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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식단 프로그램
19세 미만의 학생들은 그의 학교가 15일 이상 쉬는 기간동안 이 여름식단 프로그램을 통해 영야가 있는 무료음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신청서나 다른 종류의 서류는 필요없다. 학교나 공원, 놀이터 등에서 학교에서 제공받던 점심과 같은 음식들을 제공받는다. 대개의 프로그램은 항시적으로 열려있는 것으로 아이들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 와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점심만을 제공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아침도 제공하며 간혹 다과도 제공하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은 연중운영(Year-round) 되어 자녀의 방학동안에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아이들 중, 반 이상이 무료, 혹은 인하가격으로 음식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19세 이하의 학생들은 자기가족의 수익에 관계없이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동이 장애자일 경우의 제한연령은 21세이다.

당신의 자녀가 승인된 노숙자 임시 거주지에서 지내고 있다면 역시 무료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학교 점심을 제공받을 때와 비슷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학동안 어린이가 어디에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려면 1-800-218-FOOD (1-800-218-3663)으로 전화하라.
만약에 당신 지역의 공원이나 센터, 놀이터 등이 이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California Food Policy Advocates (415) 291-0282로 연락하도록 한다.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무료로 혹은 인하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이 정가를 지불하고 음식을 제공받는 학생들과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관계된 모든 차별행위를 법은 금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가 이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도 혜택이 거부되었거나 혜택의 내용이 달라졌다면 공청회를 요청하라.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공청회를 요구하라. 공청회를 요구함으로써 10일 이내에 혜택을 다시 받게 되며 실질적인 공청회가 개최될 때까지 혜택이 계속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위생시설과 음식물의 양과 종류, 모양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기준치가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신의 자녀에게 적합한 음식이 제공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항의를 하여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음식제공

노인들은 영야가 있는 식사를 집단식사 프로그램과 성인 Day Care Center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Brown Bag 프로그램은 잉여 식품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분배한다. 노인층이 아니더라도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집으로 배달해 주는 식사 (Meals on Wheels)도 특정한 단체 식사와 집으로 배달해 주는 식사는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집단 식사

Congregate Meals

60세 이상인 모든 노인들은 수입정도에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LA 카운티 지역에는 약 200곳에서 집단 식사를 하고 있다. 대다수는 교회, 유대교회, 지역사회 봉사단체 등에서 하고 있으나 참여자가 꼭 주최하는 곳의 교인이거나 회원일 필요는 전혀 없다. 어떤 프로그램은 교통편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노인들에게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직접 식사의 내용과 식사시간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집단식사 장소에 따라 시간과 식사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당신의 목사나 웰페어 사무소 직원이 당신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집단 식사 장소를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목사나 웰페어 사무소 직원이 당신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집단 식사 장소 직원이 당신이 원하는, 또는 필요로 하는 집단 식사 장소를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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