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와이드 특집]미주한국일보 창업자 장재구, 소송장 속엔 이런 기막힌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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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중 가장 믿었던 동생 장재민에게 3천만달러 갈취당했다’주장
■ 2020년 12월 소송 현재 계류 중…본안까지는 상당한 시일 걸릴 듯
■ ‘5천만 달러가치 회사 속아서 4백만 달러에 넘겨’사연 상세히 기재
■ ‘2013년 검찰이 구속영장 친 다음날 장재민이 찾아와 넘겨라’ 압박
■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인베스트먼트 각각 50%씩 보유지분 포기각서
■ ‘장재민, 한국인베스트먼트는 빈 껍데기고 가치없다’말만 믿고 넘겨
■ 장재민에 속아 2개 회사 각 50% 지분전량 단돈 4백만 달러에 양도
■ 장재구 ‘2017년 선데이저널 기사 본 뒤 사기 깨달았다’소송장 명시

장재구-장재민 형제의 멱살잡이 속에 장재구 미주한국일보 창업자가 동생인 장재민 현회장을 상대로 2020년 12월 ‘동생에게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인베스트먼트등 2개 회사지분 각각 50%씩을 사기를 당했다’라며 3천만 달러 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재구전회장은 소송장에서 ‘2016년 선데이저널에 보도된 ‘장재민 부동산대박신화’ 기사를 접한 뒤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고 주장, 본보기사가 소송의 단초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재구 전회장은 ‘2013년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다음날 동생이 지분매각을 압박, 4백만 달러라는 헐값에 지분전체를 넘겼으며, 특히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베스트 주식은 동생이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해 무상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한국인베스트는 2016년 한국일보 사옥을 2300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그 외에도 최소 4개 이상의 알짜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형이 구속위기에 처했음에도 동생이 형의 재산부터 강탈해 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장재민 현회장은 형의 소송주장을 전면부인 했으며, 지분은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돈 관계로 얽힌 두 형제들 간의 추잡한 관계를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지난 2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동생 장재민 현 미주한국일보 회장 겸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의 95억 원 불법해외도피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던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겸 미주한국일보 창업자 겸 전 서울경제신문회장, 장재구 전회장의 시위사실이 미국은 물론 한국 언론에 알려지면서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이전투구’라는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장재민 현회장의 한미박물관 재정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장재구 회장은 1인 시위 뒤 본보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장재민의 패륜행위가 도를 넘었고 형제애(愛) 마저 말살했다’고 울분을 토했던 장재구 전회장은 이미 2년 3개월 전인 지난 2020년 말 장재민 현회장을 상대로 3천만 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천만 달러 회사 4백만 달러에’

장재구전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11일 장재민현회장 및 관련개인과 관련 법인을 상대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사기,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오도, 주식매각계약 철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의 요지는 ‘동생 장재민회장에게 속아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인베트스먼트 등 2개 회사의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4백만 달러에 매각했다. 특히 수천만 달러의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는 장재민 회장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주장함에 따라 무상으로 넘겼다. 주식매각계약이 사기이므로, 4백만 달러를 돌려 줄 테니 2개 회사 지분을 돌려주든지 피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전회장은 ‘지난 2016년 선데이저널이 보도한 장재민 부동산 대박신화 기사를 본 뒤 처음으로 내가 동생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소송장에 ‘선데이저널’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전회장이 본보 기사를 통해 자신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장전회장은 최초 소송장에 이어 약 2개월만인 2021년 2월 11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주식매매계약서, 미주한국일보 주권 양도서,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 이권 양도서, 2백만 달러 약속어음증서, 질권계약서, 장재민회장 부인의 질권계약 동의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 전회장은 수정소송장에서 ‘지난 1954년 한국일보가 창간됐고, 나는 1969년부터 미국에 한국일보를 설립, 1981년까지 직접 운영했으며, 내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그 뒤 1981년 11월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THE KOREA TIMES LOS ANGELES INC]를 설립했고, 내가 지분 50%를, 장재민이 30%, 다른 형제들이 20%를 각각 소유했다. 1981년 내가 한국의 한국일보를 맡게 되면서 한국으로 떠났고, 1986년 한국일보 회장에서 사임한 뒤 16년간 한국일보의 하와이 및 로스앤젤레스지사에서 일했다. 2000년 다시 서울경제 회장에 취임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고, 2001년 한국일보 회장이 됐다. 내가 1981년 한국으로 돌아간 뒤 장재민이 미주한국일보 운영을 맡았으며, 198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관련 법인들을 장악하고 있다’며 미주한국일보와 자신과의 관계. 특히 자신이 미주한국일보 창업자임을 강조했다.

