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과실인가, 본국은행 책임인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지난 2003년 9월25일자 발행(426호)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고건 전 총리의 친인척이 관련된 컴퓨터부품 수입업체인 KDS의 5,500만 달러수출무역금융의 충격적인 국제사기행각을 집중보도한 사건이 3년 만에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2라운드에 돌입했다. 수출입보험공사의 소송 기각에 이어 5개 굴지의 국내 은행들이 미국 LA 동포은행인 중앙은행(The center bank)을 상대로 다시 4,600백만 달러의 보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사유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한국의 수출입보험공사가 LA중앙은행을 상대로 5,6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권 관활 문제로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정은 소송을 기각시켰으나 5개 국내은행들이 다시 LA중앙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LA 중앙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한국 시티뱅크 등 5개 은행은 지난달 27일 중앙은행을 상대로 계약위반과 신용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미국 나스닥에 등록돼 있는 중앙은행이 공시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들이 왜 중앙은행을 상대로 제소를 하게 된 것일까. 또, 수출입보험공사는 5,600만 달러, 시중은행 5곳은 4,6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된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와 LA중앙은행 그리고 소송의 주체인 5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취재에 돌입했다. 그 결과 고건 전국무총리의 친인척이 당시 KDS(Korea Date Systems·USA)라는 국내외 기업을 통해 1억 달러 넘는 무역사기를 벌인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은 누구의 돈이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다각도로 추적해 봤다.


















우선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1년경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당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제조해 미국 등 선진국에 수출을 해오던 기업 KDS (Korea Date Systems)는 한국수출보험공사에 1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보험을 가입했다.
수출보험공사는 컴퓨터 관련 산업을 운영하며 성장한 KDS(USA)의 보험 규모를 3차례에 걸쳐 인상해 주었다. 즉, KDS가 수출보험에 가입한 보증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KDS측 보험금 3차례 상향 조정


2003년 KDS의 경영진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기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당시 보험 보증규모 증액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수출보험공사 측은 이와 관련,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1억 달러라는 규모의 보험 보증금액을 확보한 KDS측은 이를 토대로 환어음을 발행했고 국내 은행들이 이를 매입했다. 환어음 발행 매수는 150매이며 규모는 5,6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어음이란 당시 컴퓨터 관련 부품을 수출하던 KDS가 미국 수입자들에게 상품이 도달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신용장이다. 이를 토대로 수출업자는 상품이 현지에 도달하기 전에도 물품대금을 회수해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재투자가 빨라지는 것.











