매우 친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뉴저지에서 발행되는 부동산뱅크 331호의 78페이지에도 자신의 변호사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잡지는 현재 뉴저지 한인슈퍼마켓 등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부동산전문지이며 인터넷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331호는 가장 최신호이다. 이 광고는 ‘엠파이어클로징부동산로펌’이라는 제목 하에 ‘김영민 변호사’라며 얼굴사진과 직함을 명시했고, 뉴저지 및 뉴욕에 사무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변호사자격이 박탈당한 김 씨가 지금도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뉴저지대법원이 김 씨에 대한 징계사유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던 김 씨에게 리커라이센스 매매를 맡겼던 의뢰인이 43만 달러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듯이, 김 씨에게 변호사업무를 의뢰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자기 의뢰인을 대리하다 변호사자격 박탈이 드러나면 상대편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김 씨가 변호를 할 수 없게 되면 김 씨 의뢰인은 패소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영구자격박탈 당하고도 변호사행세

한편 지난 2019년 고객 돈을 횡령한 혐의로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데 이어 이듬해 변호사면허가 영구 박탈됐던 마이클 리[한국명 이현우]씨가 계속 변호사로 행세하고 있으며 최근 고객의 부동산매입 계약금을 가로채고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클 리는 시라큐스대학 로스쿨을 졸업 후 2003년 9월 17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뒤 뉴욕 플러싱에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했으나 변호사 트러스트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9년 8월 21일 뉴욕 주 항소법원으로 부터 변호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 변호사는 부동산매매와 관련, 6명의 고객이 맡긴 돈 43만 달러, 한 비영리단체가 맡긴 돈 63만 달러등 최소 106만 달러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었다. 그 뒤 뉴욕 주 항소법원은 2020년 3월 11일 이 씨의 비리혐의를 최종 확정하고, 영구적으로 변호사자격을 박탈했다.

뉴욕지역 일부 한인변호사는 최근 마이클 리가 변호사행세를 하며 고객이 부동산매입을 위해 맡긴 계약금을 가로챈 뒤 도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며, 피해자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씨 또한 변호사자격이 이미 3년 전 정지됐고 그 뒤 자격이 박탈됐음에도 변호사행세를 한다는 의혹은 물론 고객 돈 횡령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김 씨가 마이클 리, 즉 이현우 씨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호세 몬테세오카 씨가 유강진 씨를 상대로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717976/2017]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김영민 및 이 마이클 현우 씨가 피고인 유강진 씨와 유신애 씨를 변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0년 7월 30일 브롱스소재 ‘로드제수스크라이스트 홀리템플처치’가 브롱스카운티지방법원에 부동산매각청원을 제기[사건번호 28212/2020E]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법원 측은 청원자인 교회측의 변호사가 김영민 및 이 마이클 현우 씨라고 밝혔다.

이 마이클 현우는 2020년 3월 11일 변호사자격이 영구 박탈됐으므로 이 교회의 매각청원을 대리한 때는 이미 변호사가 아닌 상태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모두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한 인물이며, 유연태 씨 역시 영구적으로 변호사면허를 박탈당한 사람이다. 이외에도 최요한 변호사는 최소한 28건 이상의 교통사고합의금 2백만 달러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4월 6일 유죄선고를 받아 복역 중이며, 지난 2021년 9월 1일 한인 20여명이 최 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등을 갈취 당했다 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5일 소송담보대출업체로 부터 84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상태다. 2020년 9월 28일 고객 돈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 2022년 2월 1일 유죄인정에 이어 4월 6일 4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1년 6개월 뒤 가석방된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뉴욕 주, 2018년 4월 30일 뉴저지 주에서 변호사자격이 정지됐고, 2019년 3월 13일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됐었다. 하지만 최씨는 2017년 11월 변호사자격이 박탈된 뒤 변호사행세를 하며, 교통사고 등 상해사건을 계속 맡았고, 그 과정에서 고객 돈을 계속 횡령한 것이다.

동료들의 감싸주기가 피해 키워

이처럼 뉴욕 주와 뉴저지 주 대법원등이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키고 자격을 박탈했음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는 후안무치한 한인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고객 돈 횡령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자격이 있을 때도 고객 돈을 횡령하고, 그 같은 혐의로 자격이 정지돼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다시 고객 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미온적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요한 변호사는 1년 6개월 형이 선고돼 이제 약 6개월만 지나면 석방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인변호사들이 이같이 동료변호사가 면허가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변호사행세를 해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당국의 미온적 처벌, 동료변호사들의 온정적 동업자의식 등이 되풀이되는 고객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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