‘두 회사 지분 강탈당한 것’ 주장

장 전회장은 미주한국일보 뿐 아니라 미주한국일보 사옥 등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지난 2010년 내가 한국에 머물고 있을 때 델라웨어 주에 설립됐으며 나와 장재민이 각각 50%씩의 지분을 보유했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 회사의 자산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반면 장재민은 계속 LA에 거주하면서 100% 이 회사에 대한 운영을 책임졌다.’고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자신이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지분을 장재민회장에게 양도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장전회장은 사실상 동생에게 사기를 당해 지분을 양도했으며, 지분을 강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이 구속위기에 처하자 동생은 이같은 사정을 악용, 지분부터 넘기라고 압박했고 어쩔수 없이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30일 한국일보 회장으로 근무할 때 노조가 횡령, 배임혐의로 고발, 형사문제로 비화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로 그 다음날 장재민이 나에게 연락해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 등 미국회사의 지분을 자신에게 매도하라고 요구했다. 장재민은 자신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나의 가족들을 위하는 것이며 회사를 위하는 것이고, 내가 지분을 포기해야 구속에 따른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재민은 내가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할때 가족들을 돌보겠다며, 지분양도를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재민은 미주한국일보의 현재 가치는 약 8백만 달러이며, 내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4백만 달러에 해당한다.

또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이므로, 지분 50%를 나에게 주고 차라리 소유주 명단에서 빠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인베스트먼트는 미주한국일보 사옥 등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알짜배기 회사지만, 장재민회장은 전혀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말했다는 것이 장 전회장의 주장이다. 또 이 회사지분을 계속 소유해봤자, 모기지 등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길 테니 차라리 지분을 포기하고, 책임이라도 면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매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장재구 전회장은 ‘당시 나와 장재민 두 사람 모두가 내가 곧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장재민은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바른 길이라고 압력을 가했다. 나는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가치나 장래성, 자산액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동생을 신뢰했다. 장재민은 나와 굉장히 가까웠으며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동생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고 밝혔다.

‘가장 믿었던 동생의 철저한 배신’

장 전회장은 7월 31일 장재민현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제안, 본인을 압박이라고 표현하는 제안을 받은 뒤 그 다음날인 8월 1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전회장은 ‘주식매매계약서가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한글처럼]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생 장재민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2개 회사의 가치 등 동생의 주장이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도 거치지 않고 매도계약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닷새 뒤인 8월 6일 구속됐고 2015년 12월까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다. 장 전회장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된 계기’도 설명했다. 장전회장은 ‘석방 뒤 한국에서 계속 머물렀지만 가끔씩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지난 2017년 6월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친구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주간지 선데이저널의 보도내용을 알려줬다. 선데이저널의 기사는 장재민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선데이저널의 해당기사를 복사한 뒤 읽어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 동생 장재민이 나에게 전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부동산을 2200만 달러에 판매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회장은 ‘2017년 6월말 선데이저널을 통해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가치가 전혀 없는 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내가 주식매매계약서에 서명했을 당시에 이 회사가 2200만 달러에 매각한 부동산 외에도 여러 채의 가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도 알게 됐다.

또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매입한 뉴욕의 부동산도 4천만 달러에 매도한 사실도 알게 됐다. 내 남동생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사기를 쳐서 지분을 양도받은 회사가 뉴욕에서도 부동산을 4천만 달러에 매도한 것이다.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조지아 등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내 동생 장재민은 내가 구속위기에 처했음을 악용, 나에게 사기를 쳤고, 나는 최소 3천만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장전회장은 주식매매계약이 사기이므로, 4백만 달러를 장재민에게 반환 할테니, 내 지분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징벌적 배상, 변호사비 등에 대한 변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장재구 전회장이 수정소송장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장전회장은 장재민회장에게 미주한국일보 및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지분 50%씩을 양도했으며, 매매대금은 4백만 달러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재민회장은 장재구 전회장에게 2백만 달러는 계약직후 지불한 반면 나머지 2백만 달러는 60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재민회장은 2백만 달러 약속어음 결제를 어길 경우 담보물권을 처분해도 좋다는 질권계약서는 물론, 2백만 달러 약속어음 지급에 동의한다는 자신의 부인 장현주씨의 동의서도 제공했고, 이처럼 꼼꼼한 서류를 제출하자 장 전회장은 동생을 더욱 신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년이나 끌고있는 기약없는 소송