신용장을 발행한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낮추고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을 받는다.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어음을 매입한 은행의 리스크를 담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어음을 매입한 은행들은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다. 해당 업체가 망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은행은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시중은행이 자체 실수로 인해 어음 대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공사는 보험금을 전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연속어음에 관한 보험 약관 때문이다.
KDS를 운영했던 주요 경영진 고 모씨 등은 2003년 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총리의 친인척인 2명의 고씨 중 한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2년6개월간 구속됐고, 또 다른 고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업체가 파산함에 따라, 시중은행 9곳이 4,600만 달러의 환어음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지난 18일 국민은행 김용수 홍보팀장은 “국민은행은 KDS로부터 환어음을 매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에 참여한 은행 중 유일하게 어음 매입 자체를 부정한 것.
그러나 법무팀 이상훈 과장은 “당시 수출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사 측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은행 홍보팀 이윤구 차장은 “5개 은행은 중앙은행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나머지 은행도 개별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결국, 해당 무역업체가 아닌 어음 추심을 담당한 업체와 법적 공방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KDS측에 의해 추심은행으로 선정된 곳이 바로 LA 중앙은행이다.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과 동포은행인 중앙은행이 고소 및 맞고소로 뒤엉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면 금감원이 시중은행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내 은행들은 소송에 패배할 경우, 결국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무위 소속 모 의원은 현재 이번 사안과 관련, 고소인 측 은행들이 매입한 어음 규모 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은행과 공사의 바람대로 추심 은행인 중앙은행이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사와 시중은행 5곳이 제기한 손배소 금액을 합치면 1억 달러가 넘는다. 국내 은행들이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연방법원 차원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이란다.
공사가 올해 초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재판권 문제로 기각된 것도 국가 대 국가 간 금융전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주 법원에서 소송이 기각된 직후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정무위 관계자 “감사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는 “주 법원에서 재판권 문제로 소송을 기각한 것은 미국이 이를 개인 간 채무 소송이 아니라 국가 간 금융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은행이 절차상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왜 시중은행은 수출입 업체가 1억 달러 이상의 보험을 가입해 놓은 공사를 상대로 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고 중앙은행을 직접 제소한 것일까.
우선 시중은행은 일부 손해배상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4,600만 달러는 자신들의 실수로 벌어진 사안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바 있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시중은행 9곳 모두는 공사를 상대로 보험료 청구소송을 진행해 1, 2심에서 모두 패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KDS의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시중은행들과 법적 소송을 통해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의 실수로 인한 손실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우리측에선 중앙은행에 제기한 5,600만 달러의 손배소에서 승소해 이를 은행에 돌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당시 미국 현지 수입자였던 KDA USA에도 동일한 금액의 손배소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KDS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3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부도가 날 업체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에 가깝다.
수출보험공사의 주요 결정은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등의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당시 KDS측 수입업체는 KDS USA, 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멤텍 등이었으며, 이들 업체가 각각 공사로부터 보증 받은 보험금의 전체 금액은 1억 달러를 넘는다.
당시 KDS는 고건 전국무총리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어 본지에서는 정치권 실세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1억 달러 금융사기사건 보도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보도를 계기로 2003년 9월 외교통상부 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이 부분을 끈질기게 추궁한 바 있다. 당시 이원익 LA총영사관 경제담당 영사와 정효섭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장 등이 답변에 나섰다.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박 의원은 KDS를 운영하던 실질적 소유주로 고 전총리의 친인척인 고 모씨 2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03년 2월 25일 보험공사는 5,590만 달러의 소송을 코리아센터뱅크에 제기했다”면서 “고건 총리의 친인척인 고 모씨 등의 신병을 확보했느냐”고 캐물었다.
박 의원은 또, “고 모씨 등이 운영하는 KDS 때문에 (공사가) 5,590만 달러의 손해를 본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정 소장은 “KDS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소장은 “KDS USA의 사기로 인해 저희가 고소를 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건 전국무총리는 이들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전총리의 핵심 측근은 본지와 통화에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총리 성격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며 “아들의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사 측은 차기 대권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시중은행의 LA 중앙은행 제소건이 확대일로를 걷자, 해명에 안간힘을 썼다.


고 전총리 측 ‘전혀 무관한 일’


수출보험공사 이무혁 홍보팀장은 “당시 KDS는 기업 등급, 수출입 실적, 신용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보험요율 인상 과정에는 전혀 하자가 없음이 정기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사 작성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사 관계자는 또, “미국 기업인 AOL사의 KDS지원이 축소되면서 KDS의 재무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면서 당시 파악한 내용들을 언급했다.
한편, LA 중앙은행 안상필 부행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 “우리가 소송에 패배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측 입장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고 했다.