이에 대해 장재민회장은 지난 2021년 3월 16일 답변서를 통해 장전회장의 소송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장재민회장은 8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서 ‘원고의 소송장 각각의 주장과 모든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앞으로도 소송주장의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는 원고 또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 있다면 이 또한 부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실상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맞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장재민회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일체의 잘못된 행위를 부인하며, 소송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밝힌 뒤, 장전회장이 사기, 공소시효소멸, 소송주장 미입증, 부당이득 등 29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며 추후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이 소송은 소송장과 답변서등이 제출됐지만 2년여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재판부는 지난 3월 3일 명령서를 통해 ‘오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약 5일에서 7일간 재판을 할 것이며, 재판에 앞서 11월 18일 원피고 양측과 재판 전 마지막 회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앞으로도 약 1년 9개월 뒤에야 시작되며,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정이어서 소송이 과연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 소송에서 장전회장이 언급한 선데이저널 기사는 지난 2016년 5월 16일 발행된 본보 1027호에 게재된 기사이다. 이 기사는 ‘장재민 부동산 대박신화’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기사로, ‘장재민, 뉴욕이어 LA서도 대박행진–돈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상상 초월한 부동산재벌이더라’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당시 본보는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지난해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각한데 이어, LA한국일보 사옥을 2265만 달러에 매각, 부동산 대박신화를 창출했다’고 보도했었다. 특히 LA한국일보 사옥 매입 때부터 매도 때까지의 모든 거래를 상세히 보도한 것은 물론 매입 및 매도 디드, 모기지서류등 관련증거를 공개했었다. 또 LA한국일보사옥 소유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이 부동산 외에도 4필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도 설명했었다. 장재구 전회장이 소송장에서 ‘LA사옥 2200만달러 매각, 뉴욕사옥 4천만 달러 매각, 그 외 다른 부동산소유’등을 주장했고, 이 주장 모두가 지난 2016년 5월 본보에 보도된 내용이다. 장재구 전회장은 ‘본보 보도를 통해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같은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난 2월초 용산대통령실 앞 1인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사기 사실알고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특히 본보는 당시 기사에서 소송의 핵심쟁점인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지난 2012년 9월 10일 LA한국일보 사옥을 담보로 이스트웨스트뱅크에서 1340만 달러의 모기지를 얻었으며 이 모기지 계약서에는 장재민회장은 물론 장재구 전회장도 서명했다고 보도했었다. 이 돈을 빌린 시기는 장재구 전회장이 이 회사의 지분 50%를 장재민 현회장에게 넘기기 약 11개월 전이다. 당시 장전회장은 이 법인의 채무가 최소 1340만 달러이상임을 알게 됐고, 11개월 뒤 장재민현회장이 이 법인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을 때, 이 모기지를 떠올리며 ‘동생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2012년 9월 1340만 달러의 모기지가 모종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거액의 모기지가 장전회장의 지분 포기 결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가 지난 2016년 4월 1일 LA한국일보 사옥을 2265만 달러에 매도했지만, 새 랜로드는 불과 3년만인 2019년 4월 1일 이 부동산을 4650만 달러에 다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 랜로드가 3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값에 매도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 부동산을 100% 소유했던 장재민회장은 3년 정도 빠른 시기에 매각하면서 2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장재민회장의 LA한국일보사옥 매도 시기는 장전회장이 2015년 12월 석방된 지 약 4개월 이후이다. 따라서 장재민회장이 장전회장이 석방된 뒤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가치를 알고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우려해, 서둘러서 매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LA한국일보 사옥은 지난 2000년 1월 4일 JKM프라퍼티유한회사 명의로 매입했고, 약 10년 뒤인 2010년 12월 27일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또 장 전회장이 지난 2013년 8월 1일 장재민회장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다음날,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안미자 씨에게 2백만 달러 채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2016년 5월 본보기사에 상세히 설명됐던 내용이다. 당시 장전회장은 8월 2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방문, 채권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구속영장 집행 사흘 전이다. 당시에는 왜 안 씨에게 2백만 달러 채권을 설정해 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이 소송을 통해 주식 매매당시 장재민회장이 2백만 달러는 현금으로, 2백만 달러는 60일 약속 어음으로 결제하기로 하면서, 60일 약속어음에 대한 담보형식으로 2백만 달러 채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LA한국일보사옥 외에도 2017 8애비뉴의 창고와 그 인근 3필지의 대지를 현재도 소유하고 있으며, 창고는 건평이 2만3480스퀘어피트로, 약 7백 평 규모이다. 이 부동산은 JKM부동산이 2000년 8월 9일 150만 달러에 매입했고, 2010년 12월 27일 소유권을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에 이전했다.

보유 부동산만 3600만 달러 상당

2023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평가 가격은 197만 4천여 달러이지만, 부동산전문가들은 실제가치가 약 6백만 달러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한미은행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450만 달러를 빌려줬다는 사실도 이 건물의 가치가 6백만 달러이상임을 입증한다. 이 건물 역시 공교롭게도 장전회장 석방 약 9개월 만에 450만 달러 모기지 대출을 받았다. 이외에도 JKM부동산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8134 캠웰드라이브의 상업용 건물을 지난 2007년 5월 11일 238만 달러에 매입한 뒤 이를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로 넘겼으며, 한국은 지난 2018년 3월 5일 이 부동산을 415만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JKM부동산은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의 2025텔레그래프애비뉴의 상업용 건물도 지난 2000년 5월 22일 90만 2천 달러에 매입, 2007년 3월 15일 220만 달러에 매도했다.

이 건물은 장재구 전회장이 장재민회장에서 법인지분을 넘기기 전 매도한 것이다. 이 법인은 장재구전회장 주장대로 조지아 주에도 부동산을 소유했음이 드러났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6087 부포드하이웨이소재 상업용부동산으로 4425스퀘어피트 규모이며, 한국일보 사옥으로 사용됐던 건물로 확인됐다. 이외에 한국일보도 한국일보[HANKOOK ILBO]명의로, 로스앤젤레스의 1000 힐츠애비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택은 방5개, 욕실 4개로 건평이 2800스퀘어피트규모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의 2023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 평가 가격은 110만 달러였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1997년 10월 8일 뉴저지 주 잉글우드주택을 35만 5천 달러에, 지난 1998년 6월 8일 뉴저지 주 잉글우드클리프의 주택을 49만 달러에 각각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재민트러스트명의로 소유한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의 한 주택을 2012년 3월 13일 42만 달러에 매도했으며, 장재민트러스트는 언제 누구로 부터 이 주택을 매입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장재구전회장은 소송장에서 한국일보 등이 워싱턴DC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는 현재도 LA에 창고와 주차장 등 4필지 6백만 달러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장전회장의 지분 매각이후인 지난 2016년 4월 미주한국일보 사옥을 2265만 달러에 또 지난 2018년 3월 LA소재 상업용 건물을 415만 달러에 매도했고,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약 1백만 달러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즉 장재구 전회장은 장재민현회장에게 무상으로 넘겼다고 주장한 회사가 부동산 2채는 2680만 달러에 매도했고, 현재 LA와 애틀랜타에 약 7백만 달러 상당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4채의 부동산만도 약 3380만 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이어서, 이 회사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사실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국일보 명의로도 3채의 주택을 소유하다 2채는 매도하고 현재 1채는 보유하고 있으며, 워싱턴DC인근에도 장재민트러스트명의로 주택 1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일보 명의의 부동산은 과연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별개의 법인소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전회장이 소송장에서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매입한 뉴욕의 부동산도 4천만 달러에 매도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도 소유권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전회장은 이 부동산역시 사실상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 소유라고 강조했지만,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파코부동산소유이다. 해당부동산은 뉴욕한국일보 사옥으로, 파코부동산은 2015년 6월 3일 이 부동산을 3900만 달러에 매도했다. 본보는 지난 2015년 7월말 장재민회장의 개인회사인 파코부동산이 뉴욕한국일보 사옥을 3900만 달러에 매도했다며 상세히 보도했었다. 정확히 해당 부동산은 3개 필지로, 1개는 1977년 2월 28일 5만 5천 달러에, 1개는 1987년 8월 12일 23만 5천 달러에, 나머지 1개는 2000년 3월 27일 1백만 달러에 매입했다. 미주한국일보는 지난 1999년께 뉴욕한국일보를 인수했지만, 파코부동산은 미주한국일보와는 별개이다. 파코부동산은 1976년 11월 23일 뉴욕 주에 파히리얼티로 설립된 뒤 1985년 8월 21일 파코부동산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천만 달러 매도 뉴욕부동산은 별개

이 부동산은 미주한국일보가 뉴욕한국일보를 인수할 때 별도로 장재민회장이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매입했고, 2000년 3월 1백만 달러를 들여 한 필지를 더 사들였다. 현재 뉴욕주정부 확인결과 이 법인의 CEO는 장재민회장이며, 대표이사는 신학연 뉴욕한국일보사장이지만, 미주한국일보와는 엄연히 다르다. 장전회장은 이 부동산도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자회사를 통해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회사의 돈이 파코부동산에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실제로 미주한국일보 또는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자금으로 이 법인을 매각했다고 하더라도,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또 라디오코리아 최대주주이자 투자자로 알려진 류찬우 풍산금속 창업자의 딸인 LA거주 류미 씨가 지난 2014년 6월 3일 파코부동산, 즉 장재민회장에게 3백만 달러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수익 3900만 달러도 한국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재산이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인정받기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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