10개월 동안에 환어음 150매 발행 5,500만 달러 편취



환어음 분산판매 총체적 사기 무역 금융 가공수출 위장극수출보험공사 소송 배경 KDS/USA는 애초 3개 제휴회사를 통해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 한도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 법정에 제기된 소장(사건번호 02CC06589)에 따르면 KDS/USA는 4개 회사를 동원해 총 1억2천만 달러 보험한도액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보도된 3개회사(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이외에 멤텍 프로덕트가 별도로 2,000 만 달러 보험한도액을 받았다. 그런 다음 KDS/USA는 한국의 KDS/Korea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수입하면서 4개 제휴회사를 수입판매 업체로 지정했다. 소장에 따르면 KDS/Korea는 이들 4개 수입회사들이 자사의 모니터를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만들어 150매의 환어음을 발행해 약 5천6백만 달러($55,994,430.70)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수출보험공사 측이 KDS/USA를 포함한 4개 회사 등을 상대로 수출판매금과 관련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한국의 10 대 은행들에게 이미 변제한 약 5,500 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5개 은행들을 대신해 추심을 담당한 LA 동포은행 중앙은행도 함께 피소됐었던 것이다. 캘리포니아 OC법정은 재판 관할권 문제로 소송을 기각했다.
본국 5개 은행들 함께 놀아나고
뒤늦게 책임회피 위해 소송제기 KDS/Korea는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다음해인 2001년 5월 19일 사이에 총 150매의 환어음을 발행했다. 환어음에서 지급인을 내용별로 보면 제휴 수입업체로 등장한 프린스턴에 76매, 와퍼에 38매. 알시스에 28매 그리고 멤텍에 8매였다. 이들 환어음을 챙긴 은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은행이 5매. 산업 22매, 부산 17매, 신한 21매. 외은 20매, H&CB 18매, 하나 29매. 제일 13매, 대구 4매 그리고 한미가 1매로 총합계가 약5,500만 달러였다. 이 환어음의 추심은행으로 LA의 중앙은행이 지정됐다. 수출보험공사 측은 소장에서 중앙은행이 추심을 제대로 이행치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즉 KDS/USA측이 의도적으로 한국의 10대 은행들과 중앙은행을 속였는데 이를 중앙은행이 알고도 묵인해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측은 그런 사항은 추심업무 계약상 불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 23조) 한국의 국민은행을 포함한 10대 은행들은 KDS/Korea측이 발행한 환어음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려고 노력했다. 하나은행이 29매로 가장 많은 환어음을 받았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이 같은 환어음을 사려고 한 것은 KDS가 D/A(무신용장 거래)방식의 무역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즉 이들 수입업체들이 이미 보험한도액을 1억2천만 달러까지 받았기에 간단히 말해서 은행들이 총 1억2천만 달러까지는 안심하고 환어음을 결제해도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KDS/USA나 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그리고 멤텍 등에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인 셈이다. KDS/Korea는 컴퓨터 모니터를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KDS/USA에 판매하는 것이지만 가공의 업체인 제3의 업체 프린스턴, 와퍼, 알시스 또는 멤텍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꾸민 것이다. 이들 회사 역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높은 보험한도액을 이미 받아 두었다. 이런 상황에서 KDS/Korea는 발행된 환어음을 10대 은행들에게 분산 판매해왔다. 여러 은행들에게 분산시킴으로서 총체적인 사기무역금융을 알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신용평가·재무현황 취약점 노출 한편 약 5,500만 달러가 빠져 나갈 수 있게 책정한 수출보험공사의 1억2천만 달러 보험한도액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LA사무소 신과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한도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출입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다보니 높은 보험한도가 책정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가 취재한 자료에 따르면 KDS/USA를 비롯한 4개 회사들은 당시 신용평가 면이나 재무현황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물론 KDS USA를 제외한 일부 업체들은 당시 IT붐으로 인해 상당한 매출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 보험한도액을 평가받았다는 사실은 특혜가 조성됐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원래 수출보험공사의 업무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가운데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 위험 (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또한 나라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수출자가 수출을 한 후 또는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 (Insurance) 또는 보증(Guarantee)으로 지원하는 공적수출신용제도(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운영하고 있는 수출신용기관(ECAs:Export Credit Agencies)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이 같은 준정부 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1억 달러가 넘는 보험한도액을 책정하면서 특정 수입업체라고 지정한 배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서로간의 자회사 성격도 있으며 분식회계도 자행됐던 문제의 업체였던 것이다. 수출보험공사는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도 지니고 있다. 또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해외수입자 및 수입국에 관한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신규 수입선 확보와 수출거래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출거래를 유도하는 부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시 수출신용정보센터를 가동시켜 해외수입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자료, 국별 정세자료, 수출보험지 등 제공, 해외채권추심기관 소개도 하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업체에 높은 보험한도액을 책정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보험한도액을 설정하는데 고건 총리의 인척들이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LA 중앙은행
안상필 부행장 일문일답


“본국 공사와 은행의
  제소는 부당하다”



-수출보험공사, 시중은행과의 소송은 누가 담당하나.
▲우리 은행 고문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디테일’한 부분은 거론하기 어렵다. 또, 개별적으로 언론사를 상대하는 것도 규정에 맞지 않는다.
-손해배상 소송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본국 공사와 은행들이 제기한 소송은 매우 부당하다. 우리는 소송에 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적이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공사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입품의 선적 서류는 프린스턴 등 각각의 업체에 제대로 넘겨주었다. 물론, 추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 당시 업체를 운영하던 고씨 일가를 수소문해 보면, 결과는 자명해진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간 것으로 안다.
-왜 소송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지.
▲공사가 KDS의 보험액을 수용해 주었는데, 결제가 안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 같다. KDS USA는 현재 영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안다. 당시 사건에 연관된 곳이 우리 밖에 없으니까 걸고넘어지는 것 아닌가. 공사와 일종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국의  은행들이 개입했다.
-LA 중앙은행은 어떤 곳인가.
▲20년 전에 설립돼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한편, 교포들과 서로 돕고 살아왔다. 미국 감독기관의 감독은 본국보다 훨씬 엄격하기에 사고 발생률이 낮다. 9·11 이후 특히 강화됐다.
-전망을 한다면.
▲중앙은행은 KDS에서 요청해 추심은행으로 선정된 것밖에 없다. 처음에는 어음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유리하다는 